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우회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53 선고일 2010.08.20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액이 약 2.5배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빌려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은 2008.5.16.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현금 5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최◈◈은 2008.8.19.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한편 최◈◈은 2008.5.21. 금 500백만원을 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미 2004년과 2005년 부(父) 조◉◉으로부터 증여세과세가액 1,034백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증여받았던바, 처분청은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위와 같이 조◉◉이 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0.3.2. 청구인에게 2008.5.16. 증여분 증여세 266,958,858원을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단순히 세 부담의 감소여부만으로 우회증여라고 판 단하는바,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규정도 없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구체적인 사실상황 및 적용요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 나. 최◈◈은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용 수익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과는 단절된 거래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가사 우회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금액은 쟁점금액에서 최◈◈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최◈◈에게 다시 이체한 80,100천원을 제외한 419,900천원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존 증여금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이미 부(父) 조◉◉으로부터 2004년과 2005년 증여세과세가액 1,034백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증여받았으므로, 조◉◉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쟁점금액 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됨에 따라 증여세액이 2억여원에 달하여 최◈◈의 증여세 납부액 80,100천원에 비해 증여세액이 약 2.5배 늘어나게 되는바, 조◉◉이 최◈◈에게 증여하였다가 다시 최◈◈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납부할 증여세를 줄이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우회증여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최◈◈이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용 수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으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최◈◈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최◈◈에게 다시 이체한 80,100천원을 합산증여재산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한 증여분은 인정되지 않아 2010.3.11. 동 증여세는 환급되었으며, 최◈◈에게 이체한 80,100천원에 대하여 최◈◈이 사용수익하였다는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현금 을 증여한 후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이체한 것이 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2010.01.0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父) 조◉◉이 2008.5.16. 청구인의 배우자 최◈◈의 ○○은행 계좌로 금 500백만원을 이체하였고, 최◈◈은 2008.5.

21.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금 500백만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최◈◈은 2008.8.19. 2008.5.19.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증여세 80,100천원을 2008.8.14. 40,050천원, 2008.10.2. 40,050천원 분납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최◈◈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78-024952- -*)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8.8.13. 40,050천원, 2008.9.30. 40,050천원을 각 이체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父) 조◉◉으로부터 2004.1.29. 증여세과세가액 489,171,90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2005.10.5. 증여세과세가액 545,700,00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04년~2005년 증여세과세가액 합계액 1,034,871,900원).

5.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父) 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에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됨에 따라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204, 943,000원 의 증여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 다. 6) 최◈◈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최◈◈이 2008.8.19. 신고한 2008.5.19. 증여분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조◉◉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을 취소하고 자진납부세액 80,100천원을 환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증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단순히 세 부담의 감소만으로 우회증여라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최◈◈은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용 수익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단절된 거래임에도 우회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은 2008.5.16. 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그대로 2008.5.21. 청구인에게 이체한 점, 청구인은 이미 부(父) 조◉◉으로부터 2004년과 2005년 증여세과세가액 1,034백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증여받았기에 조◉◉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쟁점금액 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 40%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여세액이 204백만원 에 달하여 최◈◈의 증여세 납부액 80,100천원에 비해 증여세액이 약 2.5배 늘어나게 되는 점, 청구인은 최◈◈이 쟁점금액을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용 수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에 의한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최◈◈은 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직후 청구인에게 전액 이체하였고, 증여세 분납시마다 해당 세액 상당액만큼을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이체 받았는바,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최◈◈이 쟁점금액을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용 수익하였다면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빌려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최◈◈의 증여세 납부를 위해 청구인이 최◈◈에게 다시 이체한 80,1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조◉◉의 최◈◈에 대한 증여 및 최◈◈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는 부인된다 할 것인바, 실제 처분청은 최◈◈이 2008.8.19. 신고한 2008.5.19. 증여분 증여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조◉◉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을 취소하고 자진납부세액 80,100천원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가 증여자에게 반환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