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7.12.20. 부 김○○(이하 “父” 또는 “김○○”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1198번지 답 7,793.8㎡(쟁점농지)를 증여받고 2008.1.18.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의 증여취득은 조세특례제 한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62,407,64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 67,200,540원을 2009.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괄호 안 생략)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⑦ 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김○○은 쟁점농지를 1961.3.11. 매매를 원인으로 1991.1.26.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2.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가 농지라는 점과 쟁점농지의 증여자산평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4.10.생으로 주민등록 최초 전입일인 1984.1.11.부터 2003.11.4.까지 경기도 ○○시 ○○면 ○○리 305번지에, 2002.11.4.부터 2003.11.6.까지 같은시 ○○동 224-72번지 ○○○○○ 105-304에, 2003.11.6.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면 ○○리 305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면 소재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전기과)를 졸업했다고 진술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을 당심에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부모는 19884.1. ○○시 ○○면 ○○리 305번지에 청구인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5.22. 구○○과 혼인하여 2006.10.13. 출생한 아들 김●●과 5인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정보에 의거 확인된다.
6. ○○시 ○○면장이 2007.11.16. 발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고유번호 4157034021-5-1-0039)내용은 을 보면 최초작성일은 2002.1.29.이고, 농업인은 김○○이며, 세대원은 처 최○○, 자 김△△, 자부 구○○, 손 김●●라고 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은 공부상지목 ‘답’, 실제현황 ‘답’, 농지구분 ‘진흥’, 경작구분 ‘자경’, 주재배작물 ‘벼’, ‘임차농지현황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농지자경현황: 1필지 7,793.8㎡이다.
7. 국세통합시스템 및 퇴직증명으로 확인되는 김○○의 근무내역 및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근무기간: 2001.11.24. ~2008.7.31.
• 직책: 감시단속직
• 근무조건: 24시간 격일제 근무(월 근무일수 14~15)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 득 발 생 처 총급여 과세대상 소득 소재지 상호 업종 2004
○○시 ○○면 ○○리 257-18
○○시스(주) 1-91-1*7 소방기기등 제조 11,632 3,316 2005 9,414 2,766 2006 10,636 2,818 2007 11,035 3,017
8. 청구인의 父는 2007.11.2. 시각장애 6급으로 장애등록된 사실이 ○○시장 발행 장애인증명서 및 2007.10.31. ○○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이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호일과 합자회사 ○○운수에서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각 회사의 개인별 월급여대장을 심리자료로 제출한바, 청구인은 ○○호일(주)에 2004.10.18. 입사하여 2005.2.21. 퇴사하였으며, 급여명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월별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 공제액계 지급액 2004년 10월 480 2 478 2004년 11월 672 660 97 1,235 2004년 12월 672 655 102 1,225 2005년 1월 672 630 101 1,200 2005년 2월 200 44 81 163
10. 청구인은 합자회사 ○○운수에 2005.3.16. 입사하여 2006.2.21. 퇴직하였으며 개인별 월 임금대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년 월 근무일수 임금총액 기본급 과태료 공제액 수령액 오전 오후 2005-03 0 7 133 55 37 95 2005-04 0 13 342 221 39 304 2005-05 0 11 319 221 38 280 2005-06 0 10 334 221 38 296 2005-07 0 11 319 221 38 280 2005-08 0 13 331 221 39 292 2005-09 0 10 311 221 38 273 2005-10 0 10 319 221 58 260 2005-11 0 13 354 221 66 288 2005-12 0 13 331 221 67 264 2006-01 0 7 133 55 15 53 80 2005-02 0 7 110 55 15 53 57 합계 0 125 3,339 2,154 30 568 2,771
11.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1-07-9*5
○○ ○○ ○○ 305 콜서비스 간이 서비스 대리운전 2003.3.31 2003.6.12 1-07-965
○○ ○○ ○○ 305 간이 운수 용달차 2006.7.7 2007.6.13 1-08-8*1
○○ ○○ 688 ○○아파트단지내 상가 성원대리운전 간이 서비스 대리운전 2003.10.1 2004.4.10 ※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위 사업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및 처분청의 경정 사실 없음
12.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소득구분 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상호 소재지 업종 2000 근로
○○시스(주)
○○ ○○면 ○○리 소방기기등 제조 9,997 2,998 2001 기타
○○시스(주) 15 사업원천 (주)○○인리빙 서울 강서 ○○동 건강식폼 도소매 784 계 799 2002 사업원천
○○나이스일렉트로닉스(주) 서울 ○○ ○○동 정수기 등 도소매 1,097 사업원천 (주)○○인리빙 486 근로
○○시스(주) 4,319 계 5,902 2003 사업원천 (주)○○엠 부산 동구 ○○동 통신기기 도매 5 2004 근로 (주)○○호일
○○ ○○면 ○○리 철압연/제조 3,039 사업원천
○○나이스일렉트로닉스(주) -113 계 3,039 2005 근로 (합)○○운수
○○ ○○읍 ○○리 택시 2,363 근로 (주)○○호일 1,496 계 3,860 2006 근로 (합)○○운수 택시 137 2007 소득자료 없음 ※ 청구인은 위
○○ 시스(주)에 1999.4.12부터 2002.4.11까지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함
1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김○○의 ‘1997년 통상조합비수납부 사본’, 수남정미소 대표 임○○이 확인한 ‘도정․판매 확인서’ 사본, 신○○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김○○의 ‘2004.1.1~2009.3.8. 기간의 구매사업고객별 매출실적’, 신○○농협 △△지점에서 발행한 김○○의 ‘2007.4.18.과 5.20.의 농기계부품 및 수리비 계산서’ 사본, 신○○농업협동조합장이 2009.3.9. 발행한 김○○의 조합원증명서, 쟁점농지 사진 2매, 경운기 사진 2매 외 농기구 사진 1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야간근무로 농작업 이외의 비경상적인 일을 하였더라도 청구인과 父가 투입한 노동력이 95%이상이었으며,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농사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농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김○○은 2001.11.24.부터 ○○시스(주)에서 감시단속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작하여 2007.11.2. 시각장애 6급으로 장애등록된 이후에도 같은 일을 계속하다가 2008.7.31. 퇴직한 사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2007.12.20.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보아 수입금액의 과다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