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농지조성비용을 부모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도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또한 부모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분할 등 개발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일부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농지조성비용을 부모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도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또한 부모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분할 등 개발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답(沓) 3,0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4.29. 청구인의 부(父)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2005.5.16.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시키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쟁점토지 분할 및 양도 내역] 지번 면적(㎡) 분할일자 지번 면적(㎡) 분할일자 지번 면적(㎡) 분할일자 지번 면적(㎡) (답) 3,031 05.11.8 2,046 06.1.4 999 06.1.24 999 -3 1,047 -3 542 -4 412 -5 93 -1 132 -1 132 -1 132 -2 853 -2 853 -2 853 -3번지 542㎡ 및 -5 93㎡를 2006.2.3. 청구외 조○○에게 249,600천원에 양도 (계약금 2005.11.10. 25,000천원, 중도금 2005.11.24. 59,000천원, 잔금 2006.2.3. 165,600천원 수령) [잔여토지 지목변경 내역] 지 번 면적(㎡) 변경일자 지 목 당 초 변 경 999 2006.6.23 답(沓) 대지 -4 412 대지 *-1 132 도로 ***-2 853 대지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2.3. 양도한 토지(-3, -5, 635㎡)에 대한 가치증가액 174,132천원과 2006.6.23.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한 토지의 가치증가액 935,136천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7.1. 청구인에게 증여세 347,18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③ (중 략)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하 중략)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③ (중 략)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중 략)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괄호 생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생략)
2.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3, -5, 635㎡)를 2006.2.3. 조○○에게 249,6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사관청의 이 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조사사항 및 조사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6.2.27. 대학을 졸업하였고 형질변경 등기접수일은 2006.6.23.로 형질변경 등기접수일 전에는 무직상태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제출일(2005.8.18.) 및 최초 토지분할일(2005.11.8.)에는 소득이 없는 학생신분이었음.
6. 청구인이 2006.2.3. 양도한 토지의 양도대금 249,600천원의 수수내역을 살펴보면, 2005.11.10. 계약금 25,000천원이 박○○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5.11.24. 중도금 59,000천원이 이○○의 계좌로 입금되어 2005.11.25. 박○○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후 2006.1.16. 박○○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5,000천원을 제외한 69,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2006.2.3. 잔금 165,6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은 박○○이 미 송금한 15,000천원은 박○○이 대납한 쟁점토지의 2차 농지조성비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조성비 대납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2009년 5월 ○○기업 김△△가 작성한 것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분할, 지목변경하는 과정의 축대조성, 성토 등의 시공용역을 재공하였던 자로서 이에 대한 계약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하였으며 시공기간 중 청구인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였고 그 용역대금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청 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보면, 2006.2.13. 18,000천원, 2006.2.17. 17,000천원, 2006.3.13. 10,000천원 등 45,000천원을 김△△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10) 2009년 5월 ○○측량설계사무소 황○○가 작성한 것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상기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지목변경하는 과정의 설계, 관계기관에의 신청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로서 이에 대한 계약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하였었고, 그 용역대금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2009.8.20. ○○시 ○○구 ○○동 **번지 ○○○ 이 작성한 것으로 된 청구인의 부(父) 이○○의 ‘재직 증명서’를 보면, “2004.7.1.부터 현재까지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9,000천원~18,000천원, 총 61,200천원)이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