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가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78 선고일 2009.12.22

청구인은 입사 시 사회경험이 없어 감사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주식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2.16. 청구외 ○○○ 및 ◉◉◉(이하 “○○○”, “◉◉◉”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 # 있는 $$건설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09-##-#####, 총발행주식수 250,000주, @10,000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9,75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2003.12.22.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6,075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 합계 25,8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유로 명의개서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법인 대주주인 ◈◈◈(이하 “◈◈◈”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2009.6.10. 청구인에게 2003.12.16. 증여분 증여세 147,762,300원과 2003.12.22. 증여분 증여세 70,418,480원 합계 218,18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 250,000주 중 111,500주를 소유(지분: 44.60%)하고 있는 대주주였으며, 청구인은 2003.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주택관리부 직원으로 2009. 1월까지 근무한 사원이다. 청구외법인은 1994.9.27. 제주도 제주시 연동 ####- 설립(당시 법인명: ☆☆토건주식회사)되어 1996.5.31.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 이전하여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9.1.15. 부도가 나 심사청구일 현재는 폐업상태에 있고, 2009.6.22.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무과다로 인하여 2009.9.23. 폐지결정 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03.12.1. 청구외법인에 입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 ●●●(이하 “●●●”이라 한다)이 회사의 입사에 필요한 서류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2003.12.11. 서초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부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에게 제출한 바가 있다. ●●●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 ◉◉◉과 청구인 간에 주식매매계약서(○○○→청구인: 10,000주, ◉◉◉→청구인: 9,750주)를 허위로 작성하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2003.12.16.)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의 증자 시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2003.12.22.)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① 문서에 날인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는 문서작성 직전에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나,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는 청구인의 것은 2003.12.11.이고, ○○○의 것은 2003.12.16.이며, ◉◉◉의 것은 2003.9.17.으로 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3.11.20.과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는 점과 ②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은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매매대금의 영수증 중 ◉◉◉이 서명한 것으로 된 3매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필적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갓 입사한 초보자의 입장에서 쟁점1주식을 매수할 만한 자력도 없었고 매수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2003년 12월 쟁점1주식의 명의자로 등재된 ○○○, ◉◉◉과 실제 주주인 ◈◈◈간에 주식명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은 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9.4.16. 위와 같은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 및 ●●●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2008.11.24.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소명할 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08.11.2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담당에게 전화를 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조사담당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조사담당이 출장 중이어서 옆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메모를 남겼고, 2008.11.28. 오전 10시 30분 경 조사담당과 통화하고 2008.12.2.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조사담당에게 제출하였다.
  • 마.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사법당국에 고소하였고(고소장 접수일: 2009.4.15.), 심리일 현재 수사 중이어서 피고소인의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고 5년 이상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조사 당시 피고소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관계로 고소장에 적시할 사실관계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신입사원으로서 회사사정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은 청구외법인에 5년 이상 근무는 하였으나 주택관리부서에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 주주 구성 등 회사 내부의 고급 정보를 전혀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바.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즉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사. ◈◈◈은 1996.5.31. △△△, △△△, ●●●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설립 시 발기인처럼 최소한 7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오해하여 ◈◈◈ 명의 주식 일부를 다른 사람인 직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명의신탁한 주주 명의도 새 직원의 명의로 바꾸어 왔는바, 실제로 이번 청구외법인 조사에서 ◈◈◈의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밝혀진 △△△, △△△, ○○○, ◉◉◉의 지분을 전부 합한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1996.5.31. 이후 청구외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어 ◈◈◈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 시 비례세율(10%) 적용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을 기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2006두2909, 2006.6.29.)고 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여도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주택관리부서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09.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진행되기까지 청구외법인에 5년 이상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거나 청구인 명의 주주등재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인수증, 증자기간 단축 동의서, 신주인수포기서 등에 기명날인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과 ●●●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로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다수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07, 2008.9.9.외 다수)에서도 명의신탁이 실질적인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명의자)에 있는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청구인(명의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1220), 청구인은 명의신탁자(◈◈◈)가 주식회사의 주주가 7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2. 12.18. 법률6780, 2003.12.30 상증법 제45조의 2로 개정되기 전의 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④ ~⑤ 생략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1.~ 3. 생략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12.29 부칙>

② ~ ⑤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이전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1주식(◉◉◉ 명의 9,750주와 ○○○ 명의 10,000주)은 2003.12.16. 매매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2003.12.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시 배정받은 것으로 명의개서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일 뿐, 실소유자는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7.4. 직권등록 된 이후 건설업을 영위하다 부도가 발생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2009.9.23. 회생절차가 폐지된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이 매매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10%) 적용대상이고, 쟁점주식 실소유자인 ◈◈◈은 직권등록일 이후부터 2007.8.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이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 및 표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중 주식변동 내역 (주, %) 주주명 2002.12.31.현재

2003. 12. 16. 양수도거래 2003.12.22. 유상증자 (균등증자) 2003.12.24. 유상증자 (불균등증자) 2003.12.31.현재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 137,000 35.13 42,177 179,177 30.37 대주주 ●●● 116,000 29.74 35,682 151,682 25.71 감 사 △△△ 70,750 18.14 21,763 92,513 15.68 이 사 △△△ 46,500 11.92 14,303 60,803 10.31 이 사

