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서는 무상증자의 경우 희석가치(주식수 환산)를 반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에 증자전 주식수 1만주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에서는 무상증자의 경우 희석가치(주식수 환산)를 반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에 증자전 주식수 1만주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1.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였다.
2. 1주당 순자산가치는 19,529원으로 평가되었고,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은 160,302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1주당 평가액은 103,992원이 되었다(별첨 2.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사본 참조).
3. 1주당 순손익가치 평균액 산정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본문규정에 의거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2005년 5월 증자시에 기존 주식 10,000주를 40,000주로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주식수 보다 3배나 많은 30,000주의 신주가 발행되었다.
2. 특히, 1주당 신주발행가액은 기존주주에게 액면가인 5,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1주당 평가액 103,992원과 비교해 볼 때 95.2%나 할인발행 되었다.
3.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순손익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
4. 1주당 순손익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ㆍ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의 2【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청구외법인의 2005년도 주식 및 주주 변경내역이 아래와 같이 주주변경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사항 기초 주식수 유상증자 (2005.5월) 양도양수 (2005.12.10) 기말 비 고 주민번호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 율 % 410807- 송○○ 본인 4,000 12,000 0 16,000 40 유상증자 액면가 @5천원 참여 581218- 이○○ 기타 3,000 9,000 -12,000 0 0 670825- 서○○ 기타 1,500 4,500 0 6,000 15 620503- 송@@ 형제 자매 1,000 3,000 0 4,000 10 440511- 송## 형제 자매 500 1,500 0 2,000 5 630906- 이@@ (청구인) 기타 0 0 +12,000 12,000 30 매매 @1만원 합 계 10,000 30,000 0 40,000 100
2. 청구외법인은 1999.1.2. 제조 프린트인쇄업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경영 중이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P/L) B/S 이익잉여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2005 10,957,306 590,585 619,199 142,799 1,482,439 2004 5,040,123 200,034 242,033 53,349 891,853 2003 3,170,385 104,010 158,580 30,816 691,818 2002 2,698,012 133,047 172,717 34,633 587,808 2001 2,848,253 157,909 180,704 30,975 454,760 2000 2,471,701 130,183 157,862 19,109 296,851
3.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2005.12.10기준) 평가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① 발행주식총수
② 1주당 순자산가액
③ 3년순손익 가중평균 1주당가액④ 1주당평가액 (③×2+④×3)÷5 781,163,823 40,000 19,529 160,302 103,992
① 합 계 242,033,454 158,580,352 172,717,180 소득에 공제금액 법인세 24,203,345 24,656,700 28,656,713 기타 10,347,567 29,898,605 12,747,456
② 소계 34,550,912 54,555,305 41,404,169
③ 순손익액(①-②) 207,482,542 104,025,047 131,313,011
④ 사업연도말 주식수 10,000 10,000 10,000 주당순손익액(③÷④) ㉠ 20,748 ㉡ 10,403 ㉢ 13,131 가중평균액 16,030 (㉠×3 + ㉡×2 + ㉢×1) ÷ 6 총리령 율 10% 3년간순손익가중평균액 1주당가액 160,302
(1) 증자전 후 주식 수 및 증자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증자로 증가한 주식수 30,000주
(2)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127,424 = (160,302×3+(19,529×40,000/10,000)×2) ÷ 5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5 ※ 1주당 순자산가치는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 19,529원을 유상증자전 주식수로 환산하였다.(19,529×40,000/10,000)
(3) 1주당 평가액: 35,606 = (127,424원×10,000주+5,000원×30,000주)/(10,000주+30,000주)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신주 인수가액 × 증자 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 주식수)
(4) 증여추정금액 7,272,000원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취득가액)×취득주식수
• 3억원 = (35,606원 - 10,000원) × 12,000주 - 3억원 5) 비상장법인의 이건 유상증자를 무상증자(100%할인)로 가정한다면 관련법에 의환 순손익가치 산정시 40,000주 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이 31,853원으로 산출된다. 순자산가액
① 발행주식총수
② 1주당 순자산가액
③ 3년순손익 가중평균 1주당가액④ 1주당평가액 (③×2+④×3)÷5 781,163,823 40,000 19,529 40,070 31,853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