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포괄적 주식교환시 고가양도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69 선고일 2009.11.11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자유로이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사실 관계 1) 코스닥상장법인인 청구외 (주)○○【○○○-81-○○○○○, 현 ○○정보통신(주),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는 2005.10.01.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청구인․황○○ ․이○○ 소유의 비상장법인인 ○○튜브(주)(이하 “○○튜브”라 한다)의 주식가치평가 및 평가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였다. 2) 2005.10.03.

○○튜브 주식가치 평가 및 동 의견서 작성완료[주식평가자: ○○회계법인, 2005.10.03. 현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본질가치를 산정하였다. 3) 2005.10.04.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정보통신과 ○○튜브 간 포괄적 주식교환, 교환일자 지정 및 교환비율 산출, 2005.11.18. 임시주총개최, ○○정보통신 법인명 변경, 임시주총에서 황○△․황○○ 등을 이사로 선임, ○○정보통신 정관 변경(영화제작업 등 추가)】 및 동 사안에 대하여 ○○정보통신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 4) 2005.10.06.

○○정보통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김○○ 등 보유주식 1,599,968주를 ○○튜브 등이 55억원에 양수, 중도금 지급시점(2005.11.18)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경영권 승계를 하였다. 5) 2005.10.20.

○○정보통신과 ○○튜브(계약 당시는 ○○픽쳐스 주식회사)간의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의 자본금은 3,744,137,000원으로 하고, 주식교환비율은 1: 748.8274로 하며, ○○정보통신은 주식교환일 현재 ○○튜브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정보통신의 기명식 보통주식 7,488,274주를 신규로 발행하여 ○○튜브의 주주들에게 각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하도록 주식교환 추가 계약을 하였다. 6) 2005.11.18.

○○정보통신 임시주주총회 개최【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정관변경 승인, 이사(황○△: 대표이사, 황○○: 이사) 및 감사 선임 승인】하였고, 2005.11.25. 주식교환 추가계약서 작성(주식교환일을 2005.12.22.로 변경)하였다. <주식교환 및 평가 내역> 구 분

○○ 튜브

○○정보통신 주식종류 비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주식교환일 2005.12.22 2005.12.22 교환가액 1,175,659원 1,570원 평가방법 본질가치 기준주가 2005~2006년도 ○○튜브 추정손익계산서상 추정 매출액 및 추정 당기 순이익에 의거 산정 최근 1개월간의 코스닥시장 가중평균 종가 등에 의거 산정 평가담당

○○회계법인

○○회계법인 <○○튜브 주주별 주식교환 내역>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소유 주식수

○○정보통신과 특수관계 해당여부 황 ○△ 67○○○○- 6,300주 여 황 ○ ○ 70○○○○- 2,700주 여 이 ○ ○ 84○○○○- 1,000주 부 계 10,000주 ※ 청구인은 법인세법상 ○○정보통신과 특수관계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는 해당됨.

  • 나. 처분개요

○○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조사2과,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튜브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기간: 2008.12.04~2009.01.14) 결과 청구인이 2005.12.22.

○○정보통신에게 청구인 소유의 ○○튜브 비상장주식 6,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황○○․이○○소유의 주식 3,700, 합계10,000주(주식지분율: 100%, 액면가 주당 5,000원)를 ○○정보통신의 주식과 포괄적 주식교환(양도)한 데에 대하여,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주당 1,175,659원)와 시가(주당 112,222원)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6,487,553,52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제세결정결의서(안)을 2009.04.27.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 분청은 조사청의 조사내용 통보에 따라 2009.05.11. 청구인 에게 2005.12.22. 증여분 증여세 4,289,243,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합병 시 증여의제의 과세요건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와 같이 개정된 취지는 주권상장법인 등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은 소액주주보호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가급적 저평가하는 반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개정규정은 2001.12.31.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제2항 제2호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190조의2의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외 1인이 소유한

○○튜브의 비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법인인 ○○정보통신의 주식교환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 라. 이에 따라 이 건은 합병 시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7 제2항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통하여 ○○튜브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청구인 등이 소유한 ○○튜브의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상장법인인 ○○정보통신의 주식교환 시 사용된 ○○회계법인의 주식교환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볼 수 없고,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방법으로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한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마. 따라서 비상장 주식인

