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13 선고일 2010.08.20

한 집에 살면서 부모에게 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러한 방 한 칸의 임대 보증금으로 400,000천원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8.24. 증여분 62,351천원에 대한 증여세 10,860,297원, 2006.11.28. 증여분 405,720천원에 대 한 증여세 106,289,136원 합계 117,149,433원의 부과처분은

1. 2004.8.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860,297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8.24. ○○○도 ○○시 ○○동 72번지 ○○○ 3단지 APT 12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하○○으로부터 청구외 이○○ (청구인의 오빠)과 공동(각자의 지분은 2분의 1)으로 취득한 후 2006.11.28. 이○○로부터 나머지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취득자금부족액 468,071천원 중 2004.8.24. 증여분 62,351천원에 대한 증여세 10,860,297원, 2006.11.28. 증여분 405,720천원에 대한 증여세 106,289,136원 합계 117,149,433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도록 결정하고 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결의서 안에 따라 증여세 117,149,433원을 2009.11.11.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0,860,29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2.1.18. 당시 □□공제조합이 시행 중인 쟁점아파트 를 당초 분양받은 하○○으로부터 이○○과 공동 명의로 596,2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분양대금을 각자 분할납부한 후 2004.8.24 공동매입자 이○○과 공유지 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 등은 동 아파트 매입비 596,200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 약 체결 후 □□공제조합에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101,400원 차액이 발생하여 실제 지급한 매입대금은 596,301,400원이므로 그의 2분의 1인 298,150,000원이 청구인이 지급한 매입 대금이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 130,799천원과 정기예금 해지금액 105,000,000원, 전세보증금 해지 금액 180,000천원 중 62,351천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을 뿐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증여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금액 130,799천원 과 정기예금 해지액 105,000천원만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 여 2002.2월 전세보증금을 해지하고 받은 180,000천원 중 62,351천원을 지급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였다.

4. 청구인은 1992.1.11. 결혼하고, 같은 해 3.19. 청구인 결혼 축의금 25,095천원과 부모의 출연금 154,905천원을 합하여 ○○○도 □□시 ○○동 소재 □□□아파트 6-302호를 보증금 180,000천원의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한 이래 2002.2.6. 이를 해지하기까지 9년간(미국 체류기간 제외) 전세로 입주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전세보증금 을 해지하여 그 금원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부득이 2002.2.7. 일시 부모 집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으며, 2004.6.1부터 2006.10.31. 매입한 아파트가 준공되기까지 보증금 30,000천원으로 ○○ 동 ■■아파트 413-1102호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하였다. 청구인은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해지하여 아파트 매입자금을 지급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증여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5. 청구인은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입함에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 130,799천원, 위자료 등 105,000천원, 전세보증금 해지액 중 62,351천원 계 298,150 천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전세 보증금 해지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특정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증여세를 과세 하였으나 이는 실질을 외면하고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편의에 따른 추정에 의존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객관성 없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나. 2006년도 귀속 증여세 106,289,130원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이○○과 청구인이 공동 소유 하고 있던 쟁점아파트의 이○○ 지분 2분의 1을 405,720 천 원에 매입하기로 하 고, 2005.6.30 양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11.28.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2.6. 이○○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 였다.

2. 동 아파트는 2002.1.18. 당시 □□공제회가 건축 중인 아파트를 당초에 분양받은 하○○으로부터 이○○과 공동으로 매입하고, 분양대금 잔액을 청구인 등이 각자 분할납부하여 2004.8.2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2004.8.30.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을 받고 세입자 권■■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2005.6.30 청구인이 이○○의 소유 지분 2분의 1을 매입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아파트 가액을 당시의 시가 811,440천원으로 정하고 공유자 지분 2분의 1을 405,720 천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2005.6.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동 매입대금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00,000천원과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시재액 5,720천원을 보태어 405,720천원에 매입하였다.

4. 청구인이 매입한 동 아파트는 2005.6.30. 매입당시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에 세입자 권■■가 입주하고 있었으므로 매입대금 405,720천원 중 부채(전세보증금 400,000천원)를 공제하고 5,720 천 원만을 지급 하여야 할 것이나 제시한 주택 매입자금의 원천 및 지급내 역 의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자 권■■의 전세 보증금을 청구인이 받아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었으므로 매매 계약 서의 내용대로 405,720 천 원을 전액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따라서 본 아파트 는 결과적으로 전세 보증금 400,000천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다.

