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된 5필지의 토지 중 4필지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고, 쟁점5토지는 등기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토지매수인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이 된 5필지의 토지 중 4필지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고, 쟁점5토지는 등기상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토지매수인의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8.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2006년 과세연도 증여세 89,241,430원은, 당초 결의시 누락된 친족공제 5,000,000원을 추가 공제한 후 증여일자별로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쟁점5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5. 서울고등법원2007누31012 (2008.05.21)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4.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동안의 매매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 같은 면적, 다른 층 또는 같은 층인 이 사건 각 유사아파트의 거래사례에서 확인된 매매가액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539(2008.10.15) 비교 대상 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바로 윗층,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7) 조심2008서3054, 2008.10.27 세법 규정상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합리하게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과세적용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8. 조심2008서885, 2008.06.30 2003.12.31 신설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면서 그 건물 면적이 61평형으로 동일한 점, 쟁점아파트는 최상층이 아닌 28층에 위치하면서 뒷방쪽에서는 한강이 보이는 등 26층에 위치하면서 거실쪽에서 국립현충원의 숲이 보이는 비교대상아파트보다 그 조망권 등에 있어서 열악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특히 2007.4.30.자로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는 1,056,000천원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1,032,000천원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24,000천원 정도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모 ◯◯◯ 의 남편인 ◯◯◯ 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시 ◯◯◯ 이 기획부동산 매매업체 에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 및 이자를 현금과 토지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먼저 ◯◯◯ 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가) ◯◯◯ 과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다. 대여 (증여) 금액 대여업체 (증여자) 조사적출내역 증 여 내 역 현물 수취 토지대물 변제 성 명 소득(증여)가액(천원) 연도 비 고 400,000 (주) ◯◯◯◯◯◯ 외 134,000 466,000 ◯◯◯ 452,174 2005 소득금액 147,340 2006 (406,574) (◯◯◯) ◯◯◯ (197,174) 2005 청구인 (209,400) 2006
3. 관할 군청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 토지는 기획부동산업체에서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들로서, 쟁점1,2토지와 이의신청심리시 적용한 비교대상 토지는 바로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된다.
4. 청구인은 쟁점5토지에 대하여 토지양수자인 청구외 ◯◯◯이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쟁점5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개발(주)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은 쟁점 토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성한 토지가격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확인 토지 면 적 기 간 평당가격(원) 확인일자 중개사무소 비 고 ◯◯◯◯◯◯ 산 ◯◯◯ -17 892㎡ 2005-2006 60,000 2009.4. ◯◯◯ 공인중개사 상 동 892㎡ 100,000-200,000 2008.12.23. ◯◯◯ 공인중개사 상 동 892㎡ 2005-2006 50,000-60,000 2009.4. ◯◯◯◯ 중개사 상 동 892㎡ 110,000 2008.12. ◯◯◯◯ 중개사 ◯◯◯◯◯◯ ◯◯◯ -3,6,22,23 2005-2006 40,000 2009.4.27. ◯◯◯ 상 동 2005-2006 35,000 2009.4.27. ◯◯◯ 상 동 2005-2006 20,000-40,000 2008.12.18. ◯◯◯ 상 동 20,000-30,000 2008.12.18. ◯◯◯ 6) 위 관련법령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