○○튜브와 코스닥상장법인인 ○○정보통신과의 주식교환 비율로 사용되었던 ○○회계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은 타당하므로 이를 고가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회계법인의 평가는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평가로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5.10.01. 주식평가 용역계약 체결, 2005.10.03. 평가보고서 완료, 2005.10.04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2005.10.06 ○○정보통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주식교환의 당사자(황○△ 등, ○○정보통신)가 특수관계자(2005.11.18. 황○△이 ○○정보통신의 대표이사, 황○○가 이사로 취임함)로서 황○△이 ○○정보통신의 경영권 취득과 동시에 ○○튜브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주식을 교환한 것인 바, 이와 관련된 주식평가액【1주당 1,175천원: ○○정보통신의 특수관계자인 황○△․황○○가 사실상 거래가액(교환가액)을 결정한 것임】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

○○정보통신의 주식교환 승인 이유>

• ○○정보통신의 대표이사 겸 지배 주주인 김○○이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지분 1,599,968주(지분율 20.15%) 전량을 ○○튜브 및 관련 투자자에게 55억원에 양도(계약일: 2005.10.06., 경영권 이전일: 2005.11.18.)하였기 때문임 ․ 2005.10.06.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인(김○○ 외)은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수자(○○튜브 외)가 요청하는 주식 교환 등에 관한 안건이 결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나. ○○회계법인의 주식가액평가는 ○○튜브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상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본질가치 평가로서,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 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
  • 라. 주식의 교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대비 11배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상관행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시장가격 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법인 의 주식평가는 2005.10.03. 완료되었는바 주식교환일인 2005.12.22. 과 차이가 있다.
  • 마. ○○정보통신의 회계감사법인인 **회계법인에서 ○○정보통신 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폐 법인은 2005.10.25. 귀사 의 ○○튜브와의 주식교환거래에 있어서 완전자본잠식인

○○튜브의 주식가치를 11,757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입증자료 등을 2005.11.03.까지 서면으로 답변요청” 한 바 있으며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변형 의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통보“ 하였고 적정성 입증 관련 평가기관을 국내 3대 회계법인과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한정 한 점을 보더라도 ○○회계법인의 11,757백만원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 바. ○○회계법인의 주식(수익가치) 평가는 2005~2006년도 영화추정매출액 및 추정당기순이익에 의거 산정되었는바, 동 ○○튜브의 추정손익계산서 내용과 실제 법인세 신고내용이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추정손익계산서에 근거한 주식평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추정손익계산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05 ’06 ’07 ’05 ’06 ’07

○○회계법인 추정손익계산서 10,813 53,508

• △383 3,216

• 실제 법인세신고 8,846 2,506 무신고폐업 △1,218 △14,751 무신고 폐업

  • 사. ○○회계법인에서 주식평가(수익가치)시 2006년도 영화 추정매출액을 53,508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동 추정매출액 관련 2006년이후 개봉예정 영화의 경우 ‘예의없는 것들’ 이외에 다른 4개의 영화는 제작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개봉 되지 않은 영화들이며, 이들 영화의 매출액을 추정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였다는 것은 기초 전제부터 오류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정하다.
  • 아. 주식평가 용역계약 체결 후 3일만에 주식평가 및 의견서 작성을 완료함으로써 평가과정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 자.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튜브 주식의 1주당 양도 가액(1,175천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자유 롭고 대등한 관계에서 각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합의 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 간의 ○○튜브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인 ○○튜브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정보통신과 포괄 적 주식교환【1주당 가액: ○○튜브 1,175,659원, ○○정보통신 1,570원】을 한 데 대하여 조사청이 ○○튜브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인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인(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부칙>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1996.12.30.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 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 개정; 2005.8.5. 법명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6.12.31.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 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 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12.29. 개정)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99.12.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12.30. 단서신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8.1.8 부칙,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18 부칙>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2.12.18 부칙>

④ 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부칙>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8.5.개정) 10)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합병등<개정 1999.2.1>】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부칙, 2001.3.28 부칙, 2004.1.29 부칙, 2008.2.29 부칙>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부칙, 2004.1.29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8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1 부칙> 1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영우에는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4 부칙, 1999.5.27 부칙, 2000.9.8 부칙, 2001.7.7 부칙>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3. 삭제 <1999.5.27 부칙>

