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매매사례가액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세무서장이 2010. 2.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 9. 1. 증여분 증여세 202,221,600원은 명의신탁한 주식회사 △△의 주식 40,000주의 평가액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03. 8월경 청구외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공개에 앞서 지분분산 요건 등 상장요건을 충족시기키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각각 80%, 2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과 그의 동생인 청구외 김☆☆의 보유주식을 대리점주 등에게 매각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3. 9. 1.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액면가액 5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
9. 1. 청구외 김☆☆으로부터 주당 5,000원에 취득한 쟁점주식 40,000주는 김☆☆이 청구인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17,037원으로 계산한 쟁점주식가액 681,480,000원을 명의 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2. 12. 청구인에게 2003. 9. 1. 증여분 증여세 202,221,600원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003. 9. 1.의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5,000원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첫째,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둘째,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17055, 서울고법 2005누24348 판결 등 참조).
2003. 9. 1.의 이 건 거래는 쟁점법인의 입장에서는 기업공개에 앞서 지분분산 요건 등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래였고, 또한 기왕에 지분분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리점 대표들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이 쟁점법인과 대리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성숙․발전시켜 경쟁회사 보다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반면, 대리점주들은 쟁점법인이 상장될 경우 얻게 될 시세차익과 주주로서의 안정적인 대리점 운영 등의 필요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2003. 9. 1. 매매사례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거래가액이었다.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쟁점법인이 주식분산을 통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고, 대리점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며, 매매가격도 적정한 평가 없이 쟁점법인에서 산정한 거래소 상장 전 일반 공모예정가격의 최저가격인 1주당 1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매수자들 중 청구인이 대리점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윤▽▽는 대리점주 김□□ (악기 60-4-8)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신◇◇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박○○는 ☆☆대리점(△△전자 60-1-3**)과 관련 있는 자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거래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그 거래가액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 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한 가액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1주당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에 의한다.
○ 확인서 내용: 2003년도 중 신◇◇ (청구인) 이 취득한 (주)△△의 주식 40,000주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으로 신◇◇의 명의를 신탁하였던 건으로
2006. 4. 17. (주)△△에서 신◇◇에게 지급한 배당금 17,000,000원을 본인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7. 4. 16. 신◇◇이 (주)△△ 에게 양도한 주식 40,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284,840,000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2) 처분청은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40,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주당 17,037원을 적용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81,480,000원으로 계산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회계법인 ◎◎의 주식평가보고서 내용은 아래과 같다. < 아 래 >
○ 회계법인 ◎◎이 쟁점법인의 의뢰로 2003. 5. 31. 현재의 쟁점법인 주식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임
○ 1주당가액(액면가액 500원) 평가 결과
• 1주당순자산가액(A): 4,804원
• 1주당순손익가치(B): 14,815원
• 1주당평가액[MAX(A,B)]: 14,815원
• 최대주주할증 15%를 적용한 1주당 평가액: 17,037원 3) 청구인이 제출한 2003. 9월 현재 쟁점법인의 대리점 현황에 의하면,
○○ 구
○○ 동 1**번지
○○○○○ 상가 1층 소재 (주)▽▽전자기기를 비롯하여 대리점 수가 전국적으로 67개로 확인되고, 쟁 점법인의 전국 67개 대리점 중 30개 대리점과 쟁점법인의 직원인 청구인, 대리점주의 거래처 또는 지인 2명 등 33명이 2003. 9. 1.자로 쟁점법인의 대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주식취득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와 함께 유가증권매수 청약의향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3. 9. 1. 대리점 등의 쟁점주식 취득현황> (주, 원) 번호 양도자 양수인 관계 희망매수 주식수 실제매매 주식수 주당 매매가 거래금액 (천원) 비 고 1 김○○ 배△△ 대리점주 75,000 20,000 5,000 100,000 2 김□□ 대리점주 50,000 15,000 5,000 75,000 3 조△호 대리점주 5,000 1,000 5,000 5,000 4 김▽복 대리점주 50,000 15,000 5,000 75,000 5 김○길 대리점주 10,000 3,000 5,000 15,000 6 이○수 대리점주 15,000 4,000 5,000 20,000 7 이○진 대리점주 32,000 6,000 5,000 30,000 8 유○진 대리점주 10,000 3,000 5,000 15,000 9 진○관 대리점주 15,000 5,000 5,000 25,000 10 권○민 대리점주 8,000 5,000 5,000 25,000 11 최○근 대리점주 30,000 6,000 5,000 30,000 12 성○경 대리점주 15,000 10,000 5,000 50,000 13 유○훈 대리점주 25,000 20,000 5,000 100,000 14 이○희 대리점주 12,000 3,000 5,000 15,000 15 김○녀 대리점주 13,000 5,000 65,000 16 정○웅 대리점주 30,000 10,000 5,000 50,000 17 최○진 대리점주 50,000 20,000 5,000 100,000 18 전○혜 대리점주 50,000 20,000 5,000 100,000 19 정○민 대리점주 31,000 10,000 5,000 50,000 20 홍○원 대리점주 20,000 7,000 5,000 35,000 21 신◇◇ (청구인) 쟁점법인 직 원 10,000 5,000 50,000 22 이○만 대리점주 지 인 10,000 5,000 50,000 23 박○○ 대리점주 지 인 20,000 5,000 100,000 24 윤▽▽ 대리점주 배우자 20,000 5,000 100,000 소 계 236,000 1,180,000 번호 양도자 양수인 관계 희망매수 주식수 실제매매 주식수 주당 매매가 거래금액 (천원) 비 고 25 김☆☆ 허○수 대리점주 50,000 10,000 5,000 50,000 26 홍○흠 대리점주 6,000 1,000 5,000 5,000 27 고○애 대리점주 50,000 10,000 5,000 50,000 28 손○관 대리점주 50,000 10,000 5,000 50,000 29 유○운 대리점주 10,000 5,000 5,000 25,000 30 홍○식 대리점주 5,000 1,000 5,000 5,000 31 조○제 대리점주 50,000 4,000 5,000 20,000 32 하○호 대리점주 10,000 3,000 5,000 15,000 33 신◇◇ (청구인) 쟁점법인 직 원 40,000 5,000 200,000 쟁점주식 34 김□□ 대리점주 50,000 20,000 5,000 100,000 소 계 104,000 520,000 합 계 340,000 1,700,000
