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3억원은 증여재산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33 선고일 2010.05.04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 본인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대신 상속재산가액에 부동산 평가액 5억원을 가산하고 예금 2억원을 차감하여 가액을 계산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7.20. 증여분 증여세 68,190,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 세무서장이 20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9.8. 상속분 상속세 202,869,9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 가. 0000시 0구 00동 296 소재 부동산 평가액 2,275,475,000원에 5억원을 가산하고,
  • 나. 피상속인(망 이**)의 00뱅크 0000지점 저축예금 계좌 잔액 308,530,076원 에서 2억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시 동 570-1 소재 田 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인 피상속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2007.7.20. 취득할 당시에 매매대금 6억원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였는 바,
  • 나. 처분청은 총매매대금의 1/2지분인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 다)을 증여로 보아 20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8,190,390원 및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202,869,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3억원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의 아버님인 父 김**이 사망하시면서 2003.4.7. 본인에게 상속한 00도 00시 00면 000리 274-9, 동소 274-10, 동소 274-13 등 3필지가 2003.5.6. 건설교통부에 수용되면서 2003.5.21. 수용보상금 246,245,850원을 수령한바 있다.
  • 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을 인출한 경위로는, 부부인 관계로 남편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본인도 모르게 남편명의로 대체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시 동 570-1 소재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 공동지분으로 한 이유도 청구인의 아버님인 父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니 당연히 본인명의로 한 것뿐이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 다. 청구인과 가족들은 남편의 사망을 전후로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10억원 이상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식적인 근거서류를 무시하고 억지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러한 고지처분은 취소하여 주시길 바란다.
의견
  •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1/2지분으로 **시 동 769 블록 10롯트(舊지번 570-1) 800㎡를 2007.6월. 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백만원을 2007.6.4, 중도금 200백만원을 2007.6.18, 잔금 340백만원을 2007.7.20. 피상속인 은행 계좌(계좌번호: 438-13072-*)에서 인출한 사실이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 나.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3억원이 청구인이 2003년 건설교통부에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246,245,850원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다가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토지 취득자금은 **시 *구 동 296번지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로 조성된 자금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 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부별산제: 부부가 혼인할 때 가져왔던 재산과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중 한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

  • 다. 사실관계 1)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상 과세 결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1>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증여세과세가액 294,781,200 300,000,000 300,000,000 재차증여가산액 286,427,400 286,427,4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과세표준 △5,218,800 286,427,400 286,427,400 산출세액 (1차증여) 47,285,480 47,285,480 신고세액공제 0 0 결정세액 47,285,480 47,285,48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0,904,910 20,904,910 총결정세액 68,190,390 68,190,390 차감고지세액 68,190,390 68,190,390 <표1-2> 상속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상속세과세가액 4,249,475,885 4,582,891,085 333,415,200 공제금액계 1,999,483,532 1,815,840,732 △183,642,800 감정평가수수료 등 0 0 0 과세표준 2,249,992,353 2,767,050,353 517,058,000 산출세액 739,996,941 946,820,141 206,823,200 증여세액공제 123,856,440 171,141,920 47,285,480 신고세액공제 61,614,050 61,614,050 0 결정세액 0 714,064,171 714,064,17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 43,332,188 43,332,188 총결정세액 0 757,396,359 757,396,359 자진납부세액 0 554,526,451 554,526,451 차감고지세액 0 202,869,908 202,869,908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속재산 검토 <표3> 청구인의 상속재산 (단위:원, ㎡) 종류 소 재 지 면적 신고가액 평가방법 적정여부 부동산 동 296 568.45 75,475,000 시가 적정함 부동산 동 296 571.5 2,200,000,000 시가 적정함 부동산 동 570-1 400 300,000,000 기준시가 적정함 정기예금 은행(4380134931) 20,000,000 기준시가 재평가 정기예금 은행(4380134831) 30,000,000 시가 적정함 저축예금 은행(438-13072-) 308,530,076 시가 적정함 예금 (144-62-032) 39,761,209 시가 적정함 보증금 00아침도시 140,000,000 시가 적정함 합 계 3,113,766,285 註) 0000 시 0구 00동 296 소재 부동산은 상속개시전에 3,07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계약금만 받은 상태로 이의 계좌로 입금된 800백만원은 평가에서 차감하고 예금 잔액 및 타 재산 평가액으로 전환하고 잔액만 부동산 가액으로 평가함.
  • 나) 사전증여재산 검토(신고누락: 333,414,200원) <표4> 청구인의 증여재산 가산액 (단위:원, ㎡) 소 재 지 종류 면적 증여재산가액(원) 증여일 수증자 동 296-1 토지 400.4 408,408,000 2004.08.17 김00외 3 동 296-1 건물 122.4 33,415,200 2004.08.17 김00외 3 동 296-2 토지 514.7 566,170,000 2004.08.17 김00외 3 동 296-2 건물 494.6 171,131,600 2004.08.17 김00외 3 합 계 1,179,124,800 註1) 상속세 신고시 1,145,709,600원으로 하여 33,415,200원 과소신고함 註2) 구 **동 570-1 토지를 2007.07.20 피상속인과 상속인 김00 공동명의로 6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 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인 김00 지분인 3억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 다) 공제금액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상속공제

• 신고분: 1,419,825,295원

• 결정분: 1,236,182,495원

① 상속재산가액: 4,592,891,085원

② 배우자에 증여한 과표: 294,781,200원

③ 실제상속받은 금액: 1,596,782,952원 계산 MIN(① × 1/3 - ②, ③, 30억) ◦ 일괄공제: 500,000,000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79,658,257 원 398,291,285원 × 20% = 79,658,257원 ◦ 공제한도금액 3,493,766,285원(①-②)

