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경우 일정시점의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된 시세에 의하여거래가액이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증여아파트의 과세가액을 인근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함은 정당함
아파트의 경우 일정시점의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그 형성된 시세에 의하여거래가액이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증여아파트의 과세가액을 인근 아파트 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함은 정당함
○○ 세무서장이 2009. 1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8.13. 증여분 증여세 1,595,440원, 2004.8.27. 증여분 증여세 3,461,400원, 2005.3.28. 증여분 증여세 8,252,870원, 2007.4.9. 증여분 증여세 4,768,750원은
1. △△ 세무서장이 직권시정하여 감액경정한 2003.8.13. 증여분 증여세 1,595,440 원, 2004.8.27. 증여분 증여 세 2,238,484원, 2005.3.28. 증여분 증여세 3,139,600원, 2007.4.9. 증여분 증여 세 1,096,449원은 이를 각하결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당초 증여가액에 합산한 2002.12.16.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88,846,000원 중 27,046,000원과 2003.8.13.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46,700,000원 중 26,523,000원, 2005.3.28.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 49,513,220원 중 46,783,220원 은 이를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합 니다.
청구인은 2002년 7월경 ×××시 ××구 ××동 ***번지 ○○○○○○ 아파트 104동 802호(이하○○○○○○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2002년 9월 부터 2005년 3월까지 남편인 김○○(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189,850천원을 지급받아 ○○○○○○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고, 2002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113,912천원을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4.1.~2009.6.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 취득자금 등으로 지급받은 현금 303,762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 여 2009.10.7. 청구인에게 상속세 141,894천원을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증여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9.10.13. 청구인에게 2003.8.13. 증여분 증여세 9,775,780원, 2004.8.27. 증여분 증여세 3,461,400원, 2005.3.28. 증여분 증여세 14,810,090원, 2007.4.9. 증여분 증여세 7,344,590원 합계 35,391,8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0.1.11.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직권으로 2003.8.13. 증여분 증여세 8,180,340원, 2005.3.28. 증여분 증여세 6,557,220원, 2007.4.9. 증여분 증여세 2,575,840원 합계 17,313,4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2003.6.19. 자 15,300천원, 2003.7.15.자 10,000천원, 2003.8.13.자 5,000천원 합계 30,300천원은 ○○○○○○ 취득자금증여로, 2003.5.9.자 7,200천원 또한 현금증여로 과세되어 현금증여로 과세된 금액 합계는 37,500천원이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 ○○ 구 ○○동 ***-7 소재 건물 옥탑공사비로 2003.3.5.자 2,000천원, 2003.4.12.자 3,000천원, 2003.4.21.자 2,500천원, 2003.4.29.자 1,399천원, 합계 8,899천원이 지출 되었고, 3층 인테리어 공사비로 2003.6.19.자 9,000천원, 2003.12.31.자 1,524천원 합계 10,524천원이 지출되었으므로 총 공사비 합계 19,423천원(쟁점①-1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특히 조사관서에서는 옥탑공사비로 지출된 합계 8,899천원에 대하여 2003.4.17.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9,000천원을 증여재산에 불포함하여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실제 생활비로 지출된 금액이며 옥탑공사비 지출액 당시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소득으로 옥탑방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2. ○○○○○○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2003.6.19.자 15,300천원의 경우를 보면, 2003.6.19. 청구인 계좌(국민은행 **400*)에서 15,300천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9,000천원, ○○○○○○ 중도금으로 5,900천원을 사용하였고, 2003.6.19. 청구인계좌(1089)에서 7,100천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 중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 중도금 합계 13,000천원(5,900천원+7,100천원) 중 7,100천원은 2003.3.28. 이○○에게 7,000천원을 소비대차 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인 계좌(국민은행 1089**)로 7,100천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동 금액 7,100천원은 2003.3.28.