4.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자본금 및 매출액중 두 가지이상이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 그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자기자본이익률·부채비율·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다만, 자기자본이익률에 관한 요건은 상장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이익, 경상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에 관한 요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기타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저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회사가 모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7.7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지도·권고등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9.8 부칙, 2001.7.7 부칙>

⑥ 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제출시기 기타 합병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4 부칙> 12)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 【합병가액 산정방법 】

① 영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9.28 부칙, 2004.4.1 부칙, 2005.1.27 부칙>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② 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1.21 부칙>

③ 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11.21 부칙>

④ 삭제 <2001.9.28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21 부칙>

13.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합병가액의 산정】 규칙 제36조의1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1.8.1]

14.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합병가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7.26]

15.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자산가치】

①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개정 2001.7.27, 2002.7.26>

② 제1항의 순자산은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감사보고서 작성대상시점으로 한다. 이하 “최근사업연도”라 한다)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7.26>.

1.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한다.

2.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액이 기업회계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한다.

4. 전환권조정계정과 신주인수권조정계정에 상당하는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금액은 차감한다. 다만,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금액으로 차감액을 계산한다.

5. 자기주식은 가산한다.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한다.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자산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을 가산한다.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특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한다.

16.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수익가치】

①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 최저이율의 평균치의 1.5배를 적용한다.<개정 2001.7.27, 2002.7.26>

② 제1항의 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합병신고서를 제출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제2차 사업연도(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개정2002.7.26> 주당추정이익=(추정경상이익+유상증자추정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법인세 등)÷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 주식수

③ <삭제 2002.7.26>

④ 제2항의 유상증자추정이익은 제1차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당해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가산할 수 있으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2.7.26> 유상증자추정이익=유상증자금액×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 최고이율

⑤ 제2항의 법인세등은 각 사업연도의 추정경상이익에 각 사업연도의 유상증자추정이익을 가산하여 산정하며 한시적인 법인세등의 감면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의 우선주배당조정액은 발행회사가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보통주배당을 초과하는 우선배당예정액으로 한다.

17.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상대가치】

① 규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는 발행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이조에서 “유사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기준으로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경상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다음산식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01.7.27, 2005.3.28>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②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후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경상이익 및 제6항제1호의 주당경상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당해회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주당경상이익 =

④ 제1항의 발행회사의 주당순자산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로 하며,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및 제6항제2호의 주당순자산은 분석기준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되,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7.2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유사회사의 주가의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사회사의 주가의 평균치를 상대가치로 한다.

⑥ 유사회사는 발행회사와 자본금, 매출액규모, 주요재무비율, 주당수익력 및 제품구성비 등이 가장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2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개정 2001.7.27, 2005.3.28>

1. 주당경상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일 것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개정 2005.3.28>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튜브와 ○○정보통신의 법인명 변경내역

○○튜브

○○정보통신 주식회사 ○○픽쳐스(2000.08.21.) (주)○○

○○픽쳐스 주식회사(2000.09.01.)

○○정보통신(주)

○○튜브(주)(2005.11.22.)

○○픽쳐스 주식회사(2005.11.23) 개업: 2000.08.21., 폐업: 2007.12.10. 개업: 1997.09.05, 폐업: 2009.03.31.

2. ○○정보통신과 ○○픽쳐스주식회사(○○튜브의 종전 법인명) 간 2005.10.04.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픽쳐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업다각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의극대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법 제4장 제2절 제2관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갑과 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을 한 날(이하 “주식교환일”이라 한다)에 주식교환을 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갑은 을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을은 갑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제2조(주식교환을 한 날) 본 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들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갑과 을의 주식교환일은 2005년 12월 20일로 한다. 다만, 주식교환절차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1)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갑의 자본금은 금 삼십칠억이천팔백이십구만삼천원(3,728,293,000원)으로 한다.

(2)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준비금은 주식교환일에 을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

(1) 주식교환비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바, 갑과 을의 주식교환비율은 1:745.65860로 한다. 이에 따라 갑은 주식교환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칠백사십오만육천오백팔십육주(7,456,586주)(이하 “주식교환신주”라 한다)를 신규로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각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2) 갑은 제1항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신주를 교부하되,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 신주가 거래소시장에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을의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환 신주의 총수 및 제4조 제1항의 증가할 자본금은 제2항 또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을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

