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14 선고일 2010.03.08

청구인의 母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원을 맡겨놓은 금액의 일부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母계좌에서 출금된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3.30.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14㎡ (이하󰡒취득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99.2㎡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母 청구외 이○○ (이하󰡒이

○○ 󰡓이라 한다) 계좌에서 2004.8.9. 출금된 62,028,277원(이하󰡒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금융 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이○○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1,587,57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11.11. 청구외 김○○(청구인의 父)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라 103호를 증여받고, 당시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를 부친을 대신하여 2008.10.16.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의 모친 이○○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이○○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모친 이○○에게 맡겨 놓은 자금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다. 증여세 과세시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 바상기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단지 청구인의 모친 이○○의 계좌에서 토지 취득대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1.11. 임대보증금 채무 1억원이 있는 김

○○ 의 주택을 증여받고(부담부증여 신고없음) 2008.10.16 임차인에게 1억원을 입금한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며 이는 김

○○ 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 에게 맡겨 놓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취득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현금증여로 보아 부과결정한 이건 증여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친 이

○○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0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김○○, 그리고 兄 김△△ 등 3인이 2004.8.10. 취득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은 190,000천원이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

○○ 의 계좌에서 출금된 202,000천원(청구인 지분 이 쟁점금액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2003.11.11. 임대보증금 채무 1억원이 있는 김

○○ 의 주택을 증여 받고(부담부증여 신고 없음) 2008.10.16. 청구인이 1억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김

○○ 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 에게 맡겨 놓은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정

○○ 에게 송금한 120,000천원의 임금확인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1억원의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2005.3.9.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주)와 청구인 의 처 차○○이 2007.3.19.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 나) 청구인이 2005.4.25. 체결한 ○○ ○○구 ○○동 ×××-××번지의 전세금70,000천원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1.11. 청구인의 父 김○○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라 103호를 증여받고, 당시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채무를 부친을 대신하여 2008.10.16.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母 이○○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이○○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모 이○○에게 맡겨 놓은 자금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전세보증금 1억원을 맡겨놓은 금액의 일부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는 1억원의 자금출처 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건 증여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