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가사도우미 대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42 선고일 2010.06.07

청구인이 20여년간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증여자의 며느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가사도우미 대가)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4.25. 취득한 ○○도 ○○시 ○○읍 ○○리 000-1번지 답 1,1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자금이 청구외 차○○(이하 “차○○”라 한다)로부터 현금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의해 2009.11.17. 청구인에게 2006.4.30. 증여분 증여세 46,70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차○○로부터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1980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차○○의 주택에 거주하며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2) 차○○가 소유하고 있던

○○ 시

○○ 구

○○ 동 00-12번지 부동산이 매각되었다는 것을 알고 쟁점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사서 농사를 지으려 하니 그동안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자 차○○는 그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즉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차○○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26년간 차○○의 가사도우미를 한 대가임에도 당시 조사공무원이 봉양한 대가라고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수취한 것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차○○가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이 가사노동의 대가’라는 확인서는 이의신청 결정이 난 후 작성된 서류로 이 건 청구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며, 차○○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가사도우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차○○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필요할 때마다 지급받아 직접 봉양비에 충당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받아 쟁점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차○○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사도우미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차○○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 차○○를 20여년간 봉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에서 2009.9.30.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1) ○○도 ○○시 ○○읍 ○○리 000-127번지 임야 1,766㎡의 취득가액 520백만원은 남편 차○종(이하 “차○종”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청구인도 인정)

(2) 쟁점부동산은 차○종이 차○○에게 입양된 후 현금 200백만원을 차○○에게 증여받아 190백만원에 취득

  • 나) 차○종

(1) ○○도 ○○시 ○○읍 ○○리 000-2, 3번지 답 2,681㎡의 취득가액 357백만원은 기타 친족에 의한 증여로 기 증여세 과세됨

(2) ○○도 ○○시 ○○읍 ○○리 000-127번지 임야 1,766㎡(취득가액 520백만원)와 같은 읍 ○○리 000-3번지 답 1,617㎡(취득가액 230백만원)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시장 의류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타인 명의 채권 20억원을 구입하여 2007년 8월경 동 채권 양도로 수취한 대금이며, 동 금액 중 52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 3) 2009.9.30.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6.4.30.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차○○를 1985년부터 계속 봉양한 대가로 현금 2억원을 받아 취득한 것이고, 2007.8.24. 취득한 ○○도 ○○시 ○○읍 ○○리 000-127번지는 차○종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며, ○○도 ○○시 ○○읍 ○○리 244-5번지는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10년 2월 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990년 3월부터 청구인이 가사노동을 해주는 대가로 월 1,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차○○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사노동을 하였는바, 매월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00,000원은 계속 일을 시키기 위해 지급을 보류하다 2005.4.1. 현금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차○○를 봉양한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윗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일 뿐 위 2억원은 가사노동의 대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차○○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매월 받기로 한 150만원을 20여년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가 차○○로부터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차○○를 위하여 가사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여년간 일체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차○○의 며느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