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80 선고일 2009.11.18

일부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농지조성비용을 부모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도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또한 부모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분할 등 개발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답(沓) 3,0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4.29. 청구인의 부(父)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2005.5.16.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시키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쟁점토지 분할 및 양도 내역] 지번 면적(㎡) 분할일자 지번 면적(㎡) 분할일자 지번 면적(㎡) 분할일자 지번 면적(㎡) (답) 3,031 05.11.8 2,046 06.1.4 999 06.1.24 999 -3 1,047 -3 542 -4 412 -5 93 -1 132 -1 132 -1 132 -2 853 -2 853 -2 853 -3번지 542㎡ 및 -5 93㎡를 2006.2.3. 청구외 조○○에게 249,600천원에 양도 (계약금 2005.11.10. 25,000천원, 중도금 2005.11.24. 59,000천원, 잔금 2006.2.3. 165,600천원 수령) [잔여토지 지목변경 내역] 지 번 면적(㎡) 변경일자 지 목 당 초 변 경 999 2006.6.23 답(沓) 대지 -4 412 대지 *-1 132 도로 ***-2 853 대지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6.2.3. 양도한 토지(-3, -5, 635㎡)에 대한 가치증가액 174,132천원과 2006.6.23. 대지 등으로 지목변경한 토지의 가치증가액 935,136천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7.1. 청구인에게 증여세 347,18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관련법령을 보면,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수증자의 직업․연령․재산상태로 보아 수증자의 계산으로 당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코스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3120, 2007.10.31.)
  • 나. 또한, 부모소유의 농지를 증여받은 후, 아들 명의로 주택건축허가를 변경 하고 아들이 직접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착공 및 준공하여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자녀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당해 농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가 직접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등 자녀의 계산 및 책임하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2007.9.4. 인터넷상담팀)
  • 다. 쟁점토지 개발당시 청구인은 대학의 졸업시험을 마치고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26세의 성년이었으며, 청구인의 父 이○○은 ○○시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관계로 쟁점토지 개발행위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6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2필지를 2006.2.3. 249,6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시행한 청구외 김△△ 등에게 출금되었음이 예금계좌의 거래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 개발공사를 위한 측량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황태구 등도 개발공사에 대한 계약과 작업협의 및 용역대금 수령을 청구인과 직접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개발기간 중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개발비용을 지불하였음이 확인되고, 개발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이 이 건 개발에 대한 계약체결․용역대금 수수를 청구인과 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음이 명확하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이루어진 분할, 지목변경, 건축 등 일련의 행위를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관청의 서면조사 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농지조성비용은 母 박○○의 계좌에서 18백만원, 이○○의 계좌에서 13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나. 청구인이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 증여세의 납부, 자금출처, 토지분할 절차, 부동산의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 과정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계약금 수령일이 2005.11.10.로 농지조성 분할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이고 계약금, 중도금 또한 박○○, 이○○의 계좌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축 등 일련의 행위를 청구인의 직업 ․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청구인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등 개발행위를 청구인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③ (중 략)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하 중략)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③ (중 략)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중 략)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괄호 생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5.16. 쟁점토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2005.4.29. 증여분 증여세 40,158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9.2.4. 쟁점토지 취득세와 등록세 및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6,908천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 1차 농지조성비 18,281,700원을 청구인의 모(母) 박○○이 2005.8.31. 대납한 사실에 대하여 재차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 11,275,6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3, -5, 635㎡)를 2006.2.3. 조○○에게 249,6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조사관청의 이 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조사사항 및 조사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2006.2.27. 대학을 졸업하였고 형질변경 등기접수일은 2006.6.23.로 형질변경 등기접수일 전에는 무직상태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제출일(2005.8.18.) 및 최초 토지분할일(2005.11.8.)에는 소득이 없는 학생신분이었음.

  • 나) 쟁점토지의 분할, 전용허가, 지목변경, 준공 등의 업무는 △△시 소재 측량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하였고, △△시청에 접수된 지목변경관련 신청서류 확인한바, 청구인의 서명이 아닌 나무도장이 날인되었음.
  • 다) 쟁점토지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등 48백만원이 이○○ 및 박○○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관련 서면조사가 진행중이던 2009.2.4. 증여세 대납액 등 54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라) 청구인이 서면조사 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1차 농지조성비 18백만원은 박○○의 계좌에서, 2차 농지조성비 13백만원은 이○○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동 금액 재차증여 여부 확인한바, 청구인이 일부토지 양도 대금 중 계약금 25백만원 중도금 59백만원을 부모통장으로 수령하여 수령금액 중 청구인에게 송금된 금액은 69백만원이며 미송금액 15백만원은 부모가 대 납한 2차 농지조성비 13백만원과 기타비용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소명하며 1차 농지조성비 18백만원은 상환여부 등 소명이 없어 재차증여로 보고자 함.
  • 마)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내용(2008.11.10.)을 보면,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납부 및 자금출처, 토지분할 절차, 부동산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과정 등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였음.
  • 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계약금 수령일이 2005.11.10.로 농지조성 분할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이며 그 대금(계약금, 중도금) 또한 부모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받았다는 잔금통장 또한 본인이 언제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개설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 자신의 계획 및 계산으로 당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짐.
