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을 통한 거래당사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과대평가한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고, 주식평가기준일은 주식을 실제 교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코스닥법인의 주식은 주식교환일 후 2개월의 평가종가로 하는 것임
우회상장을 통한 거래당사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과대평가한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고, 주식평가기준일은 주식을 실제 교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코스닥법인의 주식은 주식교환일 후 2개월의 평가종가로 하는 것임
○○ 세무서장이 2009. 1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 7. 14. 증여분 증여세 1,859,256,95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코스닥상장법인 △△미디어(주)의 신주 가액을 평가기준일인 2006. 7. 14일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코스닥 시장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음반제작, 영상물 제작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연예기획사인 청구외 ☆☆ 기획(주)(이하 “☆☆기획”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60,000주를 2006. 4. 17. 유상 증자를 통하여 4억원에 취득하였다. 코스닥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 △△미디어(주)(구 (주)*테크날리지, 이하 “△△미디어”라 한다)와 비상장법인인 ☆☆기획은 2006. 4. 19.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결의하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기획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획의 주식 총수 2,370,445주를 △△미디어에 인계하여 △△미디어가 ☆☆기획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 모회사가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디어는 청구인 등에게 ☆☆기획 주식 1주당 △△미디어 주식 2.8234896주의 신주를 배정하여 총 6,692,926주를 교부 하기로 약정하고, 2006. 7. 14. 위 계약대로 주식을 교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청구외 장○○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던 ☆☆기획 주식 1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미디어에 인계한 대가로 △△미디어 주식 451,758주(이하 “교환주식”이라 한다)를 △△ 미디어로부터 인수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기획에 대하여 2009. 9. 10. ~ 2009. 10. 20.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획 발행주식 160,000주에 대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가액 16,822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004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미디어에 인계하는 대가로 △△미디어로부터 신주로 교부받은 △△미디어 주식 451,758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일자인 2006. 7. 14.의 코스닥 시장의 거래종가 8,390원을 1주당 평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주당 1,004원인 쟁점주식을 주당 8,390원인 교환주식 2.8234896주와 교환한 것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내용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3,329,612,44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859,256,950원을 청구인에게 2009. 12. 1. 고지하였다. < 1주당 교환가격 결정내역 및 고가양도가액 계산 > (단위 원) 구 분 1주당 교환대가(교환주식) 1주당 시가(쟁점주식) 주당차액 (A-B) 주당평가액
① 교환비율
② 금액(A)
① ×② 주당평가액
③ 교환비율
④ 금액(B)
③ ×④ 결정 (처분청) 8,390 2.8234896 23,689 1,004 1 1,004 22,685 신고 (청구인) 5,958 2.8234896 16,822 16,822 1 16,822 0 ※ 증여재산가액 = (주당차액 22,685원 × 160,000주) - 3억원 = 3,329백만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회계법인의 적정 평가의견을 받아 교환한 주식가액은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조사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상증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도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이 건 주식교환계약시 16,822원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 2,510원과 1주당 순손익가액 0원을 가중평균한 1,004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주식교환을 고가양도 라고 판단하였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 하면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획의 경우 2006. 2. 3. 대규모(10: 1)의 무상감자를 실시한 바 있고, 2006. 4. 17. 전환사채의 전환 및 200만주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상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이 건 교환가액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정당한 가액이다.
- 다. 코스닥상장사인 △△미디어의 경우 주식평가 기준일을 주식의 실제 교환일인
2006. 7. 14.이 아닌 계약일인 2006. 4. 19.로 하여 고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 등이 주식교환시 코스닥상장사인 △△미디어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교환계약일인 2006. 4. 19.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평가한 것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일('06.4.19)과 계약체결일('06.4.19)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평가한 것이다.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의한 평가(5.958원)
• 기산일 소급 1개월 가중평균종가: 4,735원 ①
• 기산일 소급 1주일 가중평균종가: 5,670원 ②
• 기산일 종가: 7,470원 ③
• (①+②+③) ÷ 3 = 5,958원(산술평균종가) 처분청은 실제 주식교환일인 2006. 7. 14.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의 종가 8,390원을 1주당 가치로 평가하였으나, 당초 청구인 등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설령 상증법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산정기준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재경원 재산 46014-85, 2001.3.28), 이에 따라 1주당 6,686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주식평가 기준일을 교환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할 것인지, 평가기준일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2003.12.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5.8.5.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2003.12.30.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 (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2.12.30. 신설, 2005.8.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2005.8.5.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00.12.29. 개정)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 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12.18.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2.9.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겨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 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 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6.2.9.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005.8.5.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8.5.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8.5.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5.8.5.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 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5.8.5.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8.5. 개정)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3.12.31. 개정)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005.3.19. 개정)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매매기준가격 등】
② 영 제57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9.5.7. 직제개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1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 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2005.2.19.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엥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5)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4.1.29.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8조 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7【합병의 요건․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 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005.1.27. 개정)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7. 개정)
1. 합병비율의 적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3. 삭제 <1995.5.27 부칙>
4.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가지 이상이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 그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총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3.28. 개정)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회사가 모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7.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지도․권고등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01.7.7. 개정)
⑥ 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제출시기 기타 합병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17)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8【영업양수․양도등의 요건․절차등】
② 제84조의 7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7. 개정)
③ 법 제19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상법제360조의 2 및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05.1.27. 개정)
④ 제84조의 7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4.4.1. 개정) 18)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합병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005.1.27. 개정)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② 영 제84조의 7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1.21. 개정)
③ 영 제84조의 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2000.11.21.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 치의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1.21. 개정)
19.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82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규칙 제36조의 1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 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001.8.1. 전문개정)
21.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합병가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22)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자산가치 】
①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2002.7.26. 개정)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의 총수
② 제1항의 순자산은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감사보고서 작성대상시점으로 한다. 이하 “최근사업연도”라 한다)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2002.7.26. 개정)
1.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한다.