에 이미 현금증여로 과세되었고, 이를 다시 ○○○○○○ 취득자금에 따른 현금증여로 과세한다면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7,100천원(쟁점①-2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2004.4.6.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 취득시 그 취득대금 25,000천원을 청구인이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이 ○○○○○○ 분양대금으 로 대납한 2004.7.6.자 10,000천원, 2004.8.20.자 5,000천원을 비상장주식 취득자금 대납액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000천원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91-)로 입금(2004.4.13. 자 2,660천원, 2004.4.14. 자 1,750천원, 2004.4.26. 자 2,030천원, 2004.4.29. 자 6,010천원)되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91**-***)는 피상속인 계좌였던 것이 2008년 8월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2004.8.27. ○○○○○○ 분양금 20,000천원 중 10,000천원(쟁점①-3금액)을 비상장주식 취득대금 대납액 반환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2005.2.25.자 16,205천원, 2005.3.11.자 17,678천원 합계 33,883천원은 ○○○○○○ 취득자금으로, 2005.3.24.자 12,900천원은 현금증여로 과세되어 현금증여로 과세된 금액 합계는 46,783천원으로 청구인은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 2005.3.2.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동일자로 전액을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90-)에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이를 송금받아 2005. 3.2. 법무사 사무실 이전을 위해 ○○구 ○○동 -* 빌딩 임대보증금으로 62,900천원 사용하였고(처분청에서 인정), 2005.2.25. 취득세 등 16,205천원, 2005.3.11. 등록세 등 17,678천원, 채권할인액 2,035천원, 대출금 설정에 따른 등록세 등 1,008천원, 인지대 등 174천원 합계 37,100천원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피상속인이 ○○○○○○에 대한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대납한 금액 등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결제 및 제 비용을 선급한 것이므로 취득세 대납액 16,205천원, 등록세 대납액 17,678천원 및 소비대차 반환금 12,900천원 합계 46,783천원(쟁점①-4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2002.9.5. 자 ○○○○○○ 중도금 12,000천원을 피상속인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이는 현금출금액으로 과세가 된 것인 바 실제 동 금액12,000천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2002.9.9. 피상속인의 사업상 금액으로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으므로 동 12,000천원(쟁점①-5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2002.9.5. ○○○○○○ 중도금 12,000천원은 2002.8.31. 현금증여 받은 금액 7,850천원에서 2002.9.5. 현금출금한 5,000천원과 피상속인 ○○은행 계좌(*-04-****)에서 동일자로 현금출금한 7,000천원을 합하여 (주)○○건설에 입금한 것이며, 7,850천원 중 증여로 과세된 5,000천원을 제외한 2,850천원은 2002.9.3. 김
○○ (피상속인의 모) 월 생활비 1,000천원과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 (2002.8.31.~2002.9.4)로 1,850천원 사용된 것이므로 2,850천원 (쟁점①-6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88,948천원 중 27,046천원(이하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2002.4.25. 이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입금에 대해서는 2002.4.25.에 ○○○○○○ 계약금으로 161,00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2001.10. 부터 2002.4.25. 이전 입출금에 대해서는 조사관서로부터 생활비를 인정받은 바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2.5.17.자 10,000천원, 2002.6.5.자 5,000천원, 2002.6.24.자 5,000천원, 2002.7.5.자 20,000천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2002.6.5.자 5,000천원과 2002.6.24.자 5,000천원은 처분청에서 생활비로 인정하였는 바 이 중 2002.5.17.자 현금입금액 10,000천원은 현금증여로 과세되었고, 동 금액에서 2002.5.20. 4,000천원(쟁점②-1금액)을 현금출금하여 피상속인의 母 김○○과 子 김△△의 해외여행준비 경비로 2,000천원, 母 김○○의 생활비로 2,000천원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2002.5.17.자에 입금된 10,000천원 중 5,000천원(쟁점②-2금액)은 2002.6.5.자 5,000천원, 2002.6.24.자 5,000천원의 경우와 같이 생활비로 입금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특히 현금증여로 과세된 금액 중 2002.7.5.자 20,000천원을 보면, 동 금액은 이의신청시 9,154천원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고 10,846천원이 과세되었는바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24--)의 2002.7.8.~2002.8.27.까지거래내역에 의하면, 현금출금액, 현금입금액, 이미 과세제외된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7,850천원이며 동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20,000천원 중 증여로 과세된 10,846천원, 청구인의 급여 2002.7.16.자 3,217천원, 2002.8.13. 청구인이
