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2003년분은 구 상속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당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2004년분은 적용법률이 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2003년분은 구 상속세법시행령(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당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2004년분은 적용법률이 무효로 선언되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1. 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의 무효이다.
2.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없다.
3. 차**에 대한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는 직권취소되었다.
1. 청구외법인은 2002년 매출 9,850,000원, 2003년 414,000,000원, 2004년 750,000,000의 매출을 올렸고, 2005년도에 신규계약이 증가하여 자본금의 증자가 필요하였으나 주주인 차@@는 미성년자로 증자를 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인 이○○과 이○○의 자 이@@이 각 2억원씩 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자하였다.
2. 주식에의 투자는 과거의 가치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가치나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2005.7.14. 증자 시 이미 현재의 가치가 액면가 이상의 가치가 있었고 2005년, 2006년도의 재무제표와 같이 향후 미래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예측되는데 과거의 가치에 비해 고가로 증자하였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3. 또한 본 증자는 대표이사인 이○○과 이@@이 증자한 것이고 자금의 출처도 이○○의 처 유○○의 계좌와 이@@의 계좌에서 증자된 것인데 유○○와 이@@의 계좌가 차○○의 차명계좌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과세로 증여인 자체도 실제와 다른 부당한 과세이다.
1. 청구외법인은 2004년도가 결손법인임에도 차○○으로부터 차입받고(가수금) 차○○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법인 지분을 100%를 소유한 子 차@@에게 차○○이 이익을 분여하였다.
2. 대법원 2006두19693(2009.3.19) 판결 요약
3. 본건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과는 다른 사안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모두 양수(+) 로써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도 1주당가액 (이자상당부분미반영분) 1주당가액 (이자상당부분순증가분) 합 계 2002.11.30 701 2,431 3,132 2003.12.31 2,427 2,371 4,798
1. 청구외법인의 2005.7.15. 유상증자 8만주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권하고 대신 청구인의 외조부인 이○○이 4만주, 청구인의 이모인 이@@이 4만주를 청약하고 증자대금은 청구인의 父인 차○○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특수관계자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된다.
2. 이익의 증여액 계산 내역
1. 청구인이 주주인 결손법인이 청구인 부친 가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결손법인의 유상증자 시 대주주인 청구인은 실권하고 청구인의 외조부․이모가 증자에 신규 참여한 경우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증법(2003.12.30.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상증법시행령(2003.12.30. 개정된 것)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증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구 2003.12.30개정전)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4) 상증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부칙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증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 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 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 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심2005서4288, 2006.5.3.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가 인수포기한 주식의 고가 인수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9. 국심2005서2776, 2006.2.2. 유상증자시 특정주주가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고가로 인수하였다하여 그 차액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주식이동 조사결과 그 내용이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003.12.31 4,336,838,960 0 0.09
• 2004년계 94,859,443 94,859,443 2004.1.1 4,441,884,813 84 0.09 92,001,779 92,001,779 2004.3.25 4,409,719,053 5 0.09 5,436,640 2,857,664 2004.3.30 4,402,673,200 13 0.09 14,112,678 2004.4.12 4,295,673,200 58 0.09 61,434,011 2004.6.9 4,095,673,200 2 0.09 2,019,784 2004.6.11 3,295,673,200 11 0.09 8,938,949 2004.6.22 3,225,673,200 3 0.09 2,386,114 2004.6.25 2,341,000,000 20 0.09 11,544,658 2004.7.15 991,000,000 1 0.09 244,356 2004.7.16 141,000,000 16 0.09 556,274 2004.8.01 152,000,000 143 0.09 5,359,562 2004.12.22 182,000,000 8 0.09 359,014 2004.12.30 1,430,000,000 1 0.09 352,603 2004.12.31 1,430,000,000
(1) 차@@에 대한 이익분여액 산출 (가) 청구외법인은 2004년도가 결손법인임에도 차○○으로부터 차입받고(가수금) 차○○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 지분을 100%를 소유한 子 차@@(청구인)에게 차○○이 이익을 분여함(상증법 제41조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다) 이익분여액(차@@): 2003년 97,254,412원, 2004년 94,859,443원
(2) 차외 3인에 대한 이익분여액 (가) (주)@@디(결손법인)도 차○○으로부터 차입(가수금)받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건도 청구외법인과 동일하게 차○○이 특정법인((주)@@디)을 통한 이익을 분여함 (나) 이익분여액(차외 3명): 2003년 354,905천원, 2004년 172,124천원 기초 (‘03년부터 ’05.1.1.現在) 유상증자 (’05.7.15. @5,000) 기 말 (’05.12.31.現在) 성 명 관 계 주식수 지분% 균등 실제 주식수 지분% 계 40,000 100 80,000 80,000 120,000 100 차@@ 청구인 40,000 100 80,000 40,000 33.3 이○○ 청구인의 外祖父 40,000 40,000 33.3 이@@ 청구인의 姨母 40,000 40,000 33.3
(1) 이○○, 이@@은 차○○의 차명주식이므로 차@@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2) 증자후 1주당 가액(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호) (901원×40,000주+5,000원×80,000주)÷120,000주 = 3,633원
(3) 차@@는 증자시 자기지분을 실권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받음 차○○ → 차@@: (5,000원-3,633원)×80,000주 = 109,360,000원
2. 조사청은 대법원 2009.3.19. 선고2006두19693판결문의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으나 청구인의 이건 사실관계와는 다르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사전열람실시 결과 청구인 및 조사청 모두 보충의견 없었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