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본인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속재산가액에 부동산 평가액 5억원을 가산하고 예금 2억원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함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본인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속재산가액에 부동산 평가액 5억원을 가산하고 예금 2억원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함
1. ***세무서장이 20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7.20. 증여분 증여세 68,190,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 세무서장이 20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9.8. 상속분 상속세 202,869,9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 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부별산제: 부부가 혼인할 때 가져왔던 재산과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중 한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
• 신고분: 1,419,825,295원
• 결정분: 1,236,182,495원
① 상속재산가액: 4,592,891,085원
② 배우자에 증여한 과표: 294,781,200원
③ 실제상속받은 금액: 1,596,782,952원 계산 MIN(① × 1/3 - ②, ③, 30억) ◦ 일괄공제: 500,000,000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79,658,257 원 398,291,285원 × 20% = 79,658,257원 ◦ 공제한도금액 3,493,766,285원(①-②)
① 상속세 과세가액: 4,582,891,085원
② 사전증여과표: 1,089,124,800원
○ 매매대금: 600백만원
○ 계약금(2007.6.5.): 60백만원,
○ 중도금(2007.6.20.): 200백만원
○ 잔금(2007.8.1.): 340백만원
○ 매도인: 백00(470414-2155), 매수인: 이, 청구인 4) **시 구 동 296번지와 동소 296-1및 296-2 소재 부동산 매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의 부동산 매매현황 소재지 구 동 296 구 동 296-1, 296-2 비고 대지면적 571.50 915.1 1,486.6 건물면적 568.45 617.0 1,185.45 총매매금액 3,075,475,000 4,924,525,000 80억원 계약금(2007.7.6.) 307,547,500 492,452,500 8억원 잔 금(2007.8.31.) 2,767,927,500 4,432,072,500 72억원 매도자 이 김00외 3인(지분율:1/4) 매수자 000정석산업(주) 000정석산업(주) (단위:원, ㎡) 5) 매수자 00000산업(주)가 제출한 양수대금으로 지출한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표6> 매매대금 수령내역 (단위:원) 일 자 내 역 금 액 비 고 2007.5.5. 계약금 5,000,000 동296, 296-1, 296-2 2007.5.5 계약금 395,000,000 동296, 296-1, 296-2 2007.7.6 중도금 400,000,000 동296, 296-1, 296-2 2007.7.18. 계약금 100,000,000 298-3(오피스텔) 2007.9.18. 잔금(청구인) 1,789,619,580 상속인 잔금(이) 1,803,460,140 상속인 잔금(이) 1,803,460,140 상속인 잔금(이) 1,803,460,140 상속인 잔금(김) 551,842,590 잔금(정) 551,842,590 잔금(김) 56,314,820 합 계 9,260,000,000 6) 피상속의 뱅크 0000지점 계좌(438-13072-)상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거래내역조회 일자 지급 입금 잔액 적요 2007.2.22. 50,000,000 2007.3.23. 50,000,000 103,248,527 2007.3.26. 50,000,000 2007.5.14. 22,099,119 2007.5.15. 395,000,000 417,099,119 계약금 8억중 1/2 2007.6.4. 90,000,000 쟁점토지 계약금 지불 2007.6.18. 205,000,000 쟁점토지 증도금 지불 2007.7.6 400,000,000 468,142,392 계약금 8억중 1/2 2007.7.18. 126,000,000 2007.7.20. 356,000,000 쟁점토지 잔금 지불 2007.7.27 105,599,065 128,702,027 합 계 877,000,000 845,000,000 (단위:원) 註1) 계약금(60백만원) + 중도금(200백만원) + 잔금(340백만원) = 600백만원 註2) 당해 계좌는 상속개시일(2007.9.8.)후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음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으로 지점의 계좌(207-62-053*)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표8> 거래내역조회 일 자 구 분 지 급 입 금 잔 액 적 요 2003.5.21. 0000관리청 246,245,850 246,254,763 국고 2003.5.28 157,361,506 40,783,102 2003.10.28. 138,000,000 138,005,063 자기앞수표 2003.10.30. 110,000,000 2003.11.29 19,932,000 8,519,423 대체 2003.12.29. 4,400,000 9,122,789 이하생략 (단위:원) (註) 소액거래는 생략하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8) 청구인은 00도 00시 00면 000리 274-9 답 110㎡와 동소 274-10 답 1,142㎡ 및 동소 274-13 답 579㎡, 합계 1,831㎡를 아버지 김 으로부터 2003.4.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과 김이 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3.5.6. 건설교통부에게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00뱅크 계좌로 각각 2007.5.15. 395백만원, 2007.7.6. 4억원이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296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계약 금으로 수령한 8억원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6억원중 청구인의 지분 3억원이 동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 3억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각 과세하였으나,
○ 피상속인의 00뱅크 0000지점 계좌(438-13072-***)상 저축예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夫婦가 평생을 함께 사용해오던 통장으로서 비록 남편이 관리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지배해온 것으로서 증여목적의 예금을 입출금 또는 이체시키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예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 **시 구 동 296번지, 동소 296-1번지, 동소 296-2번지 소재 부동산 3필지를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 상속인 등이 00000 산업(주)에게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7.6. 계약시 계약금으로 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듯이, 즉 <표5>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부동산 매매현황” 에서와 같이 계약금중 5억원은 당연히 청구인등이 소유한 2필지(구 동 296-1, 동소296-2)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8억원 전액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1필지(*구 동 296)만의 계약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 이와같은 사실은 **시 *구 동 296, 동소 296-1, 동소 296-2 3필지를 피상속인과 상속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00000산업(주) 로부터 제시받은 <표6>의 “매매대금 수령내역”에서와 같이 계약금(2007.5.5.) 4억원과 중도금(2007.7.6.)4억원 합계 8억원은 어느 1필지의 계약금이 아니라 3필지 전부의 계약금임을 알 수 있으며,
○ 따라서 상속인들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취득자금 6억원중 청구인 지분 3억원은 청구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 2필지의 매매계약금 5억원중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계약금 8억원 전액이 이체된 후 청구인의 1/2지분인 3억원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인 **시 *구 동 296번지 양도 대금 5억원 (27억원-22억)(①)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이미 피상속인의 00뱅크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 등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2억원(②)을 차감한 3억원(①-②)을 상속인 들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관련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