2.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액이 기업회계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한다.
4. 전환권조정계정과 신주인수권조정계정에 상당하는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금액은 차감한다. 다만,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금액으로 차감액을 계산한다.
5. 자기주식은 가산한다.
6.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한다.
7.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자산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을 가산한다.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한다. 23)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수익가치 】
①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의 평균치의 1.5배를 적용한다. (2002.7.26. 개정) 수익가치 = 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② 제1항의 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제2차 사업연도(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2002.7.26. 개정) 주당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상증자추정이익 - 우선주배당조정액 - 법인세등) ÷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 주식수
③ <삭제 2002.7.26>
④ 제2항의 유상증자추정이익은 제1차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당해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가산할 수 있으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002.7.26. 개정)
⑤ 제2항의 법인세등은 각 사업연도의 추정법인세빕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에 각 사업연도의 유상증자추정이익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한시적인 법인세등의 감면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우선주배당조정액은 발행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보통주배당을 초과하는 우선배당예정액으로 한다. 24)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상대가치 】
①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는 발행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이 조에서 “유사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기준으로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다음산식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2005.3.28. 개정)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발행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빕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②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후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제6항 제1호의 주당법인세빕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당해회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2
④ 제1항의 발행회사의 주당순자산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로 하며,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및 제6항 제2호의 주당순자산은 분석기준일을 기준으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되, 제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7.26.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유사회사의 주가의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사회사의 주가의 평균치를 상대가치로 한다.
⑥ 유사회사는 발행회사와 자본금, 매출액규모, 주요재무비율, 주당수익력 및 제품구성비 등이 가장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2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2005.3.28. 개정)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25)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분석기준일 】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기준일은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일 전일로 한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행한 날로 한다. (2002.7.26. 개정)
○ 기본사항: '99. 11. 1. 개업하여 출판 및 영상물 제작 등을 주업으로 하는 연예기획회사로 '06. 9. 30. 코스닥 상장회사인 △△미디어와 합병 후 소멸
○ 자본변동내역
• '06. 2. 2.현재 총발행주식수 2,498,640주, 1,249백만원(액면가 @500원) * 포이브스(주) 67.1%, 기타개인주주 등 13인 32.9%
• '06. 2. 3. 1:10 균등무상감자실시, 감자후 총발행주식수 249,864주 124백만원
• '06. 4. 17. 전환사채 전환(120,581주, 60백만원)
• '06. 4. 17. 유상증자 실시(2,000,000주, 10억원) * 청구인이 이□□ 및 장○○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 160,000주(@500원)를 주당 2,500원으로 4억원에 취득 (지분율 6.7%)
• '06. 7. 14. △△미디어와 주식교환, △△미디어가 출자지분의 100% 소유 2) 처분청이 제출한 처분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06. 4. 17. ☆☆기획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이□□ 명의로 80,000주, 장○○ 명의로 80,000주의 ☆☆기획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이□□ 및 장○○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각각 2억원에 대한 증여세 39백만원씩을 과세하였음이 나타나고, 다만 △△미디어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세 신고납부액 이□□ 113백만원, 장○○ 113백만원은 결정취소한 후 청구인의 추징세액에 충당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등의 당초 양도세 신고내용에는 쟁점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16,822원으로 나타나고, 취득가액은 주당 2,500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주식 160,000주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 건 증여세 1,859백만원과 양도세 6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고가양도에 대하여만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있다. 4) 또한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 ☆☆기획 주주들의 주식교환에 따른 주식의 고가양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의 계산내역 및 처분청의 주식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양도가액(대가): 주당 23,689원(주식교환으로 취득한 △△미디어의 주가)
• 양도(교환)한 ☆☆기획 주식의 시가: 주당 1,004원
• 증여재산가액: [(23,689원-1,004원) × 160,000주] - 3억원 = 3,329백만원
○ 처분청의 ☆☆기획 주식(비상장주식) 평가내역