5.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400,000 천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매입한 후 전세 세입 자가 임대기간 만료 15일전인 2006.8.30. 퇴거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은 동 아파트를 같은 날 보증금 400,000 천 원에 재차 현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전 세입 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새로 입주한 전세 세입자는 2006.8.30. 부 터 2010.1월 현재 동소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원 천으로 동 아파트를 매입하였을 뿐 아파트 매입과 관련하여 수증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6. 청구인은 문제의 아파트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입함에 있어 어느 누구로부터 도 금원을 수증 받은 사실이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재액 5,720 천 원을 보태어 지급하고 매입하였 음에도 처분청 은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이 달리 수입이 없음을 이유로 어느 특 정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매입하였을 것이라는 추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증여 세를 과세 하였으나 이는 실질을 외면하고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편의에 따른 추정에 의존하여 결정하였음으로 객관성 없는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의견

1. 청구인이 2004.8.30. 세입자 권■■와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내용 상 계약금 40,000천원을 청구인이 받은 내역이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8.30. 세입자 권■■와 전세보증금을 400,000천원으로 정하고 계약일인 2004.8.30. 계약금 40,000천원을 받고, 잔금 360,000천원을 받아 같 은 해 9.15. 청구인의 소유계좌에 입금되었음은 전세계약 서 및 금융기관 거래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됨에도 청구인이 받은 내역이 없다고 함은 진실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2. 2004.9.15.에 청구인 소유계좌에 400,000천원이 입금 되고 2005.6.30.부터 2006.11.28.에 이르는 기간 별첨내역과 같이 405,720천원이 출금되었으나, 이 계좌는 2004.9.15.∼2007.3.7. 동안 총 출금액 762,420천원의 소명 내용이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입자 권■■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00,000천원과 청구인 예금시재액 5,720천원을 원천으로 쟁점건물 매입대금을 매매계약서에 정한 일자 별로 2005.6.30.부터 2006.11.28.에 이르는 기간에 전액 지급하였음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소명하였으며 조사청도 그와 같이 출금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면서 건물매입 대금의 원천과 관련 없이 매입 이후에 발생한 자금의 원천의 소명이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일탈하여 핵심을 호도하려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청구 인은 쟁점건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 405,720천원의 원천을 거증하는 것으로 족하며, 본 건과 무관한 건물 매입 후의 자금지출 내역까지 소명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의 주장은 본질을 일탈한 주장이다.

3. 청구인이 건물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매도자 이○○에게 지급되었 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이○○의 소유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가 없다는 조사 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매입대금을 계약서 내용대로 2005.6.30. 계약 당시 계약금 120,000천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3차에 걸쳐 265,000천원 지급 하였 음과 2006.11.28. 잔금 20,720천원 등 계 405,720천원을 지급한 송금전표, 영수 증,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등 제반 증빙을 제시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확인 하였으면서도 이를 간과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진실을 외면하고 성실의무를 일탈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4. 전세계약서 작성자가 청구인의 모 최■■이고 최■■가 부동산 양도 등 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함으로 이들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을 혐의가 충분 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2004.8.30. 세입자 권■■와의 전세계약서를 청구인의 모 최■■가 작성한 것 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위임에 의한 적법한 계약행위였으며, 계약 금으로 받은 4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수교(手交)하고, 청구인은 이를 청구 인 계좌에 입금처리 하였으므로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며, 청구인은 앞에서 적시 한 바와 같이 세입자 권■■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00,000천원과 청구인의 시 재액 5,720천원으로 쟁점건물을 구입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 의 모 최■■가 자금여력이 있어 증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 는 것은 실질을 외면 하고 근거과세의무를 일탈한 가설적 주장에 불과하다. 조사청 의 주장대로라면 권■■가 보증금도 부담하지 않고 무상으로 청구인의 집에 2년 간 살았다는 것 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권■■가 지급한 전세 보증금 400,000천원을 어떻 게 설명할 것인가? 조사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의 실체 를 파악하였으면서 과세 과정에서 이를 살피지 못하고 청구인의 모 최■■가 자금여력이 충분함으로 증여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소치에 불과하다.

