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권교부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선지급하고 쟁점증자시 제3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저가인수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판결문 및 청구인 문답서 등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주권교부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선지급하고 쟁점증자시 제3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저가인수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 판결문 및 청구인 문답서 등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가.【쟁점1】청구인이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실제 쟁점주식을 배정받았는지 여부
1. 2000.10월경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2000.10.8. 청구외법인과의 사이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주권교부증 40만주를 20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권교부증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이 ◇◇◇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주권교부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당시 청구인이 주권교부증은 곧 주식으로 교환될 것으로 믿었고,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 차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 주도하는 대로 거래가 진행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이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0.10.18. 290백만원 2000.10.19. 100백만원, 2000.10.24. 60백만원 합계 450백만원을 지불하고 주당 5,000원에 440백만원에 상당하는 주권교부증 88,000주를 받았으나 (단, 10백만원에 대하여는 처리미상), 이후 ◇◇◇가 당초 약속과 달리 주권교부증을 주권으로 교환해 주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제반사정으로 이건 양수도계약은 당초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이미 대금이 지불된 450백만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늘린 후 주식을 교부해 주겠다고 하여 쟁점증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증자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최◆◆ 및 경리과장 민◆◆을 배임죄로 고소한 건에 대한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 최◆◆, 민◆◆은 2001.11월초 청구외법인의 주식수를 128,000주 늘리기 위한 쟁점증자를 진행하면서 ◇◇◇에게 배정된 40,000주에 대한 대금은 법인자금으로 편법 납입하고, ◈◈◈ 명의로 배정된 88,000주에 대한 대금은 사채업자를 통하여 납입하고 2일 만에 인출하는 수법으로 가장납입 하였다고 3인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증자시 ◈◈◈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는바, ◈◈◈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당시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외 ♣♣♣ 및 기타 지인(이하 “♣♣♣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당 10,000원에 사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청구인이 직접 주당 5,000원에 취 득하여 주당 10,000원 에 지인들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거북하였 기 때문이나, ♣♣♣ 등도 청구인이 주당 5,000 원에 신주를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초 전망과 달리 쟁점외법인의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여 2001.12.8. 주당 5,000원에 ♣♣♣에게 쟁점주식 중 34,000주를 양도하였고, 그 이전된 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에게 20,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증자가 있기 이미 1년 전에 이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주권교부증을 인수하였던 것이고,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 아닌바, ◇◇◇의 주도로 쟁점증자를 실시하여 주식수를 늘린 후 이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정한 ◈◈◈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가 임의로 처리하고 작성한 서류의 형식적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쟁점2】청구인이 쟁점양도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거래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에게 34,000주, ◇◇◇에게 20,000주를 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분명하고, ◇◇◇에게 양도한 것은 그 진위가 불분명하나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같은 날 ♣♣♣에게 양도한 1주당 가액 5,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54,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거거래내용의 확인을 소홀히 하고 행한 부당한 처분이며, 1주당 양도가액을 1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행한 이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역시 위와 같은 하자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쟁점1】청구인이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실제 쟁점주식을 배정받았는지 여부 1) 쟁점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 ◈◈◈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조심2008중****, 2009.6.26.)의 결정이유서에 의하면, 쟁점증자시 ◇◇◇와 ◈◈◈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각각 40,000주 와 88,000주 의 신주를 배정받았고, 청구인은 ◈◈◈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쟁점주식 의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증자가 ◇◇◇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주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 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 가장납입 의 경우에도 금원 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증자로 인한 주금의 납입으로 는 유 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 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2000.10월 체결한 이건 양수도계약 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권을 교 부하면서 다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이 지정한 ◈◈◈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이 제출한 이건 양수도계약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권교부증 40만주를 일금 20억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매 매대금은 2000.11.30. 까지 입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주권교부증 양수대금 명목으로 450백만원만이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이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다만 청구인이 ◇◇◇에게 2001.10월경 주식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자 88,000주 가 청구인에게 배정되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가 발행되었다. 