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내용과 관련인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채무 8억원은 담보된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여 지므로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결내용과 관련인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채무 8억원은 담보된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여 지므로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1.10.29. 청구인의 계부 한○○(2007.7.7. 사망) 소유의 ○○도 ○○ 시
○○ 구
○○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1,179.5㎡, 건물 2560.44㎡, 이하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한 2,000백만원(한
○○ 800백만원,유
○○ 1,200백만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81-***, 前 (주)○○○○, 이하◇◇◇라 한다)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청구외 유
○○ (청구 인의 친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대금 2,000백만원을 한
○○ 및 유
○○ 의 대출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한
○○ 및 유
○○ 이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683,000천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한
○○ 가 유
○○ 에게 1,143,896천원을 증여하였다 하여 유
○○ 에게 416,318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유
○○ 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명의상 대출자인 유
○○ 의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자 쟁점금액 전체를 한
○○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896,000천원(당초
○○ 세무서장이 고지한 252,000천원과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세무서장이 고지한 증여세 644,000천원의 합계액)을 경정․고지하였다.
○○ 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주)
○○○○ 증자 자금으로 법인에 입금하고, 그 후 한○○가 은행채무를 변제한 2002.6.22. 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청구인은 한
○○ 와 유
○○ 명의
○○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이자지급일의 청구인 명의 통장 출금현황과 이자송금 은행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
○○○○ 가 소재한 ××동 ××-××와 인접한 ××동 소재
○○ 은행 ××××××× 지점(현재 ××PB센타)인 사실로 확인된다.
2.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는 한○○가 담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한○○ 및 유○○ 명의 대출금을 상환한 때인 2002.6.22에 발생한 것이며 이 때 비로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에서 규정 한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 금액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이 한★, 한☆☆에게 지급 판결 받은 채무 8억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2001.10.29 쟁점금액을 한
○○ 로부터 지원 받자 한
○○ 의 친자인 한★, 한☆☆이 자신들에게 장래 상속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한
○○ 는 청구인에게 대여금 20억원 중 일부를 한★, 한☆☆에게 상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1.3. 한★ 등에게 각각 3년 후 혹은 코스닥 등록시 상장 후 2년 이후 주식회사
○○○○ 주식을 각각 공모가 4.5억원(9만주) 규모로 양도하여 준다는 주식양도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2002.6.22 한
○○ 가 담보 부동산을 양도하고 은행채무를 상환한 후 청구인에게 대여금 20억원 중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 가 2007.7월 사망하였다. 3) 청구인이 주식양도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자 한★, 한☆☆은 한
○○ 사망 1개월이 막 지난 시점인 2007.8.17
○○○○ 지방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07가단)하였고, 2009.6.23 청구인이 원고들에게 각 금 4억원씩을 2009.12.31까지 지급하라는
○○○○ 법원 조정판결을 받았다.
4. 따라서, 청구인이 한
○○ 로부터 2002.6.22 수증액 20억원 중 8억원은 실제 청구인이 수증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증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증여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1. 청구인에게 한
○○ 로부터 차입한 자금 전액 즉, 20억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청구인이 한★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8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등에게 지급할 경우 역시 8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인 바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실제 증여는 한
○○ 가 청구인에게 12억원을 증여하였고, 한★, 한☆☆에게 8억원을 증여하여 12억원과 8억원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증여세가 부과됨이 적정하나 현재는 8억원에 대해 청구인과 한★, 한☆☆에게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한★, 한☆☆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8억원은 증여채무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1.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주장
- 가. 증여시기가 채무면제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하여 1) 쟁점증여가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 ㈜
○○○○ 의
○○ 은행 대출금 20억원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상환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 로부터 20억을 대여 받으면서 “당해 자금은 ㈜
○○○○ 의 자본금 증자 시 구주주 배정방법으로 일금 20억원을 사용하고, ㈜
○○○○ 는 자본조달된 자금을
○○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 나) 조사기간 및 심사청구서 접수 당시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출할 수 없었으나 금번 심사청구서 제출 후에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2001년 서류철에서 본 계약서를 찾게 되어 추가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 것이다. 2) 증자대금의 자금원천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2001.10.29
○○ 은행 ××××××× 지점에서 고 한
○○ 및 유