5. 전 세입자 권■■가 2006.8.8. 계약기간 종료로 퇴거 시 동인에 대한 전 세보증금을 이○○이 100,000천원, 청구인의 모 최■■가 300,000천원을 각각 당사자 명의 소유계좌에서 출금하여 노■■(권■■의 남편)에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의시(疑視)하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전 세입자 권■■는 청구인이 2005.6.30일 동 쟁점건물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입 하기 전인 2004.8.30.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 인은 매입대금 405,720천원 중 쟁점건물에 대한 부채(권■■의 전세보증금 400,000천원)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부담부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므로 매입대금 5,720천원만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권■■의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을 청구인이 받아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서의 본질에 따라 405,720천원 전액을 공동소유자 이○○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세보 증금 400,000천원을 청구인이 인수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 아래 세입자 권■■가 계약만료일인 2006.9.15. 전에 퇴거하게 됨 에 따라 화급히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던 중 청구인의 부 이■■, 모 최■■ 가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에 임차하는 조건으로 2006.8.8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2010.4월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400,000천원 중 이○○이 100,000천원을 부담한 것은 부모의 전세보증금을 일시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파트는 전세입주자가 권■■에서 청구인의 부 이■■으로 바뀌었을 뿐이며,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은 청구인의 부 이■■, 모 최■■가 퇴거하는 경우 청구인이 상환하여야할 부채액이다.

6. 전 세입자 권■■ 다음 세입자가 청구인의 부 이■■과 모 최■■이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子)인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에 방 하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 상 맞지 않는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의 아파트를 청구인의 부 이■■, 모 최■■가 방 하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을 부담하였음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아파트 매입과 전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실제로 현 재까지 거주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사회통념 운운함은 아무런 가치 없는 항변에 불과 하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子)인 청구 인의 소유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가정환경과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주장에 불과하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매입하기 전부터 전 세 입자 권■■에게 임대하고 ○○○도 □□시 ○○동 5가 42번지 소재

○○ ■■ 413-1102호에 방 하나를 월세로 임차하여 2004.6.1.부터 생활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세입자 권■■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인 2006.7월 말일 경 이사할 것 이니 전세보증 금 반환을 준비하여 달라고 연락을 하기에 이르러 즉시 다른 세입자 를 구하려고 방 하나를 청구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의뢰하였 으나 그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당시 전세보증금 시세는 600,000천원 상당액이나 방 하나 쓰는 조건으로 보증금 400,000천원에 의뢰해도 입주자 없었음) 고민 끝에 부모(부 이■■, 모 최■■)에게 그 실정을 상의 한 결과 부모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3년 전 이혼하고 어린 자식 남매와 생이별 한 채 월 세로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면서 정신불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던 중이었고, 그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지만, 설 혹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 해도 우울증으로 편치 않은 여식을 안면부지의 세입자와 한 집에 동거하게 하 기 보다는 부모가 함께 살며 보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란 판단 하에 청구인의 부모 는 거주하던 ○○시 ○○구 ○○로 2가 1-116번지 소재 주택을 2006.8.10. 청구 외 서○○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에 청구인 의 부모가 세입자로 입주하여 2010.4월 현재까지 살고 있다.

  • 라) 청구인 부모 주택은 현재까지 임대상태이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연로한(당시 부 이■■ 85세, 모 최■■ 80세) 상태였으므로 사랑 받으며 모시고 사는 것이 생활안정에 크게 도움 되었다.
  • 마) 세입자가 청구인의 부모라 할지라도 정상가액을 수교하고 전세계약을 체결,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 는 것은 청구인의 가정 형편을 모르는데 기인한 것임으로 별론으로 하고, 청구 인은 세입자가 부모가 아니라도 달리 권■■의 보증금반환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반환하였을 것이다.
  • 바) 특히 청구인의 부 이■■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2006.8.8.은 청구인이 전 세입 자 권■■의 전세보증금으로 쟁점건물 매입대금 405,720천원 중 385,000천원을 지급 하고 잔금 20,720천원만을 남겨놓은 시점임에도 그 후에 계약한 청구 인 부 이■■ 과의 전세보증금을 문제 삼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주장이다.
  • 사) 또한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130,799천원과 정기예금 해지액 및 이혼위자료 등 105,000천원 등 235,799천원의 자금출처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면서 근로소득 130,799천원 외 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특히 2006.11.16.로 부 이■■이 청구인 계좌로 500,000천원, 2006.11.21.자로 104,000천원 입금되었음을 이유로 취득부동산의 자금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청구인이 취득부동산대금을 지급 종료한 후(잔금 20,720천원만 남은 상태) 로서 본 건 부동산취득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아) 청구인은 부동 산 취득자금에 대한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시 하였 음에도 객관적인 자료 소명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진실을 호도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 자) 위에 적시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매입자금 원천은 권■■의 전세 보증금 400,000천원과 청구인의 예금시재액 5,720천원으로 매입하였음을 금융기관 거래내역 및 송금증빙, 매도자의 영수증 등으로 거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부모 가 자금여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조사청의 주장 은 실질을 외면하고 객관성 없이 가설적 추정에 의하여 잘 못 부과 결정한 처분을 정당화시키려는 주장에 불과함으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 세 과세는 취소 결정되어야 한다.

