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2,500원)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46 선고일 2010.07.23

비상장주식 증여일로부터 1월내에 2,200원에 유상증자한 사실과 증여일로부터 3월 전후에 거래된 27건의 주당 가격이 2,500원인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의 매매사례가액 2,5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박○○(이하 “박○○”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2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 다)와 현금 110,000천원을 박○○로부터 2005.6.30. 증여 받은 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1.67원으로 평가한 26,724천원과 현금증여액을 합한 136,724천원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2005.9.30.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박○○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5.9.30.에 청구외 김○○ (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2,5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약서상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2,500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처분청에 해당 증여세를 고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0.2.1. 청구인에게 2005.6.30. 증여분 증여세 3,606,719,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박○○가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2,853,400주를 청구외 김○○ 등 28명에게 양도한 실제 계약일은 2005.10.15.이며 당초 매수인들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박○○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에 임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소급작성하면서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계약일자를 착오로 기입한 것임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회사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채무를 박○○가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고자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위한 주식양도계약서 초안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의뢰하고, 이○○가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가격은 증여세 매매사례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05.10월 이후에 주식을 매각하여야 한다고 자문하였으며, 이에 따라 박○○는 채권자들과 채무상계를 위한 사전조율을 거쳐 2005.10.15.자로 관련주식을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2006.1.31.에 받는 것으로 하되 대부분의 매수 희망자들이 대주주인 박○○의 지인들인바 박○○와의 신뢰관계 등을 바탕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이러한 사실은 2006.3.31.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박○○가 2006.6.1. 신고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의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 청구외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2005.10.15.로 기재된 사실로도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 매매계약일은 2005.10.15.이나 쟁점계약서가 2005.9.30.로 작성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 가) 이○○는 박○○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2006.3.31. 청구외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정기법인세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매도일자를 실제 매매계약일로 통보받은 2005.10.15.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주식매매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박○○에게 통지하였다.
  • 나) 이후 박○○의 위임을 받은 이○○는 박○○와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수자(김○○을 포함한 28명)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5.10.15.에 일괄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간과하고 쟁점계약서만 매매계약일자를 2005.9.30.로 착오기입하고 아울러 전체 28명의 매매계약일을 2005.9.30.부터 2005.10.20.까지 사이에 임의로 배분하여 무작위로 계약서(이하 김○○을 제외한 타인 27명과 박○○간에 작성한 계약서를 “기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며, 박○○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는 28명에게 양도한 주식양도일을 모두 2005.10.15.로 기재해 놓고도 2005.9.30.자로 작성된 쟁점계약서와 기타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말았다.
  • 다)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는 이○○의 자문 및 비상장주식평가방법 관련 청구외법인의 질의에 대한 2005.8.17.자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내용 등에 의하여 증여일 3개월 전후 매매계약사례가 있을 경우 그 가격을 증여세 과세를 위한 시가로 적용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05.6.30.로부터 3월 이내인 2005. 9.30.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이○○와 이○○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5.10.15.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2005.9.30.부터 2005.10.20.까지 사이에 임의로 관련 매수인 28명에 대한 계약일자를 배분하여 같은 날에 쟁점계약서와 기타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체 계약서의 재질과 인쇄체 및 서식과 심지어 각 문자의 위치와 도장날인 위치 및 방식까지도 동일하여 쟁점계약서와 기타계약서 간의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 쟁점계약서가 실수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3. 국세청장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2006.3월 중 2005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부표)’상으로 쟁점계약서와 기타계약서의 양도일이 2005.10.15.자로 일률적으로 기재된 것은 주식양수도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으나, 실지 주식 양수도계약 내용과는 무관하게 각 신고서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있을 경우 동 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박○○가 각 신고서 관련서류의 주식양도일을 2005.10.15.로 기재함과 동시에 주식양도계약서도 같은 날짜로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박○○는 서면에 의한 주식양도계약이 필수조건임을 알지 못하였고, 주식 매수희망자와 대주주인 박○○와의 신뢰관계가 서면에 의한 주식매매계약 없이 구두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후일 서면 양도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후에 관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다.

