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1주당 4,500원에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2,250원을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을 고가인수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1주당 4,500원에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2,250원을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을 고가인수라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7.1. 증여분 증여세 26,329,622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9.7.31.부터 2009.9.8.까지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의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보유 한
○○의 전환사채 4억원(액면가액 5천원, 공모가격 4,500원, 이하 “쟁점전환사채 ”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206원 보다 고가인 1주당 2,250원에 주식전환 함으로써 □□□과 특수 관계 에 있는 ○○ 의 주주인 청구인 (□□□의 대표 이사 겸 ○○의 대주주인 이□□의 처) 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 에 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26,329,622원 을 2009.10.9.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쟁점전환사채를 2004.7.1.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의 연구 개발 성 과, 천연물신소재시장의 성장가능성, 천연원료 공급처로써의 ○○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다. 1) ○○은 2000.3.24. 설립된 후 신약 신소재 개발, 바이오정보서비스 제공, 위탁 연구, 천연원료 생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주 요 사업으로 영위하여 오던 업체이다. 2) 2001년에는 산업자원부 주관 차세대 일류상품 기업(천연신약 신소재 부문)에 선정되었고 과학기술부 ‘IMT-2000생물정보학 기반 기술 개발사업’ 연구수행업 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2년에는 ●● ◇◇에 ○○ 생명과학연구소를 준공하였다. 3) 2003년 말에는
○○ 베스틴 소재를 미국 수출 개시하기도 하였다.
○○ 베스틴 은 미국 내 관계회사인 ●●●가 개발한 천연원료물질(중간재)로써 ○○ 이 독점 제조하여 다시 ●●●에 납품하는 것이다.
○○ 베스틴은 관절염에 효능이 입증되어 미국 내에서 인기가 높았으나 국내에서는 일부성분 때문에 판매가 어 려웠고 ○○은
○○ 베스틴의 관절염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에서도 판매가능한
○○ 베스틴 K의 별도 개발 중이었다.
4. 2004년에는 이러한
○○ 베스틴 K의 개발과는 별도로 대나무 추출물(Bamboo) 관련 신소재 2건을 특허 등록하였다.
5. 한편 2004.1월 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발효 하였
- 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이 상승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신설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여 종전의 방문이나 전화권유 등에 의한 판매에서 백화점, 편의점, 약국 등 점포에서도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자기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처가 다변화 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1994년 드세법 (DSHEA) 공포 이후와 같이 시장이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은 □□□에 대하여 천연원료상품을 공급하던 주요공급처로써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다.
6. 이와 같이 □□□이 쟁점 전환사채를 2004.7.1.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전환 당시 ○○의 연구개발 성과, 천연물신소재시장의 성장가능성, 천연원료 공급처로서의 ○○의 역할 등을 감안하였을 때 전환가격 2,250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임이 분명한 것이다.
- 나. 객관적 교환가치의 존재
□□□과 ●●벤처5호 및 6호 펀드와의 주식매매거래는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하고 있는바, 그 거래가액을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 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 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 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 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2) 조사청은 □□□의 쟁점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 하여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상증법상 보충 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는 처분청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대법원 1995.6.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3) □□□은 2004.1.20. ●●벤처5호 및 6호펀드로부터 ○○ 주식 총 222,310주 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한 바 있다(이하 “이 건 주식매매거래”라 한다). ●●벤 처 5호 및 6호펀드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정부기관인 □□□□□□공단이 30% 출자 하고 ●●창업투자㈜가 업무집행사원을 맡아 설립한 펀드로써 □□□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이다. 이와 같이 이 건 주식매매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 로써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합리성 을 가진다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한 마땅히 정상 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편 □□□은 이 건 주식매매거래에 앞서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2004.1.1. 현재시점으로 ○○의 기업가치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회계법인은 ○○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천연물 신소재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성과를 올린 점, 국내외 천연물신소재시장의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CF법을 이용하여 2004.1.7. 1주당 가치를 7,726원에서 12,620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5)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971 판결 등 참조). 6)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주식매매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로 써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임이 분명한 것이다. 