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상증법상주 주1인(박○○) 및 그의 특수관계자(청구인)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인 정○○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상증법상주 주1인(박○○) 및 그의 특수관계자(청구인)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인 정○○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2004.5.31. 청구외 정○○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일도기(위생도기, 타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5,000,000원(주당 5,000원, 액면가액)에 양수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 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48,666원, 합계 1,211,650천원(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 1,091,650천원에서 3억원을 공제한 791,650천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8.1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295,68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정○○은 1977.12.23. 청구인의 父인 박○○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설립(보유주식 25%) 및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등 父의 중요한 사업동반자였으며,
2. 1999.8.9. 회사 출근 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게 되면서 병원치료비, 요양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유주식을 매각하려 하였으나, 비 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장이 제한되어 있어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에게 매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박○○는 이를 거절하였다.
3. 청구인은 정○○이 설립시부터 26여년간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 하여 2004.5.31. 청구인이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양도・양수하기로 합의 하고 주식매수가액을 125백만원으로 확정하여 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은 은행대출금 1억원과 보유현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와 친족관계(父子)이고, 정○○은 청구외법인의 임원(부사장)으로 박○○의 사용인이나, 청구인과 정○○은 친족관계이거나 사용인․피사용인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상증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서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데, 청구인과 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정○○을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대구고법 2007누 932, 2008.12.19. 같은 뜻, 현재 대법원(2009두1617) 계류 중임).
1. 정○○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5%를 소유한 설립주주이며, 설립일 이후 지분변동이 없으며,
2. 1999.8.9.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지속하던 중 병원비, 요양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유주식을 매각하려고 하여도 환금성이나 담보가치가 없는 당해 주식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없는 비상장법인의 시장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여,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에게 매수를 주선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의뢰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3. 청구인은 정○○이 회사설립 시부터 26년간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IMF 등 어려운 시기에 생사고락을 함께 한 창업동지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당초 투자했던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매수한 것이다. 4) 설령, 청구인이 정○○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액면가액 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회성의 타인 간의 거래에 대해 거래 건이 단 한차례라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의도된 거래이거나 객관적 교환가치를 상실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국심 2007서1153, 2007.10.17, 국심2004서2362, 2004.12.20,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국세청 적부2008-0060, 2008.5.28.외 다수 같은 뜻).
2. 국심2007서2016(2007.8.22)에 의하면, “쟁점거래 당시 양도자는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3. 국심2007부0381(2007.6.29)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대가 와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4. 국심2006서1658(2006.7.14)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5. 국심2007중1456(2007.10.25)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 수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2. 당해 거래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비교할 시가를 제3자간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자 간의 당해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 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인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 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중간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으로 본다.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 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2003.12.30. 개정되기 전의 것)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 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생략)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
○○ 구
○○ 동 451-20번지에서
○○ 스크라는 상호의 경양식 음식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2007.5.25. 청구인이 父(박○○)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양수일(2004.5.31)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세는 아래와 같다. 주주명 박○○ (청구인의 父) 정○○ (양도인) 박
○재 계 직책 대표이사 부사장 이사
• 주식수 51,000주 25,000주 24,000주 100,000주 지분율 51% 25% 24% 100%
3.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증법 제35조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2008.11.26. 증여세 295,689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48,666원(최대주주 할증평가)으로 계산한 1,216,650천원으로 산정함.
- 나) 청구인의 과소신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액 1,216,650천원에서 취득 가액 125,000천원과 공제액 300,000천원을 차감한 791,650천원으로 산정함.
- 다)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 이 없음. 4) 양도인 정○○은 1977.12.23. 청구외법인의 설립주주(쟁점주식 25,0,00주 취득)겸 전무이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1999.8.9.자에 업무 수행 중에 뇌경색 발병하여 장기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가) 2004.5.31. 청구외법인을 퇴사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25,000주를 양도하였고, 2004.8.19.자 사망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소득자료에 의하면, 정○○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2004년까지 급여 300,730천원(’99년 44,800천원, ’00년 44,800천원, ’01년 50,680천원, ’02년 59,000천원, ’03년 73,000천원, ’04년 28,450천원)과 퇴직급여 483,138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지분율 51%)인 박○○의 아들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5.31.자 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였고, 2005.4.1. 청구외법인의 영업과장으로 입사한 후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6.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는 당해 거래 외에는 다른 거래는 없으며, 정○○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7. 또한, 조사청은 2008.11.14.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속인 김
○○)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168백만원을 과세하겠다고 통지하였다가,
- 가) 2008.12.8.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서 면 4팀-2098, 2005.11.8)에 따라 이를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 나) 정○○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운용하다가 배우자인 김
○○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운용 중인 사실이 조사청의 이 건 주식변동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별 재무제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연도별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과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31,938 35,453 39,547 43,632 당기순이익 174 311 639 1,744 총자산 10,486 10,591 12,075 17,800 자기자본 2,034 2,345 3,006 4,751
9. 한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양도인 정○○은 1999.8.9. 업무수행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지속 하던 중 병원치료비, 요양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쟁점주식을 매각하려고 하여도 환금성이나 담보가치도 없는 당해 주식을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상장법인의 시장특수성으로 인하여 매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박○○에게 매수인을 물색하여 줄 것으로 수차례 걸쳐 의뢰하였으나 박○○로부터 거절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정○○이 설립당시부터 26여년간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IMF 등 어려운 시기에 생사고락을 함께 한 창업동지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1주당 가액을 당초 투자했던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수한 것이다.
- 라. 판단 1)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인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인 바(국세청 서면4팀-3114, 2007.10.30. 같은 뜻), 2) 청구인은 지배주주의 아들로서 비록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최대 주주 및 대표이사인 부친이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인 정○○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3. 또한,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정○○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48,666원에 달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이 계속하는 증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이유가 없 는데도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액면가액(1주당 5,000원)을 시가로 보아 양수한 것은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일회성 거래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의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 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