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9,400원으로 평가하였고 매매사례가액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9,400원으로 평가하였고 매매사례가액도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9.6.1. 청구인에게 한 2007.7.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11,928,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시 ○○구 ○○동 000-5번지에서 학원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 (비상장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7.4.19. 부터 2007.6.18.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 등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98억원을 확보한 후, 2007.7.13. ○○도 ○○시 ○○동 0000번지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일렉트로닉스(코스닥상장법인, 이하 “○○일렉트로닉스”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우로부터 경영권이 포함된 ○○일렉트로닉스의 주식 214만주를 200억원에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 등은 ○○일렉트로닉스와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
○○일렉트로닉스는 정○○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6,799,000 주를 2007.7.16. 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가액 9,400원에 취득하고 그 대가로 ○○일렉트로닉스 1주당 가액을 3,685원으로 하여 18,945,423주를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2007.5.9.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3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한 후 2007.7.16. ○○일렉트로닉스에 1주당 9,4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에 ○○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일렉트로닉스의 주식 841,791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2,232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99,350,1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감액하고 2007.7.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11,92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회계법인이 쟁점주식 평가시 사용한 현금할인법은 미래의 기대수익에 대한 수치를 전제로 한 향후의 추정된 영업 현금흐름을 가치평가 기준일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계속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라기보다는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감정가액이 시가라는 것은 일방적인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다.
- 나. 쟁점주식 거래일 전후 이루어진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84명은 1주당 9,400원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일렉트로닉스에 양도하기로 코스닥시장에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84명이 상호 주식수를 조정하여 최종 양도인을 49인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원이 50인 이상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문○○과 안○○의 거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그 사용목적에 의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 할 것이어서 2007.6.18.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생략)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략)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7)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7【합병의 요건․절차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정법인과 코스탁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① 법 제190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9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 의 2 및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0)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합병가액 산정방법】
③ 영 제84조의 7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3【외부평가기관】
① 영 제84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괄호 생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식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2007.7.1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본질가치분석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가치를 9,407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외 ◈◈회계법인은 2007.5.1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1주당가치를 9,835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일렉트로닉스와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9,400원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으며,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주당 자산가치 2,407원 = 순자산 ÷ 발행주식총수
- 나) 평균 주당 추정이익 910원 = (2007년~2008년 각사업연도 추정이익) ÷ 발행주식총수
- 다) 1주당 수익가치 14,073원 = 주당 추정이익 910원 ÷ 자본환원율 6.47%
- 라) 1주당 가액 9,407원 = (자산가치×1 + 수익가치×1.5) ÷ 2.5
- 라. 판단 조사관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 건 거래에 있어서는 청구외법인 주주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당 9,400원에 ○○일렉트로닉스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 ○○일렉트로닉스의 출자지분 27.8%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는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2007.7.26. 문○○이 안○○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9,400원에 양도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코스닥상장법인인
○○일렉트로닉스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정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9,400원은 합리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