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협의상속을 거부한 청구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을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함.
형제간 협의상속을 거부한 청구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을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9.
4.
7.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2008년 9월분 증여세 15,750,000원(한○○ 8,550,000원, 유○○ 7,200,00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를 변경하여 통지합니다.
청구인 한○○ 및 유○○(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9.15. 청구외 유△△(청구인의 父 및 丈人, 2008.10.13. 사망, 이하유△△이라 한다) 으로 부터 현금 210,000천원(한
○○ 100,000천원, 유
○○ 110,000천원, 이하쟁점 금액 이라 한다) 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12.15. 이에 대한 증여세 15,750천원 (한
○○ 8,550천원, 유
○○ 7,2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2009.2.9.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므로 자진납부한 증여세 15,750천원 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9.4.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가 정당하다며 거부(기각)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들은 유△△이 2008.7.15. 소유부동산을 855,400천원에 처분하여 3인의 자녀(유◇◇, 유○○, 유★★)에게 각 210,000천원씩 사전증여하려 한 데 대하여 상속재산대비 사전증여지분이 과소하여 거부하고 있던 중 2008.10.13. 형제간 협의상속지분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사망일 이후 母의 설득을 받아들여 210,000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수령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유△△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에 관하여 상담하던 중 사전에 증여받은 유◇◇, 유★★가 2008.12월경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들의 증여계약서를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급 작성하고 이를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1. 증여인은 86세의 고령이면서 평생 농부로 생활한 사람으로 거액의 현금을 보유할 능력이 없으며, 상속세 자진신고시 개설하고 있던 전 금융기관의 관련계좌 입출금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증여일 2008.9.15.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전체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2. 상속받은 예금 210,000천원에 대한 출처 및 금융거래 내역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실제 증여재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수증하였다고 봄은 입법취지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잘못 알고 한 증여세 자진신고에 대해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 청구인들이 2008.12.15.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일 증여물건 증여자 수증자 증여가액 과세표준 자납세액 2008.9.15 현금 유△△ 유○○ 110,000 80,000 7,200 한○○ 100,000 95,000 8,550 금액: 천원
2. 청구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유△△ 명의 농협계좌의 입금 및 출금 등에 의한 상속인들의 인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통장 일자 적요 입금(원) 출금(원) 잔금(원) 비고 최초 통장 (--**) 07.10.29 개설 2,738 2,738 07.12.28 계약금 10,000,000 10,002,738 07.12.29 계약금 40,000,000 50,002,738 07.12.31 은행이자 378 50,003,116 08.01.04 계약금 40,000,000 90,003,116 08.03.04 중도금 320,000,000 410,003,116 08.03.04 중도금 40,000,000 450,003,116 통장미입금 08.03.04 유★★ 30,000,000 420,003,116 통장미인출 08.03.04 중개수수료 10,000,000 410,003,116 08.03.04 묘지이장비 1,000,000 409,003,116 08.04.14 유★★ 180,000,000 229,003,116 08.06.10 묘지이장비 2,200,000 226,803,116 08.06.29 은행이자 92,081 226,895,197 08.07.14 유◇◇ 20,600,000 206,295,197 08.07.14 종부세 2,200,000 204,095,197 08.07.15 잔금 450,000 204,545,197 08.07.15 잔금 401,200,000 605,745,197 08.07.15 잔금 3,750,000 609,495,197 08.07.15 미수금 상쇄 3,750,000 605,745,197 변경 통장 (--*) 08.07.25 유◇◇ 50,000,000 555,745,197 08.08.01 유◇◇ 10,000,000 545,745,197 08.08.04 유◇◇ 6,000,000 539,745,197 08.08.11 유◇◇ 16,000,000 523,745,197 08.08.14 유◇◇ 35,000,000 488,745,197 08.08.20 유◇◇ 24,000,000 464,745,197 08.09.04 양도세 178,081,900 286,663,297 08.09.04 주민세 17,808,190 268,855,107 08.09.04 유◇◇ 26,109,910 242,745,197 08.09.12 유◇◇ 20,700,000 222,045,197 08.09.26 유◇◇ 1,590,090 220,455,107 08.09.26 기타비용 1,609,910 218,845,197 08.09.29 재산세 1,000,000 217,845,197 08.10.13 유
○○ 29,000,000 188,845,197 08.10.14 유
○○ 35,000,000 153,845,197 08.10.16 유
○○ 50,000,000 103,845,197 08.10.17 유
○○ 56,000,000 47,845,197 08.10.21 수익금 4,297,502 52,142,699 08.10.21 유
○○ 40,000,000 12,142,699 08.10.21 유
○○ 3,000,000 9,142,699 08.10.21 유★★ 3,000,000 6,142,699 08.10.21 유◇◇ 3,000,000 3,142,699 08.12.09 종부세 1,831,940 1,310,759 08.12.15 수수료 1,310,759 0 합 계 859,792,699 859,792,699 0
3. 유△△의 ○○계좌(--2, --0*)로부터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상속인 관계 지급일자 지급금액 유★★ 유△△의 子 08.03.04~08.10.21 213,000 상속인들과 그 배우자가 각 210,000천원을 증여가액 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유◇◇ 08.07.25~08.10.21 213,000 유○○ 08.10.13~08.10.21 213,000 단위: 천원
4. 유△△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 유★★ 등 3인에게 지급된 639,000천원 중 유★★ 및 유◇◇이 유△△의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받은 420,000천원과 유
○○ 가 유△△의 상속개시일 후에 지급받은 213,000천원 중 210,000천원 합계 630,000천원은 동 상속인들이 330,000천원을, 그 배우자가 30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 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유△△의 상속인들이 2009.4.13.○○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상속인 유★★ 및 유◇◇과 그의 배우자들이 증여세 신고한 420,000천원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반면 청구인들이 지급 받은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들을 제외한 유△△의 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의 증여계약서는 상속개시후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소급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유★★가 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작성경위서를 제출하였다.
7.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된 청구인들과 유△△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2008.9.15. 작성)를 살펴보면, 증여금액은 210,000천원(유○○ 110,000천원, 한○○ 100,000천원)으로, 증여 목적은 주택취득으로, 날인된 인장은 막도장으로 확인된다.
8.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표시와 이를 수락한다는 수증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며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의 증여성립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봄이 타당한 바
- 나) 청구인들을 제외한 여타 수증인들이 상속개시전인 2008.3.4.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유△△ 명의의 예금 420,000천원을 인출한 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개시후에 인출한 사실이 유△△의 농협계좌로부터 확인되고 있는 바 상속재산대비 사전증여지분(쟁점금액)이 과소하여 쟁점금액의 수증을거부하고 있던 중 2008.10.13. 형제간 협의상속지분을 확정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사망일 이후 母의 설득을 받아들여 210,000천원을 상속재산으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 다) 또한, 유★★ 및 유◇◇이 2008.3.4.부터 상속개일까지 유△△ 명의의 ○○계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20,000천원을 인출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동 인출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위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증여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내용으로 볼 때, 유★★ 및 유◇◇에 대한 증여시기를 예금인출시점 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후에 인출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9.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