○○○ 10,000 2.56 10,000

• -

• 명의신탁 ◉◉◉ 9,750 2.50 9,750

• -

• 명의신탁 청구인 19,750 6,075 25,825 4.38 명의신탁 △△△ 40,000 40,000 6.78 명의신탁 △△△ 40,000 40,000 6.78 명의신탁 계 390,000 100.0 19,750 19,750 120,000 80,000 590,000 100.0 <표#2> 청구외법인의 2004~2008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주, %) 주주명 2004.12.31.현재 2005.12.31.현재 2006.12.31.현재 2007.12.31.현재 2008.12.31.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179,177 30.37 179,177 30.37 179,177 30.37 179,177 30.37 179,177 30.37 ●●● 151,682 25.71 143,825 24.38 143,825 24.38 143,825 24.38 143,825 24.38 △△△ 92,513 15.68 91,826 15.56 91,826 15.56 91,826 15.56 91,826 15.56 △△△ 60,803 10.31 54,411 9.17 54,411 9.17 54,411 9.17 54,411 9.17 △△△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청구인 25,825 4.38 23,825 4.04 23,825 4.04 23,825 4.04 23,825 4.04 기획 재정부

• 17,004 2.88 17,004 2.88 17,004 2.88 17,004 2.88

○○○

• 232 0.04 232 0.04 232 0.04 232 0.04 계 590,000 100.0 590,000 100.0 590,000 100.0 590,000 100.0 590,000 100.0 한편 위 표#1,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은 최대주주로서, 2003.12.31. 이후 주식 소유비율은 30.37%이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4.38%), △△△(6.78%), △△△(6.78%)의 주식을 합할 경우 2008.12.31. 현재 소유비율은 48.31%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청구인, ○○○, ◉◉◉, △△△, △△△ 등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소유자가 대주주인 ◈◈◈인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 모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4.16. 조사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관서는 2009.5.1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는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 조사관련 서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국민연금 가입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3.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09. 1월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입사 직후인 2003.12.1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1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3.11.20.이고 중도금은 2003. 11.30, 잔금은 2003.12.16. 수수되었으며, 매도인 ◉◉◉ 및 ○○○의 인감도장과 매수인인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매매계약서에 2003.9.17. 발급된 ◉◉◉의 인감증명 및 2003.12.16. 발급된 ○○○의 인감증명과, 2003.12.11.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 다) 쟁점2주식 관련 유상증자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2003.12.22.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유상증자 신주 120,000주를 같은 날 기존주주에게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청약서 등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조사관서가 2008. 11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사항제출 안내문을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2.1.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바, 그 요지는󰡐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명의도용󰡑이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이 건 조사 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8년 11월 조사관서의 안내문을 받고 이를 알게 되었고, 2003. 12월 관리부 직원인 ●●●의 요구에 따라 입사관련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당연히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제출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에 사용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매도자 중 ◉◉◉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에 대하여는 입사 이후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명의수탁자들 모두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제출 및 답변을 함)
  • 마)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은 2008.12.10.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바, 주요내용은󰡐2003년도 유상증자 및 주식매매계약 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매입한 주식을 문제가 된 개인에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며, 이 건 조사 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 의하면,󰡐본인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을 모두 본인이 납부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 법인대표가 종업원에게 주식명의 개서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본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경영 및 세금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나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바)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는 2008.12.10.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바, 주요내용이󰡐2003년도 증자 및 주식매매계약 시 당사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일괄처리 하였고, 청구인 등은 명의수탁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자 회사를 찾아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였고, 회사는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며, 조세포탈 목적이나 고의적으로 주식을 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 사) 청구인은 2009.4.16. ◈◈◈ 및 ●●●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하였음이 고소장 및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대리인과 전화로 확인).
  • 아) 청구외법인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청구외법인의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내역 (천원) 사업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익잉여금 3,036,130 5,046,598 7,332,493 8,421,586 9,442,533 2,907,780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에 2009.4월과 2009.10.30. 작성하여 ●●●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 3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쟁점1주식매매계약서, 쟁점1주식 매매대금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는바, 2009.10.30.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2003.12.1.에 입사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입사 및 회사입찰서류용으로 필요하다 하여 제출 받은 인감증명서(2003.12.11. 발행 분)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승낙 없이 2003.11.20.자로 쟁점1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위 주식계약서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매도자 ◉◉◉ 명의 등) 6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 4월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9.10.30. 작성한 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함께 2003.12.22. 증자 시에도 본인(●●●)이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의 지시를 받아 쟁점2주식을 청구인이 청약하여 인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결산보고를 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위 확인서 3매 및 2003.11.20. 작성한 ◉◉◉ 명의 영수증(주식매매 계약금 9,750천원 수령), 2003.11.30. 작성한 ◉◉◉ 명의 영수증(주식매매 중도금 50,000천원 수령), 2003.12.16. 작성한 ◉◉◉ 명의 영수증(주식매매 잔금 37,750천원 수령)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 ●●●이 자기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시기 전․후에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의 확인서에서 ●●●은 2003.12.1.에 입사한 청구인에게 공사입찰에 청구인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받은 후 2003.11.20.자로 쟁점1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통상적인 경우라면 주식의 매도인인 ◉◉◉이 작성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도 ●●●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의 필적이 2003.11.20. ◉◉◉ 명의로 작성된 위 주식매매대금영수증 필적과 유사해 보이는 점, 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은 2008.12.10.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3년도 유상증자 및 주식매매계약 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매입한 주식을 문제가 된 개인에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구외법인에 갓 입사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 감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시에 비로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과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