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유상증자에 대한 희석가치 반영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49 선고일 2010.07.19

관련법에서는 무상증자의 경우 희석가치(주식수 환산)를 반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에 증자전 주식수 1만주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12.10. 이○○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1주당 액면가 5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만원인 12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03,992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가 상증법 제35조 규정의 저가양수로 보아 주당 차액 93,992원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 1,127,904천원에서 3억원을 공제한 827,904천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통보하자 2010.3.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306,26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의 1주당 평가액

1.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였다.

2. 1주당 순자산가치는 19,529원으로 평가되었고,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은 160,302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1주당 평가액은 103,992원이 되었다(별첨 2.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사본 참조).

3. 1주당 순손익가치 평균액 산정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본문규정에 의거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였다.

  • 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상의 문제점

1. 청구외법인은 2005년 5월 증자시에 기존 주식 10,000주를 40,000주로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주식수 보다 3배나 많은 30,000주의 신주가 발행되었다.

2. 특히, 1주당 신주발행가액은 기존주주에게 액면가인 5,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1주당 평가액 103,992원과 비교해 볼 때 95.2%나 할인발행 되었다.

3.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순손익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

  • 가) 청구외법인의 경우 기존 주식수 10,000주 대비 3배나 많은 신규 주식수 30,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할인율이 95%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의 희석효과가 너무 크다고 하겠다.
  • 나) 특히, 그 할인율이 95%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 형식이 유상증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를 한 것과 같은 1주당 평가액의 희석효과가 발생하였다.
  • 다) 유상증자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유상증자 주식 3만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순손익가치는 증자전 주식수 1만주로 하고 순자산가치는 증자후 주식수 4만주로 각각 달리 평가하여 경제적 실질 및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결과 1주당 순자산가치는 19,527원에 불과한데 1주당 순손익가치가 160,302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 괴리정도가 너무나 심각하게 된다.
  • 라) 한편, 유상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장이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을 적용하면 유상증자를 실행하기 전과 유상증자를 실행한 직후 청구외법인의 시가총액과 양도인 이○○의 보유지분 시가총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구 분 유상증자 실행전 평가액 유상증자 실행 직후 평가액 청구외법인 시가총액 1,274,240,000 (127,424×10,000) 4,159,680,000 (103,992×40,000) 이○○ 보유지분 시가총액 382,272,000 (127,424×3,000) 1,247,904,000 (103,992×12,000) 유상증자 전 1주당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160,302 × 3 + (19,527 × 40,000 / 10,000) × 2) / 5 = 127,424 1주당순자산가치는 ○○지방국세청장이 산정한 가액 19,527원을 유상증자전 주식수로 환산한 금액이다.
  • 마)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로 단지 150백만원(30,000주 × 5천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뿐인데 시가총액은 자금유입액의 무려 19배인 2,885,410,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은 단지 45백만원(9,000주 × 5천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고도 보유지분 평가액이 무려 19배인 865,623,000원이 증가하는 것이 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된다.
  • 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평균액은 불합리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한 1주당 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4. 1주당 순손익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방법

  • 가)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환산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관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자전 주식수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 나) 유상증자의 경우 과거의 실적이 있는 구주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의한 평가를 하고, 신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가액이 정하여져 있어서 그 가액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주발행후의 주가는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주평가방법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4배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자이전의 주당평가액을 증자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신주인수권에 대한 의제증여나 물납을 할 경우와 같이 주식가치가 희석된 신주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세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 라) 또한 주식을 유상증자 한 후 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도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상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나).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마) 그 러므로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1주당 평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127,424원 × 10,000주 + 5,000원 × 30,000주) / (10,000주 + 30,000주) = 35,606원
  • 바) 이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증여추정금액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취득가액) × 취득주식수 - 3억원 = (35,606원 - 10,000원) × 12,000주 - 3억원 = 7,272,000원
  • 다. 관련 선 결정사례: 조심2008서4078(2009.12.28) 국세청적부2009-24(2009.4.10) 국세청적부2006-49(2008.1.14) 국세청적부2007-106(2007.9.20) 기타 등등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고,
  • 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 라.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환산규정이 없는 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의 경우에도 위 단서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없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 정당하다.[법규과 과세자문-3072(2007.6.22), 법규과 과세자문-439(2006.2.3), 대법원2002두9667(2003.10.10), 재정경제부 재산 세제과-695(2007.6.18), 서면상담4팀-1976(2007.6.25), 서면상담4팀-3915(2006.11.30) 같은뜻]
  • 마.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유상증자․감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감되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를 단순히 증감시킬 수 없어 법령에서도 유상증자․감자에 따른 주식수 환산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자로 인한 희석효과를 감안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바. 또한, 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국세청 적부2006-0049(2008.1.14)에서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2002누1740(2002.9.5) 사건은 고등법원에서는 원고(납세자) 승소하였으나, 국세청에서 항소하여 대법원에서는 국승(대법원 2002두9667, 2003.10.10)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한 경우 희석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ㆍ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주식수) ÷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의 2【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신주1주당 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다. 사실관계 조사내용

