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입사 시 사회경험이 없어 감사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주식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청구인은 입사 시 사회경험이 없어 감사의 요구에 따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주식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1. 청구인이 조사 당시 피고소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관계로 고소장에 적시할 사실관계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신입사원으로서 회사사정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은 청구외법인에 5년 이상 근무는 하였으나 주택관리부서에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 주주 구성 등 회사 내부의 고급 정보를 전혀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09.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진행되기까지 청구외법인에 5년 이상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거나 청구인 명의 주주등재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인수증, 증자기간 단축 동의서, 신주인수포기서 등에 기명날인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과 ●●●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로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다수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5707, 2008.9.9.외 다수)에서도 명의신탁이 실질적인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④ ~⑤ 생략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1.~ 3. 생략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5. 삭제 <2000.12.29 부칙>
② ~ ⑤ 생략
1.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이전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1주식(◉◉◉ 명의 9,750주와 ○○○ 명의 10,000주)은 2003.12.16. 매매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2003.12.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시 배정받은 것으로 명의개서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일 뿐, 실소유자는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7.4. 직권등록 된 이후 건설업을 영위하다 부도가 발생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2009.9.23. 회생절차가 폐지된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이 매매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10%) 적용대상이고, 쟁점주식 실소유자인 ◈◈◈은 직권등록일 이후부터 2007.8.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이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 및 표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중 주식변동 내역 (주, %) 주주명 2002.12.31.현재
2003. 12. 16. 양수도거래 2003.12.22. 유상증자 (균등증자) 2003.12.24. 유상증자 (불균등증자) 2003.12.31.현재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 137,000 35.13 42,177 179,177 30.37 대주주 ●●● 116,000 29.74 35,682 151,682 25.71 감 사 △△△ 70,750 18.14 21,763 92,513 15.68 이 사 △△△ 46,500 11.92 14,303 60,803 10.31 이 사
○○○ 10,000 2.56 10,000
• -
• 명의신탁 ◉◉◉ 9,750 2.50 9,750
• -
• 명의신탁 청구인 19,750 6,075 25,825 4.38 명의신탁 △△△ 40,000 40,000 6.78 명의신탁 △△△ 40,000 40,000 6.78 명의신탁 계 390,000 100.0 19,750 19,750 120,000 80,000 590,000 100.0 <표#2> 청구외법인의 2004~2008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주, %) 주주명 2004.12.31.현재 2005.12.31.현재 2006.12.31.현재 2007.12.31.현재 2008.12.31.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 179,177 30.37 179,177 30.37 179,177 30.37 179,177 30.37 179,177 30.37 ●●● 151,682 25.71 143,825 24.38 143,825 24.38 143,825 24.38 143,825 24.38 △△△ 92,513 15.68 91,826 15.56 91,826 15.56 91,826 15.56 91,826 15.56 △△△ 60,803 10.31 54,411 9.17 54,411 9.17 54,411 9.17 54,411 9.17 △△△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40,000 6.78 청구인 25,825 4.38 23,825 4.04 23,825 4.04 23,825 4.04 23,825 4.04 기획 재정부
• 17,004 2.88 17,004 2.88 17,004 2.88 17,004 2.88
○○○
• 232 0.04 232 0.04 232 0.04 232 0.04 계 590,000 100.0 590,000 100.0 590,000 100.0 590,000 100.0 590,000 100.0 한편 위 표#1,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은 최대주주로서, 2003.12.31. 이후 주식 소유비율은 30.37%이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4.38%), △△△(6.78%), △△△(6.78%)의 주식을 합할 경우 2008.12.31. 현재 소유비율은 48.31%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청구인, ○○○, ◉◉◉, △△△, △△△ 등의 명의로 된 주식의 실소유자가 대주주인 ◈◈◈인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 모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4.16. 조사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관서는 2009.5.1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는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 조사관련 서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국민연금 가입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3.12.1.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09. 1월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입사 직후인 2003.12.1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쟁점1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3.11.20.이고 중도금은 2003. 11.30, 잔금은 2003.12.16. 수수되었으며, 매도인 ◉◉◉ 및 ○○○의 인감도장과 매수인인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매매계약서에 2003.9.17. 발급된 ◉◉◉의 인감증명 및 2003.12.16. 발급된 ○○○의 인감증명과, 2003.12.11.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 다) 쟁점2주식 관련 유상증자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2003.12.22.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유상증자 신주 120,000주를 같은 날 기존주주에게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청약서 등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조사관서가 2008. 11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주식 등 변동에 관한 보정사항제출 안내문을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2.1.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바, 그 요지는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것은 명의도용이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이 건 조사 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8년 11월 조사관서의 안내문을 받고 이를 알게 되었고, 2003. 12월 관리부 직원인 ●●●의 요구에 따라 입사관련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당연히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제출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에 사용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매도자 중 ◉◉◉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에 대하여는 입사 이후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명의수탁자들 모두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제출 및 답변을 함)
- 마)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은 2008.12.10.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바, 주요내용은2003년도 유상증자 및 주식매매계약 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매입한 주식을 문제가 된 개인에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며, 이 건 조사 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 의하면,본인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을 모두 본인이 납부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 법인대표가 종업원에게 주식명의 개서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본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경영 및 세금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나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바)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는 2008.12.10.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에 제출한바, 주요내용이2003년도 증자 및 주식매매계약 시 당사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일괄처리 하였고, 청구인 등은 명의수탁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자 회사를 찾아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였고, 회사는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며, 조세포탈 목적이나 고의적으로 주식을 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 사) 청구인은 2009.4.16. ◈◈◈ 및 ●●●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하였음이 고소장 및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대리인과 전화로 확인).
- 아) 청구외법인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청구외법인의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내역 (천원) 사업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익잉여금 3,036,130 5,046,598 7,332,493 8,421,586 9,442,533 2,907,780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에 2009.4월과 2009.10.30. 작성하여 ●●●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 3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쟁점1주식매매계약서, 쟁점1주식 매매대금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는바, 2009.10.30.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2003.12.1.에 입사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입사 및 회사입찰서류용으로 필요하다 하여 제출 받은 인감증명서(2003.12.11. 발행 분)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승낙 없이 2003.11.20.자로 쟁점1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위 주식계약서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매도자 ◉◉◉ 명의 등) 6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 4월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9.10.30. 작성한 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함께 2003.12.22. 증자 시에도 본인(●●●)이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의 지시를 받아 쟁점2주식을 청구인이 청약하여 인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결산보고를 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위 확인서 3매 및 2003.11.20. 작성한 ◉◉◉ 명의 영수증(주식매매 계약금 9,750천원 수령), 2003.11.30. 작성한 ◉◉◉ 명의 영수증(주식매매 중도금 50,000천원 수령), 2003.12.16. 작성한 ◉◉◉ 명의 영수증(주식매매 잔금 37,750천원 수령)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 ●●●이 자기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시기 전․후에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의 확인서에서 ●●●은 2003.12.1.에 입사한 청구인에게 공사입찰에 청구인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받은 후 2003.11.20.자로 쟁점1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통상적인 경우라면 주식의 매도인인 ◉◉◉이 작성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도 ●●●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의 필적이 2003.11.20. ◉◉◉ 명의로 작성된 위 주식매매대금영수증 필적과 유사해 보이는 점, ②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은 2008.12.10.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3년도 유상증자 및 주식매매계약 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매입한 주식을 문제가 된 개인에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구외법인에 갓 입사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 감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시에 비로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과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