7. 청구인의 근로소득 130,799천원과 정기예금 및 위자료 105,000천원으로 쟁점 건물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세보증금 해지액 180,000천원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1.18.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던 당시 청구인은 1992.3.19.부터 2002.2.6.까지 8년 6월간(해외체류 1년을 제외하고) 보증금 180,000천원으로 전세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이었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전세 보증 금 180,000천원과 당시 기타소득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시재액 및 위자료 로 청구한 200,000천원 상당액으로 매입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쟁점건물은 이○○과 공유지분으로 매입하였다.

8. 청구인은 계약금 20,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 10,000천원은 청구인의 보 유 시재액으로 2002.1.18. 지급하고, 1차 중도금 160,000천원 중 청구인 지분 80,000천원과 전 소유자 하○○이 □□공제회에 기 납부한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납부 액 중 청구인 부담액 43,462천원은 청구인의 모 최■■로부터 차 입하여 지급 하고 그 차입금은 2004.6.11. 정기예금(이혼 위자료 및 기타소득액) 105,000천원을 해지하여 상환하고 차입금 잔액 18,462천원(80,000 + 43,462 - 105,000)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분할 상환하였다.

9. 또한, 청구인은 2차 중도금 청구인 지분 49,804천원과 전소유자 하○○의 무이자 승계분 13,587천원 그리고 3 내지 7차 중도금과 잔금 등 101,296천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던 ○○○도 □□시 ○○동 301-160번지 소재

□□아파트 22-106호 전세보증금 180,000천원을 2002.2.6. 해지하고 거처를 청구인의 부모 주소인 ○○○도 ○○구 ○○로 2가 1-116번지로 이전하고 전세보증금 해지금액으로 2차 중도금과 3 내지 7차 중도금 그리고 잔금으로 □□공제회에 분할 납부하였다. 10)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자금원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근로소득 130,799천원, 정기예금 해지금액(위자료 포함) 105,000천원, 전세보증금 180,000원에 대한 거증을 하였고 조사청 또한 자금출처로 근로소득 130,799천원, 정기예금 해지액 105,000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심사청구 시 조사청 의 인정 금액 을 총괄적으로 이를 인용 하였으나 실제 쟁점건물의 매입자금은 전세보증금 해 지액과 청구인의 정기예금 해지액 그리고 근로소득 및 보유 시재액으로 충당 되었을 뿐 특정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사실이 없다. 이상 위에서 개설한 바와 같이 2006년도 귀속 증여세 과세액은 전세보증금 400,000천원과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투자수익 등 청구인의 예금시재 액 5,720천원 계 405,720천원으로 부담부 매입하였음이 명백하고, 2004년도 귀속 증여세 과세액은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180,000천원 중 164,688천원 정기예 금 해지액 105,000천원,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예금 시재액 28,462천원 계 298,150천 원으로 매입하였을 뿐 특정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사실이 전무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청구인의 부모가 자금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결정 은 마땅히 취소결정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0,860천원에 대하여

