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93 선고일 2010.02.09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고정거래처인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내부거래로 특수관계자간의 1회성거래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43.8% 수준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진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 및 청구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미성년 자녀로서 2007.12.

27. 일본국(日本國)법인 청구외 ☆☆☆(주) (이하 “매도법인”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액면가액 5,000원 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205주(청구인)와 1,102주(위 ◎◎◎)를 각자 매매를 원인으로 1주당 가액 375,000원(이하 “쟁점양도가액” 또는 “쟁 점매매실례가액”이라 한다)에 취득(이하 “제1거래”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7.12.28. 부(父) ◉◉◉으로부터 쟁점주식 1,795주를 증여 받고(이하 “제2거래”라 한다), 쟁점매매실례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 375,000원 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08.3.26.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1거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855,400원(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함에 따라 제1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의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한 경 우’로 보아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와 그 대가(쟁점매매실례 가액) 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7.12.27. 증여분 증여세 399,046,277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제2거래에 대하여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과 쟁점매매실례가액을 적용 한 신고평가액 과의 차액 상당액을 과소신고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9.9.1. 청구인 에게 2007.12.28. 증여분 증여세 227,666,9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증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2008서4002, 2009.6.29. 같은 뜻). 매도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78.1.4. 에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매도법인은 온도스위치 등을 생산·판매하는 일본국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의 기술제휴 및 자본제휴 등을 목적으로 공동설립한 청구외 ㈜□□□(이하 “㈜□□□”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이 흡수합병함으로써 매도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래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 간의 매출·매입거래액의 변동 추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 간의 거래규모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도법인이 청구외법인의 해외진출을 반대하는 등 양사간의 제휴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상호 지분보유를 통한 자본제휴관계를 청산하고자 쟁점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 간의 매출·매입거래액의 변동 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 1,933 2,184 1,574 952 342 255 (비율) 7.3% 9.1% 6.3% 4.1% 1.6% 1.1% 매입 874 1,039 1,014 709 796 698 (비율) 6.2% 5.7% 4.9% 3.7% 4.8% 3.8% (단위: 백만원) * 비율: 청구외법인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상품·원재료매입액 대비 매도법인과의 거래금액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은 각자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6개월간 수십 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주식 1주당 375,000원으로 양수도가액을 결정하였는바, 당시 ◉◉◉은 쟁점주식 총수의 83% 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더 이상 지분취득의 유인(誘引)이 없었던 관계로 그 직계비속인 청구인 등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양수하도록 한 것이며, 위와 같이 제휴사 상호간의 지분보유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적을 달리하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법인과 청구인 등간의 쟁점거래로 형성된 쟁점양도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쟁점양도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쟁점거래가 있기까지 일련의 연혁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바, 매도법인은 1984년 가전용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과 ㈜□□□를 공동설립하였으나, 1992.9월경 청구외법인 및 ㈜□□□의 경영악화로 이들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고, 1994.5월경 수원지방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가 1:1 비율로 합병 및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한 50%의 무상감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9,600주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매도법인은 2000년 청구외법인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218,449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나 2006년 244,792주가 무상감자 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 3,307주(지분비율 16.54%)를 보유하고 있었다. 매도법인의 당초 ㈜□□□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은 304백만원으로 ㈜□□□의 설립 이후 자본금의 추가납입이나 주금의 반환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바, 결과적으로 매도법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총 취득가액은 304백만원이고, 매도법인은 위와 같이 총 304백만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총 1,240백만원(1주당 375,000원 x 3,307주 = 1,240백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취득원가 대비 309%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며, 당해 양도차익은 매도법인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약 2억원의 5배에 상당하였던바, 이러한 양도차익은 2000년 청구외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무상주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양도가액이 매도법인의 감자 전 보유주식 248,059주에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1,240,295천원을 감자 후 주식수인 3,307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닌 단순한 액면가액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오인함에 따른 것이다. 즉 매도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향유하였으며, 이러한 양도차익은 1999년의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2000년에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쟁점양도가액은 단순한 납입자본금에 해당되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이익이 반영된 가액으로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유계약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도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규모 및 거래금액에 대하여 다수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에서 형성된 쟁점양도가액은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된 공정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사례가 없고, 주주간의 주식양수도 거래가 일반적이며,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산의 환가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조심2008중2669, 2008.12.31. 같은 뜻),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 주주간의 양도거래이고, 쟁점양도가액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주주는 주주권의 본질인 경영참가권과 이익배당청구권의 행사가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가족경영 등과 같이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거래 자체가 드물어 그 환가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청산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경영권 없는 비상장주식의 본질가치로 무조건 원용하는 것은 건전한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다만 실제 거래가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이 없기에 과세권자가 담세력 있는 소득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만일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제3자 간에 합의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시장상황 및 일반적 상관행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실제 공정가치와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하에서는 독립된 제3자 간에 합의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거래는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의 개념을 오해함에 따른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에 따를 경우에는 경영권 없는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되는 가액’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언제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처분청은 매도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의 동의 없이는 배당결의 및 이익소각을 할 수 없기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그 거래는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개념을 혼동한 것이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거래상대방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즉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어느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종속되어 독립적인 행위능력자로서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협상력(協商力, Bargaining power)이 대등한 것인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계약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법인이 ◉◉◉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것인지 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립된 제3자로서의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 거래규모 및 인적교류도 미미한 상황에서 일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가액 결정에 ◉◉◉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주장대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와 그렇지 못한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언제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매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1994.6.1. 청구외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이고 단기적인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하고자 함이 아닌 것으로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도법인이 거래대상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서면 4팀 2005.1.12. 같은 뜻),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이 미성년 자녀인 청구인 등을 대리하여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이자 고정거래처인 매도법인에 대하여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35조에 서 규정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16.54%의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매도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 주주이자 대표자인 ◉◉◉의 동의 없이는 배당결의 및 이익소각 을 통하여 보유지분을 현금화할 수 없었기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한 ◉◉◉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에서 월등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거래가 ◉◉◉의 미성년 자녀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였다면 위 제약적 요인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매매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겠으나, 쟁점 거래의 경우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내부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고정거래처이며, 미성년자인 청구인 등을 대리하여 ◉◉◉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양도금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는 것인바, 제2거래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일 쟁점매매실례가액 주당 375,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과 거래상 특수관계에 있는 매도법인으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매도법인이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1994.6.1.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 의 국내투자법인인 ㈜

