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액이 약 2.5배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빌려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액이 약 2.5배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빌려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2010.01.0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의 부(父) 조◉◉이 2008.5.16. 청구인의 배우자 최◈◈의 ○○은행 계좌로 금 500백만원을 이체하였고, 최◈◈은 2008.5.
21.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금 500백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최◈◈은 2008.8.19. 2008.5.19.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증여세 80,100천원을 2008.8.14. 40,050천원, 2008.10.2. 40,050천원 분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최◈◈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78-024952- -*)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8.8.13. 40,050천원, 2008.9.30. 40,050천원을 각 이체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父) 조◉◉으로부터 2004.1.29. 증여세과세가액 489,171,90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05.10.5. 증여세과세가액 545,700,00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04년~2005년 증여세과세가액 합계액 1,034,871,900원).
5.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父) 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에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됨에 따라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204, 943,000원 의 증여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