1. 하○○으로부터 청구인과 이○○이 596,200천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 1/2를 청구인의 근로소득 130,799천원과 정기예금 해지금액 105,000천원, 전세보증금 해지금액 180,000천원 중 62,351천원으로 합계 298,100천원을 지급하였 으므로 2004년 귀속 증여세 10,860천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 130,799천원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6년 동안 근로소득(총 급여 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 2002.1.18. 지급한 계약금, 2002.1.31. 및 2002.2.7. 지급한 1, 2차 중도금, 2002.5.30.~2004.6.21.까지 불입한 잔금 등의 금액을 지급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우며, 또 한 이들 금액(근로소득)의 계좌불입내역 및 실지지출 등의 금융증빙 내용은 전혀 없다.(소명하지 않음)
  • 나) 정기예금 해지금액 105,000천원은 2003.11.28. 정기예금 신규 가입하여 해지 일이 2004.6.11.로 2002.1.31. 및 2002.2.7. 지급한 1, 2차 중도금, 2002.5.30. ~ 2004.6.21.까지 불입한 잔금 등의 금액을 지급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해지일인 2004.6.11.에 출금한 105,000천원의 구체적인 사용처(금융증빙) 제시가 전혀 없다.(소명하지 않음)
  • 다) 전세보증금 해지금액 180,000천원 중 62,351천원은 이를 입증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전세보증금 해지금액 180,000천원에서 62,35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649천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자료(금융증빙 등)도 전혀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이◆◆ 취득부동산 자금출처 내역과 같이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 상 2002.1.18. 계약금 20,000천원, 2002.1.31. 1차 중도금 160,000천원, 2002.2.7. 99,607천원의 실지 대금지급 당시 내역(금융증빙 등) 및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 의 제시 가 전혀 없으며, 또한 2002.5.30.~2004.6.21.까지 □□공제회 에 불입된 잔금 289,519천원은 의뢰인이 청구인 외 이○○ 명의 로 되어 있으나 동 불입 일자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동 금액(불입액)이 출금 된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의 제출 전혀 없다.(소명하지 않음)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소명 이 없어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 당하다.

2. 결론적으로 상기 조사청의 의견 내용과 같이 부동산 취득시점에 실질적 으 로 지급한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대금 지출 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자금관리 및 부동산취득 시 대금을 지 급 하는 최■■ 는 고액부동산 양도자(1998년도 부동산양도 자금 1,388백만원, 이자 소득 144백만원)로 자금원천은 1,532백만원이나 자금운용은 269백만원(세금납부 등)으로 사용처 미확인금액이 1,263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이들 금액이 청구인 외 등에게 증여 되었을 혐의가 충분히 있고, 청구인의 부(父) 이■■의 소유계좌에서 거액의 대금 출금 된 후 일부가 청구 인의 소유계좌 등으로 입금 된 점과 또한 청구인이 6년 동안 근로소득금액 130,799천원을 제외하면 타 소득원이 없어 충분히 당초 취득부동 산의 자금에 대한 증여 혐의 외 추가 증여 혐의가 있다.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소명 없어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2005.6.30. 매입한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4.8.24일 이○○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2004.8.30.자로 세입자 권■■에게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에 임대하였으며, 그 후 2005.6.30.에 공동소유자 이○○(청구인의 오빠)의 지분(1/2)을 405,720천원 에 매입 하기로 하여 계약서 작성 및 매입대금 405,720천원(전세보증금으로 받 은 400,000천원 및 청구인 보유 시제액 5,720천원)을 이○○에게 지급하고 매입 한 것이므로 2006년 귀속 증여세 106,289천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2004.8.30. 세입자 권■■와 체결한 아파트전세계약의 내용상 계약금 40,000천원을 청구인이 받은 내역이 없고 2004.9.15.자로 청구인 이◆◆ 소유계 좌에 400,000천원이 입금 되어 2005.6.30. 120,000천원, 2005.7.8. 94,000천원, 2005.8.31. 140,000천원, 2007.4.11. 31,000천원, 2006.11.28. 20,720천원이 출금 되었으나 이 계좌의 2004.9.15.~2007.3.7. 동안 총 출금액이 762,420천원으로 출금된 자금원천에 대한 소명내용 없고, 또한 위 내용의 출금된 금액이 이○○에게 지급(계좌이체 되었다는 금융증 빙)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이○○의 소유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 이는 청구인의 모(母.)인 최■■가 자금관리 및 부동산 취득 시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전세계약서 작성자가 청구인의 모인 최■■가 작성 하였고, 최■■는 고액부동산 양도자(1998년도 부동산양도 자금 1,388백만원, 이자소득 144백만원)로 자금원천은 1,532백만원이나 자금운용은 269백만원(세금납부 등)으로 사용처 미확인금액이 1,263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이들 금액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 되었을 혐의가 충분히 있고, 실지로 상기 세입자 권■■가 2006.8.8.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보증금 상환 시 2006.8.8.자로 이○○ 소유계좌에서 100,000천원을 출금하 여 노■■(권■■의 남편)의 계좌로 100,000천원을 입 금(영수증 입금전표 참조)하였고, 2006.8.30. 최■■의 소유계좌에서 300,000천원을 출금하여 노■■(권■■의 남편)의 계좌로 300,00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됨 → 이는 청구주장 “‘나’의 ‘4)’”와도 상반되는 내용임.(금융자료2 영수증 입금전표 참조)