○○ 명의 계좌에서 2,028백만원의 출금(15:00∼15:01)액 중 20억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억원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
○○○○ 법인계좌에 입금(16:54)한 사실이 있으며
- 나) 청구인이 차입한 증자자금 20억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후 ㈜
○○○○ 계좌로 입금할 때 까지 시간차이가 약 1시간 53분에 지 나지 않음 에도 이를 자금원천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3) 이자지급액이 모두 현금 처리되어 상대계좌를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 은행 계좌 -21--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과 이자지급 시기인 월말에 계좌 잔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시 마다 외부에서 현금을 융통하여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 된 증거는 출금액이 8원, 2원등의 원단위까지 출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 은행
○○ 출장소에서 이자 입금방법이 모두 현금 처리되어 상대계좌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억측에 지나지 않으며, 만일 이자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은폐하려는 의도였다면 오히려 명확하게 모든 이자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하였을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누가 이자부담을 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나 주장은 없는 바, 따라서, 이자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이자 부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 명의계좌 신규 입금액이 한
○○ 등의 계좌 인출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인이 은행이자를 지급한 계좌
○○ 은행 -21-- 계좌의 2001.10.30 신규 입금액 30,842,132원은 한
○○ 및 유
○○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맞으나, 동 계좌에서 첫 이자지급일인 2001.11.29 이 전까지 신규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총 입금액은 4건에 375,121,490원이며 총 출금액은 7건에 383,358,152원으로 처음 입금 된 금액은 이자 지급이전 출금액 383백만원에 포함되어 출금 된 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지급된 이자는 이자 지급 이전 에 청구인이 입금한 375백만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설령,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한
○○ 및 유
○○ 이 약 31백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가정해도 청구인이 고 한
○○ 로부터 차입한 자금 20억원에 대한 상환시까지 이자부담액은 약 81.2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나머지 약 50백만원에 대한 이자 부담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나. 한★ 등이 지급 판결 받은 8억원을 쟁점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는 의견에 대하여 1)
○○○○ 법원 판결내용에 양해각서 상 9억원이 쟁점증여가액에 대응하는 채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청구인은 2001.10.29 한
○○ 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한 것이었으나, 청구인이 한
○○ 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았던 한
○○ 의 친자 한★, 한☆☆은 한
○○에게 자신 들의 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 대부분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아울러 유산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자 한
○○ 가 청구인에게 대여금 중 약 9억원을 동생들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므로 청구인은 동생들에게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나) 양해각서 내용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한★, 한☆☆ 양 당사자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임과 아울러 아직 한
○○ 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는 것이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한★ 등에게 성공할 경우 배려해 주겠다는 약속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 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가단 ‘08.*.**판결)에서 “원고(한★, 한☆☆)들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것은 배다른 형제 인 원고들과 위 피고(청구인)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있게 지내자는 취지로, 위 피고의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고들을 배려하여 주겠다는 약속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양해각서와 쟁점금액은 상관성이 없다고 하나 나) 청구인과 한★, 한☆☆은 한
○○ 가 아직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재산 때문 에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이며, 더욱이 양해각서 작성 당시에는 청구인이 동생들에게 수억을 지급하겠다고 순수하게 배려할 만한 심적, 물질적 여유가 전혀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순수한 배려라고 볼 여지는 없으며
- 다) 청구인이 성공할 경우 순수하게 배려한다는 약속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은 그 이후 계속하여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지금도 부채로 인하여 보유 주식을 채권단에게 모두 빼앗긴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성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한★, 한☆☆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순수한 배려에 따른 약속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청구인이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3. 양해각서는 담보제공에 따른 손해의 전보 성격이므로 이 건 증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7머, 20 08..*)의 결정 내용 중 “3. 이것으로 원고들 소유의 건물 및 토지 지분을 피고2. 유★★의 사업을 위해 담보제공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고”라고 기재하여 양해각서는 담보제공에 따른 전보 성격임을 분명히 하여 이 건 증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나) 오히려 해당 문구는 한
○○ 가 한★, 한☆☆ 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 후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므로 작성하게 된 양해각서임이 더욱 명백해졌으며, 결국 청구인의 대여금이 이 건 증여로 변경되었으므로 양해각서는 이 건 증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이다.
