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9.1.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50백만원(주당 15천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쟁점거래에 대해 ○○○은 2005.11.30. 양도소득세 5,277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382,940천원(주당 46,098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09.4.1. 2005년 증여분 증여세 202,109,3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2. 생략
② ~④ 생략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생략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4. 재산-3462, 2008.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 홈페이지, 제출자료에 의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아 주당 15,000원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주당 46,098원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청구외법인 주식 평가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의가 없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 05년 9월1일 기준 순자산가액 9,510,166,697원 05년 9월1일 기준 1주당 순자산 가액 47,550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43,920원 1주당평가액 46,098원 * 05.9.1. 기준 청구외법인 주식 수는 200,000 주임
3.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상 재무상태와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 사업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 출 129억 149억 161억 198억 208억 239억 당기순이익 4.6억 11.5억 11.4억 15.2억 15.5억 18.8억 순자산가액 62억 73억 85억 97억 110억 127억 발행주식 수 (기말기준) 30,000주 30,000주 200,000주 200,000주 200,000주 200,000주 1 주당순자산가액 209,648원 244,604원 42,409원 48,520원 55,262원 63,662원 당기순이익률 3.6% 7.7% 7.08% 7.69% 7.74% 7.84%
4. 청구외법인은 2000년 11월 주주총회에서 재평가적립금 850백만원을 자본전입하여 신주 17만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566% 증자) 2003년 11월 무상증자 실시하여, 무상증자 이후 발행주식 총수 20만주, 자본금 150백만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지분 보유현황 및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2005년 주주별 지분 보유 현황 > 주 주 관 계 02년말 03년 11월 566% 무상 증자 03년말 05년말 △△△ 380620-*** 본인 17,200 (57.33%) 114,661 (57.33%) 114,661 (57.33%)
○○○ 411118- 기타 6,000 (20%) 40,000 (20%) 10,000 (5.00%) ◇◇◇ 420415- △△△의 배우자 3,000 (10%) 20,000 (10%) 20,000 (10%) 청구인 680914- △△△의 자 1,000 (3.33%) 6,661 (3.33%) 36,661 (18.33%) ◎◎◎ 700824- 〃 1,000 (3.33%) 6,661 (3.33%) 6,661 (3.33%) ●●● 680522- 청구인의 배우자 800 (2.67%) 5,339 (2.67%) 5,339 (2.67%) ▲▲▲ 451020- 500 (1.67%) 3,339 (1.67%) 3,339 (1.67%) ◁◁◁ 511215-*** △△△의 동생 500 (1.67%) 3,339 (1.67%) 3,339 (1.67%) 총 주식수 30,000 200,000 200,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상증자 전인 2002.2.15.(○○○의 쟁점주식 취득시기) 기준 1주당 순자산 가액은 197,289원이며 경영권을 고려한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56,475원으로 확인된다.
6.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은 ○○○에게 2002년 3억원에 쟁점주식 6,000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금액 269,700천원으로 예정신고 후 2002.5.18. 양도소득세 24,048천원 납부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2005년 보유 쟁점주식 4만주 중 3만주를 양도하고 2005.11.30 양도가액 450백만원 취득가액 386,615천원으로 자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5,277천원 자진 납부하였다. * 취득가액 386,615천원 = 300백만원(당초02년 6천주 취득가액)+86,615천원 (무상주의제배당취득가액)
7. ○○○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거래 경위서를 살펴보면,
- 가) ○○○의 쟁점주식 매입경위는 다음과 같다.(2002.2.) △△△의 주식매도경위는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2단지 공장용지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4,854백만원에 매입하게 되었고(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금납입 분 매회 연체) 공장건축비 54억원, 기계설비 55억원의 추가매입에 따른 자금부담과 개인적으로는 경기 성남 분당구에 619백만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자금부담이 가중되어 부득이 ○○○에게 주식 양수를 제의한 것이며.
○○○은 1997년 세무사 개업 이후 청구외법인의 △△△회장과 고향 및 고등학교 2년차 선후배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게 되어 50년간 친분이 있는 관계로 투자수익(배당수입)을 목적으로 쟁점주식 6,000주를 취득하고 매년 배당수익을 6.66~13.33% 수취한 바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제출 ○○○의 쟁점주식 매입경위와 관련하여 포승공단 공단용지 입주(분양)계약서, 정산필증 사본, 분당파크뷰 공급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및 소득세 신고내역, 배당금 영수증 및 송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나) ○○○의 쟁점주식 양도경위는 다음과 같다(2005.9.) ○○○은 △△△이 2004.1.27 간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경영권을 사실상 청구인에게 넘김에 따라 투자수익 회수에 대한 불안, 비상장주식 보유로 자금 필요시 환금성에 대한 불안 등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매도하려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수를 요구한 것이라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은○○○의 주식매수요구를 수차례 받은 후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금여력이 있는 범위 안에서 ○○○의 주식 4만주 중 3만주를 4억5천만원에 인수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과 ○○○의 쟁점주식 거래경위와 관련하여 씨티은행 수퍼정기예금증서 사본(3억원 입금, 입금일: 2005.9.3, 해약일: 2006.9.7.), 수익증권(1억원 입금, 입금일: 2005.9.13.), △△△의 수술증명서 및 입퇴원 확인서(2004.1.23~3.24. 64일 동안 간이식 수술로 입원)를 제출하였다.
8.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에 따른 청구인 제출 금융거래 증빙 및 그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2년 2월 ○○○은 청구외법인 주식 매입시 1억6천만원과 2억원이 예금된 상호부금 언제나OK부금 2계좌(--119414, --119420)를 2002.2.15 계좌 해지한 내역이 확인되며 ○○○은 해당계좌 출금액을 수표로 △△△에게 전달하였다고 △△△은 이를 아파트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관련 전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 확인은 되지 않는다.
- 나) 2005.9.7.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입대금 4.5억을 ○○○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3.11. 배당금 지급액 122,702천원은 무상증자시 의제배당임 2003.6. 2003.11. 2004.5. 2005.6. 총액 배당금 지급액 20,000천원 122,702천원 60,000천원 40,000천원 242,702천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에 대해 ○○○의 쟁점주식 매입․매도 경위,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가 아닌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입가격 산정경위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이며, 비상장주식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록 일회적이라고 하더라고 그 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식이 달리 제3자간에 거래된 적이 없고 수용․공매가격, 감정가격 등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액을 쟁점주식 시가로 보아야할 것이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46,098원은 2005년 주당 순자산가치 55,262원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보충적평가액이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청구인은 2002년 △△△으로부터 보충적평가액의 25%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각했고 청구인은 보충적평가액의 33%에 쟁점주식을 매수했으므로 2002년의 거래가액에 비교해서도 쟁점주식의 가액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은 2004.1.1.부터 시행된바, △△△과 ○○○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거래가액이 적정하다거나 정당한 거래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쟁점주식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은 청구인의 부친 △△△으로부터 매입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거래로 청구인의 지분율은 3.33%에서 18.33%로 증가하여 청구외법인의 2대주주가 되었으며, 2002년~2006년 청구외법인의 매출 및 당기 순이익은 증가세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이 3년 동안 매년 평균 4천만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할 만큼 투자수익률(연간 평균 수익률 13.33%)도 높았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는 세무대리인인 ○○○이 단순히 투자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의 33%, 주당 순자산 가치의 27% 수준으로 양도한 것은 정당한 거래관행을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액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데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