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65 선고일 2009.08.27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나 2001년 12월 6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 10. 16.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3,9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청구외 ○○○(이하 “남편 ○○○”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 건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9.4.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49,835,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부칙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본 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토지와 관련된 증여세신고를 2007.10월경에 우편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나.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면세토록 되어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서 1991.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고 자경농민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본 건과 같이 남편 ○○○가 2001.12.6. 매매로 취득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증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및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 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12·22>

2.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혁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12·22> (중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12.29, 2003.12.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는 쟁점토지를 2001.1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0.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본 건 청구 시 위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522,823,000원으로 하여 2007.2월에 작성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 증여사유서(이상 사본임)와 청구인의 호적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는 청구인이 위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남편 ○○○는 19**...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산출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 6,912,92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357,720원을 가산하여 증여세 49,835,240원을 2009.4.30. 납기로 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 청구시에 제출한 증여세신고서를 살펴보면, 신고서 표지와 농지등의세액면제신청서의 신고일자 및 증여사유서의 작성일자는 2007년 2월로 되어 있고, 첨부된 호적등본의 발급일자는 2007.2.9.로, 토지대장 발급일자는 2006.9.26.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일은 2007.2.8.로, 등기부등본 발급일은 2007.2.8.로, 주민등록표 발급일은 2007.2.9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등기우편 등 확인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서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판단
  • 가) 먼저, 쟁점토지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면제요건을 살펴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초지·산림지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 ○○○는 2001년 12월 6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당시 필요한 공부를 발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신고의 증빙이 될 수 없고 신고에 따른 등기우편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면세토록 되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증여는 관련법령에 의한 증여세면제규정을 충족시키지 않고, 신고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