- 다) 한★, 한☆☆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 지방법원에 2007.11.8 제출한 준비서면 소제목 2번 나항목 하단에서 “그리고 2001.10.29에는 원고들의 지분까지도 모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에 원고들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유★★는 원고들에게 주식 4.5억원 상당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작성한 양해각서가 갑 제1호증 주식양도 양해각서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양해각서에 의한 지급의무 있는 8억원은 청구인이 한○○로부터 20억원을 대여 및 증여받은 것과 직접 대응되는 금액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등에게 지급 판결받은 채무 8억원의 지급에 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한 의견에 대하여 1) 청구인 쟁점증여가액 20억원과 한★ 등에게 지급하는 8억원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한
○○ 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 중 양해각서 상 9억원을 배다른 동생 한★, 한☆☆에게 갚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 의 증여가액은 당초 차입한 20억원 중 양해각서 및 소송을 통하여 한★, 한☆☆에게 지급 확정된 8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이며, 한★, 한☆☆의 증여가액은 8억원이 되는 것이다.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한☆☆ 등이 한
○○ 로부터 증여받은 8억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가액 12억원에 가산하여 2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고, 한★, 한☆☆ 등에게 다시 8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함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양해각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아무 이유 없이 순수한 배려 차원에서 과연 누가 배다른 동생에게 9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써 주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급 판결받은 8억원은 이 건 증여에 대응하는 채무임이 명백하다.
1.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을 당초 한
○○ 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대차계약서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금의 원천을 잘 알지 못하도록 처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
○○ 대출금 출금흐름 및 유상증자대금 입금흐름 확인내용》 구 분 대출금 출금 유상증자대금 입금 비 고 입․출금 일자 2001.10.29. 2001.10.29. 동일자 입․출금 시간 15:00:48 (한○○) 15:01:43 (유○○) 16:54:40(청구인) 유사 시간대 입․출금 규모 2,028백만원 2,000백만원 유사 규모 기타사항
• 대출금 출금관련 금융기관 점포와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된 수표실물에 표시되어 있는 수표발행 금융기관이
○○ 은행 ×××××××지점으로 서로 일치함.
• 상기 금융기관 및 ◇◇◇의 소재지가 ○○구 ○○동으로 동일함.
• 대출금 명의자와 유상증자대금 입금자(수표 유★★) 의 관계가 母․子 관계에 해당함 분석결과 상기 조사내용 종합분석 결과, 당초 대출금 출금시 거래내역 원장을 보면 출금총액이 2,028백만원이고 수표발행은 2,000백만원권 1매로 ○○은행 ×××××××지점에서 출금 처리후 20억원권 수표1매 발행의뢰 하여 이를 증자대금으로 납입(◇◇은행
○○ 중앙지점) 한 것임 2) 한
○○ 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 가) ○○은행 ○○출장소의 회신내용을 보면, 이자 입금이 모두 현금 처리되어 있어 상대계좌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며 나) 이자 상당액을 출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계좌(국민은행 -21-- ) 의 계좌신규 입금액을 보면 30,842,132원인 바, 동 입금액은 한
○○, 유
○○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서 한
○○, 유
○○ 의 자금으로 이자를 부담한 것이고 청구인 자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위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증여가액이 빌린 돈이며 자신의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 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근거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 나. 쟁점②와 관련한 처분의 정당성
1. 청구인의 증자대금 20억원 수증 관련 한★, 한☆☆에게 법원의 판결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8억원 상당액은 부채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법원 조정조서(2008나*)사건(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등) 진행 내역을 보면 2009.12.31.까지 피고 유★★가 원고 한★, 한☆☆에 각 금 4억 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이 2008.06.23. 성립되었으나, 청구인과 한★, 한☆☆ 사이에 작성된 양해각서상 9억원 상당액이 쟁점가액에 대응하는 채무라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 나) ○○○○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가단 ‘08.*.**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원고(한★, 한☆☆)들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것은 배다른 형제인 원고들과 위 피고(청구인)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 있게 지내자는 취지로, 위 피고의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고들을 배려하여 주겠다는 약속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양해각서와 한○○로부터 받은 쟁점가액과의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 다)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7머 2008..*)에는 “3. 이것으로 원고들 소유의 건물 및 토지 지분을 피고2. 유★★의 사업을 위해 담보제공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고”라고 기재하여 양해각서는 담보제공에 따른 손해의 전보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가액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증여가액에서 조정 성립된 8억원 상당액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 법원 조정 성립된 8억원은 청구인이 쟁점증여가액 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볼 경우, 청구인(20억원)과 한★, 한☆☆(8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조정사항을 이행하는 8억원에 대한 증여 여부는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1. 청구인의 추가소명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