  • 나. 김○○이 주식대금 2억원을 박○○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유는 청구외법인이 박○○에게 약 6억원을 가지급하였는바 박○○ 개인주식 매각대금으로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임 김○○은 박○○의 대학교 은사로서 제자인 박○○가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2005.7.19. 2,200원에 신주를 발행한 이후로 청구외법인의 성장가능성을 신뢰하고 박○○로부터 구주를 2,5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이며 사제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로 주식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김○○이 교수직에서 퇴직하는 시점인 2006년 1월경에 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06.1.31.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주식대금 2억원을 입금하였다. 이 때 박○○ 개인계좌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유는 청구외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이 박○○에게 약 6억원을 가지급하였는바 박○○ 개인주식 매각대금으로 동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이다.
  • 다. 결론 위에서 해명한 바와 같이 박○○ 개인차입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무회계사무소의 실수로 계약서를 착오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계약일은 2005. 10.15.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청구인은 박○○가 쟁점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한 것을 세무대리인이 추후에 작성하면서 계약을 잘못 이해하여 계약날짜를 착오 기재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가. 박○○가 2005.9.30.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김○○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80,000주(1주당 2,500원)를 양도한 쟁점계약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쟁점주식 증여 후 3월 이내의 거래로서 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실거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2,500원으로 평가하여 재계산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된 쟁점계약서 거래 외에도 박○○는 2005.10.1.부터 2005.10.20.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2,773,400주를 박◇◇ 외 26인에게 1주당 2,500원(일부주식 1,500)원, 총매매대금 6,883백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 매매계약서는 2005.9.30.자 쟁점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서식, 글씨체 등으로 작성된 점으로 보아 유독 2005.9.30.자로 작성된 쟁점계약서 만 실수에 의해 착오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사례가액(@2,500원)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이하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증여세과세가액 136,724,300 5,835,000,000 5,698,275,700 증여재산공제 15,000,000 15,000,000 0 과세표준 121,724,300 5,820,000,000 5,698,275,700 산출세액 14,344,860 2,450,000,000 2,435,655,140 신고세액공제 1,434,486 1,434,486 0 결정세액 12,910,374 2,448,565,514 2,435,655,14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158,154,019 1,158,154,019 총결정세액 3,606,719,533 3,606,719,533 차감고지세액 3,606,719,533 3,606,719,533 ※ 2005.9.30. 신고․납부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근거 ⇒ 현금증여(110백만원) + 주식증여(@11.67× 2,290,000주=26,724,300원)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박○○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사항

○ 2005.6.30.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박○○가 동 회사 주식 2,290,000주를 子 박☆☆(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11.67원으로 신고함.

○ 2005.9.30. 주주 박○○는 동 회사 주식 80,000주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삼성래미안 103-102호에 거주하는 김○○에게 1주당 2,500원(매매가액 200백만원)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매매계약일 기준)의 실거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1주당 2,500원으로 적용함.

  • 나) 조사자 의견 청구외법인 쟁점주식 2,290,000주 증여분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2,500원으로 평가한 증여의제액 5,698백만원을 적출하여 증여세 3,548백만원 추징하고 조사 종결함.

3. 증여자 박○○(갑)와 수증자 청구인(을)간에 2005.6.30.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제1조(증여계약)

○ 주식의 종류: 보통주 ○ 주식수: 2,290,000주

○ 주식발행회사명: 청구외법인 ○ 1주당 액면가액: 500원

  • 나) 제2조(증여시기) 갑은 2005.6.30. 위 표시 주식을 을에게 인도하며 또한 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을에게 증여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 다) 증여자: 박○○, 수증자: 박☆☆

4.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상의 주식평가내용과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11.67원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순손익계산서상 산출근거 (원) 구분 사업연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1. 각사업연도소득

