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동・평형・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하고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매매사례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동・평형・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하고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6.11.17. 부(父)인 청구외 조○○(501004-1)로부터 ○○도 ○○시 ○○구 ○○동 1169 ○○마을 ○○홈타운 101동 503호(전용면적은 134.578㎡,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6.11.17.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38,000,000원으로 하여 2007.02.01.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인 2006.12.21. 매매계약 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인 101동 504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 라 한다)의 매매가액 인 500,000,000 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 정하여 2008.10.1. 청구인에게 증여세 34,11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01. 05. 이의신청을 거쳐 2009. 05.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매매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받아보지 않는 한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어느 아파트가 매매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시가 및 매매사례가 과세권자는 모든 거래내역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알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는바, 접근하여 알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매사례가액은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이외의 부동산은 드러나지 않는 데 대규모 빌딩이나 고액의 토지 등은 적용의 여지가 없어 자산간의 증여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고,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행위, 즉 증여 및 수증의 법률효과 조세부담이 타인의 거래내용에 의하여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역시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고 있는바, 부동산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은행 시세표에 의하면 2006년 11월 현재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은 하한가 50,500천원, 상한가 58,500천원, 일반거래가 54,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6.12.21.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11.17.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기준시가가 같 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와는 바로 옆 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 도 등이 유사한 재산에 해당되어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이 건 처분 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