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48 선고일 2009.06.29

쟁점임야와 바로 인접하여 거래조건이 유사한 청구외임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증여자는 청구인의 고모부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03.13. 증여분 증여세 8,276,620원은 증여재산공제 5,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이 2008.06.30.~2008.07.11. 청구인의 고모부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은 기획부동산 매매업체인 청구외 (주)◇◇와 □□(주)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2006.03.13.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05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대물변제받으면서, 박○○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임야에 바로 인접하여 거래조건이 유사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784㎡(이하 “청구외임야”라 한다)를 2006.02.08.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가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150,000천원(53,879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56,627,155원으로 평가하여 2008.11.01. 증여세 8,27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은 개별공시지가(2006년 4,310/㎡), 인근 부동산중개인의 시세확인서(평당 35,000~40,000원) 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재산 또는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임야와 바로 인접하여 위치․지목이 유사하며 3월 이내에 거래 사실이 있는 청구외임야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임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정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는 박○○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시 박○○이 기획부동산 매매업체인 ◇◇씨와 □□에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 및 이자를 현금과 토지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2006.03.13. 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최○○는 청구외임야를 2006.02.08. 취득하고 2007.02.28. 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170,000천원 취득가액 15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취득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최○○가 (주)◇◇ 대표이사 이○○에게 150,000천원을 차용해주고 그 차용금을 약속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외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에 의하여 쟁점임야와 청구외임야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2005.09.29 분할된 토지이며 바로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인 김○○과 이○○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2005년~2006년 시세가 평당 35,000~40,000원 정도로 거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는 4,310원/㎡이었음이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심리자료에 의하면 박○○은 2001.08.22. 최과 혼인신고하였으며 최은 청구인의 父인 최☆☆의 동생이므로, 증여자인 박○○은 청구인의 고모의 夫이다.
  • 라.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재산 또는 당해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쟁점임야와 바로 인접하여 위치․지목이 유사하며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사실이 있는 청구외임야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증여인 박○○은 수증자인 청구인의 고모인 최**의 夫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 5,0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