- 가. 쟁점①관련
1. 쟁점증여가액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찾았다고 하여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가) 조사기간 내에는 계약서를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번에 찾았다고 하여 제출한 점, 그리고 20억원이라는 금액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금액으로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금액은 25억 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공증 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등 증빙으로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나) 참고로 故 한○○가 ○○시 ○○구 ○○동 - 대지․건물을 매각하면서 동생인 한□□에게 매각업무를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장을 보면 故 한○○의 친필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나,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친필서명 없이 날인만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故 한○○ 및 유○○ 명의 계좌에서 2,028백만원을 출금한 후 1시간 53분만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과세관청이 자금원천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나,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면 故 한○○ 및 유○○의 출금계좌에서 신청인의 입금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법임에도 청구인은 굳이 자기앞 수표로 출금하여 시차를 두고 입금하였으며 그러한 경위나 사유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내용을 조사청에서 밝히지 못했다면 이 건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3)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 은행계좌(-21--)에서 이체하거나 현금 을 융통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상대계좌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누가 이자를 부담하였는가를 밝혀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출이자를 납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이자 부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故 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이 사용한 2001.10.29.이 아닌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대출금 변제의무가 면제된 2002. 6.22. 이 증여시점라고 주장하나, 매각 일에 면제된 채무는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故 한○○의 채무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이1 성립하기 위해서는 故 한○○의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故 한○○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의 채무가 없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 나. 쟁점②관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자대금 20억 원 수증 관련 한★ 등에게 법원의 판 결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8억 원은 부채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부채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부담부 증여)할 수 있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8억 원은 해당 증여재산인 현금 20억원에 담보된 증여자 故 한○○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심사청구 결정례[심사증여2006-00, ‘07.○○.**]를 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이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차입금은 증여재산인 현금에 담보된 재산으로 볼 수 없고, 금전(현금)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금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 상속세및증여 세법 제31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현금 증여로 본 이상 부담부증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고 있다. 다)
○○○○ 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가단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등 및
○○○○ 법원 조정조서(2008나*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등) 등에는 청구인이 한★ 등에게 지급해야할 8억원이 故 한○○의 부채라고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① 쟁점증여가액의 증여시기가 증자대금을 납입한 2001.10.29. 인지 채무면제시점인 2002.6.22. 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청구외 한★, 한☆☆에게 지급 판결받은 채무 8억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대법원 2007두25107(2008.2.28) 이 사건 증여는 오피스텔 분양권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증여자인 황○○이 위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증여를 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소정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항),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함은 증여의 개념상 당연하다. 