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이모를 거쳐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82 선고일 2009.11.18

청구인의 이모는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어머니에게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父 이○○이 2000.06.04. 사망함에 따라 ○○광역시 ○구 ○○동 1010 대지 5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 이△△○ (이하 “이△△”이라 한다)이 각각 2/7지분씩, 청구인의 母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3/7지분을 상속받았으며, 2002.09.27. 청구인과 이△△은 쟁점토지 소유 지분을 이모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 으로 등기 이전하였고, 2004.12.04. 김◎◎는 다시 쟁점토지의 2/7지분을 이△△에게, 2/7지분은 김◇◇(김◎◎의 언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하였다.
  • 나. 김◎◎가 쟁점토지 지분을 2004.12.04. 소유권이전한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8.7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가 쟁점토지 소유지분을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양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2/7)이 2004.12.04. 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06.01. 김◇◇에게 증여세 77,10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김◇◇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체납처분한 결과 쟁점토지가 2006.8월 경매되는 등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09.08.03.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父 이○○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김◇◇은 쟁점토지에 건물 신축을 계획하였고 건축공사비 조달을 위해 농협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과 이△△이 14살과 15살로서 미성 년자이기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과 이△△ 지분을 이모인 김◎◎ 에게 이전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이며, 이후 건물신축비에 대한 소송이 제기 되자 쟁점토지의 4/7지분이 김◎◎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이 불안했던 김◇◇은 2004.12.04. 김◇◇ 및 이△△에게 각각 2/7지분을 다시 이전 한 것이다.
  • 나. 김◇◇은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2002.09.27. 김◎◎에게 등기이전하고 20004.12.04 이를 다시 본인(김◇◇)에게로 등기이전하면서 청구인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이 임의로 명의 이전한 것으로 당시 미성년자이던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잘못된 것이고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도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2/7)이 2002.09.27.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4.12.04.에는 김◇◇에게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마치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김◎◎ 문답서 참조) 김◇◇은 2004.12.04. 청구인 지분 2/7을 본인소유로 전환한 후 동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향유하였으며, 김◇◇이 청구인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김◎◎는 실질소유주가 아닌 일종의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과세원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 나. 김◇◇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 토지가 2006.8월 경락되는 등 김◇◇의 보유재산이 없어 2009.8월 결손처분하였 으며, 이와같이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청구인의 이모를 거쳐 母에게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법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 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민법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6) 민법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2/7)이 2002.09.27. 김◎◎에게 소유권이전 되고 2004.12.04.에는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면서 마치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수수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 소유권 이전서류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친권자인 김◇◇이 서명 날인한 사실, 쟁점토지가 2006.8월 경락된 사실, 김◇◇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2009.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는 2009.8월 결손처분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2/7)이 2002.09.27.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위해 이모인 김◎◎에게로 명의상으로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04.12.04.에는 母인 김◇◇에게로 다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는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12.04.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김◇◇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2006.8월 경락되는 등 김◇◇의 보유재산이 없어 2009.8월 결손 처분하였다. 이와같이 수증자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