또한 □□□은 객 관적인 기업가치를 가늠키 위해 매매거래 전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보고 서를 제시 받았고 이를 참작하여 이 건 주식매매거래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주식매매거래가액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이 건 주식매매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거 나 그 가격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이 건 주식매매거래가격 주당 4,500원은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8)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함에 있어 참조한 ●●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를 보면 그 평가기준일을 2003.12.31.로 정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2003.12.31.부터 전환일까지 기간 중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에 대하여 비교할 객관적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로 판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2004.1.20. 거래되었으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이 건 주식매매거래가액 4,500원은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교부 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이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하여 시가 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전환사채의 고가주식전환으로 판단하여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공정한 가액을 반영하지 못함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투자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회사 의 특수한 사정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의 향후 현금창출능력을 전혀 고려할 수 없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이 명확한바, 거래 당시 시가의 산정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1)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 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 상 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1913 판결 등 참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상속세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 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 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 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쟁점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2003.12.31.로 하여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 주요 매출품목은
○○ 베스틴이라는 천연원료물 질(중간재)이다. 이는 미국 내 관계회사인 ●●●가 개발한 것으로 ○○이 독점 제조하여 다시 ●●●에 납품하는 거래구조이다.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시점인 2004.7.1. 당시 ○○은
○○ 베스틴의 정상적인 생산개시가 막 이루어져 매출이 증가일로에 있던 시점이다. 하지만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평가기준일로 삼은 2003.12.31.에는 아직 본격적인 생산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3. 한편
○○ 베스틴은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원료로 미국 내에서 인기가 높았 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성분 때문에 판매가 어려운 원료이다. 이에 ○○은 관절 염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에서도 판매 가능한
○○ 베스틴 K를 별도 개발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의 평가기준일인 2003.12.31. 당시
○○ 베스틴 K는 아직 연구개발 중이었다. 이와 더불어 대나무추출물인 Bamboo 역시 연구개발 중이었다. 즉 조사청의 평가기준일인 2003.12.31.까지 ○○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물은 실질적인 제품화가 되지 못하여 매출이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4. 이는 ○○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 가능하다. ○○ 은 2004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의 최소 20%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중이었고 이러 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매출액 6,401 8,094 7,200 8,215 11,487 14,201 경상연구개발비 (당기비용) 901 1,006 1,658 1,006 1,022 678 개발비(자산) 365 583 426 821 526 193 연구비지출액 1,266 1,589 2,084 1,827 1,548 871 차지비율 19.8% 19.6% 28.9% 22.2% 13.5% 6.1%
5. 하지만, 조사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인용한 ●●회계법인 작성 2003.12.31. 기준 상증법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의 2003.12.31. 현재 순자산가치는 주당 515원,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평가한 후 2:3으로 가중평균한 206원을 1주당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러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투자과정이 진행 중인 회사의 특수한 사정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의 향후 현금창출능력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데, 특히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있어 ○○은 2000년 설립연도와 연구개발 활동이 최고조 로 이루어진 2003사업연도에만 유일하게 회계 상 결손을 시현하였고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상당의 이익을 시현하였음에도 그 당시 과거 3개년의 손익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가 0원으로 계산됨으로써 주식가치가 불과 주당 206원으로 산출된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연도별 ○○ 손익 추이> (백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회계상 당기순이익 371 172 (-)883 282 1,155 2,406 1,917 16