따라서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의 대가로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것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였는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목적물인 오피스텔의 준공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모친인 황○○과 사이에 오피스텔 2채를 증여받기로 하면서, 준공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자인 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오피스텔 준공후 원고는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각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합계 110,000,000원을 황○○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황○○과 사이에 원고가 증여목적물인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지급하게 될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경제적 가치는 위 오피스텔 분양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7. 국심2007서3500(2008.5.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고 있었 고, 그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피상속인 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국심2005구851, 2006.2.22 같은 뜻임)
○○ 은행
○○ 지점)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담보부동산 소유자 채무자 근저당 설정일 소재지 지목 지적(㎡)
○○ 시
○○ 동 - 대지 1,179.50 한
○○ 한
○○ 유
○○ 2001.10.29 (2002.6.22. 해지) 건물 2,560.44 한☆☆외3
2. 담보부동산의 양도시 건물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 천원 소유자 지분(㎡) 기준시가 가액 비고 한
○○ 499.47 146,192 유★★ 659.09 192,917 한 ★ 659.09 192,917 한☆☆ 659.09 192,917 계 2,560.44 724,943
3.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청구인과 한
○○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1.10.29. 작성) 내용을 살펴보면, 한
○○ 는 20억원을 빌려주고 청구인은 이를 받아 차용하며 청구인은 동 차입금을 (주)
○○○○ 의 자본금 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주)
○○○○ 는 20억원을
○○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없으나 청구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4,000,000주)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한
○○ 로부터 20억을 대여받으면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본을
○○○○○○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동 감정원으로부터 당해 계약서 작성시기가 2001년경이라는 감정서를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이자 상당액 출금과 관련된
○○ 은행 계좌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대출금 계좌 출금일자 출금액(원) ⇒ 청구인 계좌 입금 일자 입금액(원) 쟁점증여가액 관련 한
○○ 계좌 2001.10.30. 29,618,846 국민은행 -21 - -
2001. 10.30. 30,842,132 유
○○ 계좌 2001.10.30. 1,223,286 합 계 30,842,132 6)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 은행 계좌(-21--)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입 금(원) 출 금(원) 비 고 2001.10.30. 30,842,132 한
○○, 유
○○ 대출계좌에서 이체 2001.11.29. 17,700,000 2001.11.29 출금한 17,700,000원에 이자지급분 16,794,642원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나 확인불가 2002.03.29 16,701,698 2002.04.29 16,666,642 2002.05.29 14,897,698 2002.05.30 1,931,000 7) 청구인의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금 지급이자 중 금융자료 내역과쟁점금액 대출금 이자 납부명세는 다음과 같다.
- 가) 금융자료 내역 일 자 한
○○ 12.5억 유
○○ 12.5억 유★★ 3억 이자 합계 출금액 차 이 01.11.29 7,399,821 7,399,821 1,995,000 16,794,642 17,700,000 905,358 02.03.29 7,385,849 7,385,849 1,930,000 16,701,698 16,701,698 0 02.04.29 7,335,821 7,335,821 1,995,000 16,666,642 16,666,642 0 02.05.29 7,448,849 7,448,849 0 14,897,698 14,897,698 0 02.05.30 0 0 1,931,000 1,931,000 1,931,000 0 금액:원
- 나) 대출금 이자 납부 명세 거래일 원금 이자액 납부점 거래일 원금 이자액 납부점 2001.10.29 950,000 5,696
○○ 2001.10.29 300,000 0
○○ 2001.11.29 950,000 5,340 ×× 2001.11.29 300,000 2,059 ×× 2001.12.28 950,000 5,518 2001.12.28 300,000 1,931 2002.01.29 950,000 5,340 2002.01.29 300,000 1,995 2002.02.28 950,000 5,162 2002.02.28 300,000 1,930 2002.03.29 950,000 5,518 2002.03.29 300,000 1,867 2002.04.29 950,000 5,340 2002.04.29 300,000 1,995 2002.05.29 950,000 5,518 2002.05.29 300,000 1,930 2002.06.22 950,000 △1,424
○○○ 2002.06.22 300,000 1,481
○○○ 금액: 천원
8. 청구인과 한★, 한☆☆간에 2001.11.3. 체결된 주식양도 양해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한★, 한☆☆에게 3년 후 혹은 코스닥 등록시 상장 후 2년 이후 (주)
○○○○ 주식을 각각 공모가 4.5억원(90,000주)규모로 양도하며한★, 한☆☆은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시키며 매각시 청구인과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9) 한편, 담보부동산의 양도내용은 조사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내용
• 매매대금: 4,900,000,000원
• 계 약 금: 600,000,000원(2002.5.24.)
• 잔 금: 4,300,000,000원(2002.6.14.) ․근저당 설정: ○○은행 ○○지점 채무액: 2,800,000,000원(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임차보증금 채무: 814,000,000원 ⇒ 채무 차감후 잔금: 686,000,000원(43억-28억-814백만원) ⇒ 한□□ 잔금 수령액: 681,000,000원
- 나) 매수인 홍○○ 거래내용 조회서 내용
• 매매대금: 4,900,000,000원
• 계 약 금: 600,000,000원(2002.5.24.)