1. 청구외법인의 2005년도 주식 및 주주 변경내역이 아래와 같이 주주변경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주사항 기초 주식수 유상증자 (2005.5월) 양도양수 (2005.12.10) 기말 비 고 주민번호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 율 % 410807- 송○○ 본인 4,000 12,000 0 16,000 40 유상증자 액면가 @5천원 참여 581218- 이○○ 기타 3,000 9,000 -12,000 0 0 670825- 서○○ 기타 1,500 4,500 0 6,000 15 620503- 송@@ 형제 자매 1,000 3,000 0 4,000 10 440511- 송## 형제 자매 500 1,500 0 2,000 5 630906- 이@@ (청구인) 기타 0 0 +12,000 12,000 30 매매 @1만원 합 계 10,000 30,000 0 40,000 100

2. 청구외법인은 1999.1.2. 제조 프린트인쇄업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경영 중이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P/L) B/S 이익잉여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2005 10,957,306 590,585 619,199 142,799 1,482,439 2004 5,040,123 200,034 242,033 53,349 891,853 2003 3,170,385 104,010 158,580 30,816 691,818 2002 2,698,012 133,047 172,717 34,633 587,808 2001 2,848,253 157,909 180,704 30,975 454,760 2000 2,471,701 130,183 157,862 19,109 296,851

3.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2005.12.10기준) 평가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순자산가액

① 발행주식총수

② 1주당 순자산가액

③ 3년순손익 가중평균 1주당가액④ 1주당평가액 (③×2+④×3)÷5 781,163,823 40,000 19,529 160,302 103,992

  • 나) 순자산가액 계산서 B/S자산① B/S부채② 부채가산③ (퇴직급여추계등) 영업권④ 순자산가액 (①-②-③+④) 5,730,317,190 4,788,463,857 173,110,409 12,420,899 781,163,823 사업연도 구 분 계 평가기준일전 1년 사업연도(2004) 평가기준일전 2년 사업연도(2003) 평가기준일전 2년 사업연도(2003) 각사업연도소득 242,033,454 158,580,352 172,717,180 소득에 가산금액 0 0 0

① 합 계 242,033,454 158,580,352 172,717,180 소득에 공제금액 법인세 24,203,345 24,656,700 28,656,713 기타 10,347,567 29,898,605 12,747,456

② 소계 34,550,912 54,555,305 41,404,169

③ 순손익액(①-②) 207,482,542 104,025,047 131,313,011

④ 사업연도말 주식수 10,000 10,000 10,000 주당순손익액(③÷④) ㉠ 20,748 ㉡ 10,403 ㉢ 13,131 가중평균액 16,030 (㉠×3 + ㉡×2 + ㉢×1) ÷ 6 총리령 율 10% 3년간순손익가중평균액 1주당가액 160,302

  • 다) 순손익액 계산서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액면가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기존 주식 1만주 대비 3배나 많은 유상신주 3만주를 할인율이 95% 가 넘는 액면가 발행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희석효과가 거의 무상증자 수준이다. (1주당 순자산가치 19,527원, 1주당 순손익가치 160,302원)
  • 나) 희석효과를 반영한 1주당 평가액 및 증여추정가액

(1) 증자전 후 주식 수 및 증자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 증자 후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증자로 증가한 주식수 30,000주

(2)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127,424 = (160,302×3+(19,529×40,000/10,000)×2) ÷ 5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5 ※ 1주당 순자산가치는 처분청이 산정한 가액 19,529원을 유상증자전 주식수로 환산하였다.(19,529×40,000/10,000)

(3) 1주당 평가액: 35,606 = (127,424원×10,000주+5,000원×30,000주)/(10,000주+30,000주) = (증자전 1주당 평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신주 인수가액 × 증자 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 주식수)

(4) 증여추정금액 7,272,000원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취득가액)×취득주식수

• 3억원 = (35,606원 - 10,000원) × 12,000주 - 3억원 5) 비상장법인의 이건 유상증자를 무상증자(100%할인)로 가정한다면 관련법에 의환 순손익가치 산정시 40,000주 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1주당 평가액이 31,853원으로 산출된다. 순자산가액

① 발행주식총수

② 1주당 순자산가액

③ 3년순손익 가중평균 1주당가액④ 1주당평가액 (③×2+④×3)÷5 781,163,823 40,000 19,529 40,070 31,853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무상증자의 경우 희석가치(주식수 환산)를 반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경우 희석가치를 반영할 어떤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처분청이 이건 유상증자 후 쟁점주식 평가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 산정 시 증자전 주식수 1만주를 적용한 것은 적법(대법원2005두2063, 2007.1.25. 같은뜻)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동 가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