7. 이렇게 투자과정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회사의 특수한 사정이나 가치평가 가 어려운 연구개발의 성과물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평가일 현재의 순자산 가치와 과거 3개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은 쟁점 전환사채 전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음 이 명확한바 거래 당시 시가의 산정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라. 미래추정현금흐름에 근거한 기업가치평가의 적정성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는 당시 확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 정 에 기초하여 평가된 것으로 적정하며, 이러한 기업가치평가서에 근거하여 결정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주식매매거래가액은 마땅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회계법인이 미래추정이익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에 의한 고가 매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는 동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기술력 등 유무형자산의 실질가치와 추정이익 등 주식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여부, 가격결정과정, 매입경위 및 목적, 거래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법규과-912, 2007.2.23)으 로 그 상황에 따라 회계법인의 DCF법에 의한 주식가치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2) □□□은 2004.1.20. ●●벤처5호 및 6호펀드와의 주식매매거래에 앞서 객관적 인 기업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2004.1.1. 현재시점으로 ○○의 기업가치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이 미래추정현금흐름을 바탕 으로 DCF법을 이용 2004.1.7. 1주당가치를 7,726원에서 12,620원으로 평가한 보고 서를 제시한 바 있다. 3)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현재의 자산가액을 의미할 뿐 회사의 미래현금창출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 회사가 획득할 향후 현금흐름에 근거한 기업의 본질가치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부합하는 기업가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에서 그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에 의해 향후 기대되는 추정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환원한 가치에서 현재의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인 DCF법이 비록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진정한 회사의 본질가치를 제시한다 할 것이다. 4) 이를 바탕으로 2004.1.7.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물가상승률 매년 5%, 회사의 영업 및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없음, 국제유가 등의 급등락 없음을 기본적인 전제로 가정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목표자본구조별로 10%, 12%, 14%로 산출한 후 이를 적정한 할인율로 보아 환원하여 ○○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회계법인은 ○○이 설명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향후 매출액 과 매출원가 등을 추정하였고, ○○이 사용한 제 가정의 논리적 합리성과 추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제시하였다. <○○ 미래현금흐름추정 요약>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8,757 14,057 23,510 38,943 61,985 매출원가 5,254 7,539 11,606 18,921 28,758 매출총이익 3,503 6,518 11,904 20,022 33,227 판매관리비 3,622 4,754 6,311 8,943 12,599 영업이익 (119) 1,764 5,593 11,079 20,628 법인세비용 - 472 1,525 3,033 5,659 세후영업이익 (59) 1,292 4,068 8,046 14,969 6) 그러나 ○○의 실제 영업실적은 당초 기업가치평가 추정 시 금액에 는 미치 지 못하였다. 이는 □□회계법인이 매출액을 추정할 당시 사용한 가정이 실제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짐에서 기인한 것으로 □□회계 법인이 추정 당시 고려할 수 없었던 경영의사결정 및 제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7) □□회계법인은 매출액 추정 당시 ○○의 핵심 품목인
○○ 베스틴 등에 대하여 ●●●에의 기 매출계약액과 이의 성장세, ○○의
○○ 베스틴 아시아지역에서의 판권 소유 등을 고려하여 매출을 추정하였다.
8. 실제로도 2006사업연도까지는
○○ 베스틴이 꾸준한 매출성장세에 있었다. 그러 나 2007사업연도부터는 매출성장세가 감소하였다.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 베스틴의 판매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특히 2007사업연도 말 미국 내에서
○○ 베스틴 Copy제품이 등장하여 시장을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은 Copy제품들과의 특허권 국제소송에서 2009년 중 승소할 수 있었으나 이미 시장에서 제품의 독립적인 지위를 일부 잃어버린 후였다.
9.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은 향후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 제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2008사업연도에는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미국 경기는 현재까지도 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회계법인이 당시 매출액 추정 당시 고려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라 할 것이다.
10. ○○이 속한 사업군은 제약업종이다. 동 업종 내에서 그 회사의 연구개 발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성과로 연결될 지 확실히 추정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회계법인은 ○○ 기업가치평가를 위해 매출액을 추정할 당시 획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며 실제 상당부분 실현이 되었다. 다만, 추정기간이 5년으로 다소 길기 때문에 매출액 추정 당시 고려할 수 없었 던 새로운 경제여건의 등장이나 제반환경의 변화로 그 추정이 맞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계법인이 그 당시 입수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 적인 추정에 기초하여 평가한 주식평가액 7,726~12,620원은 처분청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비하여 볼 때 단연코 그 당시 기업의 본질가치를 보다 정확히 제시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와 같이 평가된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보고서를 참작 하여 ●●벤처5호 및 6호 펀드로부터 ○○ 주식을 주당 4,500원에 구입한 것은 그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마땅 히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 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마.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주장