○○○○ 공제회로부터 받은 이자 8,000천원, 청구인의 급여 2002.8.16.자 3,020천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현금증여로 과세된 10,846천원(쟁점②-3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2003.5.9. 자 7,200천원(쟁점②-4금액)은 2003.5.10. 청구인의 누이인 주○○ 계좌로 송금하고 주○○이 이를 다시 피상속인의 장모인 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독거노인인 피상속인의 장모를 위해 집안 간병인 비용, 생활비 등을 선급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① -1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은행 계좌(**400***)에서 2003.3.5. 2,000천원, 2003.4.12. 3,000천원, 2003.4.21. 2,500천원, 2003.4.29. 1,399천원 합계 8,899천원은 2003.4.17.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9,000천원(증여재산 불포함)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김○○ 명의로 ○○인테리어에 대리 입금한 2003.6.19. 9,000천원, 2003.12.31. 1,359천원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확인 되지 않으며
2. 2003.4.17.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9,000천원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하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금액으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2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2003.6.19. ○○○○○○ 중도금 납입시점에 15,300천원을 인출하였으며,이 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9,000천원이 청구인이 실지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2. 청구인은 2003.5.27 피상속인으로부터 14,600천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 (입금후 잔액 13,825천원)받아 다음날 6,810천원을 청구외 김★★에게 송금하였고, 2003.6.10 상가 임차인 이
○○ 로부터 임대료 9,390천원(입금후 잔액 19,125천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2003.6.19. 15,300천원을 출금하여 ○○○○○○ 중도금으로 납부(출금후 잔액 1,215천원)하였으며, 2003.7.11. 피상속인으로부터 10,000천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2003.7.15. 출금하여 ○○○○○○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3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 취득대금을 대납하고 반환받지 못한 금액10,000천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자 한다.
① -4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5.3.2. ○○은행 계좌(**0289)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으며, 배우자는 이를 송금받아 2005.3.2. 사무실이전을 위하여 ○○구 ○○동 - **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해 준 1억원의 상환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 취득세․등록세를 상계하고 2005.3.24. 12,900천원, 2006.4.19. 5,000천원, 2006.4.23. 45,000천원, 2006.6.8. 2,800천원을 상환받음을 주장하는 것은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을 차입한 후 추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우며
3. 청구인 명의의 ○○○○○○ 취득세 및 등록세를 피상속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91-***)에서 2005.2.25. 취득세 16,205천원을 출금하여 납부하고, 2005.3.11. 등록세 17,678천원을 출금하여 납부한 것은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5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2002.9.5.자 ○○○○○○ 중도금 12,000천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자 한다.
① -6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2,850천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고자 한다.
② -1금액 및 쟁점②-2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2002.5.17. 현금 송금액 10,000천원은 기 출금되어 사용되었고, 해외여행 시점 과도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이를 해외여행경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
② -3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2002.7.8.자 10,000천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생활비로 일시에 사용하기엔 많은 금액으로 사용처가 분명치 않고 그 외 7,580천원은 청구인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인정하기 어렵다. 자.
