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하다 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15 선고일 2010.03.15

증여추정이란 직업・연령・소득 등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건은 청구인이 2003.12.15. 모친계좌에 6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4년부터의 청구인 급여, 2003.11월 아파트양도로 볼 때 자력취득가능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가족(父, 弟)과 함께 2004.8.10. ○○시 ○○동 510번지 대지 314㎡(청구인지분 99.2÷3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고 2009.3.3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 190백만원의 계약서 대신 대금지급 증빙(청구인의 母 발행한 수표)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 62,028,277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조회하였으나 관련 소명이 없어 동 금액을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11.13. 증여세 5,619,03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12.15. 모친 계좌에 본인의 자금 67,67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동 자금은 청구인이 학교졸업 후 아르바이트와 회사근무를 하면서 모은 자금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의 모친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모친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모친에게 맡겨놓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자료를 조회한바 상기금액을 조성할 만한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증여세 과세 시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마. 따라서 위 주장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에게 맡겨 놓은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재산 등을 취득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 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란 자금출처의 입증할 책임을 재산 취득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3.12.15. 모친계좌에 67,670천원을 입금하였다 하여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의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금출처 소명이 불분명하다 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질의회신 등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 ④ (생략)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김○○, 그리고 弟 김@@ 등 3인이 2004.8.10.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190백만원이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대신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202백만원의 수표를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90백만원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지분가액 62,028,277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조회하였으나 관련 소명이 없어 동 금액을 상증법의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하여 모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11.13. 증여세 5,619,030원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하였다.

3. 청구인은 2003.12.15. 모친 계좌에 본인의 자금 67백만원을 입금하였고 동 자금은 학교졸업 후 아르바이트와 회사근무를 통하여 모은 자금으로 쟁점토지 취득 시 모친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며 모친 통장 사본을 이건 심사청구 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및 소득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물 건 지 종류 면적(㎡) 취득 양도

○○시

○○동 329

○○ 동 A 1415-802호 APT 74.3 1998.8.16

○○시

○○동 629-1

○○ A 501-905호 APT 84.9 2003.9.19 2003.11.14 쟁점토지 토지 99.2 2004.8.10 2009.3.23

  • 나) 근로소득 현황 귀속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세무서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세 ------------------------------------------------------------- 07 근로 129-81-*

○○ 우성 123 28,200,000 16,220,000 276,156 06 근로 129-81-*

○○ 우성 123 21,700,000 10,695,000 103,190 05 근로 214-87- 주식회사 211 19,350,000 8,697,500 173,180 05 근로 229-81-

○○ 개발 214 25,800,000 14,180,000 205,440 04 근로 214-87- 주식회사 211 23,418,010 12,155,309 375,823 03 근로 214-87- 주식회사 211 19,153,800 8,780,730 241,318 02 근로 229-81-*

○○ 개발 214 15,023,070 5,519,610 117,924 02 근로 214-87- 주식회사 211 19,811,520 9,589,792 222,623 01 근로 229-81-

○○ 개발 214 6,136,919 682,152 99 근로 214-81-* 롯데

○○ 214 10,635,463 3,381,278 42,970 97 근로 211-86-* (주)

○ 134 12,000,000 4,900,000 126,500 97 근로 229-81-*

○○ 건업 214 1,749,990 96 근로 229-81-*

○○ 건업 214 8,180,000 2,926,000 17,930 95 213-81-* (주)

○ 220 7,200,000 2,870,000 86,000 95 214-81-*

○○ 건업 214 7,550,000 3,115,000 95,794 94 111-94- 건축사사 110 600,000 94 119-81- (유)

○ 119 910,050 94 214-81-*

○○ 건업 214 1,500,000 합계 228,918,822 2,084,848 --------------------------------------------------------------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62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상증법 상 재산취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증여추정이란 함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2003.12.15. 모친계좌에 67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자금의 원천으로 볼 수 있는 1994년부터 발생된 청구인의 급여, 2003.11월에 아파트를 양도한 실적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자금출처 자료에 의한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자력 취득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