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04 선고일 2010.03.03

청구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장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상환하였고 장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적인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장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입금(장기간 미상환)은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구 소재 부동산(상가주택)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2004.12.17. 차입한 350백만원을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전액 상환한 것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검토한바, 2005.7.19. 장인인 청구외 신00(이하 “신00”이라 한다)으로부터 30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동일자에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81,749,230원을 2009.11.2.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수증자 청구인과 증여자 신00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며, 장인은 고액의 재산가가 아닌 중산층 정도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장인은 58세의 젊은 나이로 57세인 배우자와 함께 노년을 준비 하기 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여야 하는 상태의 연세이며, 또한 장인에게는 30세가 안된 아들(장남)과 딸(차녀)이 있어 이들의 결혼과 경제적 자립을 먼저 도와주어야 할 당면한 과제가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에게 빌려주어도 향후 부동산매각으로 인해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보장된 자금의 대여였으며(그래서 근저당 대신 차용증서로 대신함), 3억원이라는 고액을 딸 신**이 아닌 사위인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관습이나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또한, 부부별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법에서 딸이 청구인과 이혼하면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과연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했겠습니까? 가족간의 우애를 과세관청에서는 순수히 받아주지 않고 꼭 문서나 객관성으로 입증하 여야 한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과 장인 신00에게 법률규정이나 이혼 따위 등 각종 증명서류와 확인서를 난무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관청의 할 일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의 사랑을 조건없이 베풀고 있다. 장인은 딸 신**에게 은행이자 만큼이라도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청구인에게 여유자금을 당분간 빌려준 것이지 3억원이란 고액을 사위인 청구인에게 조건없이 증여해 준 것이 아니다. 증여가 되려면 앞의 법률관계에서 보듯이 증여의사와 승낙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장인과 청구인간에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준다거나 이를 감사히 받겠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이 차용증서가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관계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 차입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나 처음 두달은 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딸이자 손녀 손00의 양육비와 선물용품 구입으로 사용하라 하여 사용하다보니 근거가 없었고, 3달째인 2005.10.25일에 처 신**이 장인 신00의 계좌로 이자 1,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장인에게 커다란 질책을 받고 그 이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 때에도 이자는 나중에 계산하여 갚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고 장인도 나중에 벌어 갚으라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처분청은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그러면 장인 신00에게 차입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또한 세무전문가에 물어보니 증여세를 납부한 후 장인에게 차입대금을 추후 돌려주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그러면 청구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약간의 이자혜택과 자금의 흐름상 혜택를 받는 것으로 인해 증여세를 두번이나 내야 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 라.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억원이라는 고액을 장인이 딸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위에게 증여하는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묻고 싶다. 과세관청에서는 법의 잣대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아니라고 본다.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해 가족간의 우애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처가에서는 장인만 알고 장모이하 처남, 처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장인에게 지금까지 많은 이자적 혜택으로는 월 1,300,000원씩 연간 15백 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이 돈도 나중에 갚아야 할 금액이란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견

청구인은 장인 신00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령일로부터 4년이 지났으나 쟁점금액 전부를 상환하지 않았으며 4년 동안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등 차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차입금인지 증여받은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 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부부별산제: 부부가 혼인할 때 가져왔던 재산과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중 한사람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

  • 다. 사실관계 1) “증여세 결정결의서”상 현금 증여세과세가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증여세과세가액 0 303,901,580 303,901,580 증여재산공제 0 5,000,000 5,000,000 과세표준 0 298,901,580 298,901,580 산출세액 0 49,780,316 49,780,316 신고세액공제 0 0 0 결정세액 0 49,780,316 49,780,316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 31,968,918 31,968,918 총결정세액 0 81,749,234 81,749,234 차감고지세액 0 81,749,234 81,749,234 2) 처분청의 “부채사후관리 검토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채내역 및 상환금액(이자포함)

(1) 발생일자: 2004.12.17.

(2) 상환일자: 2005.1.17. ~2006.7.31.(11회)

(3) 상환금액: 350백만원

  • 나) 소명내용과 상환자금의 검토

(1) 부채상환시 지급수단 검토내용: 현금 및 대체 상환함

(2) 상환에 직접 관련된 자금출처 검토내용 2005.7.19. 303백만원이 입금되어 동일 날짜에 대출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는 장인 신00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금액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변제하였다고 소명한 바,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결과 2004년 이전 근로소득이 연 20백만원 정도였으며 2004년 연간소득금액 46백만원이었던바, 당해 소득으로 자력상환하였다고 판단됨.