따라서 이건 양수도계약 서 작성시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어떻게 교부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2001.10월경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교부받기로 청구인이 동의하여 ◈◈◈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쟁점2】청구인이 쟁점양도주식을 1주당 5,000원에 거래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오히려 청구인은 ◇◇◇를 상대로 주식매매 대금 청구소송(○○지방법원2003가합*)을 제기하여, 2001.10.13.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한 주식대금 중 일부인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진술한 2009.10.29.자 문답서에서도 1주당 1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2002.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03. 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02.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도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9.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2)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13)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에 대한 2009.11월자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인적사항
○ 법인명: (주)◎◎◎(비상장법인)
○ 조사대상 사업연도: 2001년 사업연도
○ 조사대상 주주: ◈◈◈(-***) (나) 재조사사유(조세심판원 결정)
○ 유상증자시 증자주식 88,000주에 대하여 명의대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로 주식을 배정한 자에게 과세하고,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다) 심판내용 및 재조사사항 청구주장 심판원결정 조사내용 재조사결정 내용 유상증자시 명의대여 증자 실질배정자 재조사요 명의신탁확인 (신탁자: 김■■ 수탁자: ◈◈◈) -◈◈◈에 대한 증여세 취소하고 김■■에게 불균등 유상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결정 -명의신탁기간 3개월 미만으로 증여세 결정 취소 증자후 1주당 가액 재산정 청구인 주장 타당 해당 없음 -이월결손금 공제전 금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계산 -증자후가액: 11,263원 → 8,999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과세 부당 양도주식수와 주당 양도가액 재산정 결정요 ◈◈◈: 570주 양도 김■■: 54천주 양도 (주당 1만원에 양도)
• ◈◈◈의 양도세 재결정하고 김■■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함(증권거래세 포함)
• 양도주식수: 88,570주→54,570주 -주당양도가: 11,335원→10,000원 (라) 조사내용
○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97백만원
• 청구인은 2000.10월경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주권교부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자대금 450백만원을 납입하였으나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을 받지 못하다가 2001.11월경 대표이사 ◇◇◇가 가장납입으로 증자한 주식 중 88,000주를 ◈◈◈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됨
• 2001.11.8. 유상증자(128,000주, 발행가액 640백만원, @5,000원)시 청구인이 ◈◈◈ 명의로 배정받아 저가로 인수한(88,000주, 발행가 440백만원) 주식 중 균등분 초과 주식(87,461주)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양도소득금액: 83백만원
• 2001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의 양도주식수 88,570주는 ◈◈◈ 명의로 증자된 주식 88,00주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재경정하고,
• 실지소유자 청구인이 ◈◈◈ 명의로 증자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중 2001.12월경 ♣♣♣, ◇◇◇ 명의로 각각 34,000주, 20,000주로 바뀐 것은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결정함
•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 ♣♣♣, ◇◇◇가 주당 1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1.10월경 청구인과 ◇◇◇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가액도 주당 1만원으로 확인되어 양도가액을 540백만원으로 산정함
•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양도한 주식 모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취득가액을 453백만원으로 산정함(증자 후 1주당 평가액: 8,400원)
3. 이건 심판사건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증권예탁결제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예비주권출고의뢰 및 발행입고확인서(2001.11.13. 접수)와 트랜스(명의개서)내역, ◈◈◈ 작성의 주권수령증(2001.11.13.자) 및 동 주권수령 관련 ◈◈◈의 민◆◆에 대한 위임장(2001.11.10.자), 각 수도증 권기입장조회[계좌번호(계좌명): --(♣♣♣), *--****(곽◉◉)] 각 사본과 청구외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1.8. 128,000주(출자금 640백만원)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유 상증자하였고, 동 쟁점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및 ◈◈◈이 각각 40,000주 및 88,000주를 배정받았으며, ◈◈◈에게 배정된 쟁점주식 88,000주의 경우 ◈◈◈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민◆◆이 2001.11.13.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주권을 교부받아 이 중 32,000주는 2001.12.28. 청구인에게, 34,000주는 2001.12.18. ♣♣♣에게, 10,000주는 2001.11.23. 곽◉◉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에게, 2001.11.29. 10,000 주는 ◇◇◇에게 각각 이전(나머지 2,000주의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 외법인 의 2001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이 2001년 사업연도 중 유상신주 88,000주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총 보유주식 89,158주 중 88,57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에 대한 증여세 재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김■■에 대한2009.10.29.자 문답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이상 생략․․․
- 문) (주) ◎◎◎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나요?
- 답) 99년도와 2000년도에 ◇◇◇로부터 주식 1만주를 산적이 있습니다.
- 문) 2001년 (주) ◎◎◎의 유상증자시 ◈◈◈ 명의로 88,000주를 증자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답) 네
- 문) ◈◈◈은 유상증자한 88,000주는 본인의 것이 아니고 김■■ 사장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 답) 네. 제가 운영하는 인쇄소 직원인 ◈◈◈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 문) 유상증자한 88,000주의 주식 납입대금은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답) 증자때는 납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주식은 어떻게 증자 받은 것인가요?
