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70 선고일 2009.11.18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정○○와 김○○에게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김○○의 남편인 신○○가 임차하여 경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91-2번지 외 5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의 토지를 2003.12.2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30,727,689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여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바, 청구 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9.7.9.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증여세 47,87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7.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농지 근처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농약구입 영수증 등은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가 공부상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해당농지 주변 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위에 탐문한바, 감면대상자인 한◇◇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처와 자식들이 거주하는 ○○시 ○○동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 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농지 주변 ○○동 224-3 농가에 는 부 한○○와 모 홍○○이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중 ○○동 358-1번지, 358-2번지, 358-3번지의 약 12마지기의 답은 농지주변에서 거주 중인 신○○ 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1마지기당 쌀 5말의 지료 를 받는 조건으로 농사를 짓게 하였다고 현지 확인 시에 신○○의 처 김○○로부터 진술을 받았으며, ○○동 191-2번지와 226-1번지 전 920.5㎡는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없었으나 모친인 홍○○이 농사는 부친인 한○○가 짓고 청구 인은 휴일 에 가끔 씩 와서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논농사 직불금 신청내역 확인 한바, 청구인의 부친인 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 되며, 영농자녀라고 주장하는 한◇◇는 증여시점에

○○시

○○ 구 소재 ◇◇산업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당해 농지에서 순수하게 직접 영농에 종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감면세액 부인하여 고지 결정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세 감면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06.12.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에는 제66조 제6항 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 법 제71조 제2항 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농어촌정비법그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 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증여받은 농지 등의 등기부등본

  • 다. 조사내용

1. 처분청이 청구인의“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 확인 을 위한 현지확인복명서”(이하 “현지확인복명서”라 한다)에 의한 현지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증여부동산 신고내용 (천원) 소재지 지목 면적(㎡) 증여일자 사후관리종료일

○○시 ○○동 191-2 전 805.5 2003.12.26. 2008.12.25.

○○시 ○○동 358-3 답 1,051

○○시 ○○동 226-1 전 112

○○시 ○○동 358-2 답 1,531

○○시 ○○동 358-1 답 2,450

  • 나) 현지확인내용

○ 실지 경작자 검토 ⑴ 농지여부 및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 공부상 농지이며,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민등록은 해당농지 주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위에 탐문한바, 한◇◇(청구인)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처와 자식들이 주거지인 ○○시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⑵ 자경여부 본건 농지 중 ○○동 358-1, 358-2, 358-3번지의 약 12마지기의 답은 이웃에서 거주하는 신○○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마지기당 쌀 5말의 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음이 한◇◇의 모친인 홍○○과 신○○의 처인 김○○에게 탐문하여 확인하였으며,

○○동 191-2번지와 226-1번지의 전 920.5㎡는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없었 으나 모친 인 홍○○이 농사는 부친인 한○○가 주로 짓고 한◇◇는 가끔 와서 도와 주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농지 인근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며, ◇◇시 ◇◇구 ◇◇동 823번지 소재 ◇◇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 조사자 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감면대상자인 한◇◇는 본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웃 주민인 정○○(○○○도 ○○시 ○○동 234번지 거주)와 김

○○로부터 확인서(작성은 하였으나 날인거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의 확인서 “본인은 ○○시 원주민으로 ○○시 ○○동 224-3번지 소재 주택에는 한◇◇(청구인)의 부친인 한○○가 거주하였고, 한◇◇는 ○○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주위 동민들로부터 들은 기억이 나며 주말에 가끔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가 보유하고 있는 ○○시 ○○동 358-1, 2, 3번지 논은 같은 동네에 있는 신○○(○○시 ○○동 224-1번지)가 수년 전부터 임차하여 논농사를 짓고 있음”
  • 나) 김○○(신○○의 처)의 확인서 “신○○가 ○○시 ○○동 358-1, 2, 3번지 논 약 12마지기를 한◇◇로부터 임차 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함

4. 처분청이 ○○시로부터 통보받은 쌀직불금 지급내역 통보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직불금은 청구인의 부친인 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민 등록초본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5.부터 2009.4.5.까지 농지 소재지와 같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공급자가 ○○원예자재센터로 되어있는 농약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제시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를 근거로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 지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 도 ○○시

○○ 동

○○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농약구입 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를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는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이기는 하나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고, 농약영수증은 농약을 구입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

3. 그리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시 ◇◇구 ◇◇동 823번지에 소재하는 ◇◇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의 위 회사에서 받은 근로 소득 수입금액은 67백만원(2006년 65백만원, 2005년 59백만원)에 이르는바, 청구 인이 위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정○○와 김○○에게 확인한 내용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아니라, 김○○의 남편인 신○○가 임차 하여 경작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