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19 선고일 2010.04.20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해당되고, 2007년 4월~6월 중 4차례에 걸친 청구외법인의 주식 증자가액은 점차 앙등되었으며, 쟁점주식 거래일 직전인 2007.6.18. 증자가액이 9천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쟁점주식가액은 합리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5.10. ○○시 ○○구 ○○동 ○○번지 ◉◉빌딩에 본점을 두고, 학원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자 정◈◈,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7.4.19.부터 2007.6.18.까지 4회에 걸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99억원을 확보한 후, 2007.7.13.

○○ 북도

○○ 시 ○○동 ○○번지에 본사를 두고 인쇄회로기판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2000.6.29.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대표자: 이◈◈, 이하 “▣▣▣”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로부터 경영권이 포함된 ▣▣▣ 의 주식 2,138,023주(발행주식총수의 21.9%)를 200억원에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 등은 ▣▣▣와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

  • 다. 2007.8.16. ▣▣▣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6,799,000주(발행주식총수의 100%)를 ●●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주식가치 9,407원을 참고한 9,4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의 1주당 가액을 3,685원으로 하여 총 18,945,423주를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7.8.16.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07.9.12. 양도가액 752백만원(주당 9,400원), 취득가액 480백만원(주당 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라. 한편 청구외법인 및 ▣▣▣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2,232원을 쟁점 주 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0.1.2. 이건 증여세 63,626,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상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는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 에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63명 중 정◈◈, 정◆◆, 김▲▲를 제외한 청구인 포함 나머지 60명(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67.3% 보유)은 ▣▣▣와 특수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 제3자들이고, 이들이 회계법인의 평가액인 주당 9,400원을 적정가격 으로 판단하여 비특수관계자인 ▣▣▣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청구외법인은 대부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2007.4.19. 주당 4,000원에 325천주를, 2007.5.3. 주당 4,000원에 550천주를, 2007.5.10. 주당 6,000원에 2,097천주를, 2007.6.18. 주당 9,000원에 427,000주를 각 유상증자하였는바, 동 유 상증자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시가로 보아야 하며, 동 유상증자가액이 동 주식교환거래일인 2007.8.16.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것은 시가가 높아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므로, 쟁점가액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또한 동 주식교환거래일 이후 3개월 내인 2007.7.26. 정◈◈ 외 2인 및 ▣▣▣ 와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문■■이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 안■■ 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58,330주를 주당 9,4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가액은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 라. 쟁점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는 관련 법령의 규정(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8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쟁점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2007.5.18. ◉◉회계 법인(9,835원) 및 2006년말 ◉◉증권(약 7,000원 내지 8,000원)이 주식을 평가한 가액에 비추어 볼 때도 조사청이 산정한 가액보다는 ●●회계법인의 평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더 근접한 가액이다.
  • 마. 또한 일반적인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거래주식의 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거래가 액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 관행인바,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청구 외법인과 ▣▣▣가 각각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고, 청구인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 인의 기타 주주도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가액으로 합의를 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바. 불특정 다수인간의 반복․대량거래가 아니더라도 주식거래가 의도적인 조작거래가 아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며, 조사청이 주장하는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도 괴리가 크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7.7.16. 이전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시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의 한 가지’일 뿐으로, 현행 세법은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 나. 쟁점주식 양도 당시 정◈◈ 등은 ▣▣▣의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한 특수관계자로서 매매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였고, ●●회계법 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의 매출추정액은 정◈◈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출추정액을 토대로 산출한 평가액인바,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 다. 또한 정◈◈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양도거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거래가 아닌 정◈◈의 거래에 동반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고, 청구 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 주장하는 청구외 문■■과 안■■간 거래는 당초 코스닥법인의 제 3자 신주배정을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66명을 4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위가 극히 한정된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 또한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증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1 주당 2,232원을 쟁점 주 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 (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7)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7【합병의 요건․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정법인과 코스탁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9)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8【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절차 등】

① 법 제190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단서 “생략”