② -4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2003.5.9. 7,200천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 인정하기 어렵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 로 환 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이 2008.3.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내용과 당초 조사관서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종류 신고 결정 증감
① 상속재산가액 소 계 1,923,019 1,937,484 14,465 토 지 1,001,379 1,014,107 12,728 건 물 619,021 619,021
• 유가증권 0 11,151 11,151 현 금 230,893 221,478 △9,414 회원권 20,000 20,000
• 기 타 51,725 51,725
• ②증여재산 가산액 161,000 464,762 303,762
③ 공제금액(채무등) 252,141 263,036 10,894
④ 상속세 과세가액 (①+②-③) 1,831,877 2,139,210 307,333 단위: 천원
2. 당초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일자 금액 비고
○○○○○○ 취득자금 증여 2002.09.05. 12,000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 분양대금을 대납하거나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2002.09.19. 20,000 2002.10.18. 15,000 2002.11.25. 10,000 2002.12.16. 15,000 2003.01.22. 2,200 2003.01.22. 10,495 2003.01.22. 20,972 2003.06.19. 6,000 2003.06.19. 9,300 2003.07.15. 10,000 2003.08.13. 5,000 2004.08.27. 20,000 2005.02.05. 16,205 2005.03.11. 17,678 소계 189,850 현금증여 2002.05.17. 10,000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 2002.06.24. 20,000 2002.08.31. 7,850 2002.09.14. 5,000 2003.01.24. 9,000 2003.03.28. 7,000 2003.05.09. 7,200 2003.05.27. 6,810 2005.03.24. 12,900 2005.03.28. 2,730 2007.04.09. 25,422 소계 113,912 단위: 천원
3. 한편,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직권으로 시정한 내용은 처분청의직권시정 검토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당초 증여 시정금액 시정내용 일 자 증여금액 2002.11.25 10,000 2,000 2,000천원은 중도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함. 2003.01.22 31,467 31,467 중도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함. 소계 33,467
○○○○○○ 중도금 증여분 189,850천원 중 시정금액 2003.06.24 20,000 9,154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어 증여제외 2003.01.24 9,000 9,000 2003.05.27 6,810 6,810 피상속인 동생 김★★에게 송금 증여제외 소계 35,810 24,964 배우자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 중 시정금액 단위: 금액
4. 청구인의 소득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연도 소득종류 근무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0 근로
○○중학교 24,338 14,404 2001 근로
○○중학교 29,395 18,955 2002 근로
○○중학교 42,636 29,622 2003 근로
○○중학교 47,542 33,915 2004 근로
○○중학교 50,852 36,809 2005 근로
○○중학교 51,834 37,743 단위: 천원
5. 조사관서가 사전증여재산 조사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금일자 계좌번호 금 액 비 고 2001.06.02 -24-- 5,000 2001.07.09 -21-- 5,000 2001.08.03 -24-- 5,000 2001.09.06 -24-- 5,000 2002.06.05 -24-- 5,000 2002.06.24 -24-- 5,000 2002.12.13 -24-- 3,000 입금액 18,000천원 중 중도금 납부액 15,000천원 차감 2003.03.10 -24-- 5,000 2003.04.17 -24-- 9,000 2003.05.09 -24-- 3,800 입금액 11,000천원 중 5/10자 주○○ 송금 7,200천원 차감 2003.08.11 -24-- 2,000 입금액 7,000천원 중 중도금 납부액 5,000천원 차감 2003.12.30 -24-- 23,010 생활비 및 채무상환 2004.06.17 -24-- 10,000 생활비 및 채무상환 2005.05.23 -24-- 10,000 2006.03.20 -24-- 5,000 2007.09.12 -24-- 10,000 금액: 천원
6.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①-1금액 및 쟁점①-2금액 관련
(1) 청구인의 ○○은행 계좌(**400***)에 대한 입출금 내역 거래일자 입금 출금 잔액 입출금처 비고 2003.03.05 2,800 -3,407 현금 2003.04.12 3,000 281 김□□ 인테리어 업체 2003.04.17 9,000 9,081 피상속인 증여 불포함 2003.04.21 2,500 7,615 김□□ 인테리어 업체 2003.04.29 1,399 1,811 김□□ 인테리어 업체 2003.05.09 11,000 12,199 피상속인 7,200천원 증여과세 2003.05.10. 7,200 5,000 주○○ 청구인의 妹 2003.05.27 14,600 13,825 피상속인 6,810천원 증여과세 2003.05.28 6,810 7,015 김★★ 피상속인의 弟 2003.06.10 9,390 19,125 이○○ 피상속인 상가 임차인 2003.06.19 15,300 1,215 증여과세 2003.07.11 10,000 11,287 피상속인 2003.07.15 10,000 1,113 증여과세 단위: 천원