- 답) 2000.10.18. ◇◇◇로부터 (주) ◎◎◎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식이 없어 주권교부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먼저 2000.10.18. 2억9천만원, 2000.10.19. 1억원, 2000.10.24. 6천만원 총 4억5천만원을 (주) ◎◎◎의 대표자인 ◇◇◇에게 지급하고 (주) ◎◎◎로부터 입금증을 받았는데 계속 주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도 주식을 주지 않어 계속 ◇◇◇에게 요청하자 증자해서 주식을 준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문) (주) ◎◎◎에서 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대금 납입을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 답) 그때는 없었습니다.
- 문) 2000년도에 ◇◇◇로부터 주식을 사기로 하였는데 모두 귀하 소유의 주식이었나요?
- 답) 네
- 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답) ♣♣♣하고, 곽◉◉에게 ◎◎◎ 주식을 5천원에 팔기로 하고 ♣♣♣(◎◎ 직원)으로부터 1억7천만원, 곽◉◉(인쇄소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제가 갖고 있던 것입니다. 문) (주)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한테 주식산다고 돈을 주었는데 ◇◇◇가 증자를 해서 준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 문) 유상증자를 하면 증자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답) 모릅니다. ․․․중간 생략․․․
- 문) 증자할 때 ◈◈◈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직원들한테 ◎◎◎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소개를 해주었는데 액면가 5천원으로 증자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증자를 받게 되면 제 입장이 난처하게 될까싶어서 그랬습니다.
- 문) 2000.10월경 ◇◇◇와 계약할 때도 주당 5천원에 사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답) 제가 주식을 많이 산다고 하니까 5천원에 준다고 했습니다.
- 문) 본인에게 배정된 증자주식이 88,000주라는 건 언제 알게 되었나요?
- 답) 증자전부터 ◇◇◇로부터 받아야 될 수량이 88,000주입니다.
- 문) 증자된 주식실물을 본적이 있나요?
- 답) 회사로 가서 88,000주를 받아 왔습니다.
- 문) 증자 받은 주식 88,000주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답) 제 주식은 저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것 같고, 곽◉◉, ♣♣♣으로부터는 2000.10월에 준 주권교부증을 회수하고 주식을 넘겨주었습니다.
- 문) 증자주식 88,000주 중에 귀하의 32,000주, ♣♣♣ 34,000주, 곽◉◉ 10,000주 외에 12,000주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 답) 증자후에 ◇◇◇가 상장을 위한 자기 지분이 모자란다고 45,000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 주식 일부하고 곽◉◉ 주식 10,000주 나머지 주식을 ◇◇◇에게 판매하였습니다.
- 문) 귀하가 주식을 판후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주식을 판매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답) ◇◇◇로부터 바로 돈을 못받고 4억5천만원을 받는다는 공증을 받았는데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문) 위의 문답내용 중 잘못이 있어 정정할 내용이나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답)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일인데 저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이하 생략․․․”
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체결된 2000.10.18.자 주권교부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주권교부증의 표시 회사명: (주)◎◎◎ 법인등록번호: - 주식의 종류: 기명식보통주식 주권교부증의 소유자 회사명: (주)◎◎◎ 법인등록번호: **- ․․․중간 생략․․․ 제1조 (주)◎◎◎는 일금 20억원을 김■■으로부터 2000.11.30.까지 입금하기로 하고, 주권교부증 40만주(일금 20억원)를 김■■에게 양도한다. 제2조 김■■은 양도․양수시 필요한 수속을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하며, (주)◎◎◎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6.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10.19. 청구외법인의 계좌(계좌번호: *)에 금10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 작성의 각 입금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0.10.18. 290백만원을, 2000.10.24. 60만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입금합계액 450백만원).
7. 청구인(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03.12.23. 선고 2003가합* 주식매매대금청구 사건의 판결문(무변론종결)에 의하면, 인정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01.10.13. 원고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45,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4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2002.11.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피고는 2002.12.4.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3억원은 월 0.6%의 이자를 가산하여 2003.9.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3.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백 간주)”
8. 2001.10.13.자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에 의하면, 2001.10.13. ◇◇◇가 청구인에게 지급기일이 각 2002.11.30.이고, 액면금액이 각각 금350백만원, 100백만원인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 작성의 2009.4.9.자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본건 주식 88,000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이 아니라 본인 김■■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 명의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에게 현금을 주고 그의 주식을 매입하려고 했던 당초의 약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유상증자라는 방식을 통해 주식을 교부받게 될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본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는 별론으로 하고 본건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인은 청구인 ◈◈◈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리는 바입니다.”
