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로부터 수령한 1억원이 부동산 소유지분 양도대금의 인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92 선고일 2009.12.30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父가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조사시 1억원을 수증받았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로 볼 때 공동소유 지분에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772.6㎡ 및 건물 148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모 및 동생 등 6인이 공동 소유하다 2001.11.13. 윤△△에게 1,5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02.1.17. 김△△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동일자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9.1. 2002년 과세연도 증여세 9,800,000원 및 2006.7.21. 청구인이 김△△로부터 증여받은 5억원에 쟁점금액을 재차증여로 가산하여 증여세 28,450,316원을 고지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김△△의 상속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62,234,3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모 및 형제 6인이 공유한 것으로 2001.11.13. 1,55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김△△의 통장에 보관하였다가 2002.1.17. 청구인의 주택 전세금 지급시 1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인출한 것이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이유는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은 김△△이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다른 소유자들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라면 각자 지분별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도 김△△ 단독 소유로 결정해야 옳은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김△△과 동거하였기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김△△ 명의로 합산되었을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김△△ 단독으로 상환 및 차입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 명의로 2000.5.9. 근저당권이 설정하고 7억원을 차입하였고, 2001.11.13. 상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 명의로 차입 및 상환한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김△△이 보관하고 있던 양도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찾아온 것인데 양도 즉시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여 자기지분의 인출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4. 다른 지분 소유자들도 모두 김△△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수시로 자기 지분을 수령해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양도대금 수령 후 2개월내 인출한 금액이 350백만원임에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도 없는 등 그 사용내역의 확인이 불가한데도 다른 소유자들이 양도대금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며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인의 확인서는 당시 조사공무원이 이를 요구하여 7년전의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관련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의 구술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9.4.3. 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 나. 김△△은 1996.2.1.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해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소득에 대하여 김△△만 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다른 공유자는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00.5.2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700백만원을 대출 하였는바, 이는 대출신청시 김△△의 나이가 많아 청구인 명의로 대출하라는 은행측 요구에 의해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보증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쟁점 부동산 매각 후 은행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미루어 김△△이 실질적으로 쟁점부 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도시 김△△이 단독으로 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김△△이 행사하였다고, 다른 소유자는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다. 김△△은 청구인에게만 1억원을 이체하였을 뿐,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는 매각대금을 배분해 준 사실이 없으며, 김△△이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 인에게만 지분대로 배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 가. 쟁점 2002.1.17. 김△△(청구인의 부)로부터 수령한 1억원이 부동산 소유지분 양도대금의 인출로 보아야 하는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조사내용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및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3.1.25. 김△△이 취득하여, 1983.6.1. 강△△와 청구인 등 5인에게 각각 66.2㎡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외 5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5층 숙박시설 및 지하1층 위락시설의 연면적 1,489.78㎡를 건물을 건축하고, 각각 1/6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1996.3.29.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2. 기준시가로 계산한 소유자별 토지․건물가액은 다음과 같다. (원) 성 명 관계 생년 토지가액 건물가액 비 고 청구인 본인 52 47,730,200 113,705,676 김△△ 부 22 318,393,600 113,705,676 강△△ 모 28 47,730,200 113,705,676 김혜◎ 제 58 47,730,200 113,705,676 김애◎ 제 60 47,730,200 113,705,676 김은◎ 제 55 47,730,200 113,705,676 합 계 557,044,600 682,234,056

3. 쟁점부동산은 2001.11.13. 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1,550백만원이고, 매도인은 김△△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모든 계약은 김△△이 위임받아 이행키로 하고, 현재 대출금은 7억원이며, 위 물건의 지하 임대 보증금은 170백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5.29. 현재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91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건 심리시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 상담센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유부동산의 경우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공동으로 변제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5. 김△△은 1996.2.1.부터 2001.11.10.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0.6.20.이후에는 숙박업이 업종추가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7.14.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6) 김△△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윤△△로부터 수령한 농협계좌의 계좌개설일인 2001.11.12.부터 2003.5.15.까지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 거래일자 출 금 액 입 금 액 잔 액 비 고 2001.11.12 50,000,000 50,000,000 2001.11.13 540,000,000 590,000,000 입금자: 윤△△ 2001.11.13 10,000,000 580,000,000 2001.11.14 2,420,000 582,420,000 2001.11.14 55,000,000 637,420,000 2001.11.15. ~ 2001.12.31 349,277,380 246,644 288,389,264 2002.1.17 100,000,000 188,389,264 수령자: 청구인 2002.1.17. ~ 2002.2.25. 94,319,400 454,792 94,069,864 2002.2.26. ~ 2002.12.31. 3,106,980 91,417,676 7) 2002.1.17. 인출한 100백만원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4.3. “2002.1.17.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1억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김△△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8. 이 건 심리시 조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아니라 소유권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를 김△△이 하였기에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 것이며, 다른 상속인들의 통장에는 김△△이 이체한 금액이 없었고,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을 제외한 인출액에 대해서는 사용처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인 1996년과 쟁점금액을 인출하였을 당시인 2002년도에는 동일세대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김△△로부터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윤△△에게 매매한 후 매매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 김△△은 1996.2.1.부터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은행채무 상환 등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외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양도대금을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김△△의 상속세 조사시 조사관서에 1억원을 수증받았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