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인 815백만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인 815백만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
00세무서장이 2009.5.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8.3.24. 증여분 증여세 45,918,600원은 00시 00구 00동 479번지 00시영 2차아파트 117동 309호의 아파트에 대한 평가액(증여세 과세가액)을 81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 에서 부과 처분한 증여세 부과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아파트A에 대하여 증여등기하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0000부 6월 21일부터 30일 사이 아파트 실거래가격 685백만원으로 나타난 사례에 의하여 증여가액 690백만원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00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동일 평형이 아닌 비교대상아파트B의 매매사례가액 830백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는바,
쟁점아파트A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로서 아파트 층수나 방향 등은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거래시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비교대상아파트B 보다도 기준시가가 오히려 낮아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평형․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B의 거래가액 830백만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평가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 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중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 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 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690 640 608 쟁점아파트A 94 507 ’08.02.22. ’08.03.10. 830 632 600 비교대상 아파트B 2) 국세청통합전산망(00감정원)에 의한 같은 단지내 동일평형(17평) 아파트의 적정가격 조회(O*)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2> 00감정원에 의한 증여일 전후 감정현황 (단위:백만원) 조사기준일 평균가 하한가 상한가 2008.1.5. 845 830 860 2008.1.10. 845 830 860 2008.1.20. 855 840 870 2008.1.25 855 840 870 2008.2.5. 855 840 870 2008.2.10 855 840 870 2008.2.20 855 840 870 2008.2.25 855 840 870 2008.3.5. 855 840 870 2008.3.10 855 840 870 (註1) 시영 2차A ⇒준공일자(1982.7.14.), 총세대수 3,000세대 中 17평 1,100세대. (註2) 층수: 전부 5층짜리임, 평형: 전부 17평형임 (註3) 토지면적: 71.34㎡, 70.87㎡, 63.62㎡(3분류) (註4) 건물면적: 51.40㎡, 51.17㎡, 50.12㎡, 49.26㎡(4분류) 3)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비교대상아파트(49.26㎡)의 “0000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OA 및 OL)에 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00청감사관실 감사시 발췌된 자료임) <표3> 0000부 매매가액 사례 (단위:백만원) 호수 계약일 잔금일 실지거래가액 00동 479시영A 129-406 2007.11.30 2008.1.31 845 00동 479시영A 100-306 2008.1.22 2008.3.24 840 00동 479시영A 106-204 2008.5.16 2008.7.16 700 00동 479시영A 109-205 2008.6.5 2008.7.22 705 00동 479시영A 113-408 2008.3.29 2008.6.10 810 00동 479시영A 122-403 2008.5.19 2008.6.5 710 00동 479시영A 123-209 2008.6.5 2008.7.29 698 00동 479시영A 124-204 2008.6.4 2008.7.21 700 00동 479시영A 124-301 2008.3.25 2008.5.6. 815 00동 479시영A 29-407 2008.6.24 2008.7.9 595 00동 479시영A 92-407 2008.4.18 2008.5.28 793 00동 479시영A 99-502 2008.5.3 2008.8.30 850 00동 479시영A 94-507 2008.2.22 2008.3.10 830 (註) 00관서 3월기준: 최고(830백만원), 최저(810백만원), 평균가(815백만원) 4)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17평형의 “국세청 매매사례가격(신고자료, OA 및 OL)”에 의한 주요 가격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4> 국세청 실제 매매사례가액 사례 (단위:㎡,백만원) 동 호수 계약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건물 토지 비고 2007 2008 117 309 2008.3.24 690(증여) 640 608 51.17 70.87 쟁점아파트A 94 507 2008.2.22 830 632 600 49.26 71.34 비교대상아파트B 124 301 2008.3.25 815 640 608 50.12 70.87 당초상정시 비교아파트 97 112 2008.4.19 795 632 600 51.17 70.87 추가검토 비교아파트 118 212 2008.5.14 710 634 602 51.17 70.87 92 407 2008.4.18 793 634 602 49.26 71.34 99 502 2008.5.3 850 632 600 49.26 71.34 100 306 2008.1.22 840 640 608 49.26 71.34 106 204 2008.5.16 700 634 602 50.12 70.87 109 205 2008.6.5 705 634 602 50.12 70.87 113 408 2008.3.29 810 634 602 50.12 70.87 122 403 2008.5.19 710 634 602 50.12 70.87 123 209 2008.6.5 697.5 634 602 50.12 70.87 124 204 2008.6.4 700 634 602 50.12 70.87 17 307 2008.6.5. 