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고정거래처인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내부거래로 특수관계자간의 1회성거래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43.8% 수준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진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고정거래처인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내부거래로 특수관계자간의 1회성거래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43.8% 수준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진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 및 청구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미성년 자녀로서 2007.12.
27. 일본국(日本國)법인 청구외 ☆☆☆(주) (이하 “매도법인”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액면가액 5,000원 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205주(청구인)와 1,102주(위 ◎◎◎)를 각자 매매를 원인으로 1주당 가액 375,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 또는 “쟁 점매매실례가액”이라 한다)에 취득(이하 “제1거래”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7.12.28. 부(父) ◉◉◉으로부터 쟁점주식 1,795주를 증여 받고(이하 “제2거래”라 한다), 쟁점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 375,000원 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08.3.26.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1거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855,400원(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함에 따라 제1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한 경 우’로 보아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와 그 대가(쟁점매매실례 가액) 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7.12.27. 증여분 증여세 399,046,277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제2거래에 대하여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과 쟁점매매실례가액을 적용 한 신고평가액 과의 차액 상당액을 과소신고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9.9.1. 청구인 에게 2007.12.28. 증여분 증여세 227,666,9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1994.6.1.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 의 국내투자법인인 ㈜
□□□ 간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이고, 단기적인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하고자 함이 아닌 것으로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 매매거래가 전혀 없다가 이 건 단 한번 쟁점거래가 있다 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855,400원이므로, 동 1주당 가치의 43.8% 밖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양도가액 375,000원을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고, 이에 따른 쟁점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추가 증여거래를 한 것인바, 제3자인 매도법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인적사항
• 성명: 청구인(11세), ◎◎◎(9세)
• 조사기간: 2009.4.15.~2009.5.27.
○ 조사내용
- 가. 증여조사
(1) 증여재산
• 신고평가액: 1주당 375,000원(매매사례가액) 2007.12.27. 수증인 청구인 등 2명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375,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855,400원
(2) 증여재산 평가적정 여부
• 1주당 375,000원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외법인의 대주 주이며 대표이사인 ◉◉◉의 자녀들과 1회성 거래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855,400원으로 평가함이 적정 ․청구인 증여재산 평가차액: 862,318천원 1,535,433천원(1,795주x855,400원)-673,125천원(1,795주x375,000원) ․◎◎◎ 증여재산 평가차액: 431,399천원 768,149천원(898주x855,400원)-336,750천원(898주x375,000원)
- 나. 양도조사 2007.12.27.자 수증인(청구인, ◎◎◎)과 매도법인 간의 1주당 거래가액 375,000원은 평가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 ◉◉◉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하여 양도자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이건 거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으로 증여의제
• 청구인 증여재산가액: 759,282천원 시가 1,886,157천원(2,205주x855,400원)-대가 826,875천원-3억원
• ◎◎◎ 증여재산가액: 229,400천원 시가 942,650천원(1,102주x855,400원)-대가 413,250천원-3억원
- 다. 매매대금 및 증여세 납부세액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 양수대금 1,240,125천원 및 증여세 등 393,097천원 합계 1,633,222천원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조사한바, 父 ◉◉◉으로부터 수증한 현금 및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배당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
○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조사한바, 증여재산 평가차액 1,293,717천원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988,682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경정결의하고 조사 종결코자 함 2) 서울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43(2009.6.18.)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855,400원(2007.12.27.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 자녀인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당시의 평가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가액 375,000원에 최대주주 일가 에 양도한 일회성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과세쟁점 자문신청한데 따른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쟁점1) 쟁점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자의견 채택)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외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매매된 것임 쟁점2)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주식의 증여거래는 같은 날 매매된 쟁점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기에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의 직계비속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은 1978.1.4.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상태인 법인으로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자 소재지로 하여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대표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1994.4월), 매도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매도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은 1978.1.4. 설립되어 2008.12.31. 현재 약 220억원(연간 매출액 기준) 규모의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매도법인은 1975년에 설립되어 2008.8월말 현재 약 670억원(연간 매출액 기준) 규모의 온도 스위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본소재 외국법인임
○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은 1984년 가전용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 ㈜□□□를 설립하였으나, 1992.9월 청구외법 인 및 ㈜□□□는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1994.6.1.