○ 유가증권 매수 청약의향서 내용
• 대리점주 등 주식매수자들이 각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내용: 본인은 금번 귀사의 구주매각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귀사의 전업 대리점으로서 귀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전반을 잘 숙지 하고 있으며, 금번 구주 매각참여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모두 당사 및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한 금번 청약주식은 예비상장 청구일까지 지분변동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상장 후 시장조성 및 상장 초기 주가안정을 위해 상장후 1개월간은 금번 청약주식의 매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바임. 나아가 금번 청약주식이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증권예탁기관에 상장 후 1개월까지 보호 예수됨에도 동의하는 바임(매수의향주식수 ○○주, 매수의향주식금액 ○○원, 매수자명 ○○○,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소 등을 기재 후 날인)
○ 확약서 내용
• 대리점주 등 주식매수자들이 유가증권 매수 청약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은 “하기 본인은 귀사의 구주를 매수함에 있어 거래소 상장 후 1개월까지 타인에게 예약매매를 하지 않을 것임. 만일 당사자와 타인간에 예약매매로 인한 분쟁 발생시에는 해당사항 및 그로 인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함” 으로 기재되어 있음
○ 주식매매계약서 내용
• 제2조 (계약의 목적물 및 매매조건) ․계약의 목적물: (주)△△ 기명식 보통주식, 매매가액: 1주당 5,000원(액면가 500원), 총매매가액: ○○○원
• 제3조 (매매대금 지급조건) “매수인”은 상기 “매도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매도인”에게 2003. 9. 1.에 전액 일금 ○○○원을 지급한다.
• 제4조 (전업대리점 조건) “매수인”은 “매도인”의 전업 대리점으로서 “매도 인”의 경영상황에 대한 전반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구주 매각 참여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모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다.
• 제5조 (지분변동조건) 매수주식은 거래소 상장일까지 지분변동이 불가능하다.
• 제6조 (보호예수조건) 상장 후 시장조성 및 상장초기 주가안정을 위해 상장 후 1개월간은 금번 매수주식은 매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매수 주식은 (주)△△이 지정한 증권예탁기간에 상장 후 1개월까지 보호예수 된다. 4) 청구외법인은 2004. 10월경 위 2003. 9. 1.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당초 2004년 하반기 중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주식 시장 상황 등 여건이 좋지 않아 그 계획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뜻을 알리면서, 주식매입 등으로 자금상의 애로를 감안하여 기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환매해 주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2003. 9. 1. 주식매각 시 많은 물량의 배정을 원하였으나 물량문제로 매입할 수 없었던 자들을 위하여 주식의 추가 인수를 원하는 경우 매각의사를 가진 자들과 연계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 때 주당가액은 당초 거래가액 5,000원에 '04.8월 현재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수신금리 3.66%를 감안하여 4%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200원을 더한 5,200원으로 하였고, 그 결과 거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4. 12. 10. 쟁점주식 환매 및 추가인수 등 거래내역 > (주, 원) 매 도 자 매 수 자 성 명 주식수 단가 매매가액 성 명 주식수 단가 매매가액 전○혜 20,000 5,200 104,000,000 고○애 25,000 5,200 130,000,000 박○○ 20,000 5,200 104,000,000 배○성 30,000 5,200 156,000,000 허○수 10,000 5,200 52,000,000 김○녀 5,000 5,200 26,000,000 이○수 4,000 5,200 20,800,000 홍○원 15,000 5,200 78,000,000 진○관 5,000 5,200 26,000,000 손○관 10,000 5,200 52,000,000 이○진 6,000 5,200 31,200,000 합 계 75,000 390,000,000 합 계 75,000 390,000,000
- 라. 판단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선고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 9. 1.자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하여 지분분산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대리점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성숙․발전시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반면, 대리점주들은 쟁점법인이 상장될 경우 얻게 될 시세차익과 주주로서의 안정적인 지위 획득 등의 필요에 의하여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 쟁점법인 주식을 거래하게 된 점과, 쟁점법인이 이 건 주식의 거래 전에 매수인들에게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매도 제한 및 보호예수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키고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쟁점법인의 총대리점 67개 중 그 절반에 못 미치는 30명 만이 주식매수에 참여하였고, 그 외 대리점주의 거래처나 지인 등 2명이 이 건 주식매수에 참여한 점, 그리고 쟁점법인의 거래소 상장계획이 무산되자 당초 매수가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가액으로 환매의사를 가진 주주와 추가 매수의사를 가진 주주들이 서로 매매하게 하여 실제 거래된 사실로 볼 때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건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이에 더하여 이 건 거래의 당사자인 주주와 대리점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 하지 않으며, 대리점주가 아닌 청구외 이○만, 청구외 박○○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003. 9. 1.자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5,000원은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즉, 명의 신탁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