(4) 갑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을의 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 갑과 을은 상법 제36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05년 11월 18일에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주식교환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상호의 변경) 갑은 제5조에서 정한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상호를 변경 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감과 들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전: ○○정보통신주식회사, 변경 후: ○○픽쳐스 주식회사 제7조(임원의 구성) 갑은 제5조에서 정한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에서 을이 추천하는 아래의 후보를 새로이 갑의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사후보 성명: 황○△, 주민등록번호: 67○○○○- “ 성명: 황○○, 주민등록번호: 70○○○○- “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69○○○○- 감사후보 성명: 이○효, 주민등록번호: 70○○○○- 제8조(주식교환 신주의 이익배당 기산일) 제4조에 의하여 갑이 을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주식교환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기산일은 2005년 1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 제9조(주식교환계약 체결후의 조치)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이 건 주식교환을 완료하기 위하여 각자 또는 공동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등 기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계약은 제5조에 따른 갑과 을 모두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정관 등의 변경)

(1) 갑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을과 협의하여 다음 가호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

1. 극장용 장편영화 제작 및 보급

2. 극영화, 문화영화, 광고영화, 텔레비젼 영화제작 및 배급업 3.~17. (생략)

(2) 생략 제12조(본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제16조(준거법 및 분쟁의 관할) (생략) <주식교환비율 산출 근거>

1. ○○정보통신: 1,570원(기준가격 산출표 참조) (발행주식 총수: 7,940,000주/자본금 3,970,000,000원)

2. ○○픽쳐스: 총 주식가치 14,634백만원 (주당가치: 1,463,356원 20% DISCOUNT: 11,706백만원(주당가치: 1,170,684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자본금 50,000,000원)

3. 주식교환비율: 1,170,684원/1,570원 = 1: 745.65860

• 주식교환 발행주식수: 745.65860 ×10,000주 = 7,456,586주

• 증가할 자본금: 7,456,586주×500원 = 3,728,293,000원

• 주식교환 후 자본금 = 7,698,293,000원

3. ○○정보통신과 ○○픽쳐스주식회사(○○튜브의 종전 법인명) 간 2005.10.20. 체결한 주식교환 추가 계약서의 내용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픽쳐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5년 10월 4일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

• 다 음- 제1조(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1)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갑의 자본금은 금 삼십칠억사천사백일십삼만칠천원(3,744,137,000원)으로 한다.

(2)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준비금은 주식교환일에 을의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및 적용되는 한계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2조(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

(1) 주식교환비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바, 갑과 을의 주식교환비율은 1: 748.8274로 한다. 이에 따라 갑은 주식교환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칠백사십팔만팔천이백칠십사주(7,488,274주)(이하 “ 주식교환 신주”라 한다를 신규로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각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한다.

(2) 갑은 제1항의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신주를 교부하되,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신주가 거래소시장에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을의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환 신주의 총수 및 제4조 제1항의 증가할 자본금은 제2항 또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을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

(4) 갑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을의 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본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생략) <주식교환비율 산출 근거>

1. ○○정보통신: 1,570원(기준가격 산출표 참조) (발행주식 총수: 7,940,000주/자본금 3,970,000,000원)

2. ○○픽쳐스: 총 주식가치 11,757백만원 (주당가치: 1,175,659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자본금 50,000,000원)

3. 주식교환비율: 1,175,659원/1,570원 = 1: 748.8274

• 주식교환 발행주식수: 748.8274 ×10,000주 = 7,488,274주

• 증가할 자본금: 7,488,274주×500원 = 3,744,137,000원

• 주식교환 후 자본금 = 7,714,137,000원

4. ○○정보통신과 ○○픽쳐스 주식회사(○○튜브의 종전 법인명) 간 2005.11.25. 체결한 주식교환 추가 계약서의 내용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갑”이라 한다)와 ○○튜브 주식회사(전 ○○픽쳐스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5년 10월 4일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본 계약서 제12조 제1항(본계약의 변경)에 의거 상호 합의하에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주식교환을 한 날) “본 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들의 제6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갑과 을의 주식교환일은 2005년 12월 22일로 한다. 다만, 주식교환절차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정보통신과 ○○픽쳐스주식회사(○○튜브의 종전 법인명) 간 2005.10.06.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내용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대상회사”라 함)의 최대주주인 김○○외 1인(이하 “양도자”라 함)와 ○○픽쳐스주식회사(이하 “양수자”라 함)와 박영태외 2인(이하 “투자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며, 인수자와 투자자(이하 “ 양수인 ”이라 함)는 동 주식을 연대하여 인수하되 인수자는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향후 대상회사가 정상기업으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및 지위) 본 계약에서 인수자는 양도인의 보유지분 중 일부와 함께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함에 그 목적이 있고, 투자자는 인수자의 회사인수에 동의하여 단순투자가로서 투자수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5조에서 정한 주권 및 양수대금의 양수도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이후로는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일체 간섭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주주로서의 지위 이상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조(인수대상 주식 및 인수대금)

