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101 선고일 2010.02.08

장모로부터 현금 증여분은 장모 명의의 청구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고, 채무상환자금은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자금출처는 인정하되 무상대여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4.19. 증여분 증여세 6,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05.1.21. 증여분 증여세 16,96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12.29. 윤○○로부터 80,000,000원을 차입하여 은행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4.9.30. ○○○○시 ○○구 ○○동 12-2번지 소재 ○○○○자이아파트 102동 20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697,500천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4.19. 쟁점아파트 1차중도금 69,000천원 중 50,000천원(이하 “쟁점중도금”이라 한다)을 장모인 청구외 유○○(이하 “장모”라 한다)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4.7.23. 쟁점아파트 잔금으로 납부한 ○○○○은행의 대출금 100,000천원을 2005.1.21. 상환한 것에 대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이하 “쟁점상환자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이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2.4.19. 증여분 증여세 6,300천원 및 2005.1.21. 증여분 증여세 16,965천원, 합계 23,265천원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안)를 2009.11.25.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23,265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2.4.19. 장모로부터 쟁점중도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세금우대 및 비과세혜택이 있는 (주)○○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복리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2001.1.17.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6,000천원을, 청구인의 처 송○○(이하 “송○○” 라 한다) 명의의 우체국 새복지보험 계좌에서 10,000천원과 ○○은행 계좌에서 2001.1.17.자 39,000천원, 2001.4.3.자 5,000천원, 합계 120,000천원을 출금하여,

2. 세금우대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의 생계형 저축 1인당 한도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89조 의 세금우대저축 1인당 한도 4천만원, 20세 미만 1천5백만원) 때문에 2001.4.3. 상호저축은행에 장모(당시 83세) 명의로 2계좌(30,000천원과 20,000천원), 처제 송○무 명의로 1계좌(40,000천원), 처조카 강○○ 명의로 1계좌(30,000천원), 합계 4계좌(120,000천원)로 차명으로 예금하였다가,

3. 2002.4.6. 만기가 된 장모 명의의 예금 50,000천원(이자 제외)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9,000천원과 합쳐 2002.4.19. 쟁점아파트 1차 중도금 69,000천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복리정기예금 가입현황표 및 거래원장과 청구인과 송○○의 은행거래내역표를 보더라도 정기복리예금의 예금일자, 예금을 권유한 은행직원, 예금가입자의 연락처가 청구인의 전화번호인 *-**번 등 모두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예금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83세의 고령의 장모로부터 쟁점중도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5. 설령,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쟁점중도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장모가 사위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장모가 딸인 송○○에게 증여한 후, 처 송○○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송○○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2005.1.2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환자금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그 상환자금을 당해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2. 출처불명의 재산취득자금 등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과 그 증여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대법원96누7205, 1997.4.8),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본인의 소득(탈세 등으로 소득세 과세가 안 된 경우를 포함)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재산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증여해줄만한 친분관계와 재력을 가진 사람을 증여자로 추정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이다(대법2003두10732, 2004.4.16).