650,136,025 △3,101,729,872 △1,031,515,781

2. 벌금․과료․과태료 등 31,104,713 5,016,850 10,913,678

3. 기부금 한도초과액

35,180,000 200,000 4,500,000

4. 접대비 한도초과액

65,333,274 93,525,825 55,779,622

5. 순손익액 (1-2-3-4) 518,518,038 △3,200,472,547 △1,102,709,081

6. 주식수

9,162,291 4,962,291 4,962,291

7. 주당순손익액

57 △645 △222 8.최근3년간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0 0 0 ※ 가중평균액: (57× 3 + △645× 2 + △222× 1)/6 = △223

  • 나) 순자산가액계산서상 산출근거 (원) 구분 평가기준일 2005.6.30 비고
1.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32,657,846,233 자산에 가산

2. 평가차액

693,873,962 자산에 제외

3. 선급비용

1,119,837,740

4. 대차대조표상 부채액

31,855,263,968 부채에 가산

5. 퇴직금추계액

109,286,205 부채에 차감

6. 준비금 등

0

7. 영업권

0

8. 순자산가액(1+2-3-4-5) 267,332,282

9. 주식수

9,162,291

10. 1주당순자산가액 29.18

5. 쟁점계약서 및 기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박○○가 김○○ 外 27인에게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원) 양도일 양도내용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양도가액 1주당가액 2005.09.30 박○○ 김○○ 80,000 200,000,000 2,500 2005.10.01 박○○ 박◇◇외3 330,000 825,000,000 2,500 2005.10.05 박○○ 이○○외3 320,000 800,000,000 2,500 2005.10.05 박○○ 주○○ 50,000 75,000,000 1,500 2005.10.10 박○○ 우○○외3 235,000 587,500,000 2,500 2005.10.15 박○○ 유○○외4 729,000 1,822,500,000 2,500 2005.10.16 박○○ 이◇◇외1 430,000 1,075,000,000 2,500 2005.10.18 박○○ 이◆◆외3 506,400 1,266,000,000 2,500 2005.10.20 박○○ 송○○외2 173,000 432,500,000 2,500 합 계 28명 2,853,400 7,083,500,000

6. 위 5) 주식거래 내역 중 양도인 박○○(갑)와 양수인 김○○(을)은 2005.9.30.자에 아래와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 가) 제1조(대상주식) 갑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주당액면가 금500원)을 양수도대상으로 한다.
  • 나) 제2조(양수도대금 및 지급방법)

○ 대상주식의 양수도대금은 1주당 2,500원씩 총 2억원으로 한다.

○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계약금 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을은 2005년 10월 1일까지 주권 및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상환으로 잔대금 2억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 다) 계약일자: 2005.9.30.
  • 라) 양도인: 박○○, 양수인: 김○○

7. 청구인은 박○○와 김○○간에 작성한 쟁점계약서가 추후에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는 2005.10.15.경에 구두계약에 의하여 체결한 후, 2006.1.31.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2006.1.31.까지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면서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 계좌번호: 28905000000(○○은행 휘경동지점)

○ 예금주명: (주)청구외법인 대표 박○○

○ 의뢰인: 김○○, 한○○(처)

○ 대체금액: 2억원

○ 입금일자: 2006.1.31.

8. 청구외법인은 액면가 500원인 신주 1,607,063주를 2005.7.12.과 2005.7.19. 자로 한국산업은행(주)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가의 2.6배(1,312원)로, 제3자 배정(금융기관)에 의한 1주당 발행가액은 액면가의 4.4배(2,200원)로 각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박○○가 2006.6.1.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양도일자 합 계 2005.10.15 2005.10.15 2005.10.15 2005.10.15 2005.10.15 취득일자 2000.7.27 2000.11.3 2001.6.18 2004.8.2 2001.6.18 양도가액 7,083,500 225,000 2,250,000 4,375,000 158,500 75,000 취득가액 1,426,700 45,000 450,000 875,000 31,700 25,000 필요경비 35,417 1,125 11,250 21,875 792 375 양도소득금액 5,621,382 178,875 1,788,750 3,478,125 126,007 49,625 기본공제 2,500 과세표준 5,618,882 세율 10% 산출세액 561,888 자납세액 561,888