①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의 보통주 1,599,968주는 다음과 같다.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61○○○○-, 보통주식수: 1,522,097주 성명: 박○미, 주민등록번호: 62○○○○-, 보통주식수: 77,871주

② 인수자와 투자자는 상기 제1항의 주식을 주식인수대금 총액 오십오억원(5,500,000,000원)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수한다. 구 분 주식수(주) 금 액(원) 인 수 자 투 자 자 900,000 699,968 3,500,000,000 2,000,000,000 합 계 1,599,968 5,500,000,000

③ 양수자는 제1항의 주식인수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지급시기에 현금으로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하기로 한다. 단 제5조에서 정한 경영권 이전(또는 중도금 지급 시)까지 기교부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양도인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구 분 금액(천원) 교부할 주식수 지 급 시 기 계약금 중도금 잔 금 1,500,000 3,000,000 1,000,000 436,000,000 872,000 291,968 본 계약 체결일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일 본 계약서 제7조제2항의 이행이 완료된 날(2005.12.31.한) 합 계 5,500,000 1,599,968

④ 양수자는 상기 제3항의 인수대금지급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⑤ 양도인은 본조 제3항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이에 상당하는 양도대상주식을 실물 인도하고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양도인은 본 조 제3항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도인의 양도주식 전체의 의결권을 인수주체 및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한다.

⑦ 본 계약 체결 후 양도대금 지급이 완료된 양도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 현금배당, 신주인수권 등 주식에 관한 권리로 양도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제5조(경영권 이전)

① 양도인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사임서와 사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중도금 수령 시 인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전 중도금 수령 시 인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은 인수자가 요청할 경우 본조 전항의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수자가 요청하는 정관변경, 회사의 자본감소 및 회사와 양수인 간의 합병 또는 주식교환 등에 관한 안건이 결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상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과 관련된 채권, 채무에 대한 관리는 양도인의 책임하에 수행하기로 한다.

⑤ 인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상기의 경영권 이전 업무 및 대상회사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1인(이하 “관리인”이라 함)을 지명하여 대상회사에 상주시킬 수 있으며, 양도인은 관리인에게 공간 및 편의시설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사관련 사항)

① 본 계약 체결 즉시 인수자는 인수자가 지정하는 자(실사팀)로 하여금 최근일 기준(2005년 9월 30일)의 대상회사의 회계, 법률관계 및 업무현황에 대한 실사를 양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양도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 실사기간은 최소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상기실사를 위하여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실사 개시 전일까지 회사의 대표이사 확인을 받은 2005년 9월 30일 (이하 “최근일”이라 함)기준의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시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1)~10) (생략)

③ ․④ (생략) 제7조(실사결과에 따른 정산)

① 제6조 제1항에 의한 실사결과 회사가 제시한 2005년 9월 30일 기준의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산의 부존재 또는 부채 등의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상 총 자산의 5% 또는 총 부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양도인과 인수인이 확인 및 인정하였을 때는 인수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동 차액에 대하여 양도인이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또한 전 1항에서 현금성 자산(자사주는 본 계약체결일 종가기준)이 일금 삼십억원(3,00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인수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다만, 동 차액에 대하여 양도인이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양도자는 현금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현가화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대해서는 동 자산의 매입 또는 보증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를 보증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인의 의무) ~제16조(관할법원) (생 략) 6) 조사청의 ○○튜브(대표: 황○△)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내용