1. 쟁점전환사채를 현금으로 상환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에도 □□□의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이 전환사채를 고가로 주식전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을 위하여 그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준 것일 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가) 사모펀드들이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상환받는 것은 자신들의 개별적 사정(펀드 해산 등)에 따라 요구되는 판단에 의한 것일 뿐으로 전환사채의 현금상환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확대·유추해석에 따른 근거 없는 추정이다. 나) ○○발행 사모전환사채에 투자한 펀드들은 대부분 사모펀드였다. 그런데 이들은 현금 상환당시 해산을 추진 중이었고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은 모두 현금화를 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즉, 해산을 앞둔 사모펀드들은 조속히 보유자산 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모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평가수익이 발생할 것인지에 불구하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모펀드들은 위와 같이 ○○에게 사모사채의 조기현금상환을 요청하거나 만기시점에 현금상환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즉, 사모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개별적인 사정에 의한 현금상환이었던 것이다. 다) 사모펀드들의 사모전환사채 현금상환은 각자의 개별적 사정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며, 결코 현금상환이 주식전환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은 사모펀드가 아니다. ○○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료도 공급받고 있었다. 자연적으로 쟁점 전환사채에 대하여 시간적 제약 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모펀드들이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상환 받는 것은 사모전환사채의 현금상환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확대·유추 해석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적지표의 개선은 그 속성상 당연한 것이며, 그 자체가 쟁점 전환사채를 고가로 주식전환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바 처분청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사실관계의 확대·유추 해석에서 비 롯된 것이다. 마)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주식전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즉, 전환사채는 사채발행일부터 만기까지 낮은 이자비용 을 지급하고 만기에는 현금상환되거나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발행회사의 재무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된 신종증권이다.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회사의 자본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 □□□이 쟁점전환사채를 전환한 것은 그 간의 ○○의 연구개발 성과물, 당시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 천연원료 공급처로써의 ○○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이다. 즉, 전환가액 2,250 원이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 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은 주식전환의 결과물로써 부수적인 것이다. <○○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 변동내역> 분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당기순이익 282 1,155 2,406 1,917 16 주당순이익() 34원 141원 293원 234원 2원 (백만원, 원) 제약업종 상장주식이 평균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 주식가액/주당순이익) 10배를 훨씬 초과하는 가액으로 거래됨을 볼 때, 벤처기업이었던 ○○의 2005∼2007사업연도까지의 실적은 전환가액 2,250원이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본 □□□의 당시 투자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사) 전환사채의 전환이 고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나 정상가 또는 저가로 이루 어는 경우 모두 전환사채 액면가액은 전부 자기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고가 또 는 저가의 주식전환은 자기자본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분류 즉, 사채투자자가 취득하는 발행회사 주식 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발행회사의 부채비율 등 재 무 구조에는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하여 쟁점 전환사채가 고가로 전환된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한 쟁점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대하여 ○○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고가의 주식전환이라 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오해함에 비롯된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2. 객관적 교환가치의 존재 여부
□□□의 이 건 주식매매거래는 당해주식을 거래한 당사자를 볼 때, 거래일방인 매수인이 ○○의 특수관계자인 □□□으로서 특수관계자가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 가액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법인 기업가치평가는 상증법상 인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잘못된 기업 가치판단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가) □□□의 이 건 주식매매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이며,
○○의 특수관계자인 □□□이 거래에 참여하여 거래가액을 왜곡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이 사실관계의 확대·유추 해석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1971 판결 등 참조)이며,
- 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법인-962, 2009.8.31),
- 라) 상증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빌딩을 상속인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하였으나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보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으므로 저가로 양도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국심2007서4962, 2008.11.13)이라 하고 있다. 조사청은 거래의 일방인 □□□이 ○○과 특수관계자라는 점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3자와의 거래에서 그 거래가액을 왜곡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거래의 일방이 특수관계자인 것만으로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 마) 쟁점 주식매매거래로 □□□이 취득한 ○○ 주식은 222,310주로 그 거래 가액은 약10억원(주당 4,500원)이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액 주당 206원이었는바 그 거래가액은 45백만원 수준이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은 쟁점 전환사채 전환을 염두에 두고 비특수관계자인 사모펀드들 로부터 시가 45백만원보다 약 22배 비싼 10억원으로 거래하여 그 거래가액을 왜곡 하였다 는 것이다.
