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출받아 지급한 110백만원은 청구인의 퇴직금 및 급여 등으로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는 어려우며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천원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대출받아 지급한 110백만원은 청구인의 퇴직금 및 급여 등으로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는 어려우며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천원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9. 8.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292,92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황○○으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8.5.9. 청구인의 父 황○○으로부터 ×××시 ×××구 ×××동 ×××-11번지 소재 건물 262.26㎡(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8.10. 청구인에게 증여세 8,29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채무자)으로 설정된 내용에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부친 황○○의 주소지가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증여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전 소유자 황○○으로부터 2008.5.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그 매매가액은 200,000천원으로, 2006.11.15. 채무자 민○○(청구인의 母)이 채권최고액 351,000천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황○○간에 2008.3.6. 작성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은 계약일에 20,000천원, 중도금은 2008.3.20.자에 70,000천원, 잔금은 2008.4.24. 자에 11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에 지하층 임대보증금 30,000천원은 청구인이 인수하되 중도금시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대금지급 내역 및 금융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계좌번호 수취자 송금자 입금액(원) 입금일자 비고 145- -* 황○○ 청구인 20,000,000 2008.3.6 무통장입금(계약금) 40,000,000 2008.3.20 무통장입금(중도금) 110,000,000 2008.4.24 대출(잔금)
4.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조회한 금융자료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신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적 요 금액(원) 비 고(잔액) 입금 2008.02.25
○○ 대체 황★★ 9,000,000 -8,566,270원 (기존통장잔액 -17,566,270원) 입금 2008.02.28
○○ 대체 황★★ 9,000,000 433,730원 출금 2008.03.06 대체 20,000,000 -19,566,270원 출금 2008.03.20 대체 40,000,000 -59,645,038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53,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47,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41,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35,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29,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23,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17,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11,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5,645,038원 입금 2008.04.10 CD대체
○○ 황★★ 6,000,000 354,962원
- 가) 청구인(황★★) 명의 ○○은행 계좌(166--*)
- 나) 황○○(청구인의 父) 명의 ○○은행 계좌(145--*) 구분 일자 적 요 금액(원) 비 고(잔액) 입금 2008.03.06 황★★ 20,000,000 20,728,597원(계약금) 입금 2008.03.20 황★★ 40,000,000 40,734,935원(중도금) 출금 2008.04.08 17,000,000 20,710,435원 입금 2008.04.24 황★★ 110,000,000 110,209,935원(잔금) 출금 2008.04.28 40,000,000 41,695,735원
- 다) 청구인 명의 ○○은행 대출계좌(110-*-****) 구분 일자 적 요 금액(원) 비 고(잔액) 출금 2008.04.24 대출 110,000,000 -98,157,680원 입금 2008.06.10~ 2009.03.24
○○○○ 급여 등 20,599,690 입금 2009.03.31
○○○○회 17,979,669 입금 2009.04.15
○○퇴직금 9,713,680 입금 2009.04.24 법무법인
○○ 급여 9,050,307 입금 2009.05.26 급여 8,713,807 입금 2009.06.25 급여 8,838,307 입금 2009.07.24 급여 8,808,807 입금 2009.08.26 급여 8,838,307 입금 2008.09.26 급여, 상여 10,589,887 -12,843,203원
5. 한편, 청구인의 2004년~2008년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소득종류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4 근로 --(○○○○원) 13,263 4,131 2005 근로 --(○○○○원) 17,036 6,960 2006 근로 --00056(○○○○단) 17,402 7,042 2007 근로 --00056(○○○○단) 22,814 11,642 2008 근로 *--00056(○○○○단) 27,762 15,848 계 98,277 45,623 단위: 천원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추정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황○○에게 지급한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천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으로 지급한 110,000천원의 계좌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출이후 퇴직금 및 급여 등으로 당해 대출을 상환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계약금 및 중도금 60,000천원은 청구인의 계좌와 父 황○○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금액에 대한 명백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60,000천원은 청구인의 父 황○○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