□□□ 간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이고, 단기적인 주식양도차익을 실현하고자 함이 아닌 것으로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난 10여년 동안 매매거래가 전혀 없다가 이 건 단 한번 쟁점거래가 있다 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855,400원이므로, 동 1주당 가치의 43.8% 밖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양도가액 375,000원을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고, 이에 따른 쟁점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추가 증여거래를 한 것인바, 제3자인 매도법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인적사항

• 성명: 청구인(11세), ◎◎◎(9세)

• 조사기간: 2009.4.15.~2009.5.27.

○ 조사내용

  • 가. 증여조사

(1) 증여재산

• 신고평가액: 1주당 375,000원(매매사례가액) 2007.12.27. 수증인 청구인 등 2명이 매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375,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855,400원

(2) 증여재산 평가적정 여부

• 1주당 375,000원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외법인의 대주 주이며 대표이사인 ◉◉◉의 자녀들과 1회성 거래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855,400원으로 평가함이 적정 ․청구인 증여재산 평가차액: 862,318천원 1,535,433천원(1,795주x855,400원)-673,125천원(1,795주x375,000원) ․◎◎◎ 증여재산 평가차액: 431,399천원 768,149천원(898주x855,400원)-336,750천원(898주x375,000원)

  • 나. 양도조사 2007.12.27.자 수증인(청구인, ◎◎◎)과 매도법인 간의 1주당 거래가액 375,000원은 평가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 ◉◉◉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하여 양도자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이건 거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으로 증여의제

• 청구인 증여재산가액: 759,282천원 시가 1,886,157천원(2,205주x855,400원)-대가 826,875천원-3억원

• ◎◎◎ 증여재산가액: 229,400천원 시가 942,650천원(1,102주x855,400원)-대가 413,250천원-3억원

  • 다. 매매대금 및 증여세 납부세액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 양수대금 1,240,125천원 및 증여세 등 393,097천원 합계 1,633,222천원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조사한바, 父 ◉◉◉으로부터 수증한 현금 및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배당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

○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조사한바, 증여재산 평가차액 1,293,717천원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988,682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경정결의하고 조사 종결코자 함 2) 서울지방국세청장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43(2009.6.18.)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의하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855,400원(2007.12.27.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 자녀인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당시의 평가가액) 보다 현저히 낮은 1주당 가액 375,000원에 최대주주 일가 에 양도한 일회성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과세쟁점 자문신청한데 따른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쟁점1) 쟁점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사자의견 채택)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 외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매매된 것임 쟁점2)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주식의 증여거래는 같은 날 매매된 쟁점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기에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의 직계비속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은 1978.1.4.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상태인 법인으로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자 소재지로 하여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 대표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1994.4월), 매도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매도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은 1978.1.4. 설립되어 2008.12.31. 현재 약 220억원(연간 매출액 기준) 규모의 자동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였던 매도법인은 1975년에 설립되어 2008.8월말 현재 약 670억원(연간 매출액 기준) 규모의 온도 스위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본소재 외국법인임

○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은 1984년 가전용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 ㈜□□□를 설립하였으나, 1992.9월 청구외법 인 및 ㈜□□□는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1994.6.1.

