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07 선고일 2010.03.29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함

1. 처분내용

청구외 강◎◎(이하 “강◎◎”라 한다)와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은 2005.3.8. 공동으로 소유하던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4,050㎡(강◎◎ 지분 1,653/4,050, 신◉◉ 지분 2,397/4,050,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김◈◈이 소유하던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145.7㎡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369.4㎡ 및 위 두 필지 지상에 건축된 숙박시설용 건물(●●장 여관) 1,117.41㎡(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김◈◈은 위 교환거래로 취득한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강◎◎․신◉◉이 자신의 아들인 김◇◇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중간생략등기)를 하였다. 강◎◎와 신◉◉은 위 교환거래로 취득한 제2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2005.12.23.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소유의 ○○도 ○○ 군

○ 면

○○ 리

○○ 번지 전 18,767㎡․

○○ 번지 대지 625㎡․

○○ 번지 대지 661㎡․

○○ 번지 전 8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제2부동산의 은행융자금 560백만원 및 보증금 2백만원을 이◆◆에게 승계시키 고, 이◆◆로부터 동 교환거래의 정산 차액 14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이하 “쟁점교환거래”라 한다), 자신들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제2부동산을 2005.2.21. 김◈◈이 이◆◆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2005.12.22. 이◆◆이 신◉◉의 남편인 청구인에게 135백만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중간생략등기)를 하였다. 김◈◈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2005.12.22. 강◎◎와 신◉◉이 이◆◆과의 쟁점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도 무신고한 것으로 자료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지관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11.7. 청구인에게 2005.12.22. 증여분 증여세 8,84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본안 전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 심리 중 2010.3.25. 처분청이 직권으로 당초 고지된 세액 전액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하였음이 처분청 작성의 2010.3.25.자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