• 잔 금: 681,000,000원(2002.6.22.) ․은행채무: 28억원 ․임차보증금: 819,000,000원
- 다) 한★ 진술내용 한○○는 1993년에서 2007년 7월 사망시까지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1주일에 3번, 1번에 5시간씩 ○○○○병원 신장투석실에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건물 매각 과정 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고, 유
○○ 씨와 유★★씨가 적극 개입하여 한
○○ 씨가 직접 건물 대금을 받기 가 힘들었고, 유○○과 유★★가 건물 매각대금을 사용해서, 한
○○ 가 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약 13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10. 한★, 한☆☆이 2007.8.17. (주)◇◇◇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 한★, 한☆☆(피고의 이복형제)과 피고는 2001.11.3. 피고가 원고들에게 3년 후 혹은 코스닥 등록 상장 후 2년 이후 (주)
○○○○ 주식을 각각 공모가 4억 5천만원(구만주)규모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주식양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의 주식 90,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11. 원고(한★, 한☆☆)가 2007.11.8.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해각서의 효력 관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록 부모는 다르지만 한 가족으로 동생이 된 원고들에게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고들을 배려하여 주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일 뿐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님.
• 원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들간에 작성한 양해각서는 피고 유★★의 의사표시와 원고 들의 의사표시로 구성된 주식양도계약(법률행위)을 표현하는 문서로 당해주식양도계약은 일정한 법률행위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이 건 주식양도계약서에는피고 유★★의 사업이 성공할 경우라고 하는 조건이 없으며3년 후 혹은 코스닥 등록시라는 기한만 설정되었으며 위 기한은 이미 도래함.
- 나) 주식의 양도대가 관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수받는 대가로 원고들이 얼마의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 데 이러한 양수대가는 원고들과 피고가 다시 협의를 하여야 함.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인 한
○○ 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고의 사업을 도왔으 며
○○ 시
○○ -번지 토지 및 건물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
○○○○ 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으며, 2001.10.29.에는 원 고들의 지분까지도 모두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원고들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4.5억 상당액을 주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 므로 이미 양도대가는 지급한 것임. 12) 한★, 한☆☆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 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 사건: 2007머(2007가단*)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등
• 판결일: 2008.5.8.
• 판결내용: 피고 유★★는 원고들에게 2008.12.31.까지 각 270,000천원을 지급 나)
○○○○ 지방법원의 판결문
• 사건: 2007가단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등
• 판결일: 2008.9.29.
• 판결내용: 피고가 주식양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의 주식 90,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것 은 배다른 형제인 원고들과 피고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애있게 지내자는 취지로 피고의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고들을 배려하여 주겠다는 약속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달리 입증할 근거가 없음. 다)
○○○○ 법원의 조정조서
• 사건: 2008나*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등
• 판결일: 2009.6.23.
• 판결내용: 피고는 2009.12.31.까지 원고들에게 각 400,000천원씩 지급
13.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한□□ 및 원
○○ (담보부동산 매수자 중 1인)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故 한
○○ 의 사촌동생으로 담보부동산의 건물관리를 하였으며 담보부동산의 양도는 故 한
○○ 가 단독으로 하였고, 한□□은 심부름을 하였는 바 양도대금은 은행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한□□이 받아서 故 한
○○ 에게 전달하였으며 양도당시 한
○○ 는 주3회 신장투석을 하고 있었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2007년 사망하기 전까지도 환자를 돌볼 정도로 건강과 사회활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원
○○ 는 건물매수 과정에서 유★★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대금은 한
○○ 의 대리인 한□□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14. 한편, 당심에서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한 사전열람을 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주장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추가주장》
- 가) 쟁점금액이 차입금인 이유
(1) 청구인은 한○○의 친자가 아니므로 한○○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선뜻 증여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따라서 한○○는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한 것이며 더구나, 한○○는 쟁점금액을 대여할 당시 왕성하게 진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로 노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의붓 자녀에게 증여할 이유는 없다.