3. 청구인은 1991.1.3.부터 ○○○○시 ○구 ○○로3가 334-4번지에서 사무용 집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 285백만원, 2002년 퇴직소득 73백만원 등 총 358백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2004.12.29. 위 법인으로부터 가수금 80,000천원을 반제 받아 이를 쟁점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장부 및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설령, 처분청이 위 가수금을 쟁점상환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 추정으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중소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금 등 상당한 자금의 이동거래가 빈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해 줄만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장모, 처, 처제, 처조카 등에 대하여 재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쟁점상환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장모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쟁점중도금으로 사용한 것은 장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도에 20세 미만 자녀 2명이 있어 30,000천원까지 세금우대저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녀 명의로는 가입하지 않고 장모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에 가입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2. 장모 명의의 정기복리예금 2계좌에서 2002.4.6. 만기해약금 50,000천원(이자 제외)을 출금하여 같은 날 딸인 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2002.4.19. 69백만원을 출금하여 쟁점중도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송○○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3. 청구인의 처 송○○은 조사종결 시까지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 명의 예금통장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제 받은 가수금을 쟁점상환자금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4.12.29.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대체전표의 적요란에 가수반제 대표이사 8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윤○○가 2000.7.1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반제한 가수금 80,000천원은 당연히 대표이사인 윤○○에게 반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가수금을 반제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상환자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중소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충분한 자금력이 있으므로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 285백만원, 퇴직소득 73백만원, 합계 358백만원이 발생한 것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바, 그 소득의 정도로 보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쟁점상환자금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쟁점상환자금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쟁점상환자금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다고 보여 지므로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쟁점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한 50,000천원을 장모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100,000천원의 상환자금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697,5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2002.4.19. 1차중도금 중 50,000천원을 장모인 유○○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4.19. 증여분 증여세 6,300천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2004.7.23. 쟁점아파트 잔금으로 사용한 은행대출금 100,000천원을 2005.1.21. 상환하였는데 그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1.21. 증 여분 증여세 16,965천원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 TIM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3.부터 ○○○○시

○구 ○○로3가 334-4번지에서 사무용집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시스템의 이사로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 285백만원, 2002년 퇴직소득 73백만원 등 총 358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장모, 처, 자녀들은 부동산 보유 및 양도 또는 소득발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상호저축은행의 복리정기예금 가입현황표 및 거래원장과 청구인과 송○○의 은행거래내역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2001.1.17.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3-24-** -5)에서 66,000천원과 배우자인 송○○ 명의의 우체국 새복지보험 계좌(계좌번호: 102125*)에서 10,000천원과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7**-01-08 4107)에서 2001.1.17.자 39,000천원과 2001.4.3.자 5,000천원, 합계 120,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복리정기예금 가입현황표에는 2001.4.3. 장모(당시 83세) 명의로 2계좌 50,000천원, 처제 송○무 명의로 1계좌 40,000천원, 처조카 강○○ 명의로 1계좌 30,000천원, 합계 4계좌 12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정기복리예금의 예금일자, 예금을 권유한 은행직원, 예금가입자의 연락처가 청구인의 전화번호인 *-**번 등 모두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2001년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에서 규정한 생계형 저축은 1인당 한도 2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89조 에 규정하는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한도 4천만원, 20세 미만 1천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2002.4.6. 만기가 된 장모 명의의 예금 50,000천원(이자 제외)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9,000천원과 합쳐 2002.4.19. 쟁점아파트 1차 중도금 69,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장부 및 전표와 기업자유예금 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12.29. 80,000천원의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윤○○는 1991.1.3.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은 심리자료사전열람안내를 받고 2010.2.3. 쟁점상환자금의 원천을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반제를 받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윤○○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면서 대여사실을 확인하는 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2.21. 취득한 ○○○○시 ○○구 ○○동 20-4 소재 ○○아파트 7동 805호의 매매대금 1,37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윤○○로부터 2006.12.21. 400,000천원(110,000천원은 중도상환)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미상환액 290,000천원을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06년 26,100천원, 2007년 26,100천원, 2008년 26,100천원을 증여금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2008년 증여세 10,783천원을 결정 고지하고 미상환액 290,000천원에 대하여 부채사후관리대상으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90누6071, 1990.

10. 26.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이 2001.1.17. 청구인과 처의 통장에서 120,000천원을 출금하여 장모 등 차명으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에 가입하였음이 예금출금일자, 통장가입일자, 예금을 권유한 은행직원, 예금통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모두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장모 명의로 가입한 예금을 출금하여 2002.4.19. 쟁점아파트 1차 중도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 진다.

3. 청구인은 1991.1.3.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 약 358,000천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은 2004.12.29. 윤○○에게 80,000천원을 가수금 반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윤○○로부터 400,000천원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이 중 110,000천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윤○○로부터 80,000천원을 차입하여 쟁점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으며 위와 같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지므로 처분청이 고령인 장모로부터 현금증여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상환자금의 원천으로 제시한 윤○○에게서 차입한 80,000천원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