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73 선고일 2009.09.23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확인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0000산업(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997년 7,500만원, 2001년 7,500만원, 2002년 2,500만원 합계 175백만원(17,500주, @10,000원, 지분율 25%)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256,515,000원(@14,658원)으로 하고 증여자(신탁자)인 청구인의 형 안00 (이하 “안00”라 한다)가 수증자(수탁자)인 청구인에게 2003.1.1.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56,424,200원을 2009.3.1.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6.4.(결정일)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1.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0000산업(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1996년경 청구외 채00, 정00, 박00, 안00 4인(이하 “채00외 3인” 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함께 하기로 한 후, 부지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53-1번지 청구인의 父 안00(이하 “안00”이라 한다) 소유의 임야를 사업장으로 하고 00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중 동소의 임야가 안00의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에 이르게 되자, 채00외 3인은 청구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낙찰을 받게 한 후 채00 단독 명의로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원래 대자본이 없이 시작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약 7억원의 설비자금을 대출받게 되는데 채00외 3인이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중 안00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청구인이 담보제공을 편의로 하게 되었으며 그렇게라도 형님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배려를 하게 되었는바, 특히 00은행 에서의 2억원 운전자금 대출중 1억원은 어음할인계좌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2. 그후 청구외법인은 1997.7.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1997년말부터 IMF 구제금융 시작으로 건설사가 부도나고 경영이 어려워졌으며 개인사업자로서 동업자로 출발 하였던 채00, 정00이 부도나면서 채00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별도 청구외법인 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채00외 3인이 1억 5천만원씩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법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의 채권․채무를 승계하였다. 이때 거래하던 00은행이 파산하게 되자 00은행으로 채권․채무가 이전하였으나 부실기업으로 분류되어 승계가 안되자 다시 00은행에서 00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를 이전받았다. 이때에도 청구인은 담보를 제공하였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관급공사 등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되는데 청구인이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고 주주명부에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던 것이다.

3. 안00은 청구외법인의 부지가 맹지였으나 진입로 부분 약 200평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에 투자하고자 임야를 잡종지로 바꾸고 마을 주민들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하자 이를 무마하고 동의서를 청구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1억 1천 1십만원에 공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3억원에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대출금 1억 6천 7백만원의 농협 대출금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주식으로 교부받게 되었다.

  • 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었다. 안00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받아 거의 무일푼 신세였으며 하루하루도 먹고살기 힘든 때였다. 이를 보아도 금전이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채00 등 동업자와 회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회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었기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이 건은 안00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세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 다. 명의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처분청에서는 1997.1.1. 이전에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1998.12.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실제 명의자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법령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할 수 없었던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 라. 공매대금의 조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안00이 1억 1천 1십만원에 낙찰받을 당시 계약금은 채00이 상호신용금고에서 3,000만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으며 잔금은 정00이 5,500만원을 대출하여 마련하여 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김00이 대납하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를 정산하였다. 이는 증거 서류로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폐쇄 등기부등본, 정00 증인신문서, 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안00의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매입에 전혀 들어온 사실이 없다.
  • 마. 결론

1. 청구인은 누차증여 합산과세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대법2002두2826, 2003.10.10. 같은 뜻)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1997.12.12.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순자산가액의 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3.1.1. 아닌 2001년 증여분은 2001년을 증여일로 보고, 2002년 증여 분은 2002년도를 증여일로 보아 각각 7,500만원, 2,500만원의 가격으로 결정 하여야 하며,

2. 즉, 청구인의 경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1997.12.12. 취득한 주식 7,500주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또한, 자산가격 산정기준일도 2001년 7500주, 2002년 2500주에 대하여 각각의 증여일을 계산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일률적으로 2003.1.1.자로 보고 회사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므로 위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미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의 17,500주의 실소유 자는 안00이며, 안00이 당해 주식을 동생인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대법원판결문 및 관련 증빙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당해 쟁점주식을 2002.12.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자로 의제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며, 더구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무신고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당해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안00은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증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56,424,200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법§41조의2) 적용여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정성 및 증여시기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780호(2002.12.18.개정된 것)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 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증여세과세가액: 256,515,000원