(2) 소비대차계약서가 진실한 약정서임은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감정사가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와 유사한 시기에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당초 한○○로부터 자금 차입 시 주식으로 상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한☆☆에게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각각 4.5억원씩 구만주를 양도해 주기로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 나) 이 건 증여와 관련된 8억원이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 정당성
(1) 청구인이 2001.10.29 한
○○ 의 은행 대출금 20억원을 사용하자 한
○○ 의 친자인 한★, 한☆☆이 이후 유산상속 몫까지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한
○○ 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의 지분 및 상속지분에 대한 보장을 한
○○ 에게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한
○○ 가 청구인에게 2001.11.03 차입한 20억원 중 9억원 상당 주식을 한★, 한☆☆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청구인은 한
○○ 의 차입금을 한★, 한☆☆에게 대신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혈연관계도 없는 한★ 등에게 양해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음)
(2) 청구인을 피고로 한★, 한☆☆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 지방법원에 2007.11.8 제출한 준비서면 소제목 2번 나항목 하단에서 “그리고 2001.10.29에는 원고들의 지분까지도 모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에 원고들의 지분까지 모두 매각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 유★★는 원고들에게 주식 4.5억원 상당을 주 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작성한 양해각서가 갑 제1호증 주식양도 양해각서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양해각서에 의한 지급의무 있는 8억원은 청구인이 한
○○ 로부터 20억원을 대여 및 증여 받은 것과 직접 대응되는 금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한★, 한☆☆에게 지급하기로 한 9억원(2009.*.**
○○○○ 법원 8억원 지급 판결)은 청구인의 수증과 관련하여 증여 발생 이전에 확정된 채무로서 증여가액 20억원에서 차감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다) 담보 부동산의 양도대금 관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비대차계약서 제출에 따른 추가소명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의견 3-1. 가. 1) 2번째 단락에서 “ 참고로 故 한○○가 ○○시 ○○구 ○○동 - 대지․건물을 매각하면서 동생인 한□□에게 매각업무를 위임하였는데”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번에는 한★의 진술을 인용하여 “ 유
○○ 씨와 유★★씨가 적극 개입(건물 매각 당시에)하여 한
○○ 씨가 직접 건물 대금을 받기 가 힘들었고, 그들(유○○과 유★★)이 건물 매각대금을 사용해서"라고 주장하므로 매번 사실관계를 달리 주장하므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
(2) 담보부동산 양도는 한
○○ 가 당시 건물관리를 맡겼던 사촌동생 한□□과 함께 진행하였고 자금사용은 한
○○ 가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에 타인은 알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한□□ 및 담보 부동산 양수인의 진술에서도 확인이 된다. 《조사청 추가의견》 한★의 진술 등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당시 양도대금 실수령액(계약금 및 잔금 수령액 약 1,281백만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그 사용자가 청구인일 개연성이 상당하다 할 것 으로서 쟁점채무 (8억원)는 고 한
○○씨의 채무가 아닌 청구인의 채무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판단 《쟁점1관련》
1. 청구인은 쟁점증여가액과 관련하여 故 한○○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간 내에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사청구 중에 제시한 점,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공증받은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등 증빙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2) 한
○○ 가
○○ 시
○○ 구
○○동 - 대지․건물을 동생인 한□□에게 매각업무를 위임하면서 작성한 위임장에는 한○○의 친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나,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친필서명 없이 막도장 날인만 되어 있어 사후작성의 혐의가 있으며 3) 청구인은 대출이자를
○○ 은행 계좌(-21--)에서 이체하거나 현금 을 융통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故 한○○와 유○○ 대출금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842천원이 이체되는 등 실질적인 이자 부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故 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2001.10.29.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관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자대금 20억원 수증 관련 한★ 및 한☆☆ 등에게 법원의 판 결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8억원은 부채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부채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부담부 증여)할 수 있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8억원은 해당 증여재산인 현금 20억원에 담보된 증여자 (故 한○○)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또한, ○○○○지 법원의 판결문(2007가단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및
○○○○ 법원 조정조서(2008나*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등) 등에는 청구인이 한★ 등에게 지급해야할 8억원이 故 한○○의 부채라고 인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법원의 판결내용과 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채무금액 8억원은 담보부동산의 채무설정 및 한★, 한☆☆의 소유지분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소송에 의하여 청구인이 한★, 한☆☆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8억원을 쟁점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