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아파트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3억원과 청구인의 대출금 198,529,940원 합계 498,529,940원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쟁점외아파트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3억원과 청구인의 대출금 198,529,940원 합계 498,529,940원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01. 청구인에게 한 2007.11.30. 증여분 증여세 18,640,321원의 부과처분은 “○○ ○○구 ○○ 동 ○○ -30번지 ○○ ○○ 2차 ○○ ○○ 예가 상가○단지동 ○○○호”의 취득자금 587,763,000원에서 동 건물 임대보증금 3억원과 청구인이 부(父) 신의 계좌로 2007.11.26. 입금한 198,529,945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7.11.30. ○○ ○○구 ○○ 동 ○○ -30번지 ○○ ○○ 2차 ○○ ○○ 예가 상가○단지동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587,763천원에 취득하였다.(계약금: 58,776,300원, 중도금: 88,164,150원, 잔금: 440,822,250원)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대금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신(이하 “신”라 한다)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잔금 납입일인 2007.11.30. 전인 2007.11.26. 청구인의 대출금 198,529천원이 신의 계좌로 이체된 점, 2007.11.30. 쟁점상가가 임대보증금에 3억원 계약된 점에 비추어 잔금 440,822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2007.1.24. 지급한 계약금 58,776천원과 2007.3.15. 지급한 중도금 88,164천원은 청구인이 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 9.12.01. 청구인에게 증여세 18,640,32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 2002년부터 미국 뉴욕 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여 2004~2009년까지 총 $593,157.92의 수입이 있었다. 청구인은 생활비를 국내에서 받아 사용한 적도 없으며, 근로소득과 쟁점상가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으로 쟁점상가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문제가 없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이유도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102동 401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40백만원을 2005.5.9. 270백만원으로 증액하면서 받은 130백만원, 2007.5.9. 쟁점외아파트 임대보증금 추가인상분 60백만원 총 190백만원을 부모님이 관리토록 하여 쟁점상가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계약금과 중도금도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부 신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던바, 청구인은 동 금액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인상액 190백만원을 부모님에게 위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증여세과세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 신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상가 분양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증여로 본 것이므로 쟁점상가 취득자금원의 입증문제와는 별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할 것인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보증금 인상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어떠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상가 분양대금으로 청구인이 아닌 신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 146,94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 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 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2007.11.30. 쟁점상가를 한국*으로부터 587,763,000원에 취득한 사실, 쟁점상가 분양대금은 모두 신**의 계좌에서 납부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 쟁점상가 분양대금 납부내역 > 계약금 2007.1.24. 중도금 2007.3.15. 잔금 2007.11.30. 총 분양금액 58,776,300원 88,164,150원 440,822,250원 587,763,000원
2. 청구인이 2007.2.9.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과 임대보증금 3억원(계약금 20%, 잔금 80%는 목적물 명도시 지급하는 조건임), 월임차료 250만원에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 청구인의 은행 201-04-통장으로 2007.11.13. 대출금 198,529,945원이 입금되었다가 2007.11.26. 신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청구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3. 쟁점상가 취득자금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쟁점외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2005.3.15. 130백만원, 2007.11.13. 60백만원 증액되어 계약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2007년 2기예정기간 중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15,503,717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건 환급금은 2007.12.24.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2007.12.27. 이건 계좌에서 취득세 12,475,790원이 납부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