○○ 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하 “회사정리계획”이라 함) 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를 흡수합병한 결과 ㈜□□□의 주주였던 매도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합병신주 59,200주(지분율 16.54%) 를 교부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됨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1994.4월), ‘1994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200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200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1994년~2006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0년 이후 쟁점거래가 있기 전까지 쟁점주식은 거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4년 ~ 2006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 주주 1994년 중 합병·감자 (①) 1994년 ~2000년 2000년 2006년 합병후 무상감자 합병·감자 후 양도·양수 무상증자 (②) 무상감자 (③) 기말 ◉◉◉ 143,280 △116,840 26,440 122,950 1,102,511 △1,235,208 16,693 매도법인 59,200 △29,600 29,600 218,449 △244,792 3,307 기타주주 245,900 △122,950 122,950 △122,950 계 448,380 △269,390 178,990 0 1,321,010 △1,480,000 20,000 (단위: 주)
① 무상감자 및 주식양수도: 1994년 청구외법인은 ㈜□□□를 흡수합병한 이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448,380주 중 269,390주 를 무상감자하였으며, 이후 1994년~2006년 주주간 주식양수도에 의하여 주주 구성 내역이 변동됨
② 무상증자: 청구외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1999.10.1. 기준으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16,858,467천원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고, 2000년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재평가적립금 6,606,050천원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
③ 무상감자: 2006년 청구외법인은 1주당 0.987주를 무상소각함
- 라) ○○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8.2.26.자 2007년 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당기와 전기 중 양자 사이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회사명 과목 당기 전기 매도법인 매출액 0 951,732천원 매입액 0 708,717천원 나타난다. 5)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도법인과 청구인 등 사이의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다. 가) 매도법인과 청구인 등이 쟁점거래일 현재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07.12.3.자 매도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매도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2007.12. 14.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도법인과 ◎◎◎ 사이에 체결된 2007.12.14.자 주식매매계약서, 2008.1.10.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 각 사본에 의하면, 매도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쟁점거래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신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양수인 양도일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청구인 2007.12.27 2,205 826,875,000 4,134,470 822,740,630 90,501,469 ◎◎◎ 2007.12.27 1,102 413,250,000 2,066,250 411,183,750 45,230,212 (단위: 원)
- 다) 매도법인의 외국세액공제 신고자료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자국(日本)의 세무서에 국외주식(쟁점주식) 매각수입을 주당 375,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375,000원으로 정한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 375,000원은 청구외 법인이 2006.3.28. 자본금 75억원을 자본금 1억원으로 감자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감자 전 보유주식 248,059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1,240,295,000원을 감자 후 보유주식 3,307주로 나누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은 2000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 결과 단순한 납입자본금에 해당되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이익이 반영된 가액이라는 주장이다.
6. 각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거래 및 제2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증자 재산종류 증여일 수량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청구인 예금 2007.12.27 1 480,000 480,000 시가 예금 2008.01.28 1 45,000 45,000 시가 비상장주식 (청구외법인) 2007.12.27 1,795 375 673,125 시가 (단위: 천원)
7. 2007.12.27.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 2007.12.27. 기준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평가액은 855,4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때 1주당 순자산가액은 1,508,426원이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420,049원이다.
8. 청구외법인의 2007.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주당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단위: 원) 번호 구 분 금액 비고
① 자산총계 28,336,024,038
② 부채총계 5,870,077,320
③ 자본금 100,000,000
④ 자본준비금 12,990,503,725 자본잉여금과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의 합계
⑤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201,666,667 조특법에 의해 적립한 준비금 (*)
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84,241,076
⑦ 이익준비금 95,000,000
⑧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5,994,535,250
① - (②~⑦) 1주당 배당가능이익 299,727
⑧ / 20,000주 (*) 조특법상 준비금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이익잉여금 환입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먼저 쟁점양도가 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 되는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의 미성년 자녀인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에 매도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로서, 매도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정거래처이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당초 매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1994.6.1.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매도법인 의 국내투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결과 합병대가로 쟁점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며, 2000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전혀 없다가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이 자본제휴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건 1회성의 쟁점거래가 발생한 것인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855,400원으로 쟁점양도가액은 동 1주당 평가액의 43.8%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가액 37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 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도법인은 당초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 의 국내투자법인이 합병한 결과 합병대가로 쟁점주식을 교부받아 보유하다가 청구외법인과의 자본제휴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유지분의 정리를 위하여 1회성의 쟁점거래를 한 것인 점,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고정거래처로서 내부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점,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이와 같은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 주주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족기업 등의 형태로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거래 자체가 드물어 그 환가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경우도 대주주 겸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청구인측이 쟁점양도가액의 결정과정에서 매도법인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자의 미성년 자녀가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쟁점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를 기화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할 만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쟁점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각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