• 평가기준일: 2006. 7. 14. (주식교환일)
• [(1주당 순자산가액 2,510 × 2) + (1주당 순손익액 0 × 3)] ÷ 5 = 1,004원
○ 처분청의 △△미디어 주식(코스닥상장주식) 평가내역
• 평가기준일(2006. 7. 14)의 코스닥 시장 종가액인 8,390원으로 평가
• 대가 = 주당평가액 8,390원 × 교환비율 2.8234896 = 23,689원 5) ☆☆기획과 △△미디어가 '06. 4. 19. 작성한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식회사 △△미디어(갑)와 ☆☆기획 주식회사(을) 및 주식회사 ○○○○○ 엔터테인먼트(병)은 2006.4.19.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에 의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기업결합을 결의하고, 주식교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주식교환의 형태)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갑은 을과 병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을과 병은 갑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을과 병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들에 대한 주식은 제8조에 의하여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하 “주식교환일”이라 함)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갑에게 이전하고, 을과 병의 주주는 갑이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갑의 주주가 된다. 제3조(갑이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주식교환의 성립을 조건으로 을의 주주들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총 6,692,926주(액면가 @500원, 액면총액 3,346,463천원)를 신규로 발행한다. 제4조(을과 병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① 갑은 주식교환일의 전일(주식교환 기준일) 현재 을과 병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상의 주주(실질주주를 포함한다)에게 그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배정하여 교부한다.
- 가. 을의 주주에 대한 배정: 주식교환 기준일 현재 을의 주주에 대하여 을의 주식 1주당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2.8234896주씩 배정한다. 제6조(을과 병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의한 주식교환을 위하여 갑이 을과 병의 주주에게 제4 조에 의하여 배정되는 신주 및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 이외에 별도로 금전, 기타의 재산적 대가(주식교환교부금)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당사자들은 2006년 6월 12일에 각각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교환 계약을 승인 받기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그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주식교환일)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할 날(주식교환일)은 2006년 7월 14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①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이 승인 가결되는 경우, 본 계약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 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들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인가 등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6) ☆☆기획과 △△미디어가 '06. 4. 21. 작성한 주식교환 변경계약서 제1조에는 “제7조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본 건 계약을 승인한 이후 증권거래법 제191조 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가액이 갑, 을 및 병 각각에 대하여 100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취소 한다”라는 내용을 당초 교환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신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외 ○○회계법인이 '06. 4. 14. △△미디어 및 ☆☆기획과 양사 간의 주식교환․이전시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06. 4. 14. ~ 4. 19. 동안 평가를 실시하여 '06. 4. 19. △△미디어 및 ☆☆기획에 제출한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가결과 요약 구 분 △△미디어 ☆☆기획 비 고 기준주가 5,958원 해당사항없음 (주)1 본질가치 해당사항없음 19,756원
• 자산가치 902원 1,378원
• 수익가치 해당사항없음 32,008원 상대가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2 주식교환․이전가액/1주 5,958원 16,822.3510368원 (주)3 주식교환․이전비율 1 2.8234896 (주)1 △△미디어는 자산가치(902원/1주)가 기준주가(5,958원/1주)보다 낮은 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7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12에 따라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주)2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 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정성이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에 비해 낮은 바,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질가치의 14.85%를 할인한 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평가방법
• 기준주가 분석방법 ․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디어의 기준주가는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06.4.19)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2006.4.19)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출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 또한, 기준주가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82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질가치 분석방법 ․ ☆☆기획의 본질가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하여 가중산술평균한가액으로 하였습니다. ․ 본질가치 분석방법 중 자산가치, 수익가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식교환․이전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이하 생략) ․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향후 2사업연도(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제출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평균 주당추정 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평균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주당추정이익 = (추정 경상이익+유상증자 추정이익-우선주배당 조정액-법인세 등) ÷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의 (주)국민은행, (주)우리은행, (주)조흥 은행, (주)신한은행 및 (주)한국외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 이율의 평균치인 1.5배를 곱한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주식교환․이전비율의 산정