○ 인적 사항

• 법인명: ○○튜브(주), - 대표자: 황○△, - 모기업명: 비계열,

• 조사기간: 2008.12.04 ~2009.01.14

○ 조사내용 (단위: 백만원) 법인명 조사대상 사업연도 납세자 (주주등) 조 사 내 용 적출내용 적출금액 추징세액

○○튜브(주) 2005 황○△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6,561 4,295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3,204 442 증권거래세 3,204 23 황○○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812 1,489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1,373 189 증권거래세 1,373 10 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772 26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508 70 증권거래세 508 3 합 계 20,315 6,762 법인명 조사대상 사업연도 조 사 내 용 적출내용 적출금액 추징세액 (주)○○ 2005 본청 과세기준자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 7) 조사청의 ○○튜브 주식 평가관련 조사내용 가) 평가기관별 추정손익계산서와 법인세 신고내용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05 ‘06 ‘07 ‘08 ‘09 ‘10 ‘05 ‘06 ‘07 ‘08 ‘09 ‘10 추 정 내 역

○○회계법인 10,813 53,508

• -

• - △383 3,216

• -

• - △△회계법인

• 11,999 26,458

• -

• - 499 1,357

• -

• ○△기업평가

• 11,684 15,029 16,905 18,049 19,705

• 233 437 549 568 656 실 제 법인세 신고 8,846 2,506 무신고 폐업 △1,218 △14,751 무신고 폐업 나) 추정매출액 관련 영화 개봉여부 및 개봉시기 추정내용 비교 구분 영화명 영화 개봉시기 추정 실제 개봉 여부

○○회계법인 △△회계법인

○○기업평가 예의없는 것들 2006.02 2006 2006 개봉 울어도 좋습니까 2006.05 2006 2006 미개봉 (제작여부 불확실) 미카엘 2006.04 2007 2007 이정향프로젝트 2006.03 2006 2006 충칭의별 2006.07 2007 2007 귀신이야기

• 2006 2006 프리즌호텔

• 2007 2006 이중섭프로젝트

• 2007 2007 다) 회계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공문발송 내용 등

○ “폐 법인은 2005.10.25. 귀사의 ○○튜브와의 주식교환거래에 있어서 완전자본잠식인 ○○튜브의 주식가치를 11,757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입증자료 등을 2005.11.03.까지 서면으로 답변요청” 한 바 있으며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변형의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통보” 하였고 적정성 입증 관련 평가기관을 국내 3대 회계법인과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한정

○ 위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은 △△회계법인과 ○○기업평가(주)에게 ○○튜브 주식의 평가를 의뢰

• 2006.03.09: ○○튜브 주식 본질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자: △△회계법인, 2005.12.31. 현재 유가증권 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본질가치 산정]

• 2006.03.13: ○○튜브 주식 공정가치 평가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자: ○○기업평가(주), 2005.12.31. 현재 ○○정보통신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튜브 영업권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 라) 평가기관별 ○○튜브 주식(10,000주) 평가내역 (단위: 백만원) 평가기관 평가기준일 평가금액 평가서 제출일 평가 경위

○○회계법인 2005.10.03 11,756 2005.10.04 주식교환신고서 제출 △△회계법인 2005.12.31 7,317 2006.03.09 ××회계법인 요구

○○기업평가 2005.12.31 8,322 2006.03.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1,122백만원 ※ ××회계법인은 2005사업연도 ○○정보통신 외부회계감사 시 △△회계법인과 ○○기업평가 (주)의 평가결과 중 낮은 가액 인 7,317백만원을 ○○튜브의 투자제거차액으로 적용함

  • 마) 조사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2009.01.05.)에 대한 국세청(법규과)의 회신(2009.04.14.) 내용 < 제목>: 주식교환계약의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시기

○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60조 의 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될 법인과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의 계약내용이 같은 법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승인된 경우 해당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른 거래내용이 그 주식교환계약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는 것임 ※ 본 과세기준자문내용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임

  • 바) 조사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검토 사항(상증법 제35조,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92조) 조사내용

○ 양도․양수 주식검토 총양도주 식수 개인간의 거래주식수 법인과의 거래주식수 자기주식취득수 기타주식수 차이 차이발생사유 특수 관계자 비특수 관계자 특수 관계자 비특수 관계자 10,000

• - 9,000 1,000

• -

• -

○ 1주당 평가가액 평가 기준일 보충적평가액 2개월간 종가 평균액 평가기간내 평가기간밖 상증법 적용 평가액 법인세법적용 평가액 거래일 매매사례가액 거래일 매매사례 가액 2005.12. 22 112,222