③ 법 제19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 의 2 및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3【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괄호 생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생략” 3.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7.5.10. 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2007.8.16. ▣▣▣에 주당 9,4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주당 2,232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와 특수관계가 있는 정◈◈․정◆◆․김▲▲ 등 3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이건의 경우 ▣▣▣)이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이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주식)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 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8의 규정 등에 따라 ▣▣▣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7원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9,400원으로 결정하였다며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 와의 주식교환거래 이전부터 여러 회사로부터 합병 가능성을 타진 받고 있던 상황이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받은 사실이 있다며 주식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회계법인들의 각 쟁점주식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계법인의 주식평가결과 주요내용 - 구분 ●●회계법인 ◉◉회계법인 평가기준일 2007.7.13. 2007.5.11. 평가방법 본질가치 분석법 현금흐름할인법(DCF) 평가목적 자산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제시 M&A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참고자료 제시 평가내역 본질가치 9,407원 추정기간의 FCF의 현재가치(a) 21,096백만원 추정기간 이후의 FCF의 현재가치(b) 36,614백만원

• 자산가치 2,407원 영업의 가치(c=a+b) 57,706백만원 비업무용자산의 가치(d) 14,082백만원

• 수익가치 14,073원 총기업가치(e=c+d) 71,788백만원 기준시점의 부채금액(f) 9,120백만원 상대가치

• 자기자본의 가치(e-f) 62,668백만원 보통주 발행주식수 6,372,000주 1주당 주식가치 9,407원 1주당 주식가치 9,835원 근거법령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 등 이론적 평가방법 본질가치평가법: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추정기간 2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출 현금흐름할인법: 추정기간(5년) 손익을 추정한 후 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산출

  • 다) ●●회계법인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한 매출추정액 및 실제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비고 추정액(①) 87,960 34,522 53,438 실제매출액(②) 41,749 22,085 19,664 증감(②-①) -46,211 -12,437 -33,774 (백만원) [ 참고 ] 2004년 매출액 65억원, 2005년 86억원, 2006년 190억원 라) 청구외법인은 2007.7.13. ▣▣▣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 로 부터 ▣▣▣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2,138,023주(발행주식 9,768,000 주의 21.89%)를 2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2007.7.13. 계약금 100억원, 2007.8.28. 중도금 50억원, 2007.9.4. 잔금 50억원 각 지급)을, ▣▣▣는 2007.7.16.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당 9,400원으로 평가하여 주식 6,799,000주를 취득 하는 계약(매매대금 639억원 2007.8.16. 일괄 지급)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인 2007.7.16. ▣▣▣는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동 법인의 주식을 1주당 3,685원에 제3자 배정 유 상증자를 실시(18,945,423주 698억원, 2007.8.16. 주금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의 주식 6,799,000주 중 3,399,000주는 2007년 상반기 중 유상증자한 신주임 → 4월19일 주당 4천원 325,000주, 5월3일 주당 4천원 550,000주, 5월10일 주당 6천원 2,097,000주, 6월18일 주당 9천원 427,000주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문■■(신규주주)과 안■■(기존주주)이 작성한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에는 2007.7.26. 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58,330주(액면가 500원)를 특수관계가 없는 안■■에게 주당 9,4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문■■은 2007.5.26.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548,302천원(주당 9,4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투자주식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은 2007년말 439억원(취득가액 639억원), 2008년말 “0”원으로 나타 나고, 청구외법인은 2009.11월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의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 2007.8.16.(신주인수일) 5,230원, 2007.11.16.(일반주주 보호예수 기한) 4,790원, 2009.8.14.(최대주주 보호예수기한) 305원으로 각 나타난다. 2) 판 단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 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평가시점 직전 3개년의 매출상 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매출액 등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반영된 주당 9,400원(쟁점가액)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와 특수관계에 있는 정◈◈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정◈◈등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07.7.26. 청구외 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안■■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 58,330주를 1주당 9,400원에 양도한 사례도 있고, 2007년 상반기 중 4차례에 걸친 청구외법인의 주식 증자 가액이 점차적으로 앙등되었으며 쟁점주식 거래일 직전인 2007.6.18. 발행가액이 주당 9,000원인 사실, 쟁점주식을 ▣▣▣가 인수할 당시 ▣▣▣의 주식가액이 상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9,400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증여 2010-0019, 2010.3.11., 심사증여2009-0059, 2009.9.29. 각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