- 바) 먼저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이 30억원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주식매매 거래가액 10억원은 결고 작은 금액이 아니다. 단순히 거래가액을 왜곡하기 위해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 45백만원에 비하여 20배가 넘는 955백만원을 더 지불하고 쟁점 주식매매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사) 또한, ○○은 2002년에 ●● ◇◇에 ○○ 생명과학연구소를 약 78억 원을 투자(건물 60억원, 기계장치 17억원)하여 준공하였고 2003년 말에 이미 여 러 건의 신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력상품인
○○ 베스틴 원료 는 이미 매출이 개시된 상태였다. 또한 특히 2003년 말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 을 앞두고 있어 기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1978년에 설립된 □□□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다. 당시 ○○은 이러한 □□□과 특수관계자로써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서 큰 무리 없이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아) 이러한 점들은 매도자인 사모펀드들(이하 “매도자”라 한다)도 잘 알고 있었 을 것이다. 즉, 매도자가 가지고 있던 ○○ 주식을 주당 206원에 매각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주당 206원은 그 동안 연구개발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개시되지 않아 발생한 손실누적의 결과 산출 된 가액일 뿐 ○○의 당시 상황과는 완전히 동 떨어진 가액이다.
- 자) 이러 상황에서 □□□은 매도자의 거래 제안을 받고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그 거래가액을 가늠해 보았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비특수관계자인 □□□과 매도자간에 쟁점 주식매매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어떤 근거로 조사 청이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쟁점 주식매매거래가 거래가액을 왜곡하기 위한 거래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청구인으로써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
- 차) 따라서 쟁점 주식매매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 특수관계자간인 □□□의 거래임으로 그 거래가액이 왜곡되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조사청의 주장은 그 법리 및 사실관계의 확대·유추해석에서 비롯된 위법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 카)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는 □□□이 이 건 주식매매거래에 앞서 ○○ 의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알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 그 가액대로 쟁점 주식매매거래 를 한 것은 아니며, 상증법에서 규정한 회계법인 평가는 비상장주식 거래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출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 타) □□회계법인의 쟁점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보면 동 보고서의 목적은 □□□ 이 ○○ 주식매매에 있어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평가결과 ○○ 주식가치는 1주당 7,726원에서 12,620원으로 추정된다하고 있다.
- 파) □□□은 위 보고서를 참고하여 비특수관계자인 매도자와 이 건 주식매매거래 를 주당 4,500원에 하게 되었다. 이 때 □□회계법인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뿐만 아니라 ○○의 연구성과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을 앞둔 시장의 상황, □□□ 과 청구외 매도자의 당시 입장 등이 감안되었던 것이고 양자간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 즉,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쟁점 주식매매거래에 있어 하나의 참고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애초부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 하) DCF법을 이용한 기업가치평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다는 기본적인 고유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일단의 가정을 도입해야 하며 충분한 기간(통상 5년)의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이의 계속실현을 가정한다.
- 거) □□회계법인 역시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회사의 영업 및 경영환경의 급격 한 변화 없음, 국제유가 등의 급등락 없음을 기본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 정하였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추정하였다.
- 너)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회계법인은 2003년 말 당시 국내 건강기능식품법 발효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에서 드세법 발효이후 시장성장률을 참조하였으며, 미국내 관계사이며 ○○으로부터 ○○베스틴 원료 전부를 수입하는 ●●● Pharmaceuticals, Inc.,(이하 “●●●"라 함)가 미국내 독점판매업자인 ●●◇ Research (이하 ”●●◇"이라 함)와 체결한
○○ 베스틴 공급계약내용을 참조하였다. 한편 ○○이
○○ 베스틴 동아시아지역에서 판권을 소유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더) 실제로도 2006사업연도까지 ○○의 핵심제품인
○○ 베스틴 원료는 꾸준한 매출성장세에 있었다. 그러나 2007사업연도부터는 매출성장세가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지역에서
○○ 베스틴의 판매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특히 2007사업연도 말 미국 내에서
○○ 베스틴 Copy제품인 “Move Free Advanced"가 등장하여 시장을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는 Copy제품과 특허권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9년 중 합의하여 합의금과 향후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이미 시장에서 제품의 독립적인 지위를 일부 잃어버린 후였다.
- 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가정과는 다르게 2008사업연도에는 전 세계적 으로 이례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다. 미국 경기는 현재까지도 긴 침체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여전히 큰 침체에 빠져있다. 2008사업연도 의 금융위기는 비단 ○○ 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을 강요 받게 된 엄청난 경영환경의 변화였다. 이는 □□회계법인이 당시 매출액 추정 당시 고려할 수 없었던 중대한 경영환경변화인 것이다.
