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44 선고일 2009.07.09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부친의 농업을 단순히 도운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00-1번지 및 같은 곳 00-2번지 농지(58-1번지 답 3,566㎡, 53-2번지 답 640㎡, 이하 두 필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5.28. 청구외 이○연(청구인의 부친, 이하 “이○연” 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수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8.1. 청구인에게 2007.5.2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251,250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까지 스스로 자립하려고 서울 근교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 및 자영업을 하다가 1995년부터 청구인의 부친이 거주하는 ○○시로 귀향하여 청구인의 부친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직장생활과 농업을 병행하다가 2007.5.14.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2007.5.28. 쟁점농지를 증여받았는바, 단지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취학을 위하여 2008.1.23. ○○광역시 ○○구 ○○동 000-11번지로 전출하였다거나 청구인 명의의 영농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고, 수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는 농지소재지와 연접되지 않은 ○○광역시 ○○구 ○○동 000-11번지에 거주하는 것을 볼 때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고, 농자재 등도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괄호 생략)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액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괄호생략)이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생략)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08.1.28. ○○시 ○○읍장이 발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
  • 다.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연(310815-1)
  • 나) 세대원: 청구인(자), 양○경(자부), 이○호(손), 이○홍(손)
  • 다) 소유자: 청구인
  • 라) 농지경작현황: 자경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외 신○○농협주유소(137-82-0****)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도 ○○시 ○○읍 ◇◇리 61번지 ○○농약사 대표 정○모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3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농약 및 종묘, 농자재를 구입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도 ○○시 ○○읍 ◇◇리 104-73번지 ◇◇농약사 대표 정○호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0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농약 및 종묘, 농자재를 구입한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 신○○농업협동조합(137-82-0****)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이 2004.2.17.부터 2008.5.7.까지 2,147,762원의 수도용상토, 농약, 비료, 농자재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8.5.23.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증여일까지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직접 자경하였고 확인일 현재에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도 ○○시 ○○읍 ○○2리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오○석․김○식․권○남이 확인자로 서명․날인하였다. 7) 청구인의 요청으로 2008.5.22. ○○소방서○○119안전센터장이 발행한 구조․구급증명서(발급번호: 439호)에는 ‘119 전화신고를 2007.8.1. 11:38에 접수하여 ○○시 ○○읍 ○○2리 골프연습장 옆 논에 출동하였으며, 11:48에 현장에 도착, 청구인의 좌측 발바닥 주위 다발성 열상 및 어지러움증으로 12:01에 ○○병원에 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2008.5.22. ○○성모병원(서울특별시 ○○구 ○○동○가 00-0)에서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원확인서에는 ‘청구인의 ⓛ 좌측 족부 불완전 절단창 및 좌측 5족지 절단창 ② 좌측 4,5족지 중족골 개방 복합 골절 ③ 좌측 4,5족지 신전건 파열 및 인대결손 ④ 피부결손 및 다발성 압궤창으로 K-강선개방정복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8.1.~2007.9.17.까지 48일간 입원한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자녀는 1995.1.26. 청구인의 부친 거주지에 전입한 후 처와 자녀는 2008.1.23. ○○광역시 ○○구 ○○동 000-11번지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귀속 년도 근무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근무처명 소재지 2001

○○식품

○○특별시 ○○구 ○○동 000-7 6,800 1,080 2002

○○식품 10,200 2,860 2003 2003

○○식품 2,550 0 ㈜○○○바이론텍

○○도 ○○시 ◈◈면 ◈◈리 000-15 4,310 0 2004 ㈜○○○바이론텍 16,959 8,895 2005 ㈜○○○바이론텍 18,000 7,550 2006 ㈜○○○바이론텍 19,200 8,570 2007 ㈜○○○바이론텍 7,590 1,295 ※ 2007년 (주)○○○바이론텍에서 퇴사(퇴직소득 수입금액 5,438천원)

  • 라. 판단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2007두, 2008.1.7. 같은 뜻)이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심사증여2009-0027, 2009.5.21)인데,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85,609천원의 근로수입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인 부친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