10. 청구인 작성의 2008년(일자불명)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2000.10.8. (주) ◎◎◎ 의 ◇◇◇ 사장과 주권교부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0만주를 20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우선 몇 일에 걸쳐 4억5천만원을 ◇◇◇ 회사에 건네고 4억5천만원에 대해서 주권교부증을 받았습니다.
2. 20억원에 대한 주권교부증 양도․양수계약 건은 지켜지지 아니하고, 4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3. 이후 위 주권교부증을 주식으로 바꾸어 주지 않아서 2001년 10월 초에 내용증명(주권교부증에 대한 약속 이행하라는 취지) 우편을 ◇◇◇의 회사인 ◎◎◎에 보냈습니다.
4. 처음에는 ◇◇◇가 통일주권의 교부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에게 2000년에 일반공모된 주식을 통일주권으로 교체해주겠다는 말을 전하고 ◈◈◈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을 받아 ◇◇◇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등이 일어난 해가 2001년, 즉 5년 이상 지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는 저로서는 당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5. 최◆◆, 민◆◆은 ◇◇◇의 지시를 받아 저에게 위 주권교부증과 주식을 교환해 주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와 주변 사람들에게 ◎◎◎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소개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혼자만 1주당 5,000원에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안 좋을 것 같아서 주식을 ◈◈◈ 명의로 발행받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여 ◇◇◇ 및 ◈◈◈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으로부터 ◈◈◈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에게 건네주었습니다.
6. ◇◇◇는 주권교부증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채를 동원하여 ◈◈◈이 입금자로 되게 가장납입하였고, 제가 ◈◈◈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해 달라고 하여 ◈◈◈ 이름으로 사채를 동원하여 유사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하여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본인의 사무실에서 김■■의 주권교부증과 교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서 검찰청 조사시 나온 당사자들(김■■, ♣♣♣, 곽◉◉)에게 ◈◈◈ 명의로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변경내역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고, 2차 진술시 제가 유상증자 주식 88,000주를 ◇◇◇에게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생긴 것입니다.
7. 2001년 11월 14일, 15일 2일에 걸쳐 ◎◎◎ ◇◇◇ 사무실에서 ◈◈◈ 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 88,000주를 현물로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주권교부증과 맞바꾸었습니다.
8. 현물로 받은 ◈◈◈ 명의의 주식 중 32,000주는 2001년 12월 28일에 증권예탁원에서 제 명의로 개서하였고, 34,000주는 ♣♣♣에게 주었고, 10,000주는 곽◉◉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주식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 20,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는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된 주식은 총 8만6천주이며, 나머지 2,000주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또한 제 소유의 주식이므로 ◈◈◈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11. ○○지방검찰청의 2008.4.29.자 ◇◇◇(피의자)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고소인: ◈◈◈, 죄명: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이상 생략․․․
- 나. 2001.11.13.자 5만2천주 취득 및 이전 부분
1. 인정되는 사실
○ 피의자가 2001.11.13. 위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 명의로 8만8천주를 배정하고, 증권예탁원에서 ◈◈◈ 명의로 주권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의자의 변소
○ 피의자는 2000.10월경 김■■에게 주식을 팔면서 주식대금으로 약 5억원 상당을 받고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썼으나, 판매할 주식이 부족하여 약 4억4천만원 상당 부분은 주식 대신 주권교부증을 김■■에게 주었고, 이후 12만8천주를 유상증자하면서 피의자 명의로 배정한 4만주를 제외한 8만8천주 전부를 김■■에게 넘기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김■■이 ◈◈◈ 명의로 해달라고 하면서 ◈◈◈의 인감 등을 주기에 ◈◈◈에게 배정하였을 뿐, 회사 주식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되는 증거
○ 주권대행예탁교부신청서, 주권인수증, 주권교부청구 2차 독촉 사본, 내용증명 사본, 통화내역 메모, 자금입금내역, (주)◎◎◎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내용, 참고인 최◆◆, 경리과장이었던 민◆◆의 각 진술, 피의자로부터 2000.3월경 일반공모를 통하여 약 5억원 상당의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본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비로소 주식 모두를 교부받았다는 참고인 김■■의 일부 진술이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
4. 고소인 ◈◈◈의 주장
○ 고소인의 주장은 당초 김■■의 권유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58주를 신주로 교환하기 위하여 김■■에게 인감 등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유상증자 과정에서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김■■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 그러나 ◈◈◈ 스스로 위 58주에 대하여 본건 이전인 2000.11월경 굿모닝 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입고한 사실을 인정하는바, 이미 입고된 주식을 신주로 교환하기 위하여 2001.11월경 인감 등을 교부하였다는 ◈◈◈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 주장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피의자가 김■■과 주식매매과정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횡령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