(2) 청구인의 ○○은행 계좌(**1089**)에 대한 입출금 내역 거래일자 입금 출금 잔액 입출금처 비고 2003.05.12 50 50 이☆☆ 2003.06.08 7,050 7,100 이☆☆ 2003.06.19 7,100 0 단위: 천원
(3) 피상속인은 2003.4.17. 청구외 박○○(○○인테리어)과 이 사건 상가 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계약(공급대가 21,423천원)을 체결한 후 2003.4.17.자 공급 대가 8,899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 및 2003.7.30.자 공급대가 12,524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음이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금액 중 피상속인 소유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금액 지급증빙 비고 2003.03.05 2,000 송금영수증 수취인: 김□□ 2003.04.12 3,000 전화이체 2003.04.21 2,500 전화이체 2003.04.29 1,399 전화이체 2003.06.19 9,000 송금영수증 2003.12.31 1,524 송금영수증 계 19,423 금액: 천원 ※ 수취인 김□□은 ○○인테리어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의 남편임.
(5) 청구인의
○○ 은행 계좌(**400***)에 나타난 청구인 세대의 생활비 (2003.3.17.~2003.5.6. 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출금액 적요 잔고 2003.3.17 631,038 카드사용료(엘지 2,307,265 2003.3.18 1,500,300 집월세(이▽▽) 2003.3.18 963,410 김◇◇ 등록금 등 1,086,755 2003.3.20 111,870 종신보험(대생) 974,885 2003.3.24 74,400
○○부고급식비 900,485 2003.3.25 68,160 전화료 2003.3.25 779,140 외환카드료 2003.3.25 884,763 보험료(대한생명) -831,578 2003.4.09 200,000 학원비(김●●) 3,468,422 2003.4.10 193,570 국민연금(김○○) 2003.4.10 206,700 건강보험(김○○) 2003.4.10 390,654 보험료(김◎◎) 3,682,498 2003.4.11 400,000 김◎◎ 용돈 2003.4.11 1,210 공과금 3,281,082 2003.4.12 206 대출이자 281,082 2003.4.14 200,000 집수리비 81,082 2003.4.17 1,500,300 집월세(이▽▽) 2003.4.17 48,600 엘지카드료 10,115,722 2003.4.21 124,000
○○수련회 2003.4.21 111,870 보험료(김◇◇) 7,379,852 2003.4.22 50,000 체험학습비 7,329,852 2003.4.23 925,900 집수리 6,403,952 2003.4.25 505,760 롯데쇼핑 2003.4.25 36,280 전화료 2003.4.25 1,357,880 외환카드료 2003.4.25 884,763 보험료(김○○) 3,619,269 2003.4.28 408,740 아파트관리비 3,210,529 2003.4.30 1,660 가스료 2,299,869 2003.5.01 800,300 간병비(김××) 1,499,569 2003.5.06 300,000 용돈(김◎◎) 1,199,569 합계 13,661,474 단위: 원
(6) 조사관서가 제출한 청구인의 ○○○○○○ 분양대금 납입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9. 제6차 중도금 9,566천원과 잔금 중 일부인 3,434천원 등 총 13,000천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쟁점①-3금액 관련
(1)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①-4금액 관련
(1) 청구인은 2005.3.2. ○○은행 ○○지점에서 100,000천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이를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무통장입금증상에 사용용도로 사무실 임대료 50,000천원, 등기비 37,100천원, 신한 50,000천원 중 대출상환 12,000천원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 취득세 및 등록세를 피상속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91-***)에서 2005.2.25. 취득세 16,205천원과 2005.3.11. 등록세 17,678천원을 출금하여 납부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①-5금액 및 쟁점①-6금액 관련
(1)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①-5금액을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①-6금액을 생활비로 보아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쟁점②-1금액 관련
(1) 청구인의 媤母 김○○의 ○○은행 예금계좌(*-06-****)에는 청구인이 2002.5.22.자 1,000천원, 2002.6.1.자 1,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김○○과 子 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김○○은 2002.6.7.부터 2002.7.27.까지, 김△△은 2002.6.7.부터 2002.6.26.까지 캐나다 및 미국여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김
○○ 명의의
○○ 은행 예금계좌(*-01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월 생활비로 1,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쟁점②-2금액 관련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母 김×× 생활비 내역서에 의하면, 피상속 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이 김×× 생활비조로 청구인의 언니 주☆☆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김××의 생활비 및 간병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금일자 금 액 입금용도 비고 2002.02.10 1,200 상반기생활비 월 김○○ 200 2002.07.31 1,200 하반기생활비 2002.12.18 1,800 상반기생활비 월 김○○ 300 2003.06.17 1,800 하반기생활비 2003.05.10 7,200 간병비생활비 김○○ 7,200천원 2004.01.09 1,800 상반기생활비 월 김○○ 300 2004.07.06 1,800 하반기생활비 단위: 천원