- 머) 이와 같이 DCF법에 의한 기업가치평가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5년이라는 장기간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당시 고려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여건의 등장이나 제반환경의 변화로 그 추정이 맞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추정의 차이에 대하여 잘못된 추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액을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 자의 자의적인 방법이나 편법에 의하여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된다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결과를 유추하도록 하게하여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을 해칠 것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상증법에서는 2개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 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 가) 이 건 주식매매거래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이 분명하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쟁점 주식매매 거래에 있어 □□□이 홀로 자의적인 방법이나 편법을 동원하여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상증법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1913 판결 등 참조)일 뿐이다.
- 다) 최초 불복이유서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 주요 매출품목은
○○ 베스틴 입니다.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시점인 2004.7.1. 당시 ○○은
○○ 베스틴의 본격적인 생산에 접어들어 매출이 증가일로에 있던 시점이다. 하지만 조사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시 평가기준일로 삼은 2003.12.31.에는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 접어들지 않은 시점으로 재무제표상 이익이 가시적으로 실현되기 전 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은 2003년 말까지 매출액의 최소 20%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중이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 라) 하지만, 조사청이 주장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의 2003.12.31. 현재 순자산가치를 주당 515원, 과거 3년간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평가 한 후 2:3으로 가중평균한 주당 206원을 평가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 마) 이 건 주식매매거래는 □□□과 비특수관계자인 매도자간의 거래였다. 매도 자가 가지고 있던 ○○ 주식 222,310주를 액면가 500원에도 못미치는 주당 206원, 단돈 45백만원에 □□□에 매도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매도자도 ○○의 그간의 연구성과물
○○ 베스틴 매출이 가시화될 것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바) 이와 같이 쟁점 주식매매거래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그 객관 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없는 가액을 산출하고 있어 양거래 당사자 간 거래 가능한 교환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사) 한편, 이 건 주식매매거래는 비특수관계자인 □□□과 매도자간 거래이다. 매도자는 □□□□□□공단이 상당부분 투자한 사모펀드이다. 청구인으로써는 처분청이 어떤 근거로 이 양당사자간의 거래에 자의적인 방법이나 편법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주식매매거래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거래가능한 적정 한 교환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특수관계자간 쟁점 주식매매거래에 있어 어떠한 자의적인 방법이나 편법이 개입되어 있을 개연성이나 입증자료가 없는바, 그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 할 것이고 쟁점 전환사채의 전환에 있어 시가로 적용가능하다 할 것이다.
- 아) 상증법에서 규정한 2개 이상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은 그 자체가 보충적 평가방법의 일부일 뿐이다.
- 자)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역시 거래당시 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 의 일부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 차) 기업가치평가가 상증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평가가 주식매매거래에 있어 참고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평가가액을 참고하여 주식매매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가액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오히려 기업가치평가는 유가증권상장 등 주식거래를 위한 공개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편타당한 방법이다.
1. □□□(○○의 최대주주)은 ○○과 특수관계자로, □□□을 제외한 나머지 사채의 소유자들은 사채상환을 청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주식으로의 전환보다는 현금으로 상환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볼 때 특수관계자인 □□□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특수관계자의 입장에서의 판단일 뿐이다.
2. □□□이 ○○의 전환사채를 상환 받았을 경우 ○○의 2004년 말 재무상태 와 주식전환시 재무상태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 <전환사채의 상환시와 주식전환시 안정성지표 및 성장성지표 비교> (백만원) 구분 ㉮ 상 환 시 ㉯ 전 환 시 비 고 자산총액 11,304 14,304 전기:16,814 부채총액 6,412 6,412 자기자본 4,892 7,892 부채비율 131% 81% 차입금의존도 56.7% 44.8% 자산증가율 ∆32.7% ∆14.9% ※ 상기 비교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해당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130%가 넘는 부채비율이 80%대로 낮아져 ○○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으 며, 또한 차입금 의존도, 자산 증가율에 있어서도 ○○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의 경우보다 ㉯의 재무제표를 가 진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인 □□□이 ○○ 을 위하여 사채를 상환받기보다는 전환사채를 고가로 주식전환하여 준 것이다.