(3) 변제자금의 조성원천 자금 검토 2005.7.19. 입금된 금원을 장인 신00에게 차입한 것이라고 소명하여 차입금 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5년간 원금 상환이 한번도 없었던 점을 보아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없는바 증여세결정고지하고자 함.

  • 다) 문제점 및 처리의견: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변제금 중 303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결정하고 종결하고자 함. 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용금액: 303백만원

○ 차입일자: 2005.7.19.

○ 이자율: 년 5%

○ 이자지급방법: 매년 1년이 되는 날에 1년이자 총액을 지급함

○ 차용금변제일: 채무자의 형편에 따라 10년 이내에 상환함

○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함.

○ 채권자: 신00, 채무자: 한00(청구인) 4) 대여자 신00(470210-103**)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딸 신이 매달 은행대출이자가 나간다고 해서 여유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 보다는 서로에게 더 이익일 것 같아 은행 대출이자 대신 나에게 매년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계산하기로 했으며 원금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언제든지 반드시 갚기로 하고 사위인 한00에게 2005년 7월 19일에 송금하였음. 5) 청구인이 2004.12.17. 취득한 “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소재지: 구 **동 1655-7

○ 부동산: 상가주택

○ 면적: 지하 1층(116.69㎡)및 지상 4층(871.58㎡) 근린생활시설 6) 아래<표2>는 “대출금상환내역”에 대한 자금 원천 등 구체적인 검토내용이다. <표2> 부채상환내역 발생기간 상환기간 연도별 자금원천 내역 부채금액 상환금액 2004년 2005년 2006년 2005.1.1.~2005.12.31 2006.1.1.~2006.5.17. 350,000 337,225 12,775 급여 24,000 급여 11,500 사진관 수입 15,126 사진관 수입 48,484 임대수입 7,200 임대수입 6,000 장인 차입 303,901 장인 차입 0 합계 46,326 합계 65,984 (단위:천원) ※ 당초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 자금원천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신고내역, 사진관운영 장부상 수입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임. 7) 청구인의 소득현황, 거주형태, 부동산취득자금 조달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득현황 청구인은 00필름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약 2백만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지만 실적급여 체제로 급여액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었다. 실적급인 관계와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소사장제 운영체제로 인해 회사에서 지정해 준 00소재의 “하늘사진관”을 개업하여 겸업을 하고 있었다.
  • 나) 거주형태 청구인은 부친인 한00 소유의 주택(00시 00구 000동 994 000 00 아파트 201동 206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 다) 부동산 취득이유 및 향후 계획 청구인은 사진 관련회사에 근무하면서 배운 노하우와 사진관을 직접 운영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통해 독립적으로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웨딩 및 각종 전문사진 촬영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픈 소망이 있었으며, 부친인 한00의 소유 주택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을 이루기 위해 00동에 있는 상가 및 주택 겸용주택을 힘들게 구입하게 된 것이다. 겸용주택 구입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청구인이 취득 건물에 곧바로 입주하여 스튜디오를 개설하지 못하다보니 청구인은 향후 돈을 벌어 동 취득부동산에서 임대 준 주택과 운영할 사진관 자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을 구상하며 청구인과 처 신**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 라)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 등 그동안에 저축한 돈과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전세 보증금 등으로 2004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부동산 취득 후 000세무서에서는 동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지인들의 도움(무이자 차입)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고지된 금액이 청구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주 사소할 지 몰라도 지인들에게 심려와 불편함과 피해를 끼칠 것 같아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감내하였던 것이었다. 8) 2004년 부동산 취득자금 금융기관 차입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12.17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족한 취득자금 350백만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월 1,6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었음이 당초 000세무서의 부동산 취득자금조사시 확인되었던 사 실이다. 이 중 3억원은 2005.7.19일 장인 신00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다. 9) 신00로부터의 자금차입 내역과 신00의 정기예금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00은행(*-074-33**) “계좌(차입금 입금통장) 사본”과 장인 신00과의 “차용금증서”와 자금대여 “사실 확인서”에서와 같이 2005.7.19일 장인 신00로부터 303,000,000원을 차입하여 상기 00은행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그리고 증여대금이 303,901,580원으로 변경된 것은 당초 신00의 정기예금과 이자가 함께 송금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이다. 나) 장인 신00의 “정기성계좌거래내역” 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처 신의 친정 아버지 신00은 2005.1.19일 00은행에 정기예금으로 3억원을 예치하여 연 3.2%의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해지일 이전에는 한 번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자수익이 장인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예금이 아니였으며 이자는 해지하는 과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계산된 것이다. 10) 배우자 신의 친정 가족관계는 다음과 같다. 관 계 성 명 출생연도 청구인과의 관계 본인 신 1947년 장 인 배우자 정 1948년 장 모 자녀(장녀) 신 1973년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장남) 신 1975년 처 남 자녀(차녀) 신 1978년 처 제