(3) 한편, 주☆☆ 명의의 ○○은행 계좌(*-20-****)에 의하면, 김××에게 매월 400천원~600천원과 2003.5.10.자 8,000천원(주○○ 계좌에서 송금한 7,200천원과 주☆☆이 부담한 800천원을 합한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매월 200천원~300천원을, 주☆☆이 100천원을, 주○○이 100천원을, 주××(청구인의 妹)이 100천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2001.1.20.부터 2007.8.20.까지 총 135건(입원 264일)에 진료비 745,210원을 부담한 사실과 2002.10.1.부터 2003.6.26.까지 류마치스 관절염, 척 추협착, 골절, 골다공증, 척추장애 백내장 등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상속세및 증여세를 직권으로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세목 연도 구분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상속 2007.10.21 당초 2,069,548 1,025,079 248,460 경정 2,044,698 1,000,229 239,825 차감 △24,850 △24,850 △8,635 증여 2007.04.09 당초 406,322 106,331 4,768 경정 381,472 81,481 3,672 차감 △24,850 △24,850 △1,096 증여 2005.03.28 당초 380,909 80,909 8,090 경정 356,059 56,059 4,951 차감 △24,850 △24,850 △3,139 증여 2004.08.27 당초 331,396 31,396 4,601 경정 306,546 6,546 2,273 차감 △24,850 △24,850 △2,328 증여 2003.08.13 당초 311,396 11,396 1,595 경정 296,546 0 0 차감 △14,850 △11,396 △1,595 증여 2002.12.16 당초 264,696 0 0 경정 249,846 0 0 차감 △14,850 0 0 금액: 천원
- 라.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쟁점①-3금액 및쟁점①-5금액, 그리고 쟁점①-6금액은 이건 심리기간 중 조사관서가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2. 다음으로 쟁점①-1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조사관서는 피상속인 소유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청구인 명의계좌의 거래내역을 감안할 때, 2003.3.5.자 2,000천원, 2003.4.12.자 3,000천원, 2003.4.21.자 2,500천원, 2003.4.29.자 1,399천원 등 8,899천원은 2003.4.17.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9,000천원(증여재산 불포함)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김○○ 명의로 ○○인테리어에 대리 입금한 2003.6.19. 9,000천원, 2003.12.31. 1,359천원은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확인 되지 않으며, 2003.4.17.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위 9,000천원은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하나 생활비로 보기에는 많은 금액으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배우자가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상담4팀-738, 2008.3.19. 같은 뜻임) 다)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400***)에 의하면, 2003년 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 은행 계좌에 중도금 납부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이외 생활비조로 입금한 금액이 없는 점, 2003.3.17.부터 2003.5.6.까지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이 13,661천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2003.4.17.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9,000천원은 그 용도가 생활비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의 원천이 모두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 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쟁점①-1금액 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①-2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 한지를 살펴보면,
-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2003.6.19. ○○○○○○ 중도금 납입시점에 15,300천원 을 인출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9,000천원을 청구인이 실지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3.5.27. 피상속인으로부터 14,600천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입금 후 잔액 13,825천원)받아 다음날 6,810천원을 김★★에게 송금하고 2003.6.10. 상가 임차인 이
○○ 로부터 임대보증금 9,390천원(입금 후 잔액 19,125천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2003.6.19. ○○○○○○ 중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 나) ○○○○○○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2003.6.19.자 15,300천원의 경우를 보면, 2003.6.19. 청구인 계좌(