• 2004년 8,757 5,194 3,563
• 8,215 5,292 2,922 282 542 2005년 14,507 7,539 6,518 1,764 11,486 7,371 4,115 1,155 3,021 2006년 23,510 11,606 11,905 5,593 14,401 7,773 6,428 2,405 9,109 2007년 38,943 18,921 20,022 11,078 10,319 4,050 6,269 1,917 28,624 2008년 61,985 28,758 33,277 20,628 9,268 4,069 5,198 15 52,717 ※ 상기 비교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매출액의 추정에 있어서 2004년의 경우 6.6% 포인트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2008년의 경우 실제 매 출 액보다 무려 527억원을 과다 추정하여 569%이상의 추정오류를 보이고 있어 추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한 기업가치평가는 특수목적에만 사용이 가능할 뿐이다.
1. 법과 규정의 목적과 지향하는 방향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다. 회사의 주관 적이고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의 자의적인 방법이나 편법에 의하여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 투자를 하거 나 의사결정을 하는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결과를 유추하도록 하게 하 여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을 해칠 것이다.
2. 따라서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인 평가방법은 여러 계층의 의사결정자 들에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상증 법 에서는 이러한 평가방법이 회사의 특 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2개 이상 의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1. 주식매매거래당시의 가격결정과정, 매입경위 및 목적, 거래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 건 거래의 경우 거래의 일방이 거래물건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2. 또한 그러한 거래가 제 3자간의 거래라 하여도 잘못된 추정에 의하여 도출된 가액을 기초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대상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상증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생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2. 상증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이하생략)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이하 생략)
3. 상증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증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생략) (이하 생략)
5.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 청구인은 ○○의 주식 5.6%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인 이□□은 2003.12.31. 현재 □□□ 60.27%, ○○ 38.79%를 보유한 주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임이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은 2000.3.24. 설립되어 □□□으로부터 생명과학사업부문을 양수 받아 신약 신소재 개발, 바이오정보서비스 제공, 위탁 연구, 천연원료 생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 나타난다.
3. ○○은 2001.7.3. 총 발행금액 50억원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나타난다.
4. 위 무보증 전환사채는 □□□을 포함하여 여러 투자자가 인수하여 양도하였는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400 2,600 0 3,000 ●●◇◇펀드 500 500 ●●벤처4호펀드 700 700 ●●벤처6호펀드 300 300 ●●창업투자 200 200 ●●벤처9호펀드 2,900 -2,600 300 나) 주식거래내역
□□□은 2004.1.20 ●●벤처5, 6호펀드로부터 ○○ 주식 223,110주를 주당 4,500원(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206원)에 1,003백만원에 매수하였음 다)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대한 가격의 검토 ⑴ ○○은 2001.7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 외 5인이 전액 인수 후 □□□ 을 제외한 타 인수자들은 전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상환받았고 □□□만이 주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전환가액은 사채의 발행조건과 일치한 1주당 2,250원으로 확인됨 ⑵ □□□의 ○○ 전환사채 주식전환 당시(2004.7.1)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금액은 1주당 206원임 ⑶ 이는 전환가액 등이 교부받은 주식가액보다 높은 경우 □□□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함 라) □□□은 ○○ 전환사채의 2004.7.1. 고가주식전환 및 2004.1.20. ●●벤쳐5호펀드, ●●벤쳐6호펀드로부터 ○○주식 223,110주를 매입한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의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판단됨 5) 2002.9.25. ●●벤처9호펀드가 해산함에 따라 ●●벤처9호펀드가 보유중인 쟁점 전환사채 29억원 중 26억원은 □□□이 나머지 3억원은 ●●창업투자가 인수하였다. 이 거래의 결과 □□□은 쟁점 전환사채 30억원(이하 “쟁점 전환사채”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 전환사채 변동내역에 나타난다. 6)
□□□ 외에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던 ●●◇◇뉴호라이즌펀드와 ●●벤처 6 호펀드가 중소기업청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는 과정에서 쟁점 전환사채는 불가피하게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조기상환 되었음이 관련 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은 2004.1.20. □□□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5호펀드로부터 ○○ 보통주 111,120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였으며, ●●벤처6호펀드로부터는 111,190주를 역시 주당 4,500원에 매수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거래에 앞서 □□□은 2004.1.1. 현재시점으로 ○○의 기업가치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04.1.7. 완성된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제시하였는데 평가결과는 1주당가치를 7,726원(할인율 14% 적용), 9,742원(할인율 12% 적용)에서 12,620원(할인율 10% 적용)으로 평가되었음이 나타난다. 8) 이후 쟁점 전환사채의 만기인 2004.7.2.까지 ○○은 상장이 되지 못하였고
