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나 2001년 12월 6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나 2001년 12월 6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1.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 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12·22>
2.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혁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94·12·22> (중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12.29, 2003.12.30>
1. 사실관계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