○○ 은행 **400*)에 서 15,300천원을 출금하여 동일자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9,000천원, ○○○○○○ 중도금으로 5,900천원을 사용하고, 2003.6.19. 청구인계좌(1089**)에서 7,100천원을 출금하여 ○○○○○○ 중도금 13,000천원을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 계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 다) 또한, 청구인 계좌(**1089**)에서 출금된 7,100천원은 2003.3.28. 동료교사 이▽▽에게 7,000천원을 소비대차 하였다가 이자 100천원을 포함하여 입금받은 것임이 위 청구인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따라서, 2003.3.28.에 이미 현금증여로 과세된 7,100천원에 대하여 이를 다시 ○○○○○○ 취득자금에 따른 증여로 과세하는 경우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7,100천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①-4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해 준 1억원의 상환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 취득세․등록세를 상계하고 2005.3.24. 12,900천원, 2006.4.19. 5,000천원, 2006.4.23. 45,000천원, 2006.6.8. 2,800천원을 상환받음을 주장한 데 대하여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을 차입한 후 추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어 금전소비대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나)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 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심사상속 2009-0016, 2009.9.23.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을 대납한 시기와 청구인이 대출금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시기가 거의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①-4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대출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①-4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1금액 및 쟁점②-2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조사관서는 2002.5.17.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0,000천원에 대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았으나 조사관서의 사전증여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1.10. 부터 2002.4.25. 이전 입출금에 대해서는 조사관서가 생활비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현금출금한 4,000천원의 출금시점과 피상속인의 母 김○○과 子 김△△의 해외여행 시점이 큰 차이가 없는 점과 청구인이 매월 김
○○ 의 생활비로 1,000천원을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②-1금액 및 쟁점②-2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3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면
- 가) 현금증여로 과세된 2002.7.5.자 20,000천원을 보면, 동 금액은 이의신청시 9,154천원(피상속인 상가 보증금 반환)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 10,846천원이 과세되었는 바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24--)의 2002.7.8.~2002.8.2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현금출금액, 현금입금액, 이미 과세제외된 금액을 제외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17,850천원이며 동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20,000천원 중 증여로 과세된 10,846천원, 청구인의 급여 2002.7.16.자 3,217천원, 2002.8.13. 청구인이
○○○○ 공제회로부터 받은 이자 8,000천원, 청구인의 급여 2002.8.16.자 3,020천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현금증여로 과세된 10,846천원은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②-3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②-4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타당한지를 살펴보면,
- 가) 조사관서는 2003.5.9.자 현금증여 7,200천원(입금된 11,000천원 중 7,200천원은 주▽▽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800천원은 생활비로 사용함)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모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 나) 피상속인이 김××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주▽▽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가 거동이 불편한 지병으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중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간병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쟁점②-4금액을 주▽▽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김××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보여진다.
- 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쟁점②-4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