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하였다는 자금의 사용처, 차용 내역, 이자수수내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모친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송금액을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 타당
청구인이 모친에게 대여하였다는 자금의 사용처, 차용 내역, 이자수수내역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모친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송금액을 상속・증여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 타당
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10.2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6,834백만원, 채무 및 공제액을 1,552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891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2.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190백만원(이하 “쟁점 송금액①”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로 보고, 2007.10.2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하“△△△”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된 31백만원(이하“쟁점 송금액②”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12.21. 증여분 증여세 36,346,200원, 청구인이 2007.5.29. 증여분으로 신고한 증여가액 1,808,760천원에 위 현금 증여분 190백만원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합산하여 2007.5.29. 증여분 증여세 71,023,280원, 2007.10.26. 상속분 상속세 48,174,270원을 2009.7.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 송금액①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 및
2. 피상속인이 배우자 △△△에게 송금한 쟁점 송금액②를 상속누락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 조 【 증여세 납세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 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개정 1998.12.28 부칙>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 2005.2.21.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에게 190백만원이 송금되었으며, 2007.10.25.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에게 31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 및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4.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공제 금액을 1천만원으로 신고하였다.
(1)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쟁점 송금액①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같은 뜻 조심2008서1003 등) 우선 청구인은 1996.3.25.~2002.7.5.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명의로 △△△에게 256,100천원을 송금한 것이 자금의 대여라고 주장을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근로소득세 자료에 비추어 이건 송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의 사용처, 송금사유 등이 불분명하고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 수수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증빙으로 제시한 현금보관증은 청구인과 ◇◇◇이 △△△에게 송금한 내역과 차이가 있고 송금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또 청구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환 받았다는 것이므로 쟁점 송금액①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 △△△에게 송금한 쟁점 송금액②를 상속누락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송금액② 31백만원은 장례비로 사용하였고, 또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 동안 △△△가 간호비용, 피상속인의 재산세 대납액으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간호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도 못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상에는 △△△의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이 구분된 △△△의 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장례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500만원 한도의 납골시설 사용비용과 1천만원 한도의 납골시설 사용비용 이외의 장례비용을 공제한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공제한도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