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은 결국 고정된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母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은 결국 고정된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母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9,826,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2. □□시 □□구 □□동 514-3번지 □□스타빌 601 호(대지 23.88㎡, 건물 49.4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매수대금 190,000천원 중 180,0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0.12. 증여분 증여세 29,826,000원을 2009.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동 420-7번지 주택 소유자인 조○○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1억 원 수표 1매와 1천만원 수표 1매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받아 다음 날 조합 통장에 110,000천원을, 2006.10.19.에 잔금 30,000천원을 2006.11.3. 청구 인을 대리하여 입금하였다. 라. 따라서 전세보증금 150,000천원은 청구인이 당초 전세계약서에 따라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조합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당연히 청구인의 채무인 것이다. 2008.10.17.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된 재계약 전세계약서에도 150,000천원 보증금의 변제는 청구인의 채무로 명시된 바 있고, 전세입자 한□□도 당연히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므로 재계약이 된 것이다. 마. 또한 증여행위는 증여자의 증여의사 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어머니가 증여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2006.9.19. 쟁점주택 취득 시에는 단독세대주(30세)로서 □□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사조교로 근무하였고, ㈜□□□인터내셔널(2005.4.20.~ 2006.2.10)에 근무하면서 프로슈머수당으로 35,039,930원의 소득을 얻었으며
□□대 및 대학원 재학 시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고 2007.10월부터 현재까지
□□□□기술원에 시간분해회절분해연구단 위촉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사. 국세청 훈령 1344호에는 30세 이상 세대주로서 2억원 미만 주택 취득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전 등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외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쟁점주택은 부대시설 미비로 계약이 취 소된바, 쟁점 주택과 쟁점외주택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청구인의 채무라고 하는 것은 원인관계를 잘못 파악한 주장이다. 2008.10.17. 쟁점 외주택의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반환은 청구인이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실제 지급문제에 있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여 임대보증금 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의 법적의무는 목적물의 소유자인 안□□에게 있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청구인 이 지급해야할만한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세입자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쓰인 것은 청구인의 어머니 가 대리하여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 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 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12.30.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 재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 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심사증여1999-0035, 1999.2.26. 증여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전세 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였음이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고정수입이 있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함
1. 청구인이 제시한 2006.9.19.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1차 임대차계약 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차인: 한□□
○ 물건소재지:
□□시 □□구 □□동 514-3, 6번지 □□스타빌 601호 (쟁점주택)
○ 보증금: 150,000천원
○ 계약금: 3,000천원
○ 잔금: 147,000천원(2006.10.18. 지급)
2. 청구인이 제시한 2008.10.17. 작성한 전세계약서(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 안□□(청구인의 어머니)
○ 임차인: 한□□
○ 물건소재지:
□□시 □□구 □□동 514-3 □□스타빌 403호(쟁점외주택)
○ 보증금: 150,000천원
○ 특약사항: 보증금 150,000천원은 김□□(청구인)에게 영수하기로 함 3)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금융거래와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의 어머니 등 11명이 거주하던 빌라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190,000천원에 매수하면서 세입자 한□□과 임대 보증금 150,000천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시설취 약으로 동 빌라의 쟁점외주택(청구인의 母 안□□ 소유의 주택)으로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세입자 한□□의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며 수령 한 보증금은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주택조합통장(□□은행 ** --*/ 예금주 안□□외 1인)으로 입금하였으며 매매계약내용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매매계약서 내용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구 분 일 자 금액(천원) 주택조합 계좌번호 입금인 입금일 입금액 (천원) 비고 계약금 미기재 15,000 **--* (□□은행 ○○동지점) 김■■ ’06.01.09 10,000 잔금 ’06.10.30 175,000 한□□ ’06.09.19 3,000 임차인 조■■ ’06.10.18 37,000 임차인의 母 안□□ ’06.10.19 110,000 안□□ ’06.11.03 30,000 계 190,000 190,000
4. 청구인은 2005.3.1.부터 2005.6.30.까지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합 전공 생물공학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 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근무확인서와 현재는 □□□□기술원 시간분해회절 연구단에 학생일반조교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기술원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함에 있어 한□□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50,000천원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채무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1차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물 건은 쟁점주택으로 되어있고, 임대보증금은 150,000천원으로 되어있음이 나타나며,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1차 임대차계약 내용이 실제 임대차 내용대로 변경된 별도의 계약은 체결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의 임대차 내용을 보면 한□□은 쟁점주택의 설비미비로 쟁점주택이 아닌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러한 사실 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 인간에 서로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은 한□□이 쟁점주택이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가 소유하는 쟁점외 주택 에 사실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 서 동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채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임대차계약에 의한 내용이 변경된 적 이 없고, 2년 후에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명의를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반면에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쟁점외주택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소득원도 없어 한□□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은 결국 고정된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위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 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심 결정사례(대법원 96누17493, 1997.07.22. 국심92부 654, 1992.05.11 심사97부 308, 1997.07.01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현재 □□□□기술원에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청구인이 인수 하거나 부담하는 채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심사증여1999-0035, 1999.2.26.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 전세보증금 채무를 상환할 때 새로운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그 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