597 560 528 51.40 63.62 17 507 2008.3.7. 700 552 520 51.40 63.62 18 301 2008.5.12 610 560 528 51.40 63.62 18 407 2008.1.14 697 554 522 51.40 63.62 28 202 2008.6.7 615 552 520 51.40 63.62 28 303 2008.3.12 687 560 528 51.40 63.62 29 407 2008.6.24 595 554 522 51.40 63.62 30 101 2008.6.18 598 552 520 51.40 63.62 30 407 2008.4.14 673 554 522 51.40 63.62 42 105 2008.2.11 730 552 520 51.40 63.62 42 405 2008.1.3 690 554 522 51.40 63.62 51 303 2008.4.19 665 560 528 51.40 63.62 52 206 2008.2.16 704 554 522 51.40 63.62 53 307 2008.6.7 614 560 528 51.40 63.62 53 308 2008.4.9 679.5 560 528 51.40 63.62 54 505 2008.1.24 685 552 520 51.40 63.62 55 201 2008.1.24 690 554 522 51.40 63.62 55 206 2008.6.3 619 554 522 51.40 63.62 63 308 2008.5.12 600 560 528 51.40 63.62 63 401 2008.5.20 620 554 522 51.40 63.62 64 101 2008.5.7 610 552 520 51.40 63.62 64 302 2008.6.17 595 560 528 51.40 63.62 65 302 2008.3.10 230 560 528 51.40 63.62 81 407 2008.2.29 700 554 522 51.40 63.62 83 306 2008.1.11 700 560 528 51.40 63.62 84 402 2008.1.5 562 554 522 51.40 63.62 5) 아래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국세청 매매사례가격(신고자료, OA 및 OL)”에 의한 잔금청산일 기준 신고(결정)금액, 등기부상 가액, 감정가액이다. <표5> 국세청 실제 매매사례가액 사례 (단위:백만원) 동 잔금일 신고․결정금액 등기부상 감정가액 기준일 110 2007/12/24 850 850 1,080 2007/12/01 78 2007/12/27 730 560 675 2007/12/01 129 2008/01/31 845 845 1,025 2008/01/01 83 2008/02/12 700 700 675 2008/02/01 83 2008/02/12 700 700 675 2008/02/01 42 2008/02/25 730 730 630 2008/02/01 94 2008/02/26 830 830 972 2008/02/01 42 2008/02/27 345 345 647 2008/02/01 42 2008/02/27 690 345 647 2008/02/01 66 2008/03/03 690 690 630 2008/03/01 18 2008/03/04 697 697 647 2008/03/01 65 2008/03/10 840 230 675 2008/03/01 41 2008/03/17 25 25 630 2008/03/01 55 2008/03/17 690 690 647 2008/03/01 100 2008/03/24 840 840 1,080 2008/03/01 81 2008/04/10 700 700 719 2008/04/01 28 2008/04/14 687 687 750 2008/04/01 52 2008/04/21 704 704 719 2008/04/01 53 2008/05/21 679 679.5 750 2008/05/01 92 2008/05/28 793 793 1,127 2008/05/01 51 2008/05/29 665 665 750 2008/05/01 17 2008/06/04 700 700 640 2008/06/01 64 2008/06/05 610 610 640 2008/06/01 97 2008/06/10 795 795 986 2008/06/01 113 2008/06/10 810 810 991 2008/06/01 18 2008/06/11 610 610 650 2008/06/01 30 2008/06/16 673 673 643 2008/06/01 30 2008/06/16 673 673 643 2008/06/01 118 2008/06/19 710 710 991 2008/06/01 101 2008/06/23 530 530 991 2008/06/01 6) 상기 5) 의 자료는 국세청통합전산망(OL및 OA)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매매 사례가액 으로써 이를 증여일 전후 3개월간 월별로 평균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6> 국세청이 신고․결정한 매매사례가액 (단위:백만원) 계약(잔금)일 신고결정평균가액 등기부상 평균가액 감정평균가액 2007년 12월 790 705 878 2008년 1월 845 845 1,025 2008년 2월 730 740 708 2008년 3월 751 729 718 2008년 4월 697 697 729 2008년 5월 712 713 876 2008년 6월 698 698 773 (註1) 2008.2.27.(345백원), 2008.3.17.(25백만원), 2008.3.10.(230백만원), 2008.6.23. (530백만원)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가액을 산출하였음 (註2) 2008.1.31.