① 상속세 과세가액: 4,582,891,085원

② 사전증여과표: 1,089,124,800원

  • 라)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기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 검토결과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상속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본 조사 종결코자함. 3)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600백만원

○ 계약금(2007.6.5.): 60백만원,

○ 중도금(2007.6.20.): 200백만원

○ 잔금(2007.8.1.): 340백만원

○ 매도인: 백00(470414-2155), 매수인: 이, 청구인 4) **시 동 296번지와 동소 296-1및 296-2 소재 부동산 매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5>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의 부동산 매매현황 소재지 동 296 동 296-1, 296-2 비고 대지면적 571.50 915.1 1,486.6 건물면적 568.45 617.0 1,185.45 총매매금액 3,075,475,000 4,924,525,000 80억원 계약금(2007.7.6.) 307,547,500 492,452,500 8억원 잔 금(2007.8.31.) 2,767,927,500 4,432,072,500 72억원 매도자 이 김00외 3인(지분율:1/4) 매수자 000정석산업(주) 000정석산업(주) (단위:원, ㎡) 5) 매수자 00000산업(주)가 제출한 양수대금으로 지출한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표6> 매매대금 수령내역 (단위:원) 일 자 내 역 금 액 비 고 2007.5.5. 계약금 5,000,000 동296, 296-1, 296-2 2007.5.5 계약금 395,000,000 동296, 296-1, 296-2 2007.7.6 중도금 400,000,000 동296, 296-1, 296-2 2007.7.18. 계약금 100,000,000 298-3(오피스텔) 2007.9.18. 잔금(청구인) 1,789,619,580 상속인 잔금(이) 1,803,460,140 상속인 잔금(이) 1,803,460,140 상속인 잔금(이) 1,803,460,140 상속인 잔금(김) 551,842,590 잔금(정) 551,842,590 잔금(김) 56,314,820 합 계 9,260,000,000 6) 피상속의 뱅크 0000지점 계좌(438-13072-)상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거래내역조회 일자 지급 입금 잔액 적요 2007.2.22. 50,000,000 2007.3.23. 50,000,000 103,248,527 2007.3.26. 50,000,000 2007.5.14. 22,099,119 2007.5.15. 395,000,000 417,099,119 계약금 8억중 1/2 2007.6.4. 90,000,000 쟁점토지 계약금 지불 2007.6.18. 205,000,000 쟁점토지 증도금 지불 2007.7.6 400,000,000 468,142,392 계약금 8억중 1/2 2007.7.18. 126,000,000 2007.7.20. 356,000,000 쟁점토지 잔금 지불 2007.7.27 105,599,065 128,702,027 합 계 877,000,000 845,000,000 (단위:원) 註1) 계약금(60백만원) + 중도금(200백만원) + 잔금(340백만원) = 600백만원 註2) 당해 계좌는 상속개시일(2007.9.8.)후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음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으로 지점의 계좌(207-62-053*)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표8> 거래내역조회 일 자 구 분 지 급 입 금 잔 액 적 요 2003.5.21. 0000관리청 246,245,850 246,254,763 국고 2003.5.28 157,361,506 40,783,102 2003.10.28. 138,000,000 138,005,063 자기앞수표 2003.10.30. 110,000,000 2003.11.29 19,932,000 8,519,423 대체 2003.12.29. 4,400,000 9,122,789 이하생략 (단위:원) (註) 소액거래는 생략하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8) 청구인은 00도 00시 00면 000리 274-9 답 110㎡와 동소 274-10 답 1,142㎡ 및 동소 274-13 답 579㎡, 합계 1,831㎡를 아버지 김 으로부터 2003.4.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과 김이 각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3.5.6. 건설교통부에게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00뱅크 계좌로 각각 2007.5.15. 395백만원, 2007.7.6. 4억원이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296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계약 금으로 수령한 8억원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6억원중 청구인의 지분 3억원이 동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지급)되었으므로 쟁점금액 3억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각 과세하였으나,

○ 피상속인의 00뱅크 0000지점 계좌(438-13072-***)상 저축예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夫婦가 평생을 함께 사용해오던 통장으로서 비록 남편이 관리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지배해온 것으로서 증여목적의 예금을 입출금 또는 이체시키거나 한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예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시 동 296번지, 동소 296-1번지, 동소 296-2번지 소재 부동산 3필지를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 상속인 등이 00000 산업(주)에게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7.7.6. 계약시 계약금으로 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듯이, 즉 <표5>의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부동산 매매현황” 에서와 같이 계약금중 5억원은 당연히 청구인등이 소유한 2필지(동 296-1, 동소296-2)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8억원 전액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1필지(*구 동 296)만의 계약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 이와같은 사실은 **시 *구 동 296, 동소 296-1, 동소 296-2 3필지를 피상속인과 상속인등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00000산업(주) 로부터 제시받은 <표6>의 “매매대금 수령내역”에서와 같이 계약금(2007.5.5.) 4억원과 중도금(2007.7.6.)4억원 합계 8억원은 어느 1필지의 계약금이 아니라 3필지 전부의 계약금임을 알 수 있으며,

○ 따라서 상속인들간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취득자금 6억원중 청구인 지분 3억원은 청구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 2필지의 매매계약금 5억원중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계약금 8억원 전액이 이체된 후 청구인의 1/2지분인 3억원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인 **시 *구 동 296번지 양도 대금 5억원 (27억원-22억)(①)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되 이미 피상속인의 00뱅크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 등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2억원(②)을 차감한 3억원(①-②)을 상속인 들의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관련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