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의 회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103 선고일 2010.04.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의 회복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북도 ○○시 ○○구 ○○동 328-3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숙모인 청구외 이○○은 2007.5.10. 청구인으로부터 ○○북도 ○○시 ○○구 ○○동 2838번지 대지 710.6㎡, 같은 동 2846번지 대지 852.7㎡, 같은 동 2854번지 대지 304.3㎡ 면적합계 1,86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3분의 1의 지분을 증여받아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이 ○○백만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8.9.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2007.12.18. △△백만원만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하 “체납자”라 한다)이 위 증여세를 과소납부하자 2009.9.9. ○○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 2009.11.9.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손으로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의 父 청구외 亡 남○희를 포함한 4남을 두었으며, 피상속인은 장자상속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재산을 생전에 亡 남○희 및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하였다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다. 청구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위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하여 △△고등법원(△△지법 2006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 2007.4.10. 화해권고 결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3분의 1지분 소유권을 체납자에게 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그 상속등기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당초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 함으로써 각 상속인의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재삼01254-3251, 1992.12.23.)”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체납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단순한 상속재산 환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체납자는 2007.5.10. 쟁점부동산의 3분의 1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2007.8.9.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할세액 ○○백만원 중 △△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인들의 재산권 다툼과 관련된 제서류를 보면,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인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체납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체납자의 증여세 체납액에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의 회복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중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삭 제(98.12.31.)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호적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 亡 남○희의 장남이고, 청구외 남○옥, 남○완, 남○권, 남○모, 남○애, 남○수는 피상속인의 2남 亡 남■희의 자녀들이며, 체납자는 피상속인의 3남 亡 남△희의 처이고, 청구외 남□희는 피상속인의 4남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1981.11.19.에, 亡 남○희는 1977.10.2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청구인과 상속인간의 일련의 소송사건 서류 기재내용상 청구인 주장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시 ○○구 ○○동 산43번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장자상속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속인들이 혼인으로 인한 분가 시 다른 재산을 분재하여 주었으며,

3. 위 토지 산43번지에서 분할된 산 43번지 1의 토지(이하 “분쟁대상 부동산” 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남○희가 생존할 당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외 남○희의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1977년 청구외 남○희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남○희의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그 상속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분쟁대상 부동산외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77.12.경 청구인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조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분쟁대상 부동산 임야 39,868㎡는 청구인이 임야 전체를 관리하고 개간, 경작할 수 없는 형편에서 피상속인의 차남 청구외 남■희가 약 900평을, 3남 남△희가 약 500평을, 4남 남□희가 약 800평을 개간 경작하였다고 한다.

4. 분쟁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번변경현황에 의하면, 분쟁대상 부동산 임야 39,868㎡중 1,322/39,868지분은 1991.10.4. 청구외 김○식에게, 2000.1.17. 청구외 이○부에게, 2001.11.20. 청구외 김○영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998.1.23. 39,062㎡가 분필되어 같은 동 43-16번지 임야 39,062㎡로 분할되고, 같은 동 산43-16번지 임야 39,062㎡는 2002.2.7. 환지처분이 확정되면서 쟁점부동산외 11필지 대지 면적 합계 13,563.2㎡로 환지되었다.