○ 과세표준: 251,515,000원

○ 산출세액: 40,303,000원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121,200원

○ 총결정세액(고지세액): 56,424,200원 2)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8.12.30. 매수인 박00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630,000천원, 취득가액 175,000천원, 필요경비 3,150천원으로 자산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현재 체납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1997.12.22. 설립되었고 자본금 7억원에 총발행주식수는 7만주(1주당 액면가 1만원)로, 환경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 2007. 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보유주식현황은 다음과 같

  • 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하00 600315-147** 17,500 25 조00 590305-124 17,500 25 이00 640101-145 17,500 25 청구인 570820-124** 17,500 25 명의신탁주식 합 계 70,000 100 (단위: 주, %) ※ 음영부분은 안00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 4) 청구외 김00가 청구인과 안00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소유자 확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주권소유자확인 소송에서 쟁점주식을 안00 소유로 판결(대법원2007다25551, 2007.06.01.)하였으며, 00고등법원 제28민사부의 판결문(2006나35171, 2007.3.20.)에서도 마찬가지로 안00이 청구외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쟁점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까닭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부한 안0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대법원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정00의 증인심문조서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대법원 제2부의 판결문(주권소유자 확인)중 주요 판단부분

○ 원고: 김00, 피고: 안00, 안00

○ 사건번호: 2007다25551, 2007.6.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나)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의 판결문(주권소유자 확인)중 주요 판단부분

○ 원고: 김00, 피고: 안00, 안00

○ 회사설립 당시 안00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박00, 정00, 채00은 모두 안00이 청구외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주식을 인수받은 것으로서 안00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박00, 정00, 채00도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역시 타인 명의로 차용하였던 사실과,

○ 안00은 청구외법인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전반적인 회사운영에 참여하면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직접 권한을 행사하여 온 반면 안00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나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심지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몇 주 인지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이다.

  • 다) 00지방법원 00지원 증인(정00)신문조서상 주요 내용

○ 사건: 2004가합2716(주권소유자 확인)

○ 증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00로부터 김00 명의로 안00 땅을 3억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위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안00의 대출금 1억 6,700만원 가량을 대신 해서 갚아주었으며, 나머지 1억 3,300만원 가량은 회사주식 25%를 주었다, 그리고 1998년경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안00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청구외법인의 실제주주는 안00이다 라고 분명히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안00이 부친 소유의 토지(00시 00 면 00리 96-14 잡종지 18,785㎡)를 현물출자하여(안00 소유가 200평 있다고 주장함), 그 대가로 발행 주식 총수의 25%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 모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 하였으며 급여나 실질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원 또한 본인의 처를 회사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처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 등을 지급받는 등 쟁점주식 의 실제소유자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이 설립당시 안00에게 부과된 국세 내역 은 다음과 같다. <표2> 안00의 체납상황 세목 납기 고지세액 납부세액 비고 증여세 1997.07.31 839,310 0 전액 결손처분 양도소득세 1999.05.31 105 0 전액 결손처분 합계 839,415 0 (단위: 천원) ⇒ 안00의 체납세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내역은 00시 00면 00리 183-11 소재 토지 등 총6건으로 대부분 공매실익이 없는 토지로 파악되며, 체납세액은 전액 결손처분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 및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연도별 취득현황: 17,500주

○ 7,500주(설립시 취득)

○ 7,500주: 유상증자(2001.12월)에 의하여 취득

○ 7,500주: 매매계약(2002.12월)에 의하여 취득

  • 나) 1주당 평가내역 ⇒ 평가기준일: 2003.1.1.

○ 1주당 자산가치: 순자산가액(769,713,123원)/70,000주=@10,995원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7,100원

○ 1주당 평가액: (10,9952+17,100원3)/5=@14,658원

  • 다) 평가금액(증여가액): 256,515,000원(1주당 가액 14,658원*17,500주) 8) 이의신청시 처분청에서 결정한 “판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규정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나) 안00은 법인설립일(97.12.22) 이전에 부과된 증여세 839백만원(97.07.31.)과 그 후 발생된 양도소득세 105천원(99.05.31.)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받은 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급여 및 각종 금원을 처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점 등은 명백히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 안00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 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안00은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주권소유자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안00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무재산으로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받았으며, 또한 안00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처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등,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명백히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6780호(2002.12.18.개정된 것) 제9조에 의하면 2003.1.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2003.1.1.)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2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일을 2003.1.1.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