10. 청구외법인이 2005년 귀속에 대한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주 주 기초 주식수 매입주식 매도주식 기말 주식수 양수 유상증자 증여 양도 증여 박○○ 6,963,600 2,853,400 2,290,000 1,820,200 박☆☆ 0 2,290,000 2,290,000 산업은행 0 1,607,063 1,607,063 김○○외 27 0 2,853,400 2,853,400 기타소액주주 2,198,691 2,198,691 합 계 9,162,291 2,853,400 1,607,063 2,290,000 2,853,400 2,290,000 10,769,354

11. 청구외법인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주식․출자지분 양도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식 양도자 주식․출자지분 양도내용 성명 주민번호 양도일자 취득일자 주식수 박○○ 6**7-1** 2005.10.15. 2000.07.27. 90,000 박○○ 67-1** 2005.10.15. 2000.11.03. 900,000 박○○ 67-1** 2005.10.15. 2001.06.18. 1,800,000 박○○ 67-1**** 2005.10.15. 2004.08.02. 63,400 합 계 2,853,400

12. 청구인은 착오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공인회계사 및 강○○이 2009.12.11.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공인회계사 이○○의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 본인은 현재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1994년 부터 2008년까지 이○○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할 당시 2000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세무회계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005.6.30.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신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바 있으며, 또한 2005년 10월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뢰에 의거 2006.5.15.에 청구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구두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매도한 사실과 매도일자 등을 통보받고 통보받은 내용에 의거 2006.3. 31. 청구외법인의 2005년 귀속 정기법인세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매도일자를 실제 매매계약일자로 통보받은 2005.10.15.로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

○ 아울러 2006년 5월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신고의뢰를 받으면서 주식매매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과의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05.9.30.로 착오기입하게 되었으며, 2006년 5월 양도소득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는 2005.10.15.로 매매계약일자를 기입하여 제출하면서 2005.9.30.로 매매계약일이 잘못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는 실수를 하였다.

○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시가 회계사무소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라 본인뿐만 아니라 사무직원들이 경황이 없었으며 잦은 야근으로 피로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와 같이 분주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무장이 작성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주식매매계약일자가 잘못 기입된 것을 모르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 본인 등의 실수로 주식양도관련 거래내용을 잘못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세행정 수행업무에 큰 무리를 초래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청구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존경하는 국세청장님! 국세청에 이미 제출된 서류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주식매매계약일이 2005.10. 15.인 것을 본인 등이 2005.9.30.로 잘못 기입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부디 전후사정을 혜량하시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기 바란다.

  • 나) 사무장 강○○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 본인은 이○○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2006년 5월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신고의뢰를 받으면서 주식매도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담당공인회계사인 이○○회계사님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을 지시받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05.9.30.로 착오기입하게 되었으며, 2006년 5월 양도소득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내용에는 2005.10.15.로 매매계약일자를 제대로 기입하면서도 주식매매계약서는 2005.9.30.로 잘못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실수를 하였다.

○ 당시가 회계사무소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라 너무 경황이 없었으며, 잦은 야근으로 피로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와 같이 분주한 시기였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상태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본인의 실수로 주식양도관련 거래내용을 잘못 신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큰 무리를 초래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본인의 실수로 청구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너무 당혹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디 전후 사정을 혜량하시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앙청한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쟁점계약서 및 기타계약서의 실제 계약체결일이 2005.10.15.이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계약서 및 기타계약서 관련 청구외법인 주식의 실제 양도일이 2005.10.15.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박○○와 김○○ 등 28명간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쟁점계약서만 2005.9.30.자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05.10.1.자에 약정한 4건을 비롯하여 10월 한 달 사이에 27건의 주식거래가 있었음을 기타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계약서만 단순 착오로 계약일자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5.7.19.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2,2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한 사실, 박○○는 2005.10.1.부터 2005.10.20.까지 기간 동안 청구외 박◇◇ 등 26명에게 7차에 걸쳐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2,500원에 매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9.30. 박○○가 김○○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2,500원에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 2005.9.30.자 매매계약서상의 1주당 가액 2,500원이 실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