5. ○○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5가합 228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판결문(2006.5.4. 선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사실에 대하여 체납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지방법원 84가합58)을 제기하였으나 1984.12.28.경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6. □□남씨 □□□파 14세 이하 공문중을 원고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亡 남○희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지방법원 85가합)을 제기하였으나 1985.12.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고등법원 86나) 및 상고(대법원 86다카△△△△)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기각된 후 2005.6.7. 체납자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분쟁대상 부동산이 환지되어 청구인이 받은 토지 중 타인에게 처분하고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쟁점부동산 외 7필지(○○시 ○○구 ○○동 2830번지 대지 310.4㎡, 같은동 2831번지 대지 1,853.6㎡, 같은 동 2833번지 대지 987.1㎡, 같은 동 2834번지 대지 1,058.8㎡, 같은 동 2839번지 대지 975.1㎡, 같은 동 2753번지 대지 2,355.8㎡, 같은 동 2890번지 대지 1,080.3㎡) 대지 면적합계 10,488.8㎡중 1998.9.2. 증여 약정에 따라 2,100평(6,941.18㎡)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인들 각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8. 위 소송의 증거서류로 제시된 1998.9.2.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공증서(이하 “공증서”라 한다) 중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2조 “묘지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토지 △△ □□리 산 19번지 임야 27,372㎡가 현재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있는 바 묘지의 이전이 완료되고 준공이 된 후에는 즉시 청구인, 청구외 남○옥․남○태․남■희 4인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한다.”
  • 나) 제3조 “○○시 ○○구 ○○동 산 43-1번지 임야 중 일부 2,100평을 권리자 남○문(청구인)의 둘째 숙모 청구외 최○순, 셋째 숙모 체납자, 넷째 숙부 청구외 남■희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시 ○○구 ○○동 산 43-1번지 임야에 위치한 조상의 모든 묘지를 □□리 산 19번지의 임야 중 △△청의 허가를 받은 위치에 이전을 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즉시 다시 공증을 하기로 한다.
  • 다) 제4조에서는 위 공증내용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그들의 자녀가 청구인 및 그 가족에게 위해행위 등을 가하는 경우 위 공증은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9. 위와 같은 공증서를 증거로 한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분쟁대상 부동산 중 2,1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주장하나 해당 지번은 환지되어 현재 806㎡(243평)에 불과하고, 환지되어 받은 토지 중 2,100평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겠다고 기재된 바도 없으므로 해당 공증서는 증여약정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이 흠결되어 있어서 증여약정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고, 설사 증여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 증여 약정은 강박에 의하여 청구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소송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였으며, 공증서 작성 후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공증서 제4조에 기재된 위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증여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10. ○○지방법원은 위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 및 관련 사실들을 검토한 결과 공증서는 청구인이 작성․공증받은 것으로써 서면 문언 자체는 증여약정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쟁대상 부동산 중 2,100평을 증여한다는 취지를 확실히 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증서 작성이전에 분쟁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가 있어서 해당 토지가 환지될 것을 당사자 간 예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청구외 남○무와 관련된 재산분쟁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하여 2001.12.경 그 중 일부를 친동생 청구외 남○빈 및 원고(원 납세의무자를 포함한 상속인들)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증여약정에 따라 분쟁대상 부동산이 환지된 토지 중 청구인 명의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6,942.18㎡/39,686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11. 이 건 공증서상 증여의사의 표시를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공증서를 청구인 스스로 공증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약정에 표시된 청구인의 증여의사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무효 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 볼 수 없으며,

1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원고의 공증서 제4항 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분쟁대상 부동산이 환지되어 2007.4.10. 조정일 현재 청구인 명의 부동산 ○○시 ○○구 ○○동 2830번지외 9필지 10,488.8㎡ 중 쟁점부동산 대지 면적합계 1,867.6㎡를 체납자 및 청구외 남■희에게 3분의 1지분에 대하여, 각 18분의 1지분에 대하여 각 나머지 원고들에게 “2007.4.10.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07.7.10.까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14.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체납자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 하였으며, 제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각 상속인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쟁점부동산 각 소유지분에 대하여 2007.8.9.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15. 체납자는 위 증여세 신고 시 자진납부할세액 ○○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2007.12.18. △△백만원만을 납부하여 처분청은 체납자의 증여세 과세납부에 대하여 2009.9.9. 2007.5.10. 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체납자가 납부기한인 2009.9.30.까지 해당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1.9. 현재 체납액 ■■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였음이 해당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6. 처분청의 국세징수관련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조회한 결과 체납자는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모두를 양도하여 무재산으로 보아 2009.11.10.자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7. 체납자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7.11.16 ○○동 2854번지 대지 101.433㎡를 85백만원에, 2008.1.4. 같은 동 2846번지 대지 163.067㎡를 123백만원에, 2008.6.16. 같은 동 2838번지 대지 236.866㎡ 및 같은 동 2846-1번지 대지 121.677㎡를 2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상속개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상속회복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자의 쟁점부동산 3분의 1지분 취득이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선대로부터 상속․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지방법원 84가합**)을 제기하였으나 1984. 12. 28.경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 9. 2. 쟁점부동산의 모번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체납자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겠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 해당 공증서를 증거로 하여 체납자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한데 대하여 제1심에서 해당 공증서를 유효한 증여 약정으로 판단한 사실, 제1심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한 데 대하여 양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3분의 1지분 소유권을 체납자가 취득하게 된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거래가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회복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상속재산의 환원 또는 재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