(845백만원)은 단 1건의 거래사례임 7) 쟁점아파트A와 같은 단지 내 17평형 아파트의 “00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는 아래와 같다. <표7> 00은행 매매가액 사례 (단위:백만원) 연월 매매거래가액 비고 매매하한가 일반거래가 매매상한가 2008년 1월 830 835 845 2008년 2월 830 835 845 2008년 3월 830 835 845 증여원인일 2008년 4월 805 810 820 2008년 5월 730 755 775 2008년 6월 705 710 720 8)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한 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8>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증여세과세가액 690,000,000 830,000,000 140,00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30,000,000 과세표준 660,000,000 800,000,000 140,000,000 산출세액 138,000,000 180,000,000 42,000,000 신고세액공제 13,800,000 13,800,000 결정세액 124,200,000 166,200,000 42,000,00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 3,918,600 3,918,600 총결정세액 124,200,000 170,118,600 45,918,000 차감고지세액 0 45,918,600 45,918,000 9) 비교대상아파트B의 매매사례가액 830백만원을 시가로 평가한 “유사매매 사례가액 조사서”상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매매사례가액 시가 적용 가능여부 검토 조서 (단위:백만원) 적 용 요 건 검 토 내 용 여부
①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여부 평가일(2008.3.24.), 계약일(2008.2.22.) 여
②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유무 해당없음
③ 면적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 A아파트(51.17), B아파트(49.26) 여
④ 위치가 동일 또는 유사여부 방향이 동일함 여
⑤ 용도 및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여부 동일 여
⑥ 시세(뱅크지 등) 매매하한가(690), 매매상한가(695)
⑦ 0000부 기준시가 A아파트(640), B아파트(632) ⇒ 2007.4.30. 고시기준 10) 청구인에 대한 00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이의00청 2009서-366호, 2009.8.28.)중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평형,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와 같이 비교대 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8.2.22. 매매가 이루어 졌고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평형도 17평형으로 동일한 점, 기준시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보다 낮은 점, 00은행 부동산시세자료 등에 의하면,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17평의 아파트시세가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830백만원 이상으로 형성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를 쟁점아파트와 평형,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 실제거래가액 83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가격은 매매계약일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아래표와 같이 증여등기일과 계약일이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0000부 매매사례가액 (단위: ㎡,백만원) 구 분 동호수 등기원인일 (계약일) 등기접수일 (잔금일) 전용 면적 토지 면적 매매 가액 기준 시가 쟁점아파트A 117-309 2008.3.24 2008.3.24 51.17㎡ 70.87㎡ 690 640 비교대상아파트B 94-507 2008.2.22 2008.2.26 49.26㎡ 71.34㎡ 830 632 쟁점아파트A와 동일함 97-112 2008.4.19 2008.6.10 51.17㎡ 70.87㎡ 795 632 쟁점아파트A와 동일함 118-212 2008.5.14 2008.6.19 51.17㎡ 70.87㎡ 710 634 비교대상아파트 B와 동일함 100-306 2008.1.22 2008.3.24 49.26㎡ 71.34㎡ 840 640 (註1) 당초비교대상아파트(94동 507호)는 같은 평형이나 건물 및 토지의 면적이 전혀 다른 아파트로 평가 비교대상아파트가 아님. (註2)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비교대상으로 평가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거래는 97동 112호(거래가액:795백만원)와 118동 212호(거래가액:710백만원)임 (註3)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94동 507호)의 계약일과 차이는 1개월이 넘으며 비교대상 같은아파트(97동 112호)는 계약일과 1개월 이내 거래된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 평가기준일 전후 국세청통합전산망(OA 및 OL)에 의한 매매거래가액을 살펴보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2008.3.25.)의 가액이 815백만원 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보다 약간 늦은 날(2008.4.18.) 가액이 793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감사관실)이 증여계약일과 가장 먼 날(2008.2.22.)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B의 83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 쟁점아파트A(117동 309호)와 당초 개별상정 시 선택된 아파트(124동 301호)의 경우 층수가 동일하며, 아울러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기준시가(보통 시가의 70~80%정도 반영됨)도 640백만원과 608백만원으로써 동일하며, 특히 재건축이 추진 중인 경우 건물의 면적보다 실제로 토지면적의 크기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바, 건물면적은 다르나(1.05㎡) 토지면적이 동일하며, 이와 같이 둘 다 전용면적이 17평형으로써 위치 및 용도가 동일한 아파트로써 쟁점아파트A와 동일한 요소(층수․기준시가 ․토지면적)등을 고려할 때,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2008.3.25)에 거래된 815백만원 을 비교대상아파트로 선택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