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24 선고일 2010.05.17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은 청구인의 父 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20. 청구인 명의로 5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울시 용산구 00동 302-45 00맨션 B-0호(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28. 1,05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그 대금으로 550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인 쟁점금액으로 대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夫 a(이하 “a”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00동 404 $@ 201-000호(2002.3.11. 취득. 이하 “쟁점2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수취한 것임을 확인하고, 쟁점금액과 그 외 청구 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a으로부터 증여받은 66백만원 합계 566백만원에 대하여 2009.12.11. 이건 2006.12.28. 증여분 증여세 73,712,8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a 명의의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이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 및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 등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쟁점2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 금이 원천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b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19-99-0000. 1992.1.21. ~2001.1.16.)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인 금융자료 등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夫 a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1. b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19-99-00000)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2001.1.16. 폐업), 신고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는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는 없다.
  • 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a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연구원에 재직 중이며, 쟁점2부동산 취득시점 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근로수입금액이 204백만원, 강연료 등 수입이 22백만원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소유자인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쟁점금 액의 원천이어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夫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음악학원 운영사실 및 쟁점2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 등을 들고 있으나, 음악학원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고, 쟁점2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반면, a는 상당액의 근로 및 강연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2부동 산을 a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보면 당해 부동산을 a의 소유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a의 소유인 쟁점2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원천인 쟁점금액 또한 a의 소유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夫 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