3.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권■■ 다음 전세입자와 2006.8.8. 작성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이■■이고 계약서 작성 자 또한 청구인의 모인 최■■가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부(父) 이■■ 이 다른 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子)인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인 쟁점 아파트에 방 하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400,000천원의 임대보증금을 주었다고 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공동 소유자였던 이○○ (청구인의 오빠) 이 지분 1/2의 매매대금으로 405,72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 았다고 주장하고 서 2006.8.8. 전세입자 권■■의 남편인 노■■에게 100,000천원을 지급(계좌입금)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 취득부동산의 매매대금 실지 지급금액 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모인 최■■ 및 부 이■■에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부(父) 이■■의 소유계좌에서 2006.9.6. 2,030,700천원이 출금 된 후 청구인의 소유계좌에 2006.11.16.자로 500,000천원 및 청구인의 소유계좌에 2006.11.21.자로 104,000천원이 입금 된 점과 또 한 청구인이 6년 동안 근로소득 금액 130,799천원을 제외 하면 타 소득원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당초 취득 부동산의 자금에 대한 증여 혐의 외 추가 증여 혐의가 있다.

5.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소명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4.8.24.자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 취득자금 중 62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6.11.28.자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2분의 1지분 취득자금 전체의 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8.12.28, 2003.12.30>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 하고 경제 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적인 방법 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

  • 다. <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2. 상증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개정 1998.12.28>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증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 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 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 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 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6. 상증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한다.(2000.10.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 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 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2.25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8.30. 세입자 권■■와 전세보증금을 400,000천원으로 정하 고 계약금 40,000천원과 잔금 360,000천원을 받아서 같은 해 9.15. 청구인 계좌 에 입금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 으로 권■■와의 전세계약 서 사본과 금융기관 거래내역(통장사본)과 권■■로부터 교부 받은 전세보증금 잔금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입자금의 원천 및 지급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으며 입증 방법으로 통장사본과 영수증 등을 첨부하였다. <표 1> [2004.8.24. 매입자금의 원천 및 지급내역] (원) 구 분 금 액 내 역

□□아파트 전세보증금 164,680,000 전세보증금 180,000천원 중 쟁점 아파트 매입대금 지출액 정기예금 해지금액 105,000,000 정기예금 105,000천원 해지액으로 매입관련 차입금 상환 근로소득 18,462,000 청구인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보유현금 10,000,000 청구인 시재액으로 계약금 지급 계 298,150,000 지급일자별, 지급금액은 별첨 아파트매입자금 원천별 지급상환내역 참조 <표 2> [2006.11.28. 매입자금의 원천 및 지급내역] (원) 구 분 일 자 금 액 내 용 비 고 수입내역 2004.08.30. 40,000,000 전세보증금계약금 전세계약서 통장사본 2004.09.15. 360,000,000 전세보증금 잔금 전세계약서 영수증 사본 2006.11.28. 5,720,000 청구인예금시재액 계 405,720,000 지출내역 2005.06.30. 120,000,000 쟁점아파트계약금 통장사본 송금전표(

○○ 태평로) 2005.07.08. 94,000,000 1차 중도금 통장사본 영수증 2005.08.31. 140,000,000 2차 중도금 통장사본 영수증 2006.04.11. 31,000,000 3차 중도금 통장사본 은행확인서 2006.11.28. 20,720,000 잔금 통장사본 송금전표(

○○ 태평로) 계 405,720,000

3. 청구인은 권■■가 계약기간 만료로 2006.9.15. 전에 퇴거함에 따라 청구 인 의 부모가 400,000천원에 임차하는 조건으로 2006.8.8.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아버지인 이■■간에 체결된 쟁점아파트 의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4.5.30. ○○○도 □□시 ○○동 5가 42번지

