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의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43 선고일 2010.0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후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청구인이 2000.12.9.과 2002.6.18.에 ○○○로부터 각각 5억원씩을 증여받은 당시에는 보험료를 증여받아 납부하는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없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2002.6.18. 증여분 증여세 126,000,000원과 2005.12.13. 증여분 증여세 135,058,365원 부과처분 중 2005.12.13. 증여분 증여세 135,058,365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2.9. ○○조합중앙회(이하 “○○”이라 한다)의 “ **공제”(이하 “쟁점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계약금액 5억원을 납입하였고, 2002.6.18. 쟁점공제에 5억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가, 2005.12.13. 쟁점공제의 계약기간 만료로 만기축하금 1,238,053,887원(이하 “쟁점공제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의 2007.8.13.~2007.10.12.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의 배 우자 청구외 ○○○(이하 “○○○”라 한다) 명의의 신탁해지금액 중 5억원이 2000.12.9. 청구인 명의의 쟁점공제 계약금으로 불입된 점, 2002.6.18. ○○○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공제로 5억원이 추가 입금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제 만료일인 2005.12.13. ○○○로부터 쟁점공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공제 만료일인 2005.12.13. 쟁점공제금 중 10억원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10. 증여세 210,06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배우자 공제 3억원 적용),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바(사건번호 2009구합 643), 처분청은 쟁점공제 만료일이 아닌 2000.12.9.과 2002.6.18. 각각 5억원씩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2008.1.10. 고지분 증여세 201,060천원을 취소하고, 2000.12.9. 현금 5억원 증여분, 2002.6.18. 현금 5억원 증여분, 2005.1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보험금 238백만원 증여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2002.6.18. 증여분 증여세 126,000,000원과 2005.12.13. 증여분 증여세 135,058,365원을 2010.1.18. 결정․고지하였다(2000.12.9. 증여분은 배우자공제 5억원 적용으로 과세미달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공제는 실질적으로는 ○○○가 청구인의 계약명의만을 차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주부로 ○○○의 재산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부부 간에 불화도 없었고, ○○○가 청구인에게 고액의 재산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제의 실질 명의자는 ○○○이다.
  • 나. 계좌의 명의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증여여부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공제의 만기 적립금 1,238백만원에서 현금 증여분 1,000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하고 만기적립금 1,238백만원과 1,000백만원의 차액 238백만원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의 보험금 증여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1. 이건 거래는 형식적인 보험계약자와 수취인이 모두 청구인이며, 실질로는 모두 ○○○인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는 이건 거래의 적용법조가 아니다.

2. 또 만일 10억원이 ○○○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증여받은 자신의 돈으로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제금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쟁점공제금이 증여라면 10억원을 현금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명백히 양립 불가능한 2가지 처분을 동시에 한 것이다.

  • 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제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하였지만, 실제로 ○○○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키 어려우며, 보험 가입 당시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쟁점공제에 가입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며 만기 수령 후 재차 청구인의 명의로 현재까지 적금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증여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공제 납입금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및

2. 쟁점공제금 1,238백만원 중 불입액 10억원을 제외한 238백만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의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780호,2002.12.18>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 다. 사실관계

1. 2000.12.9. ○○○가 ○○직원 이의 전산 처리를 통해 ○○○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을 해지 한 후 그 해지금액 중 5억원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공제의 공제료로 납입한 사실, 2002.6.18. ○○○가 ○○직원 김의 전산처리를 통하여 ○○○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쟁점공제의 추가 공제료로 대체․불입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공제 관련 청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공제 계약자와 피공제자는 모두 청구인이다.
  • 나) 쟁점공제기간은 2000.12.9.로부터 5년이다.
  • 다) 공제금의 수령인은 만기축하금의 경우 청구인이며, 유족위로금, 신체장해공제금인 경우 ○○○이다.

3. 쟁점공제의 만기 수령금 1,238백만원 중 1,000백만원은 2005.12.13. 청구인이 신규로 개설한 ○○의 “○○○저축공제”에 다시 납입되었음이 심리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새로운 공제의 계약자와 피공제자는 모두 청구인이다. 또, 만기수령금 중 238,053,887원은 2005.12.13.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제의 실질소유자는 ○○○로 청구인이 쟁점공제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공제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보험금의 증여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이 쟁점공제 납입금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약자이며 피공제자인 쟁점공제에 ○○○의 자금으로 2000년과 2002년 각각 5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공제의 만기시 수령자 역시 청구인이며, 쟁점공제 만기 후 수령한 1,238백만원 중 1,000백만원은 다시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공제의 자금 원천으로 사용된 점, 나머지 238백만원도 쟁점공제금 만기 수령일에 청구인 명의의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공제 납입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의 행사를 ○○○가 하였다는 별다른 거증서류는 없는 점을 볼 때(같은 뜻 국심2006서 3737, 2007.7.27. 등), ○○○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공제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쟁점공제 납입금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공제금 1,238백만원 중 불입액 10억원을 제외한 238백만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의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후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부칙에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청구인이 2000.12.9.과 2002.6.18.에 ○○○로부터 각각 5억원씩을 증여받은 당시에는 보험료를 증여받아 납부하는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없었고, 보험료를 증여받아 납부하는 것이 ‘보험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2002.12.18. 개정 이후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의 후단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제 만기시 ○○○로부터 238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