5. 결어
○ 이와 같이 주권대행예탁교부신청서 등의 각 기재내용 및 최◆◆ 등의 각 진술이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반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12. ○○경찰서의 2007.11.2.자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견서(고소인: ◈◈◈, 죄명: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이상 생략․․․ (피의자 ◇◇◇는 2001.10.30.경 (주)◎◎◎)의 유상증자과정에서 고소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88,000주를 유상증자하고, ◇◇◇가 최◆◆에게 지시하여 주금(1주 5천원, 합계 4억4천만원)을 사채업자 주모씨를 통하여 주금납입하고 2일만에 인출하는 방법을 주금 가장납입하고, 2001.11.13.경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88,000주를 민◆◆이 수령하여 ◇◇◇가 이를 교부받았으면, 유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 (주)◎◎◎ 대표자인 피의자로서는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상증자 주식을 배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고소인 ◈◈◈ 명의 주식 2만주를 피의자 명의로 변경하여 주식 2만주를 취득하고, 3만2천주는 사건외 김■■에 대한 개인채무 2억5천만원을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하여 도합 5만2천주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주식회사 ◎◎◎에는 주식 5만2천주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13. ◆◆회계법인 작성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1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는 개발비 과대 계상액 1,893,116,7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은 212,281,298 원이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은 1,680,835,402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1,893,116,700원이 감소하며,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81,036,578원이 감소하고, 차기이월결손금은 1,812,080,122원이 발생합니다.”
14. 조사위원 ◆◆회계법인의 작성의 2003.10.4.자 ‘(주)◎◎◎ 회사정리절차 개시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조사일 현재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가 없으므로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조사위원은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사의 통장과 회계장부를 통하여 설립 이후 자본의 변동내역을 검토하고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하기의 가장납입이 행하여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일자 주식수(주) 발행금액 신주인수자 1998.08.11. 364,000 1,820 ◇◇◇ 외3 1998.12.26. 20,000 100 ◇◇◇ 2001.11.08. 128,000 640 ◇◇◇, ◈◈◈ (단위: 주, 백만원) 회사의 대주주는 주금의 납입후 즉시 자금을 인출하거나 회사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15. 쟁점주식의 쟁점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8,400원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1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또는 ◈◈◈은 쟁점증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쟁점주식의 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7.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증자가 있기 이미 1년 전에 이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한 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주권교부증을 인수하였던 것이며,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10.8. 청구외법인과의 사이에 ‘주권교부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450백만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이른바 ‘주권교부증’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2001.11.8. 쟁점증자시 추가적인 신주인수대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 주도의 가장납입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하였다는 것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주주의 지위는 인정되는 것(대법원 1983.5.24.선고82누522, 대법원 1998.12.23.선고97다20649 판결 등 같은 뜻)이어서 이건 양수도계약 체결시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어떻게 교부받을지 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쟁점증자를 통해 주식을 교부받기로 청구인이 동의하여 ◈◈◈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보면 청구인은 주식인수대금을 선지급한 후 쟁점증자에 의해 신주(쟁점주식)를 배정받음으로써 위 대금 선지급에 따른 주식 실물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5,000원이고 쟁점증자 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8,400원이고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초과배정 받은 주식에 대하여 저가 인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 등에게 쟁점양도주식을 실제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양도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를 상대로 주식매매 대금 청구소송(○○지방법원2003가합*)을 제기하여 ‘2001.10.13.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한 주 식대금 중 미지급 잔금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 결을 받아낸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진술한 2009.10.29.자 문답서 및 2008년 일자미상 진술서 등에서도 ‘◈◈◈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증자에 참여한 이유가 ◎◎ 직원 등 주변사람들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소개를 해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 ♣♣♣, ◇◇◇가 주당 1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 등에게 쟁점양도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