• △△미디어(주권상장법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기준주가의 산정 A. 1개월 가중평균종가 4,735원 ․B. 1주일 가중평균종가 5,670원 C. 최근일 종가 7,470원 ․D. 산술평균종가(=(A+B+C)÷3 5,958원 기준주가(=MIN [C, D] 5,958원 ․ 자산가치의 산정 2005.12.31. 현재의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항목을 가감하고,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인 12,386,120주를 기준으로 산정 (1주당 자산가치 = 902원)
• ☆☆기획(주권비상장법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본질가치의 산정 자산가치 1,378원과 수익가치 32,008원을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1주당 본질가치 = 19,756원) ․ 자산가치의 평가 평가 기준일의 직전사업연도말(2005.12.31)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시행세칙 제6조 2항의 1호 내지 8호의 내용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인 2,370,445주를 기준으로 1주당 자산가치를 산정(1주당 자산가치 = 1,378원) ․ 수익가치의 평가 ☆☆기획의 1주당 수익가치는 유가증권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향후 2개년간의 추정손익은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동 추정손익계산서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익가치는 향후 2개 사업연도(2006년 및 2007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1차 사업연도 제2차 사업연도 비 고 추정경상이익 4,716,321,708 5,620,617,098 (주)1, (주)2 유상증자추정이익 61,561,644
• 소 계 4,777,883,352 5,620,617,098 법인세등 1,300,717,922 1,532,469,702 각사업연도추정이익 3,477,165,430 4,088,147,396 발행주식총수 2,370,445 2,370,445 각사업연도주당추정이익 1,467 1,725 가중치 3 2 평균주당추정이익 1,570 자본환원률 4.905% 주당수익가치 32,008 (주)1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추정손익계산서상 매출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음반 및 음원매출 10,484,866 11,315,318 매지니먼트 매출 5,713,380 7,604,600 드 라 마 매 출 3,485,355 4,879,497 매 출 액 합 계 19,683,601 23,799,416 음반 및 음원매출: 음반매출액은 SG워너비 3집 등 유명가수 등의 음반별 판매 예상수량을 감안하여 '06년 6,427,640천원으로 추정, '07년은 시장성장율을 감안하여 2% 증가한 6,556,193천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음원매출액은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를 서비스하는 업체에 제공하는 음원의 판매예상수량을 감안하여 '06년 4,057,225천원, 4,759,126천원으로 추정하였음 광고 매출: 연예인 활동의 전체적 과정을 기획, 관리 및 유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로 송승헌의 제대 등으로 높은 성장 전망
• '06년: 광고매출 1,525,000천원, 출연료매출 188,380천원, 공연매출 500,000천원, 로열티매출 1,500,000천원, 기타용역매출 2,000천원 합계 5,713,380천원
• '07년: 광고매출 3,095,000천원, 출연료매출 1,009,600천원, 공연매출 500,000천원, 로열티 1,500,000천원, 기타용역 1,500,000, 합계 7,604,600천원 * 드라마 매출: 한류스타인 ☆☆☆의 연예인 파워와 (주)◇◇◇◇와의 공동투자를 통한 드라마 제작계획 등을 감안하여 '06년은 제작수익 1,231,484천원, PPL 782,752천원, 판관수익 1,060,373천원, OST 211,023천원, 기타 199,724천원, 합계 3,485,355천원, '07년은 제작수익 1,724,077천원, PPL 1,095,852천원, 판관수익 1,484,523천원, OST 295,432천원, 기타 279,614천원, 합계 4,874,497천원으로 추정하였음 (주)2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등에 대하여 항목별 추정내역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기는 생략함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06. 9. 30.자 피합병 소멸되어 폐업한 ☆☆기획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말 매 출 액 11,880,989 6,374,305 5,638,443 6,095,098 7,885,495 당 기 순 이 익 △1,451,226 △7,767,157 126,847 1,638,065 550,333 각사업연도소득 △1,090,131 △3,073,990 △418,500 2,414,412 1,870,279 총부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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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판단 1) 쟁점① 특수관계 없는자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주식교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코스닥상장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교환가액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인 쟁점주식의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수익가치의 산정을 회사가 제시한 향후 2개년 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였고, 회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의 내용에 의하면 예상매출액을 2006년 196억원, 2007년 237억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회사가 실제 달성한 2002년 매출액 118억원, 2003년 63억원, 2004년 56억원, 2005년 60억원과 비교하여 볼 때, 주당평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출추정자료를 임의로 부풀려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비록 이 건 교환거래가 특수 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 우회상장을 통한 거래당사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과대평가하여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이 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가액을 본질가치가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관행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주식평가 기준일을 교환계약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에 따르면 고가양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디어의 주식에 대하여 가액산정 기준일을 교환계약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교환 계약일인 '06.4.19. 이후 실제 주식교환일인 '06.7.14.까지의 기간 동안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 청구인이 교환대가로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할 것인지, 평가기준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교환대가로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디어가 증자한 신주를 교부받았으 므로, 교부받은 신주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증자일 겸 교환일인 2006.7.14)의 다음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