  •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은 토지 개발행위가 진행중이던 당시에는 학생신분으로 대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있을 시기이고, 또한 2006년 2월 졸업이후에는 다시 ○○대 편입학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로 납세자 본인이 부동산 개발관련 경험 및 축적된 자금원천 없이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아) 상기 조사내용 및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회의결과와 같이 개발행위 주 체를 청구인 본인이 아닌 부모가 한 것으로 판단되어 1차 농지조성비 재차증여, 지목변경에 따른 기타이익 증여세 과세 및 김△△의 공사대금 매출누락혐의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4) 2008.11.10.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 중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5.4.27. 증여받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 답)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기관에서 증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증여를 해준 것 같은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 문) 2005.5.12.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05.7.22. 20,158천원, 2005.9.12. 20,000천원을 납부하였는데 납부금액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 답) 2005년 7월 납부분은 아버님께서 빌려주셨고, 두 번째 금액은 조○○(토지매입자)에게서 받은 계약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 문) 토지분할은 누가 하였습니까?
  • 답) 제가 했습니다.
  • 문) 토지 분할한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2005년 8월경 어머니와 함께 △△시청에 가서 분할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 문) 그렇다면 자세한 토지분할 절차는 모른다는 말입니까?
  • 답) (한참동안 대답을 못함) △△시청 지적과에 어머니와 함께 가서 절차를 물어보고 절차대로 하였습니다.
  • 문)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 답) 토지대장하고 (잠시 머뭇거림) … 그거 들고 가서 했습니다.
  • 문) 토지분할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모르고 있지요?
  • 답) 기억이 안납니다.
  • 문)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답) 계약금 25,000천원으로 증여세 2차납부 20,00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중도금 59,000천원과 잔금을 더하여 양도소득세 64,000천원, 아버님께 빌린금액 20,000천원 상환하고 남은 잔금으로 건축비와 측량비, 설계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 문)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 답)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문) 설계비 및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답) 건물 한 동당 2백만원씩 4백만원 지급하였고 설계비로 1백만원 등 5백만원 정도 지급하였으며 취득세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문) 토지의 분할 및 전용허가, 건축허가, 준공, 지목변경 등과 관련하여 귀하가 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 답) 건축물을 짓고 싶어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땅의 일부를 조○○에게 양도하였으며 측량사무실에 의뢰하여 토지분할하고 측량사무실에서 맡아서 해 주었습니다.
  • 문) 측량사무소의 상호는 무엇입니까?
  • 답) 잘 모릅니다.
  • 문) 측량사무소에 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 답)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문) 귀하는 증여세의 신고납부 및 토지매매와 그에 따른 양도세 신고납부, 토지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귀하는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여러 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였습니까?
  • 답) 창고건물을 짓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여 땅의 일부를 조○○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어머님과 함께 가서 2005.11.9. 계약을 하고 계약금 25백만원을 수표로 받았으며 중도금 59백만원을 수표로 받았고 2006.1.26. 잔금 165,600천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원래 농지였는데 ○○측량사무소에 의뢰하여 분할 및 형질변경, 설계 등을 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5백만원 가량을 어머님을 시켜서 지불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알아봐 주신 건축업자 김△△씨에게 건축비 5천4백만원 가량을 은행계좌로 서너번에 걸쳐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을 이용하여 양도세 64백만원을 어머님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10만원권 수표를 인출하여 본인의 거주지인 ○○빌라에 보관하여 오다가 2006년 3월경과 5월경에 어머님께 각 각 납부하라고 수표를 건네주어 납부하였습니다. 잔금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취득세 7백만원과 기타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린 증여세 4천만원을 잔금통장에서 1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5) 청구인은 2006.2.27.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이 학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06.2.3. 양도한 토지의 양도대금 249,600천원의 수수내역을 살펴보면, 2005.11.10. 계약금 25,000천원이 박○○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5.11.24. 중도금 59,000천원이 이○○의 계좌로 입금되어 2005.11.25. 박○○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후 2006.1.16. 박○○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15,000천원을 제외한 69,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2006.2.3. 잔금 165,6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은 박○○이 미 송금한 15,000천원은 박○○이 대납한 쟁점토지의 2차 농지조성비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조성비 대납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8. 2009년 5월 ○○기업 김△△가 작성한 것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분할, 지목변경하는 과정의 축대조성, 성토 등의 시공용역을 재공하였던 자로서 이에 대한 계약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하였으며 시공기간 중 청구인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였고 그 용역대금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청 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보면, 2006.2.13. 18,000천원, 2006.2.17. 17,000천원, 2006.3.13. 10,000천원 등 45,000천원을 김△△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10) 2009년 5월 ○○측량설계사무소 황○○가 작성한 것으로 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상기인은 쟁점토지의 분할, 지목변경하는 과정의 설계, 관계기관에의 신청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로서 이에 대한 계약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하였었고, 그 용역대금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2009.8.20. ○○시 ○○구 ○○동 **번지 ○○○ 이 작성한 것으로 된 청구인의 부(父) 이○○의 ‘재직 증명서’를 보면, “2004.7.1.부터 현재까지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근로소득 수입금액(9,000천원~18,000천원, 총 61,200천원)이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는,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ㆍ허가 등으로 인한 사유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개발당시 대학 졸업시험을 마치고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26세의 성년이었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 대금으로 개발비용을 지불하는 등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개발행위를 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사관청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 증여세의 납부, 자금출처, 토지분할 절차, 부동산의 양도계약 및 대금수수 과정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쟁 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농지조성비용을 母 박○○과 이○○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부토지 양도에 대한 계약금 수령일이 2005.11.10.로 농지조성 분할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로서 계약금, 중도금 또한 박○○, 이○○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축 등 일련의 개발행위를 청구인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개발행위로 인한 가치증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