□□□은 같은 해 7.1. 전환가격 2,250원에 쟁점 전환사채 30억원 전액을 전환청구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을 포함한 기타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상환내역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청구인은 관련증빙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말소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표 3> 사모전환사채 상환내역 투자자 투자금액 상환내역 상환일 비고 ●●창투 500 만기현금상환 2004.7.2 - ●●◇◇벤처 500 조기현금상환 2003.6.5 등록말소일() 2003.7.8 ●●4호 700 만기현금상환 2004.7.2 “ 2005.6.20 ●●6호 300 조기현금상환 2004.2.10 “ 2005.9.14 (주)□□□ 3,000 주식전환 - - 계 5,000 (억원) () 해산결의 이후 잔여재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중소 기업청 창투사 사후관리 시스템에서 등록이 말소된 일자를 의미함 10) 청구인은 위의 자료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 제1회 전환 사채 계약금 3,000,000천원을 전환가액 1주당 2,250원에 1,333,333주를 주식 전환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채전환청구서 나) 2004.6월 말 현재 ○○의 특허 21건이 등록된 “○○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홍보용 자료 다) ○○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인 베이식리서치 간에 2002.1.2. 체결된 상품구매계약서 라) 2009.6.26.자 작성된 건강식품회사인 페리고가 미화 $725,000을 ○○에게 브랜드 사용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의서 라. 판 단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 상속 세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4447. 같은 뜻),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채택한 가격이 적정 한 시가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인 경우에는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가 거의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 로 그 거래가격이 특별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적용한 시가의 근거를 보면 □□□과 특수 관계가 없는 ●●벤쳐5 호 및 6호펀드로부터 매입한 1주당 4,500원으로 □□□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2,250원을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 가격 은 만기까지 주권상장(코스닥 등록포함)이 되지 못할 경우, 최초 공모 가격의 50%인 주당 2,250원으로 전환하여 인수하도록 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서상의 인수 조건이었던 것으로
□□□이 위 펀드들로부터 매입한 1주당 가액 4,500원을 특수관계없는 독립된 제3자간에 이루어진 객관 적 이고 합리적인 매매 가액으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전환사채를 1주당 2,250원에 인수한 것을 고가매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리고 □□□이 □□회계법인에 2004.1.1. 시점으로 ○○의 기업가치를 평 가하도록 의뢰하여 받은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주당 가치를 7,726원(할인율 14% 적용), 9,742원(할인율 12% 적용)에서 12,620원(할인율 10% 적용)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평가보고서 상의 평가액과 비교하여도 1주당 2,250원은 고가 라고 보기 어렵다. 5) 조사청은 □□회계법인의 위 평가액이 상증법에 인정된 평가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은 위 평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 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낮은 2,250원으로 하였는바, 위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단지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용일 뿐이므로 상증법 상 규정된 평가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조사청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식전환가액 1주당 206원이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이 건의 경우처럼 제3자 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러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투자과정이 진행 중인 회사의 특수 한 사정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의 향후 수익력을 고려하지 않으며, 특히 순손익 가치의 계산에 있어 ○○은 2000년 설립연도와 연구개발 활동이 왕성하였던 2003사업연도에만 유일하게 회계 상 결손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2003.12.31.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의 손익이 0원으로 계산됨으로써 주식 가치가 1주당 206원으로 산출되었는바, 이를 적정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조사청은 쟁점전환사채의 인수자 중 □□□ 외에는 주식으로 전환한 자가 없는 점만 보아도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 외에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던 펀드들은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들로 □□□과는 투자의 성격이 달라 위 펀드들이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상환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 주식전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투자대상 법인의 장래 기대이익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투자 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 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쟁점전환사채를 1주당 2,250원에 주식전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