• -

• 2005.01.25 5,000 112,222 112,222

○ 과세요건 검토 및 증여재산가액 등 계산 거래일 양도자 관 계 거래 주식수 거래가액 1주당 시가 1주당 대가 30% 차이율 증여재산가액 정당한 사유 손금 불산입 거래구분 양수자 특수관계여부 손금 산입 2005.12.22 황○△ 이사 6,300 7,406,651,700 112,222 1,175,659 947.62 6,487,553,520 해당없음 6,487,553,520 개인-법인 (주)○○ 여 ″ ″ 2005.12.22 황○○ 이사 2,700 3,174,279,300 112,222 1,175,659 947.62 2,780,380,080 해당없음 2,780,380,080 개인-법인 (주)○○ 여 ″ 2,780,380,080 2005.12.22 이○○ 1,000 1,175,659,000 112,222 1,175,659 947.62 763,437,000 없 음 1,029,770,400 개인-법인 (주)○○ 부 ″ 1,029,770,400 계 10,000 11,756,590,000 10,031,370,600 10,297,704,000 10,297,704,000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는 성립함(황○△,황○○) 비지정기부금 관련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6,487,553,52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6,487,553,520 △유보 손금불산입 2,780,380,08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2,780,380,080 △유보 손금불산입 1,029,770,4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1,029,770,400 △유보 10,297,704,000 10,297,704,000

  • 사) ○○회계법인이 ○○튜브의 주식을 평가한 내역

○ ○○회계법인은 ○○튜브의 주식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주당 1,1175,659원으로 평가

• 액면가액: 5,000원, - 주식수: 10,000주,

• 1주당 자산가치: - 1,40,123원, - 1주당 수익가치: 2,,052,847원 ※ ○○회계법인은 ○○튜브의 주당 경상이익, 주당 순자산, 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유사상장회사가 2개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가치는 고려하지 아니함. 아)

○○정보통신 이사회 의사록: 2005.10.04. 오후 5시 결의 제1호 의안: ○○픽쳐스(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에 대한 건

5. 주식교환 주요일정

(3)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05.11.18.(금)

(4) 완전자회사 주권실효통지 및 공고일: 2005.11.18.(금)

(6) 주식교환일: 2005.12.20.(※ 추가변경계약으로 2005.12.22. 교환됨) (7) 주권교부개시예정일: 2005.12.29.(목)(※ 추가변경계약으로 2006.01.05.임)

6. 기타사항

(1) 본 주식교환계약은 당사회사[(주)○○정보통신, ○○픽쳐스 (주)] 모두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함 (2)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선임될 임원은 아래와 같음 (아래: 이사: 황○△, 황○○, 김○△, 감사: 이○△) 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1. 일시: 2005.11.18(오전9시)

2. 부의안건: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양도)인 2005.10.04. 당시에는 ○○정보통신과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2004.06.22.) 등 참조 】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2005.12.22. ○○정보통신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기 이전인 2005.11.18. ○○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일자 이후 청구인은 ○○정보통신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정보통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재쟁경제부 재산세제과 614, 2007.05.28)하고 있다. 3)

○○정보통신의 회계감사법인인 ××회계법인에서 ○○정보통신 에 보낸 공문내용에 의하면 “폐 법인은 2005.10.25. 귀사 의 ○○튜브와의 주식교환거래에 있어서 완전자본잠식인

○○튜브의 주식가치를 11,757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입증자료 등을 2005.11.03.까지 서면으로 답변요청” 한 바 있고,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감사의견 변형 의 책임은 귀사에 있음을 통보“ 하였으며, 적정성 입증 관련 평가기관을 국내 3대 회계법인과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한정 한 사실이 있다. 4)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개봉예정이었던 8개영화 중 실제 개봉된 것은 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개봉(제작 여부가 불확실)하여 과대평가된 사실이 있다. 5) 또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평가로서 2005.10.01. 주식평가 용역계약 체결, 2005.10.03. 평가보고서 완료, 2005.10.04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2005.10.06 ○○정보통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주식교환의 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2005.11.18. ○○정보통신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함으로써 청구인 등이 ○○정보통신의 경영권 취득과 동시에 ○○튜브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주식을 교환한 것인 바, 이와 관련된 주식평가액【1주당 1,175천원: ○○정보통신의 특수관계자인 황○△․황○○가 사실상 거래가액(교환가액)을 결정한 것임】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6) 따라서

○○튜브 주식의 1주당 양도 가액(1,175천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자유 롭고 대등한 관계에서 각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합의 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 간의 ○○튜브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평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