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받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자경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근무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도 자경이 가능할 정도로 연접한 위치도 아니어서 자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받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자경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근무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도 자경이 가능할 정도로 연접한 위치도 아니어서 자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 유
○○ 북도
○○ 군 및
○○ 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자경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자경사실 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것은 경작사실확인서 뿐으로 쟁점농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감면세액 부인하여 이 건 증여세 고지 결정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06.12.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에는 제66조 제6항 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 법 제71조 제2항 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농어촌정비법그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 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3. 증여받은 농지 등의 등기부등본
1. 처분청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 확인 을 위하여 2010.1.21. 현지 확인 후에 작성한 복명서(이하 “현지확인복명서”라 한다)에 의한 현지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구 ○○동 214번지 전 2,724 2005.05.02. 2010.05.01.
- 나) 현지확인내용 ⑴ 이□□(청구인)의 주소지에 출장한바, 부모인 이○○과 유□□만 거주하고 이□□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 면담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모에게 탐문한 결과 “실제 거주는 ◆◆에서 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직장을 다 니다가 작년 말부터 그만 둔 상태로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에게 물려 주기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이○○과 유□□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⑵ 이□□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연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총급여 2005
□□□㈜ 000-00-00000
□□□도 □□군 □□면 □□리 532번지 46백만원 2006 46백만원 2007 46백만원 2008 ㈜●●●● 111-11-11111
□□□도 □□군 ●●면 △△리 36-10번지 41백만원 ⑶ 이□□의 배우자인 정□□의 주소지 변경이력을 확인한바, 2009.12.13.까지 □□시 □□구 □□동 578번지 □□조합아파트 115-311호에 거주한 것으로 미루어 이□□이 ◆◆ 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부모의 진술을 뒷받침 하고 있음 다) 조사자 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농지 인근 부모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자로써 근로소득발생이력 및 부모의 진술로 미루어 재촌 자경하지 아 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감면세액 부인하고자 함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근거서류로
□□지방노동청□□지청장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시 ○○구 ○○동 이장인 김
○○ 과 반장인 박
○○ 가 확인한 경작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제시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인근 이장과 반장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를 근거로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의 현 지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578번지 □□조합아파트 115-311호 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처분청이 현지 확인 시에 받은 청구인 부모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 인은 실제 거주를 서울에서 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직장을 다 니다가 작년 말부터 그만 둔 상태로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물려 주기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였는바, 재촌 자경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그리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 □□군 □□면 □□리 532번지 소재의 □□□에서 138백만원, 2008년에는 □□□도 □□군 ●●면 △△리 36-10번지 소재의 ㈜ ●●●● 에서 41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받기 어려운 금액이어서 자경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근무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도 자경이 가능할 정도로 연접한 위치도 아니어서 자경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체불금품확인원은 청구인이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였 다는 확인일 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쟁점농지 소 재지의 이장과 반장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객관적 증거능력이 있 는 공적 문서로 볼 수 없어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