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분배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원인무효판결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30 선고일 2010.05.03

청구인들은 아직까지 쟁점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판결문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쟁점분배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우■■, 손■■, 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4.29. □□우씨 □□공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시 □□구 □□동 363번지 답 2,179㎡가 아파트개발지구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동자 항렬인 □일, □동, ○동, ○엽, 근○, 직○, ■동의 후손들에게 세대별로 50,000천원씩 분배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2007.4.30. 50,000천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2009.9.7.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 자료를 통보받아 2009.11.11. 2007년 과세연도 증여세 각 7,191,000원, 합계 21,573,00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은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50,000천원을 지급받고 남자 70세가 넘는 부부에게는 각 10,000천원씩 장수위로금으로 20,000천원을 도합 70,000천원을 지급받았다.
  • 나. 위와 같은 종중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동자 항렬이 아닌 종중원들은 종중 을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동자 항렬 후손들인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2007가합14647)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9.11.19. 그 결의가 무효임을 판시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종중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청구인이 쟁점 분배 금과 장수위로금 20,000천원은 위 판결에 따라 종중에 반환할 금액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장수위로금 20,000천원은 청구인들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한 사실이 없다.
  • 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기본통칙 31-0-4).
  • 다.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 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재산세과-3911, 2008.11.21)
  • 라. 본건 확정판결은 원인무효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분배금 의 반환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실질에 따라 경정감 또는 취소결정함이 타당하다.
  • 마. 법원이 무효판결을 한 것은 모든 종중원이 종중재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일부 종중원에게만 배분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다.
  • 바. 현재까지 청구인들은 분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법상 당초 행위 의 원상회복(금전의 반환)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는 부과취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배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원인무효판결 자체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증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증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

  • 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 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하 생략)

5. 상증법 기본통칙 31-0…4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 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2.25 개정)

6. 재산세과-3911, 2008.11.21.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 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다. 조사내용

1. 이 건 증에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50,000천원으로 이에 대해 서만 증여세과 부과되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장수위로금 20,000천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중 임시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의 종류: □□우씨 □□공파 종중 □일, □동, ○동, ○엽, 근○, 직○, ■동 후손들의 임시총회
  • 나) 회의 일자: 2007.4.29. 일요일 오전 10시
  • 다) 참석 인원: 48명
  • 라) 회의 안건: □□우씨 □□공파 종중 □일, □동, ○동, ○엽, 근○, 직○, ■동 후손들에게 세대별로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결의

3. 처분청이 제시한 □□우씨 □□공파 종중의 □□은행 계좌와 영수증에 의하면 2007.4.30. 청구인들 중 우■■에게 5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 나며, 위 지급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은 없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 2009.11.19)에 의하면 토지보상금을 동자 항렬 후손들인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 라. 판 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을 70,000천원으로 알고 있으나, 장수위로금 20,000천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분배금 50,000천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2.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분배금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당초 분배금 지급이 무효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아직까지 쟁점분배금을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위 판결문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쟁점분배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분배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