○○ ■■아파 트 413-1102호의 방 1칸을 임차하여 2004.6.1.부터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전세입자 권■■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6.7월 경 쟁점아파 트 의 전세 시세가 600,000천원에 이른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공인중개사인 손○○이 작성한 아파트 물건 임대시세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어머니인 최■■ 소유로 되어있는 ○○○도 ○○시 ○○동 116번지 부동산(미술관)을 서○○에게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6,500천원 에 임대하기 로 하고 2006.8.10.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06.9.1.-2007.8.31)을 체결 하였다가, 2007.7.5. 다시 청구외 최□□에게 위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00,000천원, 월 세 6,000천원에 임대하는 계약(기간 2007.7.31.-2012.8.31)을 체결한 것을 입 증하는 증빙으로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각각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에 따른 거주현황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 거주기간 금 액 적 요 주 소 비 고 '92.01.11. 25,095 결혼축의금

○○구 ○○로 2가 1-116 1992.1.11. 결혼 '92.03.19. '96.02.13. 180,000 결혼 후 전세 보증금

□□시 ○○동 241-21 □□□ 아파트 6-302호 1992.3.19 부모의 출연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여 분가 '96.02.14. '97.06.12 180,000 전세 보증금

□□시 ○○동 399-2 □□아파트 102-306호

□□□아파트에서 □□ 아파트로 주소지 이전하여 거주 '97.06.18. '98.06.20. - 미국 체류

○○구 ○○로 2가 1-116 장기 해외 거주로 부모님 집에 일시전입. 출입국증명 참조 '98.06.22. '99.06.30. 180,000 전세 보증금

□□시 ○○동 300-3 ◆◆아파트 19-203 귀국 후 ◆◆아파트 전세 입주 '99.07.01. '02.02.06. 180,000 전세 보증금

□□시 ○○동 301-160 □□아파트 22-106호 ◆◆아파트에서 □□아파트 로 주소지 이전 하여 거주(임대착계약서 및 주민등록 초본 제시) '02.02.07. '04.04.27. -

○○구 ○○로 2가 1-116 전세보증금을 해지하여 분양대금 납부하고 부모 집에 거주 '04.06.01. '06.10.31 30,000 월세 보증금

□□시 ○○동 5가 42 ■■ 413-1102 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 부담 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입주함 라. 판 단 <쟁점①> 1) 조사청은 2004.8.24.자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 취득자금 298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130,799천원과 정기예금 해지금액 105,000천원은 자금출처를 인정하였고, 부족한 나머지 62백만원에 대해서만 자금출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금출처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이 건 심사청구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도 □□시 ○○동 □□아파트 전세 임대차계약을 2002.2.6. 해지하고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80,000천원 중 164,681천원으로 지급 하고 정기예금 해지액 105,000천원과 근로소득 18,462천원 및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 10,000천원으로 청구인 지분 29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자금출처라고 주장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180,000천원 중 164,681천원이 실제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자금출처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제시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9.7.1.부터 2002.2.6.까지 ○○○도 □□시 ○○동 301-160번지 □□아파트 22-106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임대차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이 180,000천원으로 나타나는바, 비록 자금의 흐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지라도 전세보증금 180,000천원이 달리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전후의 상황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②> 1) 청구인은 권■■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00,000천원과 보유하고 있던 현금시재액으로 쟁점아파트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8.8.자 권■■와의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보증금 상환한 것을 보면 2006.8.8.자로 이○○ 소유계좌에서 100,000천원을 출금하 여 노■■(권■■의 남편)의 계좌로 입금 하였고, 2006.8.30. 청구 인의 어머니인 최■■의 소유계좌에서 300,000천원 을 출금하여 노■■(권■■의 남편)의 계좌로 300,00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결국 권■■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400,000천원은 최■■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2) 권■■와의 전세계약 해지 후에 다음 세입자와 2006.8.8. 작성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고 계약서 작성 자 또한 청구인의 모인 최■■가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딸인 청구인의 소 유부동산인 쟁점 아파 트에 방 하나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400,000천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을 임대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 끝에 부모 에게 그 실정을 상의한 결과 부모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3년 전 이혼하고 어린 자식 남매와 생이별 한 채 월세로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려운 환경을 안타 까워하여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을 2006년에 타인에게 임대하고 쟁점아파트에 전 세 보증금 400,000천원에 부모가 세입자로 입주하여 2010.4월 현재까지 살고 있기 때문 에 400,000천원의 자금출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 집에 살면서 부모에게 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러한 방 한 칸의 임대 보증금으로 400,000천원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 위의 임대보증금 400,000천원은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