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3년 이후 대기업에서 매년 55,000천원 이상의 근로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설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3년 이후 대기업에서 매년 55,000천원 이상의 근로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설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5.12.12. ○○도 평택시 ○○읍 ○○리 157-4 전 1,219m², 같은 리 158 전 167m², 같은 리 297 답 2,116㎡(3필지, 합계 3,502㎡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리 156-1 대지 464m², 같은 리 156-2 도로 20m² 및 같은 리 산 99-2 임야 343m²(쟁점농지를 포함한 총 6필지의 토지를 이하 “증여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고, 2005.12.28.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9.7.1. 청구인에게 2005.12.12. 증여분 증여세 50,284,3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영농자녀 증여세액 면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영농인력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 인력의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동안 판례 등에서도 일관되게 ‘전업농’에 대하여 영농자녀 증여세액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대법원2007두23804, 2008.1.17, 심사증여2008-0003, 2008.3.31 외 다수).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을 조회한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총급여가 매년 60,000천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직장근무가 청구인의 주업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농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만으로는 생업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은 ‘전업농’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 1996.12.30 개정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1996.12.30 개정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1996.12.30 신설 >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996.12.31 개정 >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1996.12.31 개정 >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 1996.12.31 신설 >
④ ~ ⑤ (생략)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96.12.31 신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1998.12.28 전면개정 >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 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개정 2000.12.29, 2003.12.30 >
1. 주민등록정보 및 2005.12.8.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조회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 -
• - 토요야간근무 8
• -
• -
• - 외출․조퇴
• 1 1
• 1 2
• 출장․교육
• 7 3
• 6
• 8 주간조합 관련 활동 21 18 13 27 15 8 1 야간조합 관련 활동 16 7 8 3 24 6
• 4)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한 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 ○○읍 ○○리 157-4 전 1,219 채소 자경 청구인
○○ ○○읍 ○○리 158 전 167 특용 자경 청구인
○○ ○○읍 ○○리 194-1 전 1,802 채소 자경 이○천
○○ ○○읍 ○○리 194-2 답 1,127 벼 자경 이○진
○○ ○○읍 ○○리 194-4 답 73 벼 자경 이○선
○○ ○○읍 ○○리 281-2 답 324 벼 자경 이○선
○○ ○○읍 ○○리 297 답 2,116 벼 자경 청구인 나) 청구인과 부친에 대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 온풍난방기 2대를 구입하였고, 부친은 2002.1.12.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예취기, 동력이양기를, 2007.7.24.에는 동력배토기를 각각 구입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과 부친의 연도별 면세유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ℓ)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청구인 2,256 1,440 부 친 1,386 1,284 1,266 910 88
- 다) 쟁점농지 소재지인 ○○읍 ○○리 이장 등 마을주민 7명이 2009년 5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는데 부친이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해서 청구인이 직접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하였고, 2003년 이후로는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연로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리 마을주민 15명(위 확인서 작성자 7인 포함)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 2부를 별도로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청구인과 부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우보증한다는 것이다.
- 라) △△농협 ◇◇지점장이 2009.5.4.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친이 다음과 같이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음이 나타난다. 연 도 구입자 구입 품목 횟수 구입액(원) 2005년 이○○ (부친) 고추필름, 소금, 쌀맛나 5 214,500 2006년 퇴비, 농약, 소금, 묘판필름 7 417,200 2007년 퇴비, 농약, 씨앗, 소금 16 586,600 2008년 농약, 퇴비, 고추필름 등 9 590,500 2009년 농약 등 5 176,750 청구인 퇴비, 농약, 고추필름 등 8 813,600
- 마) 청구인이 2003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종묘, 농약, 농자재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서 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이용일자 이용가맹점 결제금액 이용일자 이용가맹점 결제금액 2003.5.23.
○○종묘 24,000 2003.8.31. ◉◉농약사 25,000 2004.4.5. ◇◇농약사 88,000 2004.5.29. ◇◇농약사 66,400 2004.7.1. ◇◇농약사 42,200 2004.7.11. ◇◇농약사 50,500 2004.7.26. ◇◇농약사 22,000 2004.8.4. ◇◇농약사 42,000 2005.5.25. ◉◉농약 86,000 2005.6.12.
□□농약사 21,500 2005.9.10.
□□농약사 26,000 2006.3.11. ◇◇농약사 99,000 2006.5.29. ◇◇농약사 33,000 2006.7.3. ◇◇농약사 22,000 2006.7.11. ◇◇농약사 27,000 2006.7.22
□□농약사 48,500 2006.7.22. ◇◇농약사 41,000 2006.7.31 ◇◇농약사 41,000 2007.5.3. ◇◇농약사 21,000 2007.7.30. ◇◇농약사 64,000 2007.8.11. ◇◇농약사 32,000 2007.8.14. ◇◇농약사 31,000 2007.8.20. ☆☆영농자재 25,000 2007.11.3. ◉◉농약 30,000 2008.2.10. ◇◇농약사 28,000 2008.2.17. ◇◇농약사 36,000 2008.2.21 ◇◇농약사 60,000 2008.4.11. ◇◇농약사 13,000 2008.5.18. ◇◇농약사 58,000 2008.7.12. ◇◇농약사 37,000 2008.8.8. ◇◇농약사 24,000 2008.10.3. ◇◇농약사 10,000 바) 청구인은 자신이 경운기,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장면 등을 찍은 총 11장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일부 사진 아래에 2001년 10월초, 2002년 5월 하순이라고 손으로 써놓은 사항이 있으나 사진 자체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않다. 라. 판단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관련 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이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 건 관련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일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1999.1.1. 당시에도 증여세의 면제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그리고 위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또한,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두23804 판결 참조).
3. 청구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999.1.1. 현재에도 면제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1989.3.9.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에 청구인 외에도 동생 이○천(1970년생)과 이○진(1972년생)이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위 형제들이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영농자녀의 요건 중 하나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더욱이 청구인은 2003년 이후 (주)□□에서 매년 55,000천원 이상의 근로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설혹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