  • 가) 1남 2녀의 가족관계이며 부 신00은 2005년 당시 58세로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는 나이로 3억원이라는 고액을 사전에 장녀인 신에게만 증여하며 향후 조성된 노후자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장녀에게 3억 원을 지급하려면 장남과 차녀에게도 동 금액만큼 균등히 증여해 주어야 하는데 신00이 그럴 만큼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배우자 정도 57세로 건강한 상태에서 남편 신00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보유 현금성 예금을 전부 딸 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장인 신00의 예금을 친딸인 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사위인 한00에게 증여하여 한00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는 사실이다.
  • 나)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엄연히 “부부별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딸이 아닌 사위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현실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만약 딸과 사위가 이혼한다면 동 부동산은 혼인 중에 증가한 재산에 해당 되어 딸에게 돌아갈 몫이 1/2이상 줄어 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위도 자식이긴 하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친자식들을 두고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와 장인 신00이 사위에게 3억원을 증여해 줄 만큼 고액 재산가가 아니란 것이다. 11) 장인 신00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가) 장인 신00은 사위인 청구인과 딸 신이 사진관 스튜디오 개설과 거주 주택구입이라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딸 신으로 부터 듣고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운 상태였던 것으로 듣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운영되는 00사진관을 딸 신이 임신 중에도 출근하며 맞벌이 하며 살다가 2004.11.16일 손녀 한00의 출산으로 사진관에 출근하지도 못하며 사위인 청구인이 혼자 어렵게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과 부동산 구입시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액이 매달 수령하는 임대료로 전부 감당할 수 있었으나 일부 세입자가 납입하지 않는 관계로 이자를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딸 신이 출산과 육아관계로 00사진관에 출근하지 못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 운영하는 관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딸의 출산과 육아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청구인과 처 신**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장인 신00이 청구인을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또한, 장인은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정도로 가계가 어렵지 않고 장기간 복리로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위에게 빌려주어도 장인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대여자금이 사업자금으로 투입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으로 부동산 매각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빌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12) 차입금의 이자지급 등 차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차입조건 장인 신00은 자신의 소득으로 3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 하여 매월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복리로 계속 가입한 상태였으며 그 당시 이자는 연 3.2%라는 낮은 금리로 00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장인 신00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직접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시다면서 자신명의의 3억원 예치통장과 비밀번호를 주시며 스튜디오 개업할 때 까지 그냥 사용하라 하였지만 청구인은 그런 장인 신00에게 이자를 꼭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장인 신00의 3억원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청구인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자수령액 3,901,580원까지 빌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장인 신00 사이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긴 하 였지만 이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일에 대비하여 만들어 진 것이지 이자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 나) 이자지급 청구인은 급여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처 신에게 당초 우리가 00은행에 납부하였던 은행차입금이자 범위 내에서 장인어른과 5% 상당액에 대해 이자를 드리라고 지시를 하여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 신이 이자를 드리려고 하니 장인과 장모님이 처음 2달간에는 외손자인 한00의 선물용품 구입비와 육아비로 사용하라 하시며 안 받아 할 수없이 3달째인 2005.10.25일 장인인 신00의 통장에 1달 이자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아신 장인 신00이 크게 화를 내시는 바람에 더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어 지급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청구인은 장인 신00에게 나중에 연간 15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계산하여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대해 장인 신00도 벌면 갚으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 라. 판단

○ 청구인이 취득한 상가주택의 취득자금원인 금융기관 대출금 350백만원에 대한 상환내역 중 장인 신00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 금액의 차입일은 2005.7.19.로써 증여세 결정일 4~5년전에 발생한 후 한 차례도 중도에 상환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인과 장인간에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이자지급 사실․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증여일인 2005.7.19. 장인 00은행 금융계좌(*-054-17**)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금액의 차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00에게 지급한 이자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금 350백원의 상환내역 중 장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 따라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장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음이 관련 금융자료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차용이 아닌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