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55 선고일 2010.07.12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확인판결은 기판력만 있고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중에서 위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전까지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우씨 ○○공파 종중원으로, ○○우씨 ○○공파 종중은 종중 토지인 ○○시 ○○구 ○○동 000번지 답 2,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아파트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자 2007.4.29. 종중 구성원 중 ○자 항렬(○일, 교○, 훈○, ○엽, 근○, 직○, 계○) 후손 중 성년 남자 4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 항렬 후손들에게 세대별로 5천만원, 70세 이상의 부부에게 2천만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청구인은 결의내용에 따라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 시

○○ 구

○○ 동 0000-5번지의

○○

○자계(○○우씨 ○○공파)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4.1. 청구인에게 2007.4.29. 증여분 증여세 10,44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종중 임시총회의 결의는 2009.11.19. ○○지방법원0000년가합00000 분배금청구 사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우씨 ○○공파 종중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배분결의가 무효라고 판결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더라도 이미 배분받은 금전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 이후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반환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7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법원에서 위 금액 수령의 근거가 되는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 위 판결 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수령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2009.7.24. ○○고등법원 제0민사부에서 0000나0000 종중원지위확인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 우○보 등 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나) 피고: ○○우씨 ○○공파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다)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임이 분명하다. 3) 2009.11.19. ○○지방법원 제00민사부에서 0000가합00000 분배금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 우○택 등 1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나) 피고: ○○우씨 ○○공파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다)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2007.4.29.자 종중 임시총회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라) 인정사실

(1) 피고는 ○○우씨 ○○공 ○○의 후손으로 성인 남녀들이다.

(2)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2007.4.29. 피고의 구성원 중 ‘○자 항렬’ 후손 중 성년 남자 4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보상금을 ‘○자 항렬’의 후손들에게 세대별로 나누어주기로 결의한 후 위 결의에 따라 합계 36억 2천만원을 세대별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3) 피고의 족보에는 여성 후손들도 종중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는 ‘○자 항렬’ 후손 중 성년 남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였을 뿐 나머지 성년 남자 종중원들과 족보에 중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되었다.

  • 마)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각 세대 당 5천만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분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혼인 후 분가하여 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피고의 종중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각 분배금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주장 원고들의 선대들이 피고와의 불화로 제명 혹은 탈퇴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인 원고들은 당연히 피고의 구성원 자격이 없으며, 설령 구성원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는 ‘○자 항렬’ 후손 중 성년 남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나머지 성년 남자 구성원들과 여성 구성원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 바) 판단

(1) 피고는 ○○공 ○○의 후손인 성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구성원이 되어 분묘수호, 제사봉행, 친목도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공 ○○의 6세손들 중 ○○ 지역에 살고 있던 ‘○자 항렬’ 8형제가 각자의 재산을 출연하여 구성한 파종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경우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은 당연히 그 종중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거나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그 종중원인 원고들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약 및 결의는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따라서

○○ 공

○○ 의 성년 여성 후손들은 당연히 피고 종중의 종중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고,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 종중이 성년 여성 종중원들은 물론 ‘○자 항렬’ 이외의 나머지 성년 남자 종중원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5)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은 원고들에게 분배금 청구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이 위 결의의 무효 여부에까지 미치지는 않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 분배금의 환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강제하고 새로운 분배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종중원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위 판결은 17명의 원고 중 15명에 대하여 2009.12.11. 확정되었음이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우씨 ○○공파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종중원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우씨 ○○공파 종중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무효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법원 제00민사부에서 한 위 무효판결은 피고인 ○○우씨 ○○공파 종중에서 청구인에게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임시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 확인판결인 것으로 인정되는바, 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공권적으로 선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판결로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해 기판력이 생기나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대법원98다26187, 2000.3.15. 같은 뜻)이므로, ○○우씨 ○○공파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위 확인판결에 근거하여 위 종중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위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우씨 ○○공파 종중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대구지방법원의 분배금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당초 분배금 지급이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아직까지 쟁점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심사증여2010-0030, 2010.5.3. 같은 뜻), 심리일 현재까지 분배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