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조정조서로 증여재산의 일부가 반환된 데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49 선고일 2009.06.29

이 건 경정청구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소유권환원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 도 ◯◯ 시 ◯◯◯ 구 ◯◯ 동 ◯◯◯

• ◯◯ 호 대지 1,251㎡ 외 1필지에 대하여 2008.12.10. 증여 세 1,669,015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 ◯◯ 호 대지 1,251㎡ 외 1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6.8. 청구외 사단법인 ◯◯◯◯ 번영회(이하 “ ◯◯◯◯ 번영회”라 한다)로부터 2,185분의 43.8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 나. 이후 ◯◯◯◯ 번영회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증여등기원인무효의 소가 ◯◯◯ 지방법원 ◯◯ 지원에 제기되었고, ◯◯◯◯ 법원 제 ◯◯ 민사부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2008.12.4. 당초 증여지분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이행한다는 조정내용이 확인되고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8.12.10. 증여세 1,669,015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9.2.10.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한 경정청구의 경우에 소송에 의한 판결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의 행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재판이라며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 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런 사안에 대하여 형식적 재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법률의 효과를 변경시킨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행정공무원이 임의로 판단결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최초 결정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화해 기타 행위 포함)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는 할 수 있으나,
  • 나. 쟁점부동산은 증여세신고기한 이후에 증여재산이 반환되었고 반환내용이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 조정으로 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서, 취득원인무효(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닌)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원의 조정조서로 증여재산의 일부가 반환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31-0…4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

•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2.25 개정) 6)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위한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2002.1.26.개정) 7) 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의 효력 】

•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와 ◯◯◯◯ 법원 제 ◯◯ 민사부 판결문내용을 보면, ◯◯◯◯ 번영회와 청구인 외 22인은 2007.4.5.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청구인은 2,185분의 28.6지분)에 관하여 2001.6.8.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2. 첨부된 관련 공문을 보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당초 ◯◯◯◯ 번영회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납부한 금액 중, 위 조정조서로 인하여 증여가 감소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2008.12.10. 접수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9.2.10. 청구사유 이유없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합의에 따라 제68조에 규정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31-0…4에서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번영회가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을 거쳐 고등법원에까지 이르렀고 청구인과 같은 소 당사자가 23명이나 되며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다툰 점등을 보면 형식적인 재판절차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민사조정법 제29조 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서도 화해 등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당초증여가 일부 취소된 사실을 볼 때, 그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어 당초 증여시 신고납부한 증여세 중 소유권환원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청구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