○○ 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하 “회사정리계획”이라 함) 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를 흡수합병한 결과 ㈜□□□의 주주였던 매도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합병신주 59,200주(지분율 16.54%) 를 교부받아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됨

  • 다)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1994.4월), ‘1994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 ‘200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200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1994년~2006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0년 이후 쟁점거래가 있기 전까지 쟁점주식은 거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4년 ~ 2006년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 주주 1994년 중 합병·감자 (①) 1994년 ~2000년 2000년 2006년 합병후 무상감자 합병·감자 후 양도·양수 무상증자 (②) 무상감자 (③) 기말 ◉◉◉ 143,280 △116,840 26,440 122,950 1,102,511 △1,235,208 16,693 매도법인 59,200 △29,600 29,600 218,449 △244,792 3,307 기타주주 245,900 △122,950 122,950 △122,950 계 448,380 △269,390 178,990 0 1,321,010 △1,480,000 20,000 (단위: 주)

① 무상감자 및 주식양수도: 1994년 청구외법인은 ㈜□□□를 흡수합병한 이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448,380주 중 269,390주 를 무상감자하였으며, 이후 1994년~2006년 주주간 주식양수도에 의하여 주주 구성 내역이 변동됨

② 무상증자: 청구외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1999.10.1. 기준으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16,858,467천원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고, 2000년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재평가적립금 6,606,050천원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함

③ 무상감자: 2006년 청구외법인은 1주당 0.987주를 무상소각함

  • 라) ○○ 회계법인이 작성한 2008.2.26.자 2007년 사업년도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당기와 전기 중 양자 사이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회사명 과목 당기 전기 매도법인 매출액 0 951,732천원 매입액 0 708,717천원 나타난다. 5)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도법인과 청구인 등 사이의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다. 가) 매도법인과 청구인 등이 쟁점거래일 현재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2007.12.3.자 매도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매도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2007.12. 14.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도법인과 ◎◎◎ 사이에 체결된 2007.12.14.자 주식매매계약서, 2008.1.10.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조서 각 사본에 의하면, 매도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쟁점거래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신고한 내용이 나타난다. 양수인 양도일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청구인 2007.12.27 2,205 826,875,000 4,134,470 822,740,630 90,501,469 ◎◎◎ 2007.12.27 1,102 413,250,000 2,066,250 411,183,750 45,230,212 (단위: 원)
  • 다) 매도법인의 외국세액공제 신고자료에 의하면, 매도법인은 자국(日本)의 세무서에 국외주식(쟁점주식) 매각수입을 주당 375,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375,000원으로 정한 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양도가액 375,000원은 청구외 법인이 2006.3.28. 자본금 75억원을 자본금 1억원으로 감자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감자 전 보유주식 248,059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1,240,295,000원을 감자 후 보유주식 3,307주로 나누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가액은 2000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 결과 단순한 납입자본금에 해당되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이익이 반영된 가액이라는 주장이다.

6. 각 증여세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거래 및 제2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증자 재산종류 증여일 수량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청구인 예금 2007.12.27 1 480,000 480,000 시가 예금 2008.01.28 1 45,000 45,000 시가 비상장주식 (청구외법인) 2007.12.27 1,795 375 673,125 시가 (단위: 천원)

7. 2007.12.27.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 2007.12.27. 기준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주당 평가액은 855,4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때 1주당 순자산가액은 1,508,426원이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420,049원이다.

8. 청구외법인의 2007.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1주당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단위: 원) 번호 구 분 금액 비고

① 자산총계 28,336,024,038

② 부채총계 5,870,077,320

③ 자본금 100,000,000

④ 자본준비금 12,990,503,725 자본잉여금과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의 합계

⑤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201,666,667 조특법에 의해 적립한 준비금 (*)

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84,241,076

⑦ 이익준비금 95,000,000

⑧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5,994,535,250

① - (②~⑦) 1주당 배당가능이익 299,727

⑧ / 20,000주 (*) 조특법상 준비금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이익잉여금 환입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먼저 쟁점양도가 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 되는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의 미성년 자녀인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에 매도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로서, 매도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정거래처이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당초 매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1994.6.1.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매도법인 의 국내투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결과 합병대가로 쟁점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며, 2000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전혀 없다가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이 자본제휴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건 1회성의 쟁점거래가 발생한 것인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855,400원으로 쟁점양도가액은 동 1주당 평가액의 43.8%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가액 37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 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도법인은 당초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청구외법인과 매도법인 의 국내투자법인이 합병한 결과 합병대가로 쟁점주식을 교부받아 보유하다가 청구외법인과의 자본제휴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유지분의 정리를 위하여 1회성의 쟁점거래를 한 것인 점, 매도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고정거래처로서 내부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점,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이와 같은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 주주권의 행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족기업 등의 형태로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거래 자체가 드물어 그 환가성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경우도 대주주 겸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청구인측이 쟁점양도가액의 결정과정에서 매도법인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자의 